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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만료된 직무범죄에 의한 재심사유 인정 가능 여부

2017모560
판결 요약
직무 관련 범죄가 이미 공소시효 완성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재심의 사유로 인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관의 직권남용 감금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으나 재심청구 가능성이 인정되어 재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재심사유 #공소시효 만료 #형사소송법 재심 #직무범죄 #불법 감금
질의 응답
1. 공소시효가 끝난 직무에 관한 죄도 재심 사유가 되나요?
답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도, 해당 직무 관련 범죄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모560 결정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도 형사소송법 제422조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찰이 피의자를 불법 감금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재심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불법 감금 등 직무범죄가 재심사유가 되며,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어도 재심개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모560 결정은 경찰관의 불법 감금이 밝혀진 경우에도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재심이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경찰이 직무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지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해당 경찰의 직무범죄재심사유로 인정되어 이전 판결의 재심 개시가 가능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7모560 결정은 직권남용감금죄 등 수사관의 직무범죄가 드러난 경우, 그 판결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20. 3. 12. 자 2017모560 결정]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는데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422조에서 정한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0. 29.자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결정(공2011상, 63)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재심청구인】

피고인 1 외 6인

【재항고인】

검사

【원심결정】

광주고법 2017. 2. 16.자 2014재노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는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422조는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하는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는데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는 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422조에서 정한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0. 29.자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전라남도 경찰국 정보과(이하 ⁠‘정보과’라 한다) 소속 경찰관은 1973. 3. 21. ⁠‘불온전단 조작 산포자 검거 보고’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972. 12. 10. ○○대학교에서 불온전단이 산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하던 중 피고인 1을 미행한 끝에 1973. 3. 21. 08:10 광주 △△△△교 앞길에서 피고인 1을 검거하여 조사하였고, 피고인 1은 피의사실을 자백하였다.
 ⁠(2) 피고인 1, 피고인 2의 신병을 확보하여 배후와 불순조직 유무를 수사 중이고, 진상이 판명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수사하고자 한다.
 
나.  위 보고서에는 피고인 1, 피고인 2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수사기관에 동행되었거나 피고인 1, 피고인 2가 조사를 받은 다음 귀가하였다는 내용은 없다.
 
다.  피고인 1, 피고인 2는 1973. 3. 29.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1973. 3. 30. 집행되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 1, 피고인 2는 정보과 소속 경찰관에게 검거된 1973. 3. 21.부터 구속영장이 집행된 1973. 3. 30.까지 불법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찰관의 행위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것으로 형법 제124조에서 정한 직권남용체포죄 또는 직권남용감금죄에 해당한다. 위 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서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에 따라 공소시효는 5년인데,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피고인 1, 피고인 2가 검거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후 공범인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어 재심대상사건으로 재판받았으므로, 피고인 1, 피고인 2를 수사한 사법경찰관은 다른 피고인들의 수사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는데도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는 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422조에서 정한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원심결정 이유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 재심청구를 인용한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4.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0. 03. 12. 선고 2017모5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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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만료된 직무범죄에 의한 재심사유 인정 가능 여부

2017모560
판결 요약
직무 관련 범죄가 이미 공소시효 완성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재심의 사유로 인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관의 직권남용 감금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으나 재심청구 가능성이 인정되어 재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재심사유 #공소시효 만료 #형사소송법 재심 #직무범죄 #불법 감금
질의 응답
1. 공소시효가 끝난 직무에 관한 죄도 재심 사유가 되나요?
답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도, 해당 직무 관련 범죄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모560 결정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도 형사소송법 제422조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찰이 피의자를 불법 감금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재심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불법 감금 등 직무범죄가 재심사유가 되며,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어도 재심개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모560 결정은 경찰관의 불법 감금이 밝혀진 경우에도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재심이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경찰이 직무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지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해당 경찰의 직무범죄재심사유로 인정되어 이전 판결의 재심 개시가 가능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7모560 결정은 직권남용감금죄 등 수사관의 직무범죄가 드러난 경우, 그 판결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20. 3. 12. 자 2017모560 결정]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는데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422조에서 정한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0. 29.자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결정(공2011상, 63)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재심청구인】

피고인 1 외 6인

【재항고인】

검사

【원심결정】

광주고법 2017. 2. 16.자 2014재노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는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422조는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하는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는데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는 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422조에서 정한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0. 29.자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전라남도 경찰국 정보과(이하 ⁠‘정보과’라 한다) 소속 경찰관은 1973. 3. 21. ⁠‘불온전단 조작 산포자 검거 보고’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972. 12. 10. ○○대학교에서 불온전단이 산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하던 중 피고인 1을 미행한 끝에 1973. 3. 21. 08:10 광주 △△△△교 앞길에서 피고인 1을 검거하여 조사하였고, 피고인 1은 피의사실을 자백하였다.
 ⁠(2) 피고인 1, 피고인 2의 신병을 확보하여 배후와 불순조직 유무를 수사 중이고, 진상이 판명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수사하고자 한다.
 
나.  위 보고서에는 피고인 1, 피고인 2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수사기관에 동행되었거나 피고인 1, 피고인 2가 조사를 받은 다음 귀가하였다는 내용은 없다.
 
다.  피고인 1, 피고인 2는 1973. 3. 29.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1973. 3. 30. 집행되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 1, 피고인 2는 정보과 소속 경찰관에게 검거된 1973. 3. 21.부터 구속영장이 집행된 1973. 3. 30.까지 불법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찰관의 행위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것으로 형법 제124조에서 정한 직권남용체포죄 또는 직권남용감금죄에 해당한다. 위 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서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에 따라 공소시효는 5년인데,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피고인 1, 피고인 2가 검거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후 공범인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어 재심대상사건으로 재판받았으므로, 피고인 1, 피고인 2를 수사한 사법경찰관은 다른 피고인들의 수사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는데도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는 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422조에서 정한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원심결정 이유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 재심청구를 인용한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4.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0. 03. 12. 선고 2017모5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