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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 양도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기준 및 요건

2014다22574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회사가 주요 자산(버스·면허권)을 정당한 가격으로, 근로자 고용승계 등 불가피한 사정 하에 양도한 경우,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 목적, 가격의 정당성, 인수 채무의 성격, 변제 자금 사용처 등 복합 사정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채권자취소 #사해행위 #회사자산양도 #근로자고용승계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채무를 초과한 회사가 보유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줄였더라도, 양도가 정당한 목적·가격과 상황의 불가피성 등이 있다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22574 판결은 행위 목적의 정당성·가격의 정당성·행위의 상당성·불가피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근로자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회사 주요 자산(버스, 운송면허) 양도 시 일반채권자가 해를 입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당한 가격 이상으로 양수인에게 자산 양도가 이뤄졌고, 채무 인수도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 등에 해당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2574 판결은 근로자 고용승계, 정당한 가격, 인수채무의 성격, 변제금 사용처 등을 종합해 일반채권자 해함이 없다 보았습니다.
3. 양수인이 저당권 피담보채무 등 우선변제채권을 인수하고 차액만 지급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양수인이 인수한 채무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이라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 상태를 유발했다고 보아 사해행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2574 판결은 피고가 인수한 채무가 저당권 등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신속변제 정당성을 근거로 사해행위 해당성을 부정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성립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양도 목적, 경제적 정당성, 가격의 적정성, 불가피성, 당사자 통모 여부 등 복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2574 판결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반채권자 해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22574, 22581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甲 주식회사가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보유하고 있던 버스 및 운송사업면허권을 乙 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乙 회사가 버스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인수하여 양도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甲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사안에서, 목적의 정당성과 행위의 상당성, 상황의 불가피성 등에 비추어 양도계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공2010하, 1967)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4. 1. 23. 선고 2012나7022, 703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 2의 피보전채권의 액수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2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유류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유류대금채권 130,000,000원 중 20%인 26,000,000원은 2010. 8. 12.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한 2013. 8. 12.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 2와 소외 1 회사 사이에 유류대금채권에 관하여 경개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고,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채무자 소외 1 회사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 2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률행위의 해석과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 1 회사는 극심한 경영난에 처하자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소외 1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시내버스 48대(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와 운송사업면허권(이하 ⁠‘이 사건 면허권’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2) 소외 1 회사와 피고는 2010. 4. 17. 이 사건 버스와 면허권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대금을 4,070,000,000원으로 정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2010. 6. 5.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1 회사가 정비차량 1대를 추가로 양도하고 전체 양도대금을 4,971,0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3)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피고가 이 사건 버스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고용승계하기로 한 소외 1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채무를 인수하고 양도대금과의 차액을 소외 1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가,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버스에 설정된 소외 2 은행과 소외 3 회사의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외 1 회사가 체납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보험료, 피고가 고용승계하기로 한 소외 1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채무, 기사차입금채무를 인수하여 양도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소외 1 회사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정한 양도대금 4,971,000,000원과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 채무액 합계 4,910,091,634원(= 소외 2 은행에 대한 저당권 피담보채무 712,449,000원 + 소외 3 회사에 대한 저당권 피담보채무 1,092,917,374원 + 소외 1 회사 근로자들의 퇴직금 추계액 2,673,800,090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체납 보험료 430,925,170원)의 차액 60,908,336원을 초과하는 127,488,000원을 소외 1 회사에게 지급하였고, 소외 1 회사는 위 돈으로 달성군에 대한 자동차세 등 지방세 30,307,700원을 납부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에 소외 1 회사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데, 제1심의 소외 4 회계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버스와 면허권의 가액은 4,314,938,083원으로 평가되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소외 1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 있기는 하였으나, 소외 1 회사는 극심한 경영난에 처하자 근로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이 사건 버스와 면허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건 버스와 면허권은 정당한 가격 이상으로 양도되었으며, 피고가 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하기로 한 소외 1 회사의 채무는 이 사건 버스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이거나, 채무자인 소외 1 회사의 총재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들에 대한 것이고, 소외 1 회사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양도대금 중 상당액을 정당한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행위의 상당성, 상황의 불가피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계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변제권 있는 퇴직금채권액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나 압류가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의 이유 설시가 부적절하기는 하나,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선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앞에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부분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7. 06. 29. 선고 2014다2257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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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 양도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기준 및 요건

2014다22574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회사가 주요 자산(버스·면허권)을 정당한 가격으로, 근로자 고용승계 등 불가피한 사정 하에 양도한 경우,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 목적, 가격의 정당성, 인수 채무의 성격, 변제 자금 사용처 등 복합 사정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채권자취소 #사해행위 #회사자산양도 #근로자고용승계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채무를 초과한 회사가 보유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줄였더라도, 양도가 정당한 목적·가격과 상황의 불가피성 등이 있다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22574 판결은 행위 목적의 정당성·가격의 정당성·행위의 상당성·불가피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근로자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회사 주요 자산(버스, 운송면허) 양도 시 일반채권자가 해를 입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당한 가격 이상으로 양수인에게 자산 양도가 이뤄졌고, 채무 인수도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 등에 해당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2574 판결은 근로자 고용승계, 정당한 가격, 인수채무의 성격, 변제금 사용처 등을 종합해 일반채권자 해함이 없다 보았습니다.
