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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 취득가액 불분명 시 환산가액 적용 기준

대법원 2018두64535
판결 요약
이 사건은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상고이유도 이유 없음이 명백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환산가액 #취득가액 산정 #양도가액
질의 응답
1. 토지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4535 판결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토지 양도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확인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지만, 확인이 불가능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4535 판결은 실지거래가액 활용이 원칙이나, 취득가액 확인 불가능 시 환산가액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실지거래가액이 일부만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확인 가능한 부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은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4535 판결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 불분명 시 환산가액 적용을 인정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3. 15. 선고 대법원 2018두645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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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 취득가액 불분명 시 환산가액 적용 기준

대법원 2018두64535
판결 요약
이 사건은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상고이유도 이유 없음이 명백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환산가액 #취득가액 산정 #양도가액
질의 응답
1. 토지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4535 판결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토지 양도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확인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지만, 확인이 불가능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4535 판결은 실지거래가액 활용이 원칙이나, 취득가액 확인 불가능 시 환산가액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실지거래가액이 일부만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확인 가능한 부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은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4535 판결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 불분명 시 환산가액 적용을 인정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3. 15. 선고 대법원 2018두645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