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증여 취득 후 1년 이내인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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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4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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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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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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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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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4. 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 망 CCC는 2012. 10. 6. 사망하였고, 원고의 모친 DDD는 2017. 5. 2. 망 CCC로부터 광주 EE FF ***-**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0.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DD는 2017. 5. 2. 원고의 자녀 GGG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GGG는 2018. 4. 9. HHH, III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GGG는 2018. 6. 30.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인 ***,000,000원, 양도가액을 ***,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원으로 신고하는 한편 납부세액을 **,***,***원으로 계산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 2. GGG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결정결의를 고지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개별주택가격인 **,000,000원, 양도가액을 ***,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원, 결정세액을 **,***,***원, 가산세를 포함한 총결정세액을 **,***,***원, 차감고지세액을 **,***,***원으로 계산하였다.
마. GGG는 2019. 1. 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이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2019. 8. 13. JJ지방법원에서 ‘GGG가 원고와 명의신탁 약정을 하여, GGG 명의로 DD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부동산실 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고약****, 이하 ‘관련 약식 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20. 2. 20. GGG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을 취소하는 한편, 2020. 4. 1. 원고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은 GGG와 동일하되, 가산세를 포함한 총 결정세액을 **,***,***원, 차감고지세액을 **,***,***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5. 1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다시 2020. 7.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2. 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 CCC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그 명의만을 원고의 모친 DDD에게 신탁한 것이고, 이후 DDD로부터 원고의 자녀 GG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명의수탁자를 GGG로 변경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망 CCC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일인 2012. 10. 6.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은 2018. 4. 9.로서 취득 후 2년 이상이 경과하여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절차 및 원인이 부당하여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170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은 등기부상 DDD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DDD로부터 GGG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② 관련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는 DDD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GGG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GGG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DDD가 대외적·대내적 소유자였다가 원고가 GGG를 명의수탁자로 하여 2017. 5.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로소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④ 원고는 위 추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대외적·대내적으로 원고의 소유였다가 이를 DDD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GGG로 명의를 바꾼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17. 5. 2. 취득하였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그로부터 2년 내인 2018. 4. 9.에 양도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4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증여 취득 후 1년 이내인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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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4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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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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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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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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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4. 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 망 CCC는 2012. 10. 6. 사망하였고, 원고의 모친 DDD는 2017. 5. 2. 망 CCC로부터 광주 EE FF ***-**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0.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DD는 2017. 5. 2. 원고의 자녀 GGG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GGG는 2018. 4. 9. HHH, III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GGG는 2018. 6. 30.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인 ***,000,000원, 양도가액을 ***,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원으로 신고하는 한편 납부세액을 **,***,***원으로 계산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 2. GGG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결정결의를 고지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개별주택가격인 **,000,000원, 양도가액을 ***,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원, 결정세액을 **,***,***원, 가산세를 포함한 총결정세액을 **,***,***원, 차감고지세액을 **,***,***원으로 계산하였다.
마. GGG는 2019. 1. 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이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2019. 8. 13. JJ지방법원에서 ‘GGG가 원고와 명의신탁 약정을 하여, GGG 명의로 DD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부동산실 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고약****, 이하 ‘관련 약식 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20. 2. 20. GGG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을 취소하는 한편, 2020. 4. 1. 원고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은 GGG와 동일하되, 가산세를 포함한 총 결정세액을 **,***,***원, 차감고지세액을 **,***,***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5. 1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다시 2020. 7.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2. 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 CCC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그 명의만을 원고의 모친 DDD에게 신탁한 것이고, 이후 DDD로부터 원고의 자녀 GG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명의수탁자를 GGG로 변경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망 CCC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일인 2012. 10. 6.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은 2018. 4. 9.로서 취득 후 2년 이상이 경과하여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절차 및 원인이 부당하여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170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은 등기부상 DDD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DDD로부터 GGG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② 관련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는 DDD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GGG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GGG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DDD가 대외적·대내적 소유자였다가 원고가 GGG를 명의수탁자로 하여 2017. 5.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로소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④ 원고는 위 추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대외적·대내적으로 원고의 소유였다가 이를 DDD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GGG로 명의를 바꾼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17. 5. 2. 취득하였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그로부터 2년 내인 2018. 4. 9.에 양도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4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