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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문료의 소득세법상 분류 기준과 필요경비 공제 제한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4637
판결 요약
부동산 매각 자문료가 단순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재산권 알선 수수료로 인정될 경우,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의 정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문계약의 주된 목적, 수수료 산정 방식, 대가 규모 및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인적 용역이 아니라면 일반 경비 산입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자문료 #알선 수수료 #재산권 알선 #기타소득 #소득세 필요경비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각 자문료는 소득세법상 어떻게 분류되나요?
답변
매각 자문료가 단순한 용역 대가가 아닌,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성격을 가진다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637 판결은 업무 내용, 대가 산정 방식 등을 고려해 자문료를 알선 수수료로 인정하였습니다.
2. 자문료가 재산권 알선 수수료로 인정되면 필요경비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산권 알선 수수료일 경우 정률(80%) 필요경비가 배제되고, 실제 비용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637 판결은 정액 필요경비 공제는 인적 용역의 경우만 인정되고 알선 수수료에는 일반원칙 적용을 확인하였습니다.
3. 자문 계약서에 매각금액 비례로 수수료를 지급한다면 소득세법상 분류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수수료가 매각금액에 비례한다면 알선 수수료 성격이 강해 용역 대가보다 재산권 알선 수수료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637 판결은 수수료가 매각금액에 연동되면 자문료의 실질적 성격을 '알선 수수료'로 판단하였습니다.
4. 부동산 자문 계약 시 전문적 지식 제공이 없었어도 알선 수수료로 분류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전문적 지식 없이 단순 중개·협의 등 역할에 집중했다면 알선 수수료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637 판결은 실질적으로 전문성보다 중개행위에 초점이 있으면 제16호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부동산 거래에서 인적 용역과 알선 수수료의 소득세 구분 실무상 판단 기준은?
답변
업무 내용, 대가 산정, 관계,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단순 인적 용역인지, 실질적으로 재산권 알선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637 판결은 업무(자문·중개), 인적관계, 대금결정방식 등 여러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제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쟁점 자문료는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463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11.05

판 결 선 고

2021.12.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자녀인 BBB 등 9명(이하 ⁠‘공동소유자들’이라 한다)은1) 2013. 6. 10. 서울 ○○구 ○○동 ○○-○ 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3. 9.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칭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5. 1. 2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공동소유자들은 2017. 6. 30. 이 사건 부동산을 00억 0,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1. 30. KKK2)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공동소유자들은 2017. 11. 1.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

각 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매각 자문계약서

FFF 외 8(이하 ⁠‘공동소유자들’이라 한다)과 원고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부동산매각 자

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공동소유자들이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에 관한 자료 및 관련 정보를 원고가 자

문을 하고 이와 관련된 권리의무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용 부동산]

1. 공동소유자들은 서울 ○○구 ○○동 ○○-○번지 중 본인 지분의 매각을 희망하고 이와 관련되어 원고는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자문을 수행한다.

2. 원고의 역할은 매수자 선정 및 가격 조율 등으로 한다.

제3조[조사내용]

1. 원고는 관련 부동산의 이전과 관련한 법률적 자문, 토지 임대차 관계의 정리, 매각 가

격의 적정성 등을 조사한다.

제4조[자문료]

1. 원고는 본 자문을 통해 매각 금액의 3%를 자문료로 지급한다.

제5조[행정절차]

1. 자문에 의거하여 부동산 구입 및 매매계약이 체결될 시 원고는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및 관련된 권리이전 전반에 대한 행정절차를 대행하여 ⁠‘갑’의 부동산 구입업무 전반을

원활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라. 공동소유자들은 2018. 1. 25.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자문료 명목으 로 0억 0,000만 원(이하 ⁠‘이 사건 쟁점 자문료’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마. 공동소유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이 사건 쟁점 자문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2018. 2. 12. 이 사건 쟁점 자문료를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쟁점 자문료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원고는 2018 사업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쟁점 자문료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는 2019. 9. 23.부터 2019. 10. 12.까지 공동소유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쟁점 자문료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필요경비 공제를 배제하여 2019. 12. 6. 원고에 대하여 2018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14. 이의신청을 거쳐 2020. 7.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1. 1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00개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 및 매매한 경험과 부동산관리회사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전문적 지식 및 경험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주변 부동산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수반되는 모든 법적 절차 및 대금 수령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쟁점 자문료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다목) 또는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라목)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해당함에도, 이 사건 쟁점 자문료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재산권에 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공제를 배제하고 이 사건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공동소유자들 전원의 위임을 받은 원고가 공동소유자들의 대리인으로서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을 원고가 직접 수령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측 중개인이자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중개인인 MMM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NNN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각을 위한 공동소유자들의 의사 전달 역할, 공동소유자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여 기존 임차인들과의 계약 정리 업무(임대차 관계 종료 및 승계, 관리비 및 임대료 정산 등) 등을 수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성사를 위해 공동소유자들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구체적인 업무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공동소유자의 의견을 취합하여 매각 시기 및 방법 등 조율

