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나 대규모 결손법인인 원고로서는 어느 방식을 따른다하여도 원고가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거래 재구성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구합6239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주식회사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08.19. |
|
판 결 선 고 |
2021.10.14. |
주 문
1. 피고가 2018. 7. 2. 원고에게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6,494,211,195원 부과처분 중 2,625,002,013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7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2,021,217,917원 부과처분 중 1,761,967,16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2003. 4. 21. 한국CC공사(이하 ‘CC공사’라 한다)와 체결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통해 영동고속도로 BB 복합휴게시설(이하 ‘BB휴게소’라 한다)을 25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다.
∙ 이 사건 협약에 따르면, 원고는 BB휴게소를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BB랜드(이하 ‘BB랜드’라 한다)를 세워 BB랜드의 주식 100%를 보유해야 한다(제12조 제1항).
2) 원고는 2003. 6. 17. 이 사건 협약에 따라 BB랜드를 세웠다.
나. 이 사건 양해각서
원고와 AAA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는 2014. 7. 3. ‘원고가 AAA에게 BB랜드 주식 100%를 60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
다. 이 사건 유상감자
1) BB랜드는 2014. 12. 29. 전체 발행주식 2,9991,200주 중 1,951,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합계 46,633,680,000원(1주당 23,900원)에 유상감자 했다(이하 ‘이 사건 유상감자’라 한다).
2) BB랜드는 2014. 12. 29. 발행가액 570억 원인 사모신종자본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발행했고, AAA는 같은 날 이 사건 사채를 인수했다(이하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이라 한다).
3) BB랜드는 2014. 12. 31. AAA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사채 인수대금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유상감자 대가를 지급했다.
라. 원고의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원고는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할 때 이 사건 유상감자 대가를 법인세법 제
18조의3 제1항 따른 익금불산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했다.
마. 이 사건 처분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BB랜드로부터 이 사건 유상감자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을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AAA로부터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재구성했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유상감자 대가를 원고의 2014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2018. 7. 2. 원고에게 2015 사업연도 법인세 6,494,211,195원(가산세 포함)과 2017사업연도 법인세 2,021,217,917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랜드로부터 이 사건 유상감자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AAA로부터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유상감자 대가를 원고의 2014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계산된 세액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1과 같다.
다. 법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함으로써 조세공평을 도모하는 데 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같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하며,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다음의 결과만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규정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선택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라. 인정사실
1)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경위
2014년 당시 원고는 3년 연속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상황이 어려워져 BB랜드를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고, AAA는 높은 수익을 얻으면서도 안정적으로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고 있었다.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원고와 AAA는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양해각서의 좌절
가) 이 사건 협약에 따르면, 원고가 BB랜드 주식 10% 이상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CC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12조 제4항), 원고가 승인 없이 BB랜드 주식 1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CC공사는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제8호). 따라서 이 사건 양해각서대로 원고가 AAA에게 BB랜드 주식 100%를 양도하려면 CC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나) 그런데 CC공사는 BB휴게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진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AAA에게 BB랜드 주식 100%를 양도하는 것을 반대했다. 그러나 원고가 BB랜드를 현금화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300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권을 갖고 있는 EE은행이 원고가 보유한 BB랜드 주식 100%에 설정된 질권을 CC공사의 승인없이 행사할 염려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CC공사로서도 원고가 BB랜드를 현금화하는 것을 반대하기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3) 새로운 방법 모색
이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 원고, AAA, CC공사는 여러 차례의 협상을 거쳐 BB랜드와 관련된 이익을 일치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은 거래를 실행했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가) 이 사건 사채 인수대금으로 이 사건 유상감자 대가 지급
앞서 본 것처럼 BB랜드는 AAA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사채 인수대금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유상감자 대가를 지급했고, 나머지로는 EE은행에 부담하던 대출금 채무를 갚았다.
나) BB랜드의 경영성과에 연동되는 이 사건 사채의 이자율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사채의 이자율은 BB랜드의 경영성과에 연동된다.
