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고, 위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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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지방법원-2020-구합-1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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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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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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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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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8.26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xx. x. 원고에게 한 2012년도분 종합소득세 x,xxx,xxx원, 교육세 xxx,xxx원, 2013년도분 종합소득세 x,xxx,xxx원, 교육세 xxx,xxx원, 2014년도분 종합소득세 x,xxx,xxx원, 교육세 xxx,xxx원, 2015년도분 종합소득세 x,xxx,xxx원, 교육세 xxx,xxx원, 2016년도분 종합소득세 x,xxx,xxx원, 교육세 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가. 피고는 2018. x. xx.부터 2018. x. xx.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부분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xx명으로부터 합계 xxx,xxx,xxx원의 이자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x. x. 위 이자소득을 그 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원고에게 2012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2012년 귀속 x,xxx,xxx원, 2013년 귀속 x,xxx,xxx원, 2014년 귀속 x,xxx,xxx원, 2015년 귀속 x,xxx,xxx원, 2016년 귀속 x,xxx,xxx원)을 경정ㆍ고지(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가 1차 처분에 불복하여 2018. x. xx.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8. xx. x. ‘1차 처분 중 일부 채무자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다시 결정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은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2019. x. x. 1차 처분 중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x,xxx,xxx원으로 감액하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x,xxx,xxx원으로 증액하였다(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경정ㆍ고지한 2012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xx,xxx,xxx원에서 xx,xxx,xxx원으로 감액되었다. 이하 감액 경정 후 남은 세액 상당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9.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채무자들에게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었을 뿐,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들로부터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원고가 미등록 대부업을 하며 이자를 수령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증액 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고, 위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이 2020. x. xx.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그 심판결정문이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었고 2020. x. xx. 원고가 이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인 2020. xx. xx.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이를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8. 2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고, 위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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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지방법원-2020-구합-1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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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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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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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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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8.26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xx. x. 원고에게 한 2012년도분 종합소득세 x,xxx,xxx원, 교육세 xxx,xxx원, 2013년도분 종합소득세 x,xxx,xxx원, 교육세 xxx,xxx원, 2014년도분 종합소득세 x,xxx,xxx원, 교육세 xxx,xxx원, 2015년도분 종합소득세 x,xxx,xxx원, 교육세 xxx,xxx원, 2016년도분 종합소득세 x,xxx,xxx원, 교육세 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가. 피고는 2018. x. xx.부터 2018. x. xx.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부분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xx명으로부터 합계 xxx,xxx,xxx원의 이자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x. x. 위 이자소득을 그 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원고에게 2012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2012년 귀속 x,xxx,xxx원, 2013년 귀속 x,xxx,xxx원, 2014년 귀속 x,xxx,xxx원, 2015년 귀속 x,xxx,xxx원, 2016년 귀속 x,xxx,xxx원)을 경정ㆍ고지(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가 1차 처분에 불복하여 2018. x. xx.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8. xx. x. ‘1차 처분 중 일부 채무자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다시 결정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은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2019. x. x. 1차 처분 중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x,xxx,xxx원으로 감액하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x,xxx,xxx원으로 증액하였다(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경정ㆍ고지한 2012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xx,xxx,xxx원에서 xx,xxx,xxx원으로 감액되었다. 이하 감액 경정 후 남은 세액 상당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9.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채무자들에게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었을 뿐,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들로부터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원고가 미등록 대부업을 하며 이자를 수령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증액 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고, 위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이 2020. x. xx.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그 심판결정문이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었고 2020. x. xx. 원고가 이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인 2020. xx. xx.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이를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8. 2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