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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사실의 추정과 입증책임 전환 판단 기준

대법원 2024두61797
판결 요약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따라 과세요건사실을 추정할 만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납세자가 반대사실에 대한 입증을 못 하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 #과세요건 #입증책임 #경험칙
질의 응답
1.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1797 판결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험칙에 따라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면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되나요?
답변
네, 경험칙에 의해 과세요건사실이 추단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납세자가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1797 판결은 경험칙으로 과세요건사실을 추정할 만한 사실이 있으면, 상대방이 이에 대응하는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반대사실에 대한 입증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1797 판결은 상대방이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위법한 처분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과세요건사실 입증에서 경험칙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경험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추단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입증책임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1797 판결은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입증책임이 사실상 전환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1797(2025.3.13)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5162(2024.10.11)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요 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사 건

2024두6179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KKK

피 고

NN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3. 1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3. 13. 선고 대법원 2024두617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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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사실의 추정과 입증책임 전환 판단 기준

대법원 2024두61797
판결 요약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따라 과세요건사실을 추정할 만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납세자가 반대사실에 대한 입증을 못 하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 #과세요건 #입증책임 #경험칙
질의 응답
1.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1797 판결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험칙에 따라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면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되나요?
답변
네, 경험칙에 의해 과세요건사실이 추단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납세자가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1797 판결은 경험칙으로 과세요건사실을 추정할 만한 사실이 있으면, 상대방이 이에 대응하는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반대사실에 대한 입증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1797 판결은 상대방이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위법한 처분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과세요건사실 입증에서 경험칙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경험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추단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입증책임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1797 판결은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입증책임이 사실상 전환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1797(2025.3.13)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5162(2024.10.11)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요 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사 건

2024두6179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KKK

피 고

NN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3. 1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3. 13. 선고 대법원 2024두617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