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위증죄 성립 여부 | 증언이 주관적 의견 등일 때 무죄 판단 기준

2016고정565
판결 요약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경우, 일부 기억과 불일치하거나 사실과 달라도 의도적 허위진술이 아니면 위증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 증언 전체 취지와 맥락, 실제 경험에 근거해 판단하며, 단편적 구절만으로 위증을 단정하지 않음을 강조.
#위증죄 #증언 기준 #기억 불일치 #주관적 평가 #허위 진술
질의 응답
1. 법정에서 증인이 주관적 의견이나 평가를 일부 포함해 진술했을 때도 위증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객관적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진술은, 일부 오해나 오류가 있어도 통상적으로 위증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법 2016고정565 판결은 증인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해 주관적 평가를 부연한 진술은, 그중 사소한 부분이 기억과 불일치하거나 사실과 다르더라도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증인이 증언 중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위증 성립을 판단하나요?
답변
증언 전체의 맥락과 취지, 기억에 반한 허위 진술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단편적인 불일치나 오해는 위증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법 2016고정565 판결은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사소한 불일치나 신문취지의 몰이해는 위증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3. 피고인이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어도 무죄가 되는 사례는?
답변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 평가·의견이고, 직접적으로 허위임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법 2016고정565 판결은 전체적 진술에서 허위의 고의가 인정되기 부족하고, 주관적 평가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위증

 ⁠[인천지법 2016. 5. 31. 선고 2016고정565 판결 : 항소]

【판시사항】

피고인이 태권도장 관장 甲의 피해 여학생 乙에 대한 성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乙에게서 ⁠“사실은 아닌데 제가 한 말이 와전이 돼서 지금 이렇게 사건이 심각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태권도장 관장 甲의 피해 여학생 乙에 대한 성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乙에게서 ⁠“사실은 아닌데 제가 한 말이 와전이 돼서 지금 이렇게 사건이 심각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전화 통화 당시 乙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乙이 과장 내지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乙이 甲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취지의 말을 직접적으로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아니고, 乙과의 통화 내용 및 상황 등을 말하면서 당시 乙에게서 들은 말을 여러 차례 묘사하여 진술하였는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정적인 어조라고 볼 수 없으며, 그와 같은 진술 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 모순되더라도 乙과 통화하면서 얻은 느낌 등을 자신의 기준에 맞춰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말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경험한 내용에 관하여 본인 나름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것으로 보일 뿐, 그중 사소한 부분이 기억과 불일치하거나 사실과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진술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손정숙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도움 담당변호사 조현욱 외 1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8.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255호공소외 1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 피해자인 공소외 2로부터 ⁠“사실은 아닌데 제가 한 말이 와전이 돼서 지금 이렇게 사건이 심각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소외 2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공소외 1에 대한 형사사건의 쟁점은 태권도장 관장인 공소외 1이 피해 여학생 공소외 2를 성추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는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위 사건의 공판 과정에서 위 태권도장의 사범으로 근무하면서 경험한 사실 및 피해 여학생이 도장을 그만둔 이후 전화 통화를 한 내용과 관련하여 통화 당시 피해자가 ⁠“사실은 아닌데 제가 한 말이 와전이 돼서 지금 이렇게 사건이 심각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 여학생이 과장 내지 허위로 신고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5076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이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21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공소외 1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언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내용에 관하여 본인 나름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것으로 보일 뿐, 그중 사소한 부분이 기억과 불일치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진술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태권도장에서 피해 여학생이 갑자기 그만두었고 그 다음 날 다른 학부모로부터 관장의 피해 여학생에 대한 성추행 소문을 들었을 뿐, 당시 관장이 피해 여학생을 성추행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피해 여학생은 관장에 대한 처벌을 원하여 가족들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린 것은 아니고, 자신의 언니에게 태권도장을 그만두게 된 이유를 설명하던 중 관장의 성추행 사실을 말하게 되었으며, 이를 전해 들은 피해 여학생의 부친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개시되는 등 피해 여학생이 예상한 것과는 달리 사건이 점차 커지는 상황이었다.
 
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태권도장을 계속 다녀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자, 관장의 성추행 여부를 확인하려고 피해 여학생과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피해 여학생은 당시 예상과 달리 평소와 비슷하게 느껴지는 어조로 자신의 피해 내용을 민망해 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의도와 달리 사건이 커졌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인으로서는 3년간 성추행을 당한 여학생이 태권도장을 지속적으로 다녔던 것이 자신의 기준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생각되었고, 그러한 관점에서 혹시나 피해 여학생이 자신이 신뢰하고 있는 관장 공소외 1을 모함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수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  그리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 여학생과의 통화 부분과 관련한 증언을 하면서, ⁠‘피해 여학생이 관장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취지의 말을 직접적으로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아니고, 피해 여학생과의 통화 내용 및 상황 등을 말하면서 당시 피해 여학생으로부터 들은 말을 여러 차례 묘사하여 진술하였는데, ⁠‘사실은 이게 아닌데’ 부분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 여학생이 한 말이 ⁠‘그런 뉘앙스였다’, ⁠‘이런 식으로 사건이 커질 줄 몰랐다’는 취지라고 부연하여 설명하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정적인 어조라고 볼 수 없으며, 그와 같은 진술 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 모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 여학생과 통화하면서 얻은 느낌 등을 자신의 기준에 맞춰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말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진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05. 31. 선고 2016고정56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위증죄 성립 여부 | 증언이 주관적 의견 등일 때 무죄 판단 기준