다) 원고는 AAA에게 BB랜드의 주식 49%를 양도
원고는 2014. 12. 29. AAA에게 이 사건 유상감자 후 남은 BB랜드 주식 1,040,000주 중 49%인 509,600주를 합계 13,366,320,000원(1주당 26,229원)에 양도했다.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유상감자 대가와 위 주식 양도대금으로 합계 600억 원을 취득하게 되었다.
마) 원고와 AAA는 BB랜드를 사실상 AAA의 지배 아래 두기로 합의
원고와 AAA는 2014. 12. 29.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➀ BB랜드의 대표이사와 재무담당이사는 AAA가 지명한다.
➁ 원고는 AAA의 동의 없이 BB랜드 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
➂ AAA는 일정한 경우 원고가 보유하는 BB랜드 주식을 1주당 100원에
매수할 수 있고, 원고에게 이 사건 사채를 매도할 수 있다.
바) 원고는 자회사를 통해 BB휴게소를 운영하기로 함
원고는 BB휴게소를 운영하는 자회사인 DDD를 세웠다. DDD는 2014. 12. 29. BB랜드와 ‘DDD가 BB휴게소를 운영하는 대가로 BB랜드에게 임대차보증금 200억 원과 BB휴게소 운영수익에 연동되는 차임을 지급하는’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이 사건 협약에 따르면, 원고가 BB휴게소 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CC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CC공사는 위 임대차계약을 승인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10, 11, 12, 14, 15, 17, 2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19, 21, 24호증의 각 기재를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BB랜드로부터 이 사건 유상감자 대가를 지급받은 것’을 피고가 재구성한 것처럼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AAA로부터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유상감자는 그 자체가 독립된 거래가 아니라 ‘➀ 원고는 BB랜드를 매각하여 현금을 확보하고, ➁ AAA는 BB랜드에 투자하여 높은수익을 거두면서도 안정적으로 투자원금을 회수하며, ➂ CC공사는 원고로 하여금 BB휴게소를 책임지고 운영하게 한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실행된 이 사건 거래의 일부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 전체의 경위와 내용 및 목적을 보지 않은 채 이 사건 유상감자만 따로 떼어 그 성격과 목적을 파악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거래는 원고, AAA, CC공사의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다. 비록 이 사건 거래 당시 BB랜드가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있었지만,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있는 회사가 유상감자를 하는 게 법률상 불가능하지 않고, BB랜드는 이 사건 유상감자를 위해 상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지켰으며, 회사가 차입금을 재원으로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이 사건 유상감자도 이 사건 사채 발행대금을 재원으로 한다), 이 사건 유상감자가 대단히 이례적이고 비합리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과세관청인 피고는 원고, AAA, CC공사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수단인 이 사건 거래를 존중해야 한다.
다) 기록상 원고, AAA, CC공사가 세금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거래의 구조와 내용을 설계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무렵 BB랜드를 매각하여 현금을 확보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AAA 및 CC공사와의 협상을 통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 사건 거래의 구조와 내용을 설계할 수도 없는 처지였다(실제로 이 사건 거래의 구조와 내용은 사실상 AAA와 CC공사의 협상을 통해 설계됐다).
라) 앞서 본 것처럼 2014년 당시 원고는 3년 연속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2014년 말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1,864억 원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양해각서대로 AAA에게 BB랜드 주식100%를 600억 원에 양도하는 방식을 선택하든, 이 사건 거래라는 방식을 선택하든, 원고가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었다[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라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이용해 앞으로 발생할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2014년 말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1,864원에 이르렀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에게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이용해 법인세를 절감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후 원고가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절감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 결과만 가지고 원고에게 위와 같이 법인세를 절감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2015 사업연도와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계산할 때에는 원고의201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유상감자 대가를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를 반영한 정당한 세액은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625,002,013원(가산세 포함)과 2017 사업연도 법인세 1,761,967,168원(가산세 포함)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23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나 대규모 결손법인인 원고로서는 어느 방식을 따른다하여도 원고가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거래 재구성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구합6239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주식회사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08.19. |
|
판 결 선 고 |
2021.10.14. |
주 문
1. 피고가 2018. 7. 2. 원고에게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6,494,211,195원 부과처분 중 2,625,002,013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7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2,021,217,917원 부과처분 중 1,761,967,16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2003. 4. 21. 한국CC공사(이하 ‘CC공사’라 한다)와 체결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통해 영동고속도로 BB 복합휴게시설(이하 ‘BB휴게소’라 한다)을 25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다.
