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전부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단68075 전부금 |
|
원 고 |
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1. 06. 21. |
|
판 결 선 고 |
2021. 07.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4,506,33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9. 4. 4.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지방법원 0000차000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9. 4. 10.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042,055,176원 및 이에 대한 2019.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4. 3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소관 ○○세무서)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051,476,496원으로 하여 2019. 5. 7.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0000타채0000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9. 5. 8. 위 신청을 인용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9. 5. 25.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2019. 8. 28.경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330,551,000원, 2020. 6. 2.경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528,332,810원, 2021. 4. 15.경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48,086,350원 등 합계 906,970,160원(= 330,551,000원 + 528,332,810원 + 48,086,35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지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전부금 중 144,506,336원(= 전부금 1,051,476,496원 - 기수령 금액 906,970,16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4,506,3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전부금 채권의 성격은 매 과세기간에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장래이행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다.
보건대,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891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2다374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전부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까지 소외 회사가 매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환급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왔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부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피고의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전부금 채권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07. 19.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80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전부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단68075 전부금 |
|
원 고 |
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1. 06. 21. |
|
판 결 선 고 |
2021. 07.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4,506,33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9. 4. 4.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지방법원 0000차000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9. 4. 10.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042,055,176원 및 이에 대한 2019.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4. 3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소관 ○○세무서)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051,476,496원으로 하여 2019. 5. 7.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0000타채0000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9. 5. 8. 위 신청을 인용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9. 5. 25.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2019. 8. 28.경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330,551,000원, 2020. 6. 2.경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528,332,810원, 2021. 4. 15.경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48,086,350원 등 합계 906,970,160원(= 330,551,000원 + 528,332,810원 + 48,086,35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지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전부금 중 144,506,336원(= 전부금 1,051,476,496원 - 기수령 금액 906,970,16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4,506,3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전부금 채권의 성격은 매 과세기간에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장래이행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다.
보건대,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891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2다374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전부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까지 소외 회사가 매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환급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왔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부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피고의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전부금 채권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07. 19.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80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