  - 공인중개사와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 공유자 전원을 대신하여 업무 진행

  - 계약금 및 중도금을 대리인의 지위에서 직접 본인 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영수증 발행

② 당사자들을 대신하여 직접 가격 협상

  -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금액은 00억 0천만 원으로 바로 옆 같은 층수 유사면적의 건물이 0년 전 00억 0천만 원에 거래된 것에 대비 높은 가격에 매각될 수 있도록 협상 및 조율

③ 포괄양수도 계약에 문제가 없도록 부수업무 대행

  - 임대인 변경으로 인해 기존 임차인들의 퇴거 업무 또는 계약유지 임차인에게 재계약 조율

  - 임대료 정산 업무

  - 양수도 후 명의이전일(2017. 11. 30.)까지 수도 등 계량하여 임차인들에게 안내

④ 공동소유자들에게 필요서류 안내 업무

⑤ 이 사건 부동산 매각 이전부터 가족 및 친척들의 부동산 취득 및 매각 단계의 자문을 비정기적으로 해왔고, 이 사건 부동산 매각 이전인 2016년도부터 부동산 관리회사인 ㈜PPP 소속으로 부동산관리업무를 해옴

⑥ 매각 수행업무에 대해 공동소유자들과 별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매각금액의 3%의 컨설팅 수수료를 계약 내용대로 수취한 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00,000,000원을 신고·납부

   라)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지적도는 아래 지도와 같고,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위치한 서울 ○○동 ○○-○ 토지 ○○○㎡ 및 그 지상 6층 건물은 2015. 5. 13. 00억 0,000만 원에, 서울 ○○동 ○○-○○ 토지 ○○○㎡ 및 그 지상 4층 건물은 2020. 6. 21. 00억 원에 각각 매매되었다.

  2) 관계 법령 및 법리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6호에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를, 제17호에서 ⁠‘사례금’을 각 규정하고 있고, 제19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규정하면서 각 목으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가목),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나목),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다목), ⁠‘그 밖에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라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으로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7조 제1호 나목에서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고,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 관련 규정의 내용과 문언 및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각 목의 기타소득은 어느 것이나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이라도 용역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벗어난 경우에는 제19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제16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 제공의 대가는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도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고,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제19호의 소득은 최소한 100분의 80을 정률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는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품이, 제공한 역무나 사무처리의 내용,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금액의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19호가 아니라 제16호의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구체적 판단

    위 각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령의 내용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쟁점 자문료는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공동소유자들이 원고와 이 사건 자문계약을 체결하게 된 주된 이유는, 원고에게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공동소유자들과 원고가 친척 또는 인척 관계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주된 의무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매수자를 선정하며 그 가격을 조율하는 것으로서 이는 재산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중개를 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것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자문계약서 제4조에 따르면 원고는 매각 금액의 3%를 자문료로 지급받기로 정하였는바, 위와 같이 매각 금액에 비례하여 자문료 내지 수수료를 받기로 한 약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자문료의 액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대금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쟁점 자문료에는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라 원고가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0억0,000만 원의 거액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그 기간 등만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거액을 지급받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인인 QQQ(RRR 부동산), NNN(MMM공인중개사사무소)와 함께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원고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업무 수행 내역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원고가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1) BBB(원고의 딸, 6.5/60 지분), CCC(원고의 아들, 6.5/60 지분), DDD(원고의 언니, 7/60 지분), EEE(원고의 동생, 9/60 지분), FFF(원고의 동생, 5/60 지분), GGG, HHH, III, JJJ(각 원고의 조카, 각 6.5/60 지분)