3. 양수인이 저당권 피담보채무 등 우선변제채권을 인수하고 차액만 지급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양수인이 인수한 채무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이라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 상태를 유발했다고 보아 사해행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2574 판결은 피고가 인수한 채무가 저당권 등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신속변제 정당성을 근거로 사해행위 해당성을 부정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성립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양도 목적, 경제적 정당성, 가격의 적정성, 불가피성, 당사자 통모 여부 등 복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2574 판결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반채권자 해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22574, 22581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甲 주식회사가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보유하고 있던 버스 및 운송사업면허권을 乙 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乙 회사가 버스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인수하여 양도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甲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사안에서, 목적의 정당성과 행위의 상당성, 상황의 불가피성 등에 비추어 양도계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공2010하, 1967)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4. 1. 23. 선고 2012나7022, 703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 2의 피보전채권의 액수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2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유류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유류대금채권 130,000,000원 중 20%인 26,000,000원은 2010. 8. 12.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한 2013. 8. 12.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 2와 소외 1 회사 사이에 유류대금채권에 관하여 경개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고,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채무자 소외 1 회사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 2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률행위의 해석과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 1 회사는 극심한 경영난에 처하자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소외 1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시내버스 48대(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와 운송사업면허권(이하 ⁠‘이 사건 면허권’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2) 소외 1 회사와 피고는 2010. 4. 17. 이 사건 버스와 면허권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대금을 4,070,000,000원으로 정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2010. 6. 5.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1 회사가 정비차량 1대를 추가로 양도하고 전체 양도대금을 4,971,0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3)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피고가 이 사건 버스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고용승계하기로 한 소외 1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채무를 인수하고 양도대금과의 차액을 소외 1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가,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버스에 설정된 소외 2 은행과 소외 3 회사의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외 1 회사가 체납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보험료, 피고가 고용승계하기로 한 소외 1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채무, 기사차입금채무를 인수하여 양도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소외 1 회사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정한 양도대금 4,971,000,000원과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 채무액 합계 4,910,091,634원(= 소외 2 은행에 대한 저당권 피담보채무 712,449,000원 + 소외 3 회사에 대한 저당권 피담보채무 1,092,917,374원 + 소외 1 회사 근로자들의 퇴직금 추계액 2,673,800,090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체납 보험료 430,925,170원)의 차액 60,908,336원을 초과하는 127,488,000원을 소외 1 회사에게 지급하였고, 소외 1 회사는 위 돈으로 달성군에 대한 자동차세 등 지방세 30,307,700원을 납부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에 소외 1 회사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데, 제1심의 소외 4 회계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버스와 면허권의 가액은 4,314,938,083원으로 평가되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소외 1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 있기는 하였으나, 소외 1 회사는 극심한 경영난에 처하자 근로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이 사건 버스와 면허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건 버스와 면허권은 정당한 가격 이상으로 양도되었으며, 피고가 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하기로 한 소외 1 회사의 채무는 이 사건 버스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이거나, 채무자인 소외 1 회사의 총재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들에 대한 것이고, 소외 1 회사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양도대금 중 상당액을 정당한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행위의 상당성, 상황의 불가피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계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변제권 있는 퇴직금채권액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나 압류가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의 이유 설시가 부적절하기는 하나,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선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앞에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부분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7. 06. 29. 선고 2014다2257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