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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직전 일시적 경작된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748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매각 목적의 농지가 직전에만 임시로 경작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법원은 해당 토지가 일시적으로만 농지로 사용되었다면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을 인정하지 않았고, 실제 자경기간·농지로서의 상시 용도 입증도 납세자가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농지 양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매각 직전 경작 #양도일 현재 농지
질의 응답
1. 매각 직전 잠시 농지로 사용된 토지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나요?
답변
매각 직전에 일시적으로만 농지로 사용된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인정받기 어렵고,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1748 판결은 농지가 매각 전 임시로만 경작된 경우 감면 규정의 적용이 제한받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양도일을 앞두고 단기 경작만 했을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지 않으니, 상당 기간 농지로 실질 사용되어야 요건 충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1748 판결은 ‘양도일 현재 농지’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농지 기능을 수행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8년 이상 자경했다는 주장만으로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8년 자경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우선 계속적 농지 이용 상태와 직접 경작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감면 요건(8년 자경, 농지 이용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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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농지는 매각 직전 일시에 농지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고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17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NN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9.

판 결 선 고

2021. 6.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18.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735,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6. 5. 00시 00동 134-2 답 516㎡에 관하여 1958. 2. 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6. 11. 7. 00시 00동 135-2 답 1,408㎡에 관하여 1996. 11. 6.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이하 위 토지들을 지번으로 특정하고,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10. 31. FF, GG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8. 10.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이 사건 토지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5.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0. 16. 법

률 제157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42,985,392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9. 7. 18.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을 부인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735,00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

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5. 이의신청을 거쳐 2019. 10. 8.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2.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절차에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간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사건 소송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번복하는 것은 재결의 기속력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1996년 11월경부터 2008년 4월경까지 농작물을 경작하여 오다가 2008년 5월경부터 2017년 10월경까지 건축자재 및 중고 기계류를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였으나 2017년 11월경부터 이 사건 양도일인 2018. 10. 31.까지 다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재결의 기속력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80조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누13972 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재결에는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6759 판결 등 참조), 설령 재결의 이유에서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자경하였다.’는 사실 내지 법률 판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또는 법원이 원고가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주장·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재결의 이유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다) 또한 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어떤 사실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여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신의성실 원칙이나 금반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210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심사청구 내지 심판청구 절차에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거주 여부 및 8년 이

상 자경 여부의 감면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나, 양도당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해당 여부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5항, 제13항 및 제14항에 의하면,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고, 거주자가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어야 하며,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제외한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한다.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인이 8년 이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1996년 11월경부터 2008년 4월경까지, 2017년 11월경부터 이 사건 양도일인 2018. 10.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1996. 11. 1. 00시 00동 68로 주소를 전입한 사실, 00세무서장의 소득금액증명원에 원고가 1996. 1. 1.부터 1999. 12. 31.까지 000도 00교육지원청으로부터 매년 3,7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각 취득한 시점부터 1999. 12. 31.까지는 위 거주요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는 8년 이상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

② 이 사건 토지가 야적장으로 사용된 시기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의 2004. 10. 28.자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주변의 다른 농지와 달리 경작의 흔적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이 사건 토지의 2008년경 항공사진과 유사함이 확인되는 점, 원고가 2006년 6월경 이 사건 토지를 골재 도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원고가 2004. 10. 28. 이후부터는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2017년 11월경부터 다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의 2018년 4월경 항공사진에 의하면 여전히 이 사건 토지가 야적장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고, 조사종결보고서에 담긴 KK의 진술내용에 의하면,‘2018년 5월경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개업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야적장이었고, 2018년 5월에서 6월경 농지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다시 경작을 개시한 시기는 2018년 5월경으로 보인다.

④ 비료, 농약, 원예자재 등을 구입하였다는 증거자료로 제출된 2005년 4월경부터 2018년 8월경까지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을 제2호증의 3)에 따라 그 내용대로의 구입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자인하는 기간인 2008년 5월경부터 2017년 10경까지에도 동일한 물품이 계속적으로 구매된 것으로 보여 2005년 4월경부터 2008년 4월경까지, 2017년 11월경부터 2018년5월경까지 위와 같이 구매된 물품이 이 사건 토지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⑤ 원고가 제출한 각 확인서(갑 제3, 6호증, 을 제2호증의 3)는 그 작성 시기와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데다가 사인(私人)이 인정이나 친분에 의하여 작성해 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원고가 자경 사실의 근거로 제출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는 원고가 농민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는 있으나 2005년경부터 2008년 4월경까지, 2017년 11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

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 중 2000. 1. 1.부터 2004. 10. 27.까지 와 2018년 5월경부터 2018. 10. 31.까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경기간은 약 5년 4개월 남짓에 불과하다.

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에서는 자경농지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즉,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규정의 입법목적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서, 특히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목적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면제 대상자를 육농정책의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데, 그러한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여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특히 정책목표 달성이 필요한 경우에 그 면제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3헌바2 결정 등 참조). 따라서 당해 토지가 상당한 기간 동안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 사실상 농지로서의 기능 상실하였다가 매각 직전에 일시 농지로 사용한 경우까지 자경농지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라는 혜택을 부여할 수는 없다.

