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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포인트 사용액, 2차거래 공급가액 포함여부 판단 및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31681
판결 요약
마케팅플랫폼 회사가 지급한 제휴포인트 사용액은 별도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산정·지급되어 2차 거래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음이 인정돼 원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같이 제휴 서비스를 제공받은 타 업체의 포인트 사용비율은 이 사건 원고에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휴포인트 #공급가액 #마케팅플랫폼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제휴포인트를 통한 정산금이 2차 거래 공급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고객의 2차 거래와 무관하게 별도 계약에 따라 지급된 제휴포인트 사용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1681 판결은 업무제휴계약에 의해 산정·지급된 포인트 사용액은 2차 거래의 대가와 무관하며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경정청구 시 다른 업체의 제휴포인트 사용비율 자료도 근거로 삼을 수 있나요?
답변
별도 제출된 타 업체의 제휴포인트 사용비율은 해당 원고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1681 판결은 다른 업체의 업무제휴 포인트 사용비율 자료는 이 사건 원고 서비스에 적용할 수 없는 자료로서 거부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제휴포인트를 현금 상환·타 포인트 전환·포인트 선물로 사용할 경우 공급가액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현금 상환 등 직접적인 재화·용역 공급과 무관한 포인트 사용분은 에누리액 또는 공급가액 산정에 미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1681 판결에서 현금 상환, 타 포인트 전환, 포인트선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4. 이 사건에서 업무제휴로 산정된 포인트 사용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음을 인정한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고객과 무관하게 별도 계약에 따라 정산금이 지급되어 공급의 실질적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1681 판결은 마케팅플랫폼과 별개의 계약에 기반해 지급된 정산금은 2차 거래의 대가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제휴포인트 사용액은 2차 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산정·지급되며, 고객은 이에 관해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는바, 원고가 마케팅플랫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은 별도로 체결된 계약에 터 잡아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의 2차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3168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13.

판 결 선 고

2021. 12. 0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경정청구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세액’란 합계 xxx,xxx,xxx원의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을 제3호증)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 2021. 11. 17.자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설령 원고의청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ccc에서 회신한 ⁠‘사실조회회신서(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서비스에 따른 제휴 포인트의 적립 및 사용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과세기간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제휴 포인트 사용액 중 ⁠‘현금 상환, 타 포인트 전환, 포인트선물(이체)’의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는 무관한 사용이어서 이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경정을 구하고 있는 ⁠‘경정청구 거부세액’란 합계 xxx,xxx,xxx원 중 이 사건 과세기간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위 ⁠‘현금 상환, 타 포인트 전환, 포인트선물(이체)’의 각 사용비율을 합한 비율(20.9%~24.9%)에 상당하는 세액 합계 xxx,xxx,xxx원을 공제한 나머지 xxx,xxx,xxx원만이 경정청구 가능세액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참고서면에서 근거로 삼고 있는 ⁠‘사실조회회신서(을 제2호증)’는 ccc와 이 사건 서비스에 관한 업무제휴를 맺은 다른 업체의 관련 사건에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서비스에 따른 제휴 포인트의 적립 및 사용 비율에 관하여 제출한 자료에 불과하여 원고의 이 사건 서비스에 대하여 같은 비율을 적용할 수 없고, 피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이 사건 서비스에 따른 제휴 포인트의 적립 및 사용 비율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사실조회회신서(을 제2호증)’의 기재를 근거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그 ⁠[별지 2]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16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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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포인트 사용액, 2차거래 공급가액 포함여부 판단 및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31681
판결 요약
마케팅플랫폼 회사가 지급한 제휴포인트 사용액은 별도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산정·지급되어 2차 거래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음이 인정돼 원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같이 제휴 서비스를 제공받은 타 업체의 포인트 사용비율은 이 사건 원고에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휴포인트 #공급가액 #마케팅플랫폼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제휴포인트를 통한 정산금이 2차 거래 공급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고객의 2차 거래와 무관하게 별도 계약에 따라 지급된 제휴포인트 사용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1681 판결은 업무제휴계약에 의해 산정·지급된 포인트 사용액은 2차 거래의 대가와 무관하며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경정청구 시 다른 업체의 제휴포인트 사용비율 자료도 근거로 삼을 수 있나요?
답변
별도 제출된 타 업체의 제휴포인트 사용비율은 해당 원고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1681 판결은 다른 업체의 업무제휴 포인트 사용비율 자료는 이 사건 원고 서비스에 적용할 수 없는 자료로서 거부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제휴포인트를 현금 상환·타 포인트 전환·포인트 선물로 사용할 경우 공급가액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현금 상환 등 직접적인 재화·용역 공급과 무관한 포인트 사용분은 에누리액 또는 공급가액 산정에 미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1681 판결에서 현금 상환, 타 포인트 전환, 포인트선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4. 이 사건에서 업무제휴로 산정된 포인트 사용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음을 인정한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고객과 무관하게 별도 계약에 따라 정산금이 지급되어 공급의 실질적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1681 판결은 마케팅플랫폼과 별개의 계약에 기반해 지급된 정산금은 2차 거래의 대가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제휴포인트 사용액은 2차 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산정·지급되며, 고객은 이에 관해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는바, 원고가 마케팅플랫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은 별도로 체결된 계약에 터 잡아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의 2차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3168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13.

판 결 선 고

2021. 12. 0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경정청구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세액’란 합계 xxx,xxx,xxx원의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을 제3호증)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 2021. 11. 17.자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설령 원고의청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ccc에서 회신한 ⁠‘사실조회회신서(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서비스에 따른 제휴 포인트의 적립 및 사용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과세기간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제휴 포인트 사용액 중 ⁠‘현금 상환, 타 포인트 전환, 포인트선물(이체)’의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는 무관한 사용이어서 이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경정을 구하고 있는 ⁠‘경정청구 거부세액’란 합계 xxx,xxx,xxx원 중 이 사건 과세기간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위 ⁠‘현금 상환, 타 포인트 전환, 포인트선물(이체)’의 각 사용비율을 합한 비율(20.9%~24.9%)에 상당하는 세액 합계 xxx,xxx,xxx원을 공제한 나머지 xxx,xxx,xxx원만이 경정청구 가능세액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참고서면에서 근거로 삼고 있는 ⁠‘사실조회회신서(을 제2호증)’는 ccc와 이 사건 서비스에 관한 업무제휴를 맺은 다른 업체의 관련 사건에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서비스에 따른 제휴 포인트의 적립 및 사용 비율에 관하여 제출한 자료에 불과하여 원고의 이 사건 서비스에 대하여 같은 비율을 적용할 수 없고, 피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이 사건 서비스에 따른 제휴 포인트의 적립 및 사용 비율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사실조회회신서(을 제2호증)’의 기재를 근거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그 ⁠[별지 2]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16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