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압류·시효중단 효력

고양지원 2021가단70680
판결 요약
원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실제 투자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근저당권부 채권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됨. 또한, 이미 투자금 변제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근저당권 말소절차 및 압류권자의 승낙의무를 인정함. 압류나 납입고지 등은 민법상 확정적 시효중단 사유로 볼 수 없고, 단순한 최고효과만 가짐.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채권 성립 #말소등기 #압류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근저당권부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근저당권은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부동산 소유자는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1-가단-70680 판결은 원고가 투자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어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 근저당권 말소를 인용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압류된 경우, 압류 사실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답변
압류나 가압류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만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고, 압류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 준하는 확정적 시효중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1-가단-70680 판결은 '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은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국가의 납입고지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나요?
답변
국가가 법령에 따라 행한 납입고지가 있을 때에만 시효중단이 인정됩니다. 통상적 압류 등 행위만으로는 시효 중단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1-가단-70680 판결은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면서, 그 외의 경우에는 단순 최고에 불과함을 강조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상사채권일 때 소멸시효 기간은 얼마인가요?
답변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5년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1-가단-70680 판결은 '건설업체 자금조달은 보조적 상행위로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5. 압류 또는 가압류가 확정적 시효중단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언제인가요?
답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가압류한 경우에는, 민법상 확정적 시효중단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최고효과만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1-가단-70680 판결은 '압류 또는 가압류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는 확정적인 시효중단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국가재정법 제96조 제4항),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최고로서의 효력만 인정할 수 있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70680 근저당권말소

원 고

강○○

피 고

대한민국 외 2

변 론 종 결

2021.11.11.

판 결 선 고

2021.12.1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9. 3. 17. 접수 제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투자자금 차용계약

  (1) 원고는 2005년경 OO증권에 근무하면서 부동산 개발사업 PF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지인인 박○○, 정○○, 김○○, 피고 조○○(이하 ’투자자들‘이라 한다)에게 서울 ○○구 ○○동 230-7 외 7필지 지상에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행대행업을 하는 ○○○○건설의 한○○을 소개하여 주었다.

  (2) 투자자들은 2005. 11.경 ○○○○건설 대표인 한○○과 사이에, 투자자들이 5억 원을 대여하고 2006. 4. 30.까지 대여금의 배액인 10억 원을 변제받기로 하되, 이에 대하여 ○○동 ○○ ○○○○ 상가 중 지상 4층 401호와 411호(10억 원 상당)에 대한 분양권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기로 하는 등 내용의 투자자금 차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한○○에 대한 자금대여는 박○○, 김○○, 피고 조○○이 각 1억 원, 정○○이 2억 원을 부담하여 진행하였으나, 한○○과의 투자자금 차용계약 등 관련서류는 피고 조○○의 아버지인 조○○ 명의로 작성하였다.

 나. 근저당권설정등기

  (1) 그런데, 투자자들은 원고의 소개로 ○○○○건설의 한○○에게 투자를 진행하였는데, 한○○이 투자자들에게 변제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투자자들은 한○○을 소개한 원고에 대하여 한○○으로부터 변제를 받아 투자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2009년경까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한○○으로부터 투자원금의 일부를 회수하여 이를 투자자들에게 전달하였으나 나머지 약 2억 5,000만 원 가량이 변제되지 않고 있었다.

  (2) 그러자 투자자들은, 한○○으로부터 투자금의 회수를 진행하고 있는 원고가 한○○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였음에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3) 이에 원고는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투자자금 차용계약 등 관련서류 작성 명의인인 조○○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9. 3. 17. 접수 제OOOOO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하고, 그 피담보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조○○의 사망 및 피고 조○○의 상속

  그 뒤, 조○○은 2017. 8. 7. 사망하였고, 피고 조○○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피고 조○○이 단독으로 조○○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한○○은 2019. 8. 7. 사망하였다.

