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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인정요건과 편취의 범의 판단기준

2017노3337
판결 요약
대출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출 당시 이미 편취의 범의(사기 의도)가 있었는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으나, 증거만으로 명백히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사기죄 성립은 부정되어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대출사기 #편취범의 #기망행위 #인과관계 #사기 죄 성립
질의 응답
1. 대출금을 받을 때 실제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사기죄 성립에 중요한가요?
답변
편취의 범의가 대출 당시 존재해야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실제로 빌릴 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노3337 판결은 피고인이 대출 당시 이미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출사기 혐의에서 기망행위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대출 시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기망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적극적이나 소극적으로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7노3337).
3. 사실에 관한 오인 주장(검사의 항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답변
법원이 기록과 증거 평가를 통해 사실오인이 없다고 판단하면 검사의 주장은 기각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노3337 사건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이유 없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사기

 ⁠[부산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노3337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유현(기소), 이윤환(공판)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8. 24. 선고 2017고단1337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대출 당시 이미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피해 회사를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 회사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강주혜 하진우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노333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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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인정요건과 편취의 범의 판단기준

2017노3337
판결 요약
대출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출 당시 이미 편취의 범의(사기 의도)가 있었는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으나, 증거만으로 명백히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사기죄 성립은 부정되어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대출사기 #편취범의 #기망행위 #인과관계 #사기 죄 성립
질의 응답
1. 대출금을 받을 때 실제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사기죄 성립에 중요한가요?
답변
편취의 범의가 대출 당시 존재해야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실제로 빌릴 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노3337 판결은 피고인이 대출 당시 이미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출사기 혐의에서 기망행위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대출 시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기망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적극적이나 소극적으로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7노3337).
3. 사실에 관한 오인 주장(검사의 항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답변
법원이 기록과 증거 평가를 통해 사실오인이 없다고 판단하면 검사의 주장은 기각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노3337 사건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이유 없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사기

 ⁠[부산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노3337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유현(기소), 이윤환(공판)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8. 24. 선고 2017고단1337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대출 당시 이미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피해 회사를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 회사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강주혜 하진우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노333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