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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기준

대법원 2014두48047
판결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환급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 무과실 입증 책임은 공급받는 자에게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매입세액 공제 #매입세액 환급 #공급자 불일치
질의 응답
1.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를 받고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8047 판결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환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무과실·불인지 입증시 예외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만약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거나 실수였다면 책임이 없나요?
답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과실이 없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만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8047 판결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자가 입증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실제 거래한 업체가 세금계산서에 적힌 업체와 다르면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하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모른 데 과실이 전혀 없음이 입증된 예외적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8047 판결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하며, 무과실 입증이 있을 때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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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 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8047 부가가치세경정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2. 11. 선고 2013누104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4. 09. 선고 대법원 2014두480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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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기준

대법원 2014두48047
판결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환급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 무과실 입증 책임은 공급받는 자에게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매입세액 공제 #매입세액 환급 #공급자 불일치
질의 응답
1.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를 받고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8047 판결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환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무과실·불인지 입증시 예외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만약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거나 실수였다면 책임이 없나요?
답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과실이 없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만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8047 판결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자가 입증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실제 거래한 업체가 세금계산서에 적힌 업체와 다르면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하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모른 데 과실이 전혀 없음이 입증된 예외적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8047 판결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하며, 무과실 입증이 있을 때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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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 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8047 부가가치세경정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2. 11. 선고 2013누104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4. 09. 선고 대법원 2014두480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