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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상환 경위와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사례

대법원 2021두38840
판결 요약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자금의 차용 및 이에 기초한 세무처분의 위법성이 쟁점이었으며, 상고인 주장은 배척되고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증여세 #대출금 상환 #차용관계 #세무서장 #증여세 부과 요건
질의 응답
1. 대출금 일부를 상환했더라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대출금 상환을 위해 차용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채권채무관계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한, 부과 처분이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8840 판결은 대출금 일부 상환만으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고, 차용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대출금 상환에 차용금이 사용되었다고 세무처분이 무조건 인정되나요?
답변
상환 자금이 실제 차용인지, 차용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요소입니다. 단순히 상환 사실만으로는 처분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8840 판결은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금원을 차용했다는 전제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대출금 일부가 상환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어떤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88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9.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9. 09. 선고 대법원 2021두388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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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상환 경위와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사례

대법원 2021두38840
판결 요약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자금의 차용 및 이에 기초한 세무처분의 위법성이 쟁점이었으며, 상고인 주장은 배척되고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증여세 #대출금 상환 #차용관계 #세무서장 #증여세 부과 요건
질의 응답
1. 대출금 일부를 상환했더라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대출금 상환을 위해 차용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채권채무관계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한, 부과 처분이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8840 판결은 대출금 일부 상환만으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고, 차용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대출금 상환에 차용금이 사용되었다고 세무처분이 무조건 인정되나요?
답변
상환 자금이 실제 차용인지, 차용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요소입니다. 단순히 상환 사실만으로는 처분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8840 판결은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금원을 차용했다는 전제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대출금 일부가 상환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어떤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88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9.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9. 09. 선고 대법원 2021두388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