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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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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관련 처분문서인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대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1누102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QQ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6. 25.
판 결 선 고 2021. 07.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
세 194,358,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쪽 7~8행의 ‘QQ시 PP구 KK동 756 대245.7㎡’를 『QQ시 PP구 KK동 756 대 245.7㎡』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7. 2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02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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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김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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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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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
세 194,358,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쪽 7~8행의 ‘QQ시 PP구 KK동 756 대245.7㎡’를 『QQ시 PP구 KK동 756 대 245.7㎡』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7. 2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02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