 라.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국○○○의 압류

  (1) 조○○은 사망 당시 1억 4,990만 원 상당의 조세를 체납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2017. 8. 25.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위 고양등기소 2017. 9. 11. 접수 제OOOOOO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피고 주식회사 국○○○(이하 ⁠‘피고 국○○○’이라 한다)은 조○○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OOOO가소OOOOO 판결에 기초하여 근저당권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OOOO타채OOOO)을 받아 위 고양등기소 2020. 12. 10. 접수 OOOOOO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2) 피고 대한민국은 2017. 8. 25.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상당액을 피고 대한민국에 지급할 것을 통지하였고, 2020. 5. 7. 다시 원고에게 지급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 을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조○○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한편,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나. 근저당권부 채권의 성립 여부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투자자들(또는 조○○)에 대하여 한○○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주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반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은 원고가 한○○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였음에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을 경우에 투자자들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투자금 상당의 반환채권으로 보인다.

  (2)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이후 한○○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였음에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갑 12,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조○○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투자자들은 조○○이 사망하고 투자금 회수 역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 성립하였거나 더 이상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조○○의 단독상속인인 피고 조○○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과 국○○○은 그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다. 소멸시효

  (1)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이 2009. 3. 17.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행사함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원고가 한○○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한 때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원고가 한○○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였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2) 나아가,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처럼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 원고가 투자자들(또는 조○○)에 대하여 한○○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함에 따른 투자자들의 직접적인 투자금 반환채권으로 보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은 투자자들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여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행대행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던바, 그러한 투자자금 차용은 건설업체의 자금조달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러한 한상덕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한 원고에 대한 투자자들의 채권 역시 상사채권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가 소멸시효 주장을 하는 이상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주장은 하지 아니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은 2009. 3. 17.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행사함이 없이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미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그리고, 피고 대한민국은 2017. 8. 25. 및 2020. 5. 7.경에 원고에게 그 지급을 요청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국가재정법 제96조 제4항),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최고로서의 효력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납입고지만으로는 채무자인 조○○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고, 그 납입고지시에는 이미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따르면 상사 채권인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이후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고양지원 2021가단706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압류·시효중단 효력

고양지원 2021가단70680
판결 요약
원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실제 투자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근저당권부 채권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됨. 또한, 이미 투자금 변제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근저당권 말소절차 및 압류권자의 승낙의무를 인정함. 압류나 납입고지 등은 민법상 확정적 시효중단 사유로 볼 수 없고, 단순한 최고효과만 가짐.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채권 성립 #말소등기 #압류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근저당권부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근저당권은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부동산 소유자는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1-가단-70680 판결은 원고가 투자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어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 근저당권 말소를 인용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압류된 경우, 압류 사실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답변
압류나 가압류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만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고, 압류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 준하는 확정적 시효중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1-가단-70680 판결은 '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은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국가의 납입고지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나요?
답변
국가가 법령에 따라 행한 납입고지가 있을 때에만 시효중단이 인정됩니다. 통상적 압류 등 행위만으로는 시효 중단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1-가단-70680 판결은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면서, 그 외의 경우에는 단순 최고에 불과함을 강조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상사채권일 때 소멸시효 기간은 얼마인가요?
답변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5년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1-가단-70680 판결은 '건설업체 자금조달은 보조적 상행위로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5. 압류 또는 가압류가 확정적 시효중단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언제인가요?
답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가압류한 경우에는, 민법상 확정적 시효중단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최고효과만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1-가단-70680 판결은 '압류 또는 가압류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는 확정적인 시효중단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국가재정법 제96조 제4항),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최고로서의 효력만 인정할 수 있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70680 근저당권말소

원 고

강○○

피 고

대한민국 외 2

변 론 종 결

2021.11.11.

판 결 선 고

2021.12.1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9. 3. 17. 접수 제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투자자금 차용계약

  (1) 원고는 2005년경 OO증권에 근무하면서 부동산 개발사업 PF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지인인 박○○, 정○○, 김○○, 피고 조○○(이하 ’투자자들‘이라 한다)에게 서울 ○○구 ○○동 230-7 외 7필지 지상에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행대행업을 하는 ○○○○건설의 한○○을 소개하여 주었다.

