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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무효 주장 기각 사유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51584
판결 요약
명의대여로 소유·양도 외관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부과의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며, 과세 요건 오인 등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명의신탁 #토지 양도 #양도소득세 #명의수탁자 #명의대여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토지 거래에서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을 때 그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실질 소유자가 명의신탁자이더라도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양도 외관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부과는 무효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51584 판결은 명의대여를 통해 사실상 소유·양도 외관을 만든 경우, 과세관청이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객관적 사정이 있으므로,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처분에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과세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해야 무효인가요?
답변
법률관계가 완전히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관계 명확화가 필요한 경우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51584 판결은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 명확화로만 드러나는 경우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수탁자가 명의대여 사실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객관적으로 과세 사정이 인정되는 명의대여 상황이라면 무효확인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51584 판결은 명의대여로 양도 외관이 형성된 경우 과세관청의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양도세 무효확인소송에서 행정심판 전치나 제소기간 제한이 적용되나요?
답변
무효 등 확인소송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 또는 제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51584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8조에 의해 무효 등 확인소송에는 전심절차와 제소기간 준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원고의 소유로서 취득되었다가 양도되는 외관을 만든 이상,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만한 충분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설령 피고가 그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515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4.16

판 결 선 고

2021.04.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9. 8. 10.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275,36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시 ○○면 ○○리 577 답 4,1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7. 22. ○○면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2003. 7.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토지에 관하여 2008. 7. 31. 원고 명의에서 CCC 명의로 2008. 6. 18.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659,000,000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09. 5. 31. DDD세무서장(이후 피고가 권한을 승계함)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410,743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DDD세무서장은 2009. 8. 10.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410,743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2,864,625원 합계 139,275,368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38조는 무효 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같은 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제20조(제소기간)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소유자는 명의신탁자인 EEE, FFF, GGG이고, 원고는 위 토지 거래에 있어서 명의만 대여한 명의수탁자이다. 따라서 피고는 실질과세원칙상 EEE, FFF, GGG에게 양도소득세와 그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EEE, FFF, GGG에게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실질과세원칙상 위법한 징수행위로서 그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가 전혀 없는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나. 판 단

1)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거래에 있어서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로서 취득되었다가 양도되는 외관을 만든 이상,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만한 충분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설령 피고가 그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1) 원고는 2021. 3.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처분일을 2009. 5. 31.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일이고, 처분일은 2009. 8. 10.로 보인다(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참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4. 3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515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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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무효 주장 기각 사유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51584
판결 요약
명의대여로 소유·양도 외관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부과의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며, 과세 요건 오인 등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명의신탁 #토지 양도 #양도소득세 #명의수탁자 #명의대여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토지 거래에서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을 때 그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실질 소유자가 명의신탁자이더라도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양도 외관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부과는 무효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51584 판결은 명의대여를 통해 사실상 소유·양도 외관을 만든 경우, 과세관청이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객관적 사정이 있으므로,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처분에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과세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해야 무효인가요?
답변
법률관계가 완전히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관계 명확화가 필요한 경우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51584 판결은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 명확화로만 드러나는 경우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수탁자가 명의대여 사실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객관적으로 과세 사정이 인정되는 명의대여 상황이라면 무효확인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51584 판결은 명의대여로 양도 외관이 형성된 경우 과세관청의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양도세 무효확인소송에서 행정심판 전치나 제소기간 제한이 적용되나요?
답변
무효 등 확인소송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 또는 제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51584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8조에 의해 무효 등 확인소송에는 전심절차와 제소기간 준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원고의 소유로서 취득되었다가 양도되는 외관을 만든 이상,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만한 충분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설령 피고가 그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515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4.16

판 결 선 고

2021.04.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9. 8. 10.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275,36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시 ○○면 ○○리 577 답 4,1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7. 22. ○○면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2003. 7.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토지에 관하여 2008. 7. 31. 원고 명의에서 CCC 명의로 2008. 6. 18.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659,000,000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09. 5. 31. DDD세무서장(이후 피고가 권한을 승계함)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410,743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DDD세무서장은 2009. 8. 10.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410,743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2,864,625원 합계 139,275,368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38조는 무효 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같은 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제20조(제소기간)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소유자는 명의신탁자인 EEE, FFF, GGG이고, 원고는 위 토지 거래에 있어서 명의만 대여한 명의수탁자이다. 따라서 피고는 실질과세원칙상 EEE, FFF, GGG에게 양도소득세와 그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EEE, FFF, GGG에게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실질과세원칙상 위법한 징수행위로서 그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가 전혀 없는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나. 판 단

1)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거래에 있어서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로서 취득되었다가 양도되는 외관을 만든 이상,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만한 충분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설령 피고가 그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1) 원고는 2021. 3.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처분일을 2009. 5. 31.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일이고, 처분일은 2009. 8. 10.로 보인다(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참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4. 3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515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