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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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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원심 요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 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두48047 부가가치세경정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김AA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2. 11. 선고 2013누1048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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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두48047 부가가치세경정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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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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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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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2. 11. 선고 2013누1048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