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29. 선고 2023노528, 830(병합) 판결]
피고인
피고인
정혁준, 김예은(기소), 김미지(공판)
【원심판결】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1고정1037 판결 /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2고단4615 판결【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가. 제1원심판결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명예훼손
①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이 공소외 2의 친자가 아니라고 확신했고,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가 공소외 2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② 피해자도 원심법정에서 생모는 식모로 일하던 공소외 3이라고 인정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공소외 4의 양자라는 부분은 허위가 아니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소외 2의 친자가 아님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④ 피고인의 행위는 전파 개연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
나) 모욕
명예훼손과 모욕이 동시에 행해졌으므로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된다.
다) 협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내용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이라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해자 공소외 1이 명시적으로 거절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단지 모욕감만을 느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그 행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병합으로 인한 하나의 형 선고 여부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구 국가공무원법(2022. 12. 27. 법률 제19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2, 제33조 제6호의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와 구 지방공무원법(2022. 12. 27. 법률 제19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제31조 제6호의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분리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나. 제1원심판결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명예훼손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소외 2의 친아들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도 그러한 가능성을 무시한 채 원심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여 이 사건 명예훼손의 범행을 용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명예훼손의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심이 명예훼손 범죄사실에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한 부분은 ‘피해자가 공소외 2의 양아들이고 이㉥㉭의 친아들’이라는 부분이고, ‘피해자가 공소외 4의 양아들’이라는 부분을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피해자가 공소외 4의 양자라는 부분을 허위사실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그 전제가 잘못되었다.
(3)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소외 2의 친아들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러한 가능성을 무시한 채 이 사건 명예훼손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소외 2의 친자가 아님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밀봉되지 않은 우편엽서를 발송한 행위는 전파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공연성이 있다.
나) 모욕
어떠한 말이나 글에서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과 모욕 부분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각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하나의 우편엽서에 적은 글에서 원심 범죄사실과 같이 명예훼손 부분과 모욕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므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협박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성향 및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편엽서를 보낼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고지된 해악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한다. 이와 다른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제1원심 판시 범행(명예훼손, 모욕, 협박)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제2원심판결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고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원심 판시 범행으로 재판 중임에도 다시 제2원심 판시 범행(스토킹범죄)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1원심판결 경정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1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1(명예훼손)의 ‘해당부분’란을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
순번변경 전변경 후1증12 앞면증12-1~21 앞면3증12-3 뒷면증12-2, 증12-3 앞면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원신(재판장) 권오석 김성원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29. 선고 2023노528, 830(병합) 판결]
피고인
피고인
정혁준, 김예은(기소), 김미지(공판)
【원심판결】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1고정1037 판결 /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2고단4615 판결【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가. 제1원심판결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명예훼손
①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이 공소외 2의 친자가 아니라고 확신했고,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가 공소외 2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② 피해자도 원심법정에서 생모는 식모로 일하던 공소외 3이라고 인정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공소외 4의 양자라는 부분은 허위가 아니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소외 2의 친자가 아님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④ 피고인의 행위는 전파 개연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
나) 모욕
명예훼손과 모욕이 동시에 행해졌으므로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된다.
다) 협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내용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이라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해자 공소외 1이 명시적으로 거절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단지 모욕감만을 느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그 행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병합으로 인한 하나의 형 선고 여부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구 국가공무원법(2022. 12. 27. 법률 제19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2, 제33조 제6호의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와 구 지방공무원법(2022. 12. 27. 법률 제19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제31조 제6호의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분리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나. 제1원심판결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명예훼손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소외 2의 친아들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도 그러한 가능성을 무시한 채 원심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여 이 사건 명예훼손의 범행을 용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명예훼손의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심이 명예훼손 범죄사실에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한 부분은 ‘피해자가 공소외 2의 양아들이고 이㉥㉭의 친아들’이라는 부분이고, ‘피해자가 공소외 4의 양아들’이라는 부분을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피해자가 공소외 4의 양자라는 부분을 허위사실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그 전제가 잘못되었다.
(3)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소외 2의 친아들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러한 가능성을 무시한 채 이 사건 명예훼손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소외 2의 친자가 아님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밀봉되지 않은 우편엽서를 발송한 행위는 전파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공연성이 있다.
나) 모욕
어떠한 말이나 글에서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과 모욕 부분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각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하나의 우편엽서에 적은 글에서 원심 범죄사실과 같이 명예훼손 부분과 모욕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므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협박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성향 및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편엽서를 보낼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고지된 해악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한다. 이와 다른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제1원심 판시 범행(명예훼손, 모욕, 협박)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제2원심판결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고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원심 판시 범행으로 재판 중임에도 다시 제2원심 판시 범행(스토킹범죄)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1원심판결 경정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1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1(명예훼손)의 ‘해당부분’란을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
순번변경 전변경 후1증12 앞면증12-1~21 앞면3증12-3 뒷면증12-2, 증12-3 앞면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원신(재판장) 권오석 김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