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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와 분양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기준

수원고등법원 2021누10206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분양계약서상의 분양대금으로 인정한 것이 타당하며, 환산가액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분양계약서 #토지 양도 #취득가액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산정 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분양계약서상의 분양대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토지 거래 사실 및 금액이 분양계약서 등 처분문서에 명확히 기재된 경우, 해당 분양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206 판결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대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적용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206 판결은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산정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분양계약서가 존재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서로 확인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206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을 분양계약서로 인정하지 않을 예외를 판시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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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관련 처분문서인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대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02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QQ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6. 25.

판 결 선 고 2021. 07.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

세 194,358,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쪽 7~8행의 ⁠‘QQ시 PP구 KK동 756 대245.7㎡’를 ⁠『QQ시 PP구 KK동 756 대 245.7㎡』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7. 2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02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