∙ 이 사건 협약에 따르면, 원고는 BB휴게소를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BB랜드(이하 ‘BB랜드’라 한다)를 세워 BB랜드의 주식 100%를 보유해야 한다(제12조 제1항).
2) 원고는 2003. 6. 17. 이 사건 협약에 따라 BB랜드를 세웠다.
나. 이 사건 양해각서
원고와 AAA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는 2014. 7. 3. ‘원고가 AAA에게 BB랜드 주식 100%를 60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
다. 이 사건 유상감자
1) BB랜드는 2014. 12. 29. 전체 발행주식 2,9991,200주 중 1,951,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합계 46,633,680,000원(1주당 23,900원)에 유상감자 했다(이하 ‘이 사건 유상감자’라 한다).
2) BB랜드는 2014. 12. 29. 발행가액 570억 원인 사모신종자본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발행했고, AAA는 같은 날 이 사건 사채를 인수했다(이하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이라 한다).
3) BB랜드는 2014. 12. 31. AAA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사채 인수대금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유상감자 대가를 지급했다.
라. 원고의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원고는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할 때 이 사건 유상감자 대가를 법인세법 제
18조의3 제1항 따른 익금불산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했다.
마. 이 사건 처분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BB랜드로부터 이 사건 유상감자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을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AAA로부터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재구성했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유상감자 대가를 원고의 2014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2018. 7. 2. 원고에게 2015 사업연도 법인세 6,494,211,195원(가산세 포함)과 2017사업연도 법인세 2,021,217,917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랜드로부터 이 사건 유상감자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AAA로부터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유상감자 대가를 원고의 2014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계산된 세액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1과 같다.
다. 법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함으로써 조세공평을 도모하는 데 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같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하며,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다음의 결과만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규정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선택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라. 인정사실
1)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경위
2014년 당시 원고는 3년 연속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상황이 어려워져 BB랜드를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고, AAA는 높은 수익을 얻으면서도 안정적으로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고 있었다.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원고와 AAA는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양해각서의 좌절
가) 이 사건 협약에 따르면, 원고가 BB랜드 주식 10% 이상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CC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12조 제4항), 원고가 승인 없이 BB랜드 주식 1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CC공사는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제8호). 따라서 이 사건 양해각서대로 원고가 AAA에게 BB랜드 주식 100%를 양도하려면 CC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나) 그런데 CC공사는 BB휴게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진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AAA에게 BB랜드 주식 100%를 양도하는 것을 반대했다. 그러나 원고가 BB랜드를 현금화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300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권을 갖고 있는 EE은행이 원고가 보유한 BB랜드 주식 100%에 설정된 질권을 CC공사의 승인없이 행사할 염려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CC공사로서도 원고가 BB랜드를 현금화하는 것을 반대하기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3) 새로운 방법 모색
이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 원고, AAA, CC공사는 여러 차례의 협상을 거쳐 BB랜드와 관련된 이익을 일치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은 거래를 실행했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가) 이 사건 사채 인수대금으로 이 사건 유상감자 대가 지급
앞서 본 것처럼 BB랜드는 AAA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사채 인수대금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유상감자 대가를 지급했고, 나머지로는 EE은행에 부담하던 대출금 채무를 갚았다.
나) BB랜드의 경영성과에 연동되는 이 사건 사채의 이자율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사채의 이자율은 BB랜드의 경영성과에 연동된다.
