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양도소득세 부과와 분양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기준

수원고등법원 2021누10206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분양계약서상의 분양대금으로 인정한 것이 타당하며, 환산가액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분양계약서 #토지 양도 #취득가액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산정 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분양계약서상의 분양대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토지 거래 사실 및 금액이 분양계약서 등 처분문서에 명확히 기재된 경우, 해당 분양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206 판결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대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적용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206 판결은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산정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분양계약서가 존재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서로 확인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206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을 분양계약서로 인정하지 않을 예외를 판시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관련 처분문서인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대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02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QQ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6. 25.

판 결 선 고 2021. 07.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

세 194,358,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쪽 7~8행의 ⁠‘QQ시 PP구 KK동 756 대245.7㎡’를 ⁠『QQ시 PP구 KK동 756 대 245.7㎡』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7. 2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02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양도소득세 부과와 분양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기준

수원고등법원 2021누10206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분양계약서상의 분양대금으로 인정한 것이 타당하며, 환산가액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분양계약서 #토지 양도 #취득가액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산정 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분양계약서상의 분양대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토지 거래 사실 및 금액이 분양계약서 등 처분문서에 명확히 기재된 경우, 해당 분양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206 판결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대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적용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206 판결은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산정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분양계약서가 존재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서로 확인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206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을 분양계약서로 인정하지 않을 예외를 판시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관련 처분문서인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대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02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QQ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6. 25.

판 결 선 고 2021. 07.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

세 194,358,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쪽 7~8행의 ⁠‘QQ시 PP구 KK동 756 대245.7㎡’를 ⁠『QQ시 PP구 KK동 756 대 245.7㎡』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7. 2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02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