2) 2017. 6. 30.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의1)에 의하면 매수인이 ⁠‘LLL’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6조(매수인은 매도인과 협의하여 잔금일에 매수자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에 따라 최종 매수인은 LLL의 자녀인 KKK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KKK 명의로 마쳐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2.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46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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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문료의 소득세법상 분류 기준과 필요경비 공제 제한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4637
판결 요약
부동산 매각 자문료가 단순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재산권 알선 수수료로 인정될 경우,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의 정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문계약의 주된 목적, 수수료 산정 방식, 대가 규모 및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인적 용역이 아니라면 일반 경비 산입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자문료 #알선 수수료 #재산권 알선 #기타소득 #소득세 필요경비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각 자문료는 소득세법상 어떻게 분류되나요?
답변
매각 자문료가 단순한 용역 대가가 아닌,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성격을 가진다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637 판결은 업무 내용, 대가 산정 방식 등을 고려해 자문료를 알선 수수료로 인정하였습니다.
2. 자문료가 재산권 알선 수수료로 인정되면 필요경비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산권 알선 수수료일 경우 정률(80%) 필요경비가 배제되고, 실제 비용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637 판결은 정액 필요경비 공제는 인적 용역의 경우만 인정되고 알선 수수료에는 일반원칙 적용을 확인하였습니다.
3. 자문 계약서에 매각금액 비례로 수수료를 지급한다면 소득세법상 분류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수수료가 매각금액에 비례한다면 알선 수수료 성격이 강해 용역 대가보다 재산권 알선 수수료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637 판결은 수수료가 매각금액에 연동되면 자문료의 실질적 성격을 '알선 수수료'로 판단하였습니다.
4. 부동산 자문 계약 시 전문적 지식 제공이 없었어도 알선 수수료로 분류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전문적 지식 없이 단순 중개·협의 등 역할에 집중했다면 알선 수수료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637 판결은 실질적으로 전문성보다 중개행위에 초점이 있으면 제16호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부동산 거래에서 인적 용역과 알선 수수료의 소득세 구분 실무상 판단 기준은?
답변
업무 내용, 대가 산정, 관계,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단순 인적 용역인지, 실질적으로 재산권 알선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637 판결은 업무(자문·중개), 인적관계, 대금결정방식 등 여러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제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쟁점 자문료는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463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11.05

판 결 선 고

2021.12.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자녀인 BBB 등 9명(이하 ⁠‘공동소유자들’이라 한다)은1) 2013. 6. 10. 서울 ○○구 ○○동 ○○-○ 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3. 9.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칭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5. 1. 2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공동소유자들은 2017. 6. 30. 이 사건 부동산을 00억 0,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1. 30. KKK2)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공동소유자들은 2017. 11. 1.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

각 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매각 자문계약서

FFF 외 8(이하 ⁠‘공동소유자들’이라 한다)과 원고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부동산매각 자

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공동소유자들이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에 관한 자료 및 관련 정보를 원고가 자

문을 하고 이와 관련된 권리의무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용 부동산]

1. 공동소유자들은 서울 ○○구 ○○동 ○○-○번지 중 본인 지분의 매각을 희망하고 이와 관련되어 원고는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자문을 수행한다.

2. 원고의 역할은 매수자 선정 및 가격 조율 등으로 한다.

제3조[조사내용]

1. 원고는 관련 부동산의 이전과 관련한 법률적 자문, 토지 임대차 관계의 정리, 매각 가

격의 적정성 등을 조사한다.

제4조[자문료]

1. 원고는 본 자문을 통해 매각 금액의 3%를 자문료로 지급한다.

제5조[행정절차]

1. 자문에 의거하여 부동산 구입 및 매매계약이 체결될 시 원고는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및 관련된 권리이전 전반에 대한 행정절차를 대행하여 ⁠‘갑’의 부동산 구입업무 전반을

원활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라. 공동소유자들은 2018. 1. 25.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자문료 명목으 로 0억 0,000만 원(이하 ⁠‘이 사건 쟁점 자문료’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마. 공동소유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이 사건 쟁점 자문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2018. 2. 12. 이 사건 쟁점 자문료를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쟁점 자문료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원고는 2018 사업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쟁점 자문료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는 2019. 9. 23.부터 2019. 10. 12.까지 공동소유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쟁점 자문료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필요경비 공제를 배제하여 2019. 12. 6. 원고에 대하여 2018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14. 이의신청을 거쳐 2020. 7.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1. 1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00개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 및 매매한 경험과 부동산관리회사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전문적 지식 및 경험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주변 부동산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수반되는 모든 법적 절차 및 대금 수령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쟁점 자문료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다목) 또는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라목)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해당함에도, 이 사건 쟁점 자문료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재산권에 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공제를 배제하고 이 사건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공동소유자들 전원의 위임을 받은 원고가 공동소유자들의 대리인으로서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을 원고가 직접 수령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측 중개인이자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중개인인 MMM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NNN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각을 위한 공동소유자들의 의사 전달 역할, 공동소유자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여 기존 임차인들과의 계약 정리 업무(임대차 관계 종료 및 승계, 관리비 및 임대료 정산 등) 등을 수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성사를 위해 공동소유자들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구체적인 업무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공동소유자의 의견을 취합하여 매각 시기 및 방법 등 조율