2016고정565
판결 요약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경우, 일부 기억과 불일치하거나 사실과 달라도 의도적 허위진술이 아니면 위증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 증언 전체 취지와 맥락, 실제 경험에 근거해 판단하며, 단편적 구절만으로 위증을 단정하지 않음을 강조.
#위증죄 #증언 기준 #기억 불일치 #주관적 평가 #허위 진술
질의 응답
1. 법정에서 증인이 주관적 의견이나 평가를 일부 포함해 진술했을 때도 위증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객관적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진술은, 일부 오해나 오류가 있어도 통상적으로 위증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법 2016고정565 판결은 증인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해 주관적 평가를 부연한 진술은, 그중 사소한 부분이 기억과 불일치하거나 사실과 다르더라도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증인이 증언 중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위증 성립을 판단하나요?
답변
증언 전체의 맥락과 취지, 기억에 반한 허위 진술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단편적인 불일치나 오해는 위증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법 2016고정565 판결은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사소한 불일치나 신문취지의 몰이해는 위증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3. 피고인이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어도 무죄가 되는 사례는?
답변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 평가·의견이고, 직접적으로 허위임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법 2016고정565 판결은 전체적 진술에서 허위의 고의가 인정되기 부족하고, 주관적 평가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위증

 ⁠[인천지법 2016. 5. 31. 선고 2016고정565 판결 : 항소]

【판시사항】

피고인이 태권도장 관장 甲의 피해 여학생 乙에 대한 성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乙에게서 ⁠“사실은 아닌데 제가 한 말이 와전이 돼서 지금 이렇게 사건이 심각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태권도장 관장 甲의 피해 여학생 乙에 대한 성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乙에게서 ⁠“사실은 아닌데 제가 한 말이 와전이 돼서 지금 이렇게 사건이 심각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전화 통화 당시 乙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乙이 과장 내지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乙이 甲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취지의 말을 직접적으로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아니고, 乙과의 통화 내용 및 상황 등을 말하면서 당시 乙에게서 들은 말을 여러 차례 묘사하여 진술하였는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정적인 어조라고 볼 수 없으며, 그와 같은 진술 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 모순되더라도 乙과 통화하면서 얻은 느낌 등을 자신의 기준에 맞춰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말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경험한 내용에 관하여 본인 나름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것으로 보일 뿐, 그중 사소한 부분이 기억과 불일치하거나 사실과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진술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손정숙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도움 담당변호사 조현욱 외 1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8.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255호공소외 1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 피해자인 공소외 2로부터 ⁠“사실은 아닌데 제가 한 말이 와전이 돼서 지금 이렇게 사건이 심각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소외 2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공소외 1에 대한 형사사건의 쟁점은 태권도장 관장인 공소외 1이 피해 여학생 공소외 2를 성추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는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위 사건의 공판 과정에서 위 태권도장의 사범으로 근무하면서 경험한 사실 및 피해 여학생이 도장을 그만둔 이후 전화 통화를 한 내용과 관련하여 통화 당시 피해자가 ⁠“사실은 아닌데 제가 한 말이 와전이 돼서 지금 이렇게 사건이 심각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 여학생이 과장 내지 허위로 신고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5076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이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21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공소외 1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언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내용에 관하여 본인 나름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것으로 보일 뿐, 그중 사소한 부분이 기억과 불일치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진술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태권도장에서 피해 여학생이 갑자기 그만두었고 그 다음 날 다른 학부모로부터 관장의 피해 여학생에 대한 성추행 소문을 들었을 뿐, 당시 관장이 피해 여학생을 성추행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피해 여학생은 관장에 대한 처벌을 원하여 가족들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린 것은 아니고, 자신의 언니에게 태권도장을 그만두게 된 이유를 설명하던 중 관장의 성추행 사실을 말하게 되었으며, 이를 전해 들은 피해 여학생의 부친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개시되는 등 피해 여학생이 예상한 것과는 달리 사건이 점차 커지는 상황이었다.
 
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태권도장을 계속 다녀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자, 관장의 성추행 여부를 확인하려고 피해 여학생과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피해 여학생은 당시 예상과 달리 평소와 비슷하게 느껴지는 어조로 자신의 피해 내용을 민망해 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의도와 달리 사건이 커졌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인으로서는 3년간 성추행을 당한 여학생이 태권도장을 지속적으로 다녔던 것이 자신의 기준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생각되었고, 그러한 관점에서 혹시나 피해 여학생이 자신이 신뢰하고 있는 관장 공소외 1을 모함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수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  그리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 여학생과의 통화 부분과 관련한 증언을 하면서, ⁠‘피해 여학생이 관장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취지의 말을 직접적으로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아니고, 피해 여학생과의 통화 내용 및 상황 등을 말하면서 당시 피해 여학생으로부터 들은 말을 여러 차례 묘사하여 진술하였는데, ⁠‘사실은 이게 아닌데’ 부분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 여학생이 한 말이 ⁠‘그런 뉘앙스였다’, ⁠‘이런 식으로 사건이 커질 줄 몰랐다’는 취지라고 부연하여 설명하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정적인 어조라고 볼 수 없으며, 그와 같은 진술 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 모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 여학생과 통화하면서 얻은 느낌 등을 자신의 기준에 맞춰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말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진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05. 31. 선고 2016고정56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