다) 원고는 AAA에게 BB랜드의 주식 49%를 양도
원고는 2014. 12. 29. AAA에게 이 사건 유상감자 후 남은 BB랜드 주식 1,040,000주 중 49%인 509,600주를 합계 13,366,320,000원(1주당 26,229원)에 양도했다.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유상감자 대가와 위 주식 양도대금으로 합계 600억 원을 취득하게 되었다.
마) 원고와 AAA는 BB랜드를 사실상 AAA의 지배 아래 두기로 합의
원고와 AAA는 2014. 12. 29.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➀ BB랜드의 대표이사와 재무담당이사는 AAA가 지명한다.
➁ 원고는 AAA의 동의 없이 BB랜드 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
➂ AAA는 일정한 경우 원고가 보유하는 BB랜드 주식을 1주당 100원에
매수할 수 있고, 원고에게 이 사건 사채를 매도할 수 있다.
바) 원고는 자회사를 통해 BB휴게소를 운영하기로 함
원고는 BB휴게소를 운영하는 자회사인 DDD를 세웠다. DDD는 2014. 12. 29. BB랜드와 ‘DDD가 BB휴게소를 운영하는 대가로 BB랜드에게 임대차보증금 200억 원과 BB휴게소 운영수익에 연동되는 차임을 지급하는’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이 사건 협약에 따르면, 원고가 BB휴게소 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CC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CC공사는 위 임대차계약을 승인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10, 11, 12, 14, 15, 17, 2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19, 21, 24호증의 각 기재를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BB랜드로부터 이 사건 유상감자 대가를 지급받은 것’을 피고가 재구성한 것처럼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AAA로부터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유상감자는 그 자체가 독립된 거래가 아니라 ‘➀ 원고는 BB랜드를 매각하여 현금을 확보하고, ➁ AAA는 BB랜드에 투자하여 높은수익을 거두면서도 안정적으로 투자원금을 회수하며, ➂ CC공사는 원고로 하여금 BB휴게소를 책임지고 운영하게 한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실행된 이 사건 거래의 일부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 전체의 경위와 내용 및 목적을 보지 않은 채 이 사건 유상감자만 따로 떼어 그 성격과 목적을 파악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거래는 원고, AAA, CC공사의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다. 비록 이 사건 거래 당시 BB랜드가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있었지만,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있는 회사가 유상감자를 하는 게 법률상 불가능하지 않고, BB랜드는 이 사건 유상감자를 위해 상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지켰으며, 회사가 차입금을 재원으로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이 사건 유상감자도 이 사건 사채 발행대금을 재원으로 한다), 이 사건 유상감자가 대단히 이례적이고 비합리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과세관청인 피고는 원고, AAA, CC공사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수단인 이 사건 거래를 존중해야 한다.
다) 기록상 원고, AAA, CC공사가 세금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거래의 구조와 내용을 설계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무렵 BB랜드를 매각하여 현금을 확보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AAA 및 CC공사와의 협상을 통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 사건 거래의 구조와 내용을 설계할 수도 없는 처지였다(실제로 이 사건 거래의 구조와 내용은 사실상 AAA와 CC공사의 협상을 통해 설계됐다).
라) 앞서 본 것처럼 2014년 당시 원고는 3년 연속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2014년 말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1,864억 원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양해각서대로 AAA에게 BB랜드 주식100%를 600억 원에 양도하는 방식을 선택하든, 이 사건 거래라는 방식을 선택하든, 원고가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었다[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라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이용해 앞으로 발생할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2014년 말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1,864원에 이르렀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에게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이용해 법인세를 절감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후 원고가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절감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 결과만 가지고 원고에게 위와 같이 법인세를 절감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2015 사업연도와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계산할 때에는 원고의201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유상감자 대가를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를 반영한 정당한 세액은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625,002,013원(가산세 포함)과 2017 사업연도 법인세 1,761,967,168원(가산세 포함)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23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