  (2) 투자자들은 2005. 11.경 ○○○○건설 대표인 한○○과 사이에, 투자자들이 5억 원을 대여하고 2006. 4. 30.까지 대여금의 배액인 10억 원을 변제받기로 하되, 이에 대하여 ○○동 ○○ ○○○○ 상가 중 지상 4층 401호와 411호(10억 원 상당)에 대한 분양권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기로 하는 등 내용의 투자자금 차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한○○에 대한 자금대여는 박○○, 김○○, 피고 조○○이 각 1억 원, 정○○이 2억 원을 부담하여 진행하였으나, 한○○과의 투자자금 차용계약 등 관련서류는 피고 조○○의 아버지인 조○○ 명의로 작성하였다.

 나. 근저당권설정등기

  (1) 그런데, 투자자들은 원고의 소개로 ○○○○건설의 한○○에게 투자를 진행하였는데, 한○○이 투자자들에게 변제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투자자들은 한○○을 소개한 원고에 대하여 한○○으로부터 변제를 받아 투자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2009년경까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한○○으로부터 투자원금의 일부를 회수하여 이를 투자자들에게 전달하였으나 나머지 약 2억 5,000만 원 가량이 변제되지 않고 있었다.

  (2) 그러자 투자자들은, 한○○으로부터 투자금의 회수를 진행하고 있는 원고가 한○○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였음에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3) 이에 원고는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투자자금 차용계약 등 관련서류 작성 명의인인 조○○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9. 3. 17. 접수 제OOOOO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하고, 그 피담보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조○○의 사망 및 피고 조○○의 상속

  그 뒤, 조○○은 2017. 8. 7. 사망하였고, 피고 조○○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피고 조○○이 단독으로 조○○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한○○은 2019. 8. 7. 사망하였다.

 라.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국○○○의 압류

  (1) 조○○은 사망 당시 1억 4,990만 원 상당의 조세를 체납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2017. 8. 25.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위 고양등기소 2017. 9. 11. 접수 제OOOOOO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피고 주식회사 국○○○(이하 ⁠‘피고 국○○○’이라 한다)은 조○○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OOOO가소OOOOO 판결에 기초하여 근저당권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OOOO타채OOOO)을 받아 위 고양등기소 2020. 12. 10. 접수 OOOOOO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2) 피고 대한민국은 2017. 8. 25.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상당액을 피고 대한민국에 지급할 것을 통지하였고, 2020. 5. 7. 다시 원고에게 지급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 을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조○○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한편,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나. 근저당권부 채권의 성립 여부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투자자들(또는 조○○)에 대하여 한○○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주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반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은 원고가 한○○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였음에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을 경우에 투자자들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투자금 상당의 반환채권으로 보인다.

  (2)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이후 한○○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였음에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갑 12,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조○○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투자자들은 조○○이 사망하고 투자금 회수 역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 성립하였거나 더 이상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조○○의 단독상속인인 피고 조○○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과 국○○○은 그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다. 소멸시효

  (1)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이 2009. 3. 17.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행사함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원고가 한○○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한 때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원고가 한○○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였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2) 나아가,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처럼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 원고가 투자자들(또는 조○○)에 대하여 한○○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함에 따른 투자자들의 직접적인 투자금 반환채권으로 보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은 투자자들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여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행대행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던바, 그러한 투자자금 차용은 건설업체의 자금조달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러한 한상덕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한 원고에 대한 투자자들의 채권 역시 상사채권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가 소멸시효 주장을 하는 이상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주장은 하지 아니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은 2009. 3. 17.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행사함이 없이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미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그리고, 피고 대한민국은 2017. 8. 25. 및 2020. 5. 7.경에 원고에게 그 지급을 요청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국가재정법 제96조 제4항),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최고로서의 효력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납입고지만으로는 채무자인 조○○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고, 그 납입고지시에는 이미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따르면 상사 채권인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이후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고양지원 2021가단706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