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쟁점 자문료는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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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5463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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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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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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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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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2.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자녀인 BBB 등 9명(이하 ‘공동소유자들’이라 한다)은1) 2013. 6. 10. 서울 ○○구 ○○동 ○○-○ 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3. 9.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칭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5. 1. 2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공동소유자들은 2017. 6. 30. 이 사건 부동산을 00억 0,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1. 30. KKK2)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공동소유자들은 2017. 11. 1.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
각 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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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각 자문계약서 FFF 외 8(이하 ‘공동소유자들’이라 한다)과 원고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부동산매각 자 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공동소유자들이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에 관한 자료 및 관련 정보를 원고가 자 문을 하고 이와 관련된 권리의무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용 부동산] 1. 공동소유자들은 서울 ○○구 ○○동 ○○-○번지 중 본인 지분의 매각을 희망하고 이와 관련되어 원고는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자문을 수행한다. 2. 원고의 역할은 매수자 선정 및 가격 조율 등으로 한다. 제3조[조사내용] 1. 원고는 관련 부동산의 이전과 관련한 법률적 자문, 토지 임대차 관계의 정리, 매각 가 격의 적정성 등을 조사한다. 제4조[자문료] 1. 원고는 본 자문을 통해 매각 금액의 3%를 자문료로 지급한다. 제5조[행정절차] 1. 자문에 의거하여 부동산 구입 및 매매계약이 체결될 시 원고는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및 관련된 권리이전 전반에 대한 행정절차를 대행하여 ‘갑’의 부동산 구입업무 전반을 원활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라. 공동소유자들은 2018. 1. 25.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자문료 명목으 로 0억 0,000만 원(이하 ‘이 사건 쟁점 자문료’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마. 공동소유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이 사건 쟁점 자문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2018. 2. 12. 이 사건 쟁점 자문료를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쟁점 자문료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원고는 2018 사업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쟁점 자문료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는 2019. 9. 23.부터 2019. 10. 12.까지 공동소유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쟁점 자문료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필요경비 공제를 배제하여 2019. 12. 6. 원고에 대하여 2018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14. 이의신청을 거쳐 2020. 7.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1. 1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00개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 및 매매한 경험과 부동산관리회사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전문적 지식 및 경험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주변 부동산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수반되는 모든 법적 절차 및 대금 수령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쟁점 자문료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다목) 또는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라목)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해당함에도, 이 사건 쟁점 자문료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재산권에 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공제를 배제하고 이 사건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공동소유자들 전원의 위임을 받은 원고가 공동소유자들의 대리인으로서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을 원고가 직접 수령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측 중개인이자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중개인인 MMM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NNN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각을 위한 공동소유자들의 의사 전달 역할, 공동소유자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여 기존 임차인들과의 계약 정리 업무(임대차 관계 종료 및 승계, 관리비 및 임대료 정산 등) 등을 수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성사를 위해 공동소유자들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구체적인 업무 내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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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동소유자의 의견을 취합하여 매각 시기 및 방법 등 조율 - 공인중개사와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 공유자 전원을 대신하여 업무 진행 - 계약금 및 중도금을 대리인의 지위에서 직접 본인 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영수증 발행 ② 당사자들을 대신하여 직접 가격 협상 -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금액은 00억 0천만 원으로 바로 옆 같은 층수 유사면적의 건물이 0년 전 00억 0천만 원에 거래된 것에 대비 높은 가격에 매각될 수 있도록 협상 및 조율 ③ 포괄양수도 계약에 문제가 없도록 부수업무 대행 - 임대인 변경으로 인해 기존 임차인들의 퇴거 업무 또는 계약유지 임차인에게 재계약 조율 - 임대료 정산 업무 - 양수도 후 명의이전일(2017. 11. 30.)까지 수도 등 계량하여 임차인들에게 안내 ④ 공동소유자들에게 필요서류 안내 업무 ⑤ 이 사건 부동산 매각 이전부터 가족 및 친척들의 부동산 취득 및 매각 단계의 자문을 비정기적으로 해왔고, 이 사건 부동산 매각 이전인 2016년도부터 부동산 관리회사인 ㈜PPP 소속으로 부동산관리업무를 해옴 ⑥ 매각 수행업무에 대해 공동소유자들과 별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매각금액의 3%의 컨설팅 수수료를 계약 내용대로 수취한 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00,000,000원을 신고·납부 |
라)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지적도는 아래 지도와 같고,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위치한 서울 ○○동 ○○-○ 토지 ○○○㎡ 및 그 지상 6층 건물은 2015. 5. 13. 00억 0,000만 원에, 서울 ○○동 ○○-○○ 토지 ○○○㎡ 및 그 지상 4층 건물은 2020. 6. 21. 00억 원에 각각 매매되었다.
