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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관련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정당한가

2014누60636
판결 요약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사무장병원’임을 알면서 운영에 동참한 의사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불가하며, 건강보험공단의 징수처분도 비례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환수 #의료기관 개설자격 #건강보험 청구 #과잉금지 원칙
질의 응답
1. 사무장병원임을 알면서 근무한 의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처분이 가능합니까?
답변
네, 사무장병원임을 알고 참여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0636 판결은 의사가 병원이 사무장병원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경우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병원 개설자가 비의사임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환수처분을 받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무장병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구체적 근거가 없는 한, 환수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0636 판결은 원고가 사무장병원임을 알았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며 환수처분을 유지했습니다.
3. 사무장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0636 판결은 의료기관 개설자격 없는 자가 개설한 병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대상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4. 요양급여 전액 환수는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에 반하지 않나요?
답변
전액 환수처분이 비례원칙이나 과잉금지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0636 판결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위반시 급여비용 전액 환수는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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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15. 2. 17. 선고 2014누6063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경철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7. 17. 선고 2013구합62954 판결

【변론종결】

2015. 1.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6쪽 밑에서 제2행 중 ⁠“직원들도 괜찮으니까” 다음에 ⁠“명의를 제공해도 뒤에 문제 생길 일이 없을 테니까”를, 제7쪽 제12행 중 ⁠“해주겠다고 하였다” 다음에 ⁠“아울러 모든 법적, 세무적, 노무적, 금전적 책임은 없도록 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를 각 추가하고, 제11쪽 제6행 중 ⁠“2013. 4. 14.”을 ⁠“2013. 4. 4.”로 고쳐 쓰며,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는 의사인 소외 2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병원이 소외 1이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이런 경우까지 요양급여 징수처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제1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소외 1은 실제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와 직원들의 채용을 결정하였으며, 이 사건 병원의 수입을 관리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였고, 원고도 소외 1과 사이에 구두로 월 1,200만 원과 그랜저차량을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병원장을 맡을 당시 소외 1로부터 자신이 투자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병원을 직접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소외 2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병원을 그만두면서 고용계약종료확인서(갑 제2호증)를 받아놓았다고만 하였을 뿐, 소외 2에게 고용되었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 1이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그리고,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제53조 제1항 제2호, 제69조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는 한편,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자격의 정지사유로 정하는 등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3. 28. 법률 제9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이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없으니, 그에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요양급여비용 전부가 환수되어야 할 부당이득금액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수를 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1669 판결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대운(재판장) 이영환 김형석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2. 17. 선고 2014누6063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