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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부적법 여부

대법원 2016두50112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 대상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분명히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직권취소 #취소소송 #소의 이익 #부적법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된 뒤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0112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효력을 상실하므로, 존재하지 않은 처분 대상의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청이 재판 중 처분을 직권취소했다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권취소 등으로 처분이 소멸된 경우, 소송의 이익이 없어져 그 취소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0112 판결은 피고가 처분을 직권취소함에 따라 소송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관한 청구는 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나요?
답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는 실질적 분쟁 해결 효용이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0112 판결은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취소청구는 소멸된 권한에 대한 다툼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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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01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22. 선고 ⁠(춘천)2015누1194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1.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대법원 2016두50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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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 대상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분명히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직권취소 #취소소송 #소의 이익 #부적법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된 뒤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0112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효력을 상실하므로, 존재하지 않은 처분 대상의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청이 재판 중 처분을 직권취소했다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권취소 등으로 처분이 소멸된 경우, 소송의 이익이 없어져 그 취소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0112 판결은 피고가 처분을 직권취소함에 따라 소송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관한 청구는 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나요?
답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는 실질적 분쟁 해결 효용이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0112 판결은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취소청구는 소멸된 권한에 대한 다툼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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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01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22. 선고 ⁠(춘천)2015누1194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1.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대법원 2016두50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