이 사건 토지는 2004년경 이후부터 계속하여 고물 야적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 오다가 이 사건 양도에 관한 계약금을 지급받은 2018. 5. 10. 직후 위 야적장을 정리하고 고추, 콩, 깨 등의 경작용으로 이용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로 결정이 난 이후 자경농지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2004년 이후로는 고물 야적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 사실상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매각 직전에 일시 농지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소정의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6.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7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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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748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매각 목적의 농지가 직전에만 임시로 경작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법원은 해당 토지가 일시적으로만 농지로 사용되었다면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을 인정하지 않았고, 실제 자경기간·농지로서의 상시 용도 입증도 납세자가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농지 양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매각 직전 경작 #양도일 현재 농지
질의 응답
1. 매각 직전 잠시 농지로 사용된 토지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나요?
답변
매각 직전에 일시적으로만 농지로 사용된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인정받기 어렵고,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1748 판결은 농지가 매각 전 임시로만 경작된 경우 감면 규정의 적용이 제한받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양도일을 앞두고 단기 경작만 했을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지 않으니, 상당 기간 농지로 실질 사용되어야 요건 충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1748 판결은 ‘양도일 현재 농지’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농지 기능을 수행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8년 이상 자경했다는 주장만으로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8년 자경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우선 계속적 농지 이용 상태와 직접 경작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감면 요건(8년 자경, 농지 이용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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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농지는 매각 직전 일시에 농지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고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17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NN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9.

판 결 선 고

2021. 6.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18.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735,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6. 5. 00시 00동 134-2 답 516㎡에 관하여 1958. 2. 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6. 11. 7. 00시 00동 135-2 답 1,408㎡에 관하여 1996. 11. 6.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이하 위 토지들을 지번으로 특정하고,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10. 31. FF, GG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8. 10.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이 사건 토지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5.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0. 16. 법

률 제157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42,985,392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9. 7. 18.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을 부인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735,00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

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5. 이의신청을 거쳐 2019. 10. 8.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2.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절차에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간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사건 소송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번복하는 것은 재결의 기속력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1996년 11월경부터 2008년 4월경까지 농작물을 경작하여 오다가 2008년 5월경부터 2017년 10월경까지 건축자재 및 중고 기계류를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였으나 2017년 11월경부터 이 사건 양도일인 2018. 10. 31.까지 다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재결의 기속력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80조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누13972 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재결에는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6759 판결 등 참조), 설령 재결의 이유에서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자경하였다.’는 사실 내지 법률 판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또는 법원이 원고가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주장·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재결의 이유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다) 또한 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어떤 사실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여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신의성실 원칙이나 금반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210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심사청구 내지 심판청구 절차에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거주 여부 및 8년 이

상 자경 여부의 감면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나, 양도당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해당 여부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5항, 제13항 및 제14항에 의하면,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고, 거주자가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어야 하며,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제외한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한다.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인이 8년 이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1996년 11월경부터 2008년 4월경까지, 2017년 11월경부터 이 사건 양도일인 2018. 10.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1996. 11. 1. 00시 00동 68로 주소를 전입한 사실, 00세무서장의 소득금액증명원에 원고가 1996. 1. 1.부터 1999. 12. 31.까지 000도 00교육지원청으로부터 매년 3,7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각 취득한 시점부터 1999. 12. 31.까지는 위 거주요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는 8년 이상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

② 이 사건 토지가 야적장으로 사용된 시기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의 2004. 10. 28.자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주변의 다른 농지와 달리 경작의 흔적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이 사건 토지의 2008년경 항공사진과 유사함이 확인되는 점, 원고가 2006년 6월경 이 사건 토지를 골재 도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원고가 2004. 10. 28. 이후부터는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2017년 11월경부터 다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의 2018년 4월경 항공사진에 의하면 여전히 이 사건 토지가 야적장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고, 조사종결보고서에 담긴 KK의 진술내용에 의하면,‘2018년 5월경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개업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야적장이었고, 2018년 5월에서 6월경 농지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다시 경작을 개시한 시기는 2018년 5월경으로 보인다.

④ 비료, 농약, 원예자재 등을 구입하였다는 증거자료로 제출된 2005년 4월경부터 2018년 8월경까지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을 제2호증의 3)에 따라 그 내용대로의 구입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자인하는 기간인 2008년 5월경부터 2017년 10경까지에도 동일한 물품이 계속적으로 구매된 것으로 보여 2005년 4월경부터 2008년 4월경까지, 2017년 11월경부터 2018년5월경까지 위와 같이 구매된 물품이 이 사건 토지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⑤ 원고가 제출한 각 확인서(갑 제3, 6호증, 을 제2호증의 3)는 그 작성 시기와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데다가 사인(私人)이 인정이나 친분에 의하여 작성해 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원고가 자경 사실의 근거로 제출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는 원고가 농민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는 있으나 2005년경부터 2008년 4월경까지, 2017년 11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

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 중 2000. 1. 1.부터 2004. 10. 27.까지 와 2018년 5월경부터 2018. 10. 31.까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경기간은 약 5년 4개월 남짓에 불과하다.

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에서는 자경농지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즉,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규정의 입법목적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서, 특히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목적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면제 대상자를 육농정책의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데, 그러한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여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특히 정책목표 달성이 필요한 경우에 그 면제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3헌바2 결정 등 참조). 따라서 당해 토지가 상당한 기간 동안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 사실상 농지로서의 기능 상실하였다가 매각 직전에 일시 농지로 사용한 경우까지 자경농지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라는 혜택을 부여할 수는 없다.

이 사건 토지는 2004년경 이후부터 계속하여 고물 야적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 오다가 이 사건 양도에 관한 계약금을 지급받은 2018. 5. 10. 직후 위 야적장을 정리하고 고추, 콩, 깨 등의 경작용으로 이용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로 결정이 난 이후 자경농지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2004년 이후로는 고물 야적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 사실상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매각 직전에 일시 농지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소정의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6.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7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