  - 공인중개사와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 공유자 전원을 대신하여 업무 진행

  - 계약금 및 중도금을 대리인의 지위에서 직접 본인 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영수증 발행

② 당사자들을 대신하여 직접 가격 협상

  -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금액은 00억 0천만 원으로 바로 옆 같은 층수 유사면적의 건물이 0년 전 00억 0천만 원에 거래된 것에 대비 높은 가격에 매각될 수 있도록 협상 및 조율

③ 포괄양수도 계약에 문제가 없도록 부수업무 대행

  - 임대인 변경으로 인해 기존 임차인들의 퇴거 업무 또는 계약유지 임차인에게 재계약 조율

  - 임대료 정산 업무

  - 양수도 후 명의이전일(2017. 11. 30.)까지 수도 등 계량하여 임차인들에게 안내

④ 공동소유자들에게 필요서류 안내 업무

⑤ 이 사건 부동산 매각 이전부터 가족 및 친척들의 부동산 취득 및 매각 단계의 자문을 비정기적으로 해왔고, 이 사건 부동산 매각 이전인 2016년도부터 부동산 관리회사인 ㈜PPP 소속으로 부동산관리업무를 해옴

⑥ 매각 수행업무에 대해 공동소유자들과 별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매각금액의 3%의 컨설팅 수수료를 계약 내용대로 수취한 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00,000,000원을 신고·납부

   라)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지적도는 아래 지도와 같고,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위치한 서울 ○○동 ○○-○ 토지 ○○○㎡ 및 그 지상 6층 건물은 2015. 5. 13. 00억 0,000만 원에, 서울 ○○동 ○○-○○ 토지 ○○○㎡ 및 그 지상 4층 건물은 2020. 6. 21. 00억 원에 각각 매매되었다.

  2) 관계 법령 및 법리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6호에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를, 제17호에서 ⁠‘사례금’을 각 규정하고 있고, 제19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규정하면서 각 목으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가목),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나목),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다목), ⁠‘그 밖에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라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으로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7조 제1호 나목에서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고,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 관련 규정의 내용과 문언 및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각 목의 기타소득은 어느 것이나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이라도 용역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벗어난 경우에는 제19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제16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 제공의 대가는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도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고,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제19호의 소득은 최소한 100분의 80을 정률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는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품이, 제공한 역무나 사무처리의 내용,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금액의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19호가 아니라 제16호의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구체적 판단

    위 각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령의 내용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쟁점 자문료는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공동소유자들이 원고와 이 사건 자문계약을 체결하게 된 주된 이유는, 원고에게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공동소유자들과 원고가 친척 또는 인척 관계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주된 의무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매수자를 선정하며 그 가격을 조율하는 것으로서 이는 재산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중개를 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것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자문계약서 제4조에 따르면 원고는 매각 금액의 3%를 자문료로 지급받기로 정하였는바, 위와 같이 매각 금액에 비례하여 자문료 내지 수수료를 받기로 한 약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자문료의 액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대금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쟁점 자문료에는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라 원고가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0억0,000만 원의 거액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그 기간 등만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거액을 지급받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인인 QQQ(RRR 부동산), NNN(MMM공인중개사사무소)와 함께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원고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업무 수행 내역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원고가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1) BBB(원고의 딸, 6.5/60 지분), CCC(원고의 아들, 6.5/60 지분), DDD(원고의 언니, 7/60 지분), EEE(원고의 동생, 9/60 지분), FFF(원고의 동생, 5/60 지분), GGG, HHH, III, JJJ(각 원고의 조카, 각 6.5/60 지분)

2) 2017. 6. 30.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의1)에 의하면 매수인이 ⁠‘LLL’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6조(매수인은 매도인과 협의하여 잔금일에 매수자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에 따라 최종 매수인은 LLL의 자녀인 KKK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KKK 명의로 마쳐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2.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46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