2) 관계 법령 및 법리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6호에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를, 제17호에서 ‘사례금’을 각 규정하고 있고, 제19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규정하면서 각 목으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가목),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나목),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다목), ‘그 밖에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라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으로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7조 제1호 나목에서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고,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 관련 규정의 내용과 문언 및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각 목의 기타소득은 어느 것이나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이라도 용역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벗어난 경우에는 제19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제16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 제공의 대가는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도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고,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제19호의 소득은 최소한 100분의 80을 정률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는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품이, 제공한 역무나 사무처리의 내용,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금액의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19호가 아니라 제16호의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구체적 판단
위 각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령의 내용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쟁점 자문료는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공동소유자들이 원고와 이 사건 자문계약을 체결하게 된 주된 이유는, 원고에게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공동소유자들과 원고가 친척 또는 인척 관계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주된 의무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매수자를 선정하며 그 가격을 조율하는 것으로서 이는 재산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중개를 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것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자문계약서 제4조에 따르면 원고는 매각 금액의 3%를 자문료로 지급받기로 정하였는바, 위와 같이 매각 금액에 비례하여 자문료 내지 수수료를 받기로 한 약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자문료의 액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대금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쟁점 자문료에는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라 원고가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0억0,000만 원의 거액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그 기간 등만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거액을 지급받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인인 QQQ(RRR 부동산), NNN(MMM공인중개사사무소)와 함께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원고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업무 수행 내역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원고가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2.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46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쟁점 자문료는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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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5463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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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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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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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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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2.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자녀인 BBB 등 9명(이하 ‘공동소유자들’이라 한다)은1) 2013. 6. 10. 서울 ○○구 ○○동 ○○-○ 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3. 9.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칭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5. 1. 2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공동소유자들은 2017. 6. 30. 이 사건 부동산을 00억 0,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1. 30. KKK2)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공동소유자들은 2017. 11. 1.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
각 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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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각 자문계약서 FFF 외 8(이하 ‘공동소유자들’이라 한다)과 원고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부동산매각 자 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공동소유자들이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에 관한 자료 및 관련 정보를 원고가 자 문을 하고 이와 관련된 권리의무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용 부동산] 1. 공동소유자들은 서울 ○○구 ○○동 ○○-○번지 중 본인 지분의 매각을 희망하고 이와 관련되어 원고는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자문을 수행한다. 2. 원고의 역할은 매수자 선정 및 가격 조율 등으로 한다. 제3조[조사내용] 1. 원고는 관련 부동산의 이전과 관련한 법률적 자문, 토지 임대차 관계의 정리, 매각 가 격의 적정성 등을 조사한다. 제4조[자문료] 1. 원고는 본 자문을 통해 매각 금액의 3%를 자문료로 지급한다. 제5조[행정절차] 1. 자문에 의거하여 부동산 구입 및 매매계약이 체결될 시 원고는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및 관련된 권리이전 전반에 대한 행정절차를 대행하여 ‘갑’의 부동산 구입업무 전반을 원활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라. 공동소유자들은 2018. 1. 25.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자문료 명목으 로 0억 0,000만 원(이하 ‘이 사건 쟁점 자문료’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마. 공동소유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이 사건 쟁점 자문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2018. 2. 12. 이 사건 쟁점 자문료를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쟁점 자문료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원고는 2018 사업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쟁점 자문료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는 2019. 9. 23.부터 2019. 10. 12.까지 공동소유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쟁점 자문료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필요경비 공제를 배제하여 2019. 12. 6. 원고에 대하여 2018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14. 이의신청을 거쳐 2020. 7.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1. 1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00개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 및 매매한 경험과 부동산관리회사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전문적 지식 및 경험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주변 부동산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수반되는 모든 법적 절차 및 대금 수령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쟁점 자문료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다목) 또는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라목)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해당함에도, 이 사건 쟁점 자문료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재산권에 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공제를 배제하고 이 사건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공동소유자들 전원의 위임을 받은 원고가 공동소유자들의 대리인으로서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을 원고가 직접 수령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측 중개인이자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중개인인 MMM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NNN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각을 위한 공동소유자들의 의사 전달 역할, 공동소유자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여 기존 임차인들과의 계약 정리 업무(임대차 관계 종료 및 승계, 관리비 및 임대료 정산 등) 등을 수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성사를 위해 공동소유자들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구체적인 업무 내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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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동소유자의 의견을 취합하여 매각 시기 및 방법 등 조율 - 공인중개사와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 공유자 전원을 대신하여 업무 진행 - 계약금 및 중도금을 대리인의 지위에서 직접 본인 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영수증 발행 ② 당사자들을 대신하여 직접 가격 협상 -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금액은 00억 0천만 원으로 바로 옆 같은 층수 유사면적의 건물이 0년 전 00억 0천만 원에 거래된 것에 대비 높은 가격에 매각될 수 있도록 협상 및 조율 ③ 포괄양수도 계약에 문제가 없도록 부수업무 대행 - 임대인 변경으로 인해 기존 임차인들의 퇴거 업무 또는 계약유지 임차인에게 재계약 조율 - 임대료 정산 업무 - 양수도 후 명의이전일(2017. 11. 30.)까지 수도 등 계량하여 임차인들에게 안내 ④ 공동소유자들에게 필요서류 안내 업무 ⑤ 이 사건 부동산 매각 이전부터 가족 및 친척들의 부동산 취득 및 매각 단계의 자문을 비정기적으로 해왔고, 이 사건 부동산 매각 이전인 2016년도부터 부동산 관리회사인 ㈜PPP 소속으로 부동산관리업무를 해옴 ⑥ 매각 수행업무에 대해 공동소유자들과 별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매각금액의 3%의 컨설팅 수수료를 계약 내용대로 수취한 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00,000,000원을 신고·납부 |
라)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지적도는 아래 지도와 같고,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위치한 서울 ○○동 ○○-○ 토지 ○○○㎡ 및 그 지상 6층 건물은 2015. 5. 13. 00억 0,000만 원에, 서울 ○○동 ○○-○○ 토지 ○○○㎡ 및 그 지상 4층 건물은 2020. 6. 21. 00억 원에 각각 매매되었다.
2) 관계 법령 및 법리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6호에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를, 제17호에서 ‘사례금’을 각 규정하고 있고, 제19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규정하면서 각 목으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가목),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나목),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다목), ‘그 밖에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라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으로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7조 제1호 나목에서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고,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 관련 규정의 내용과 문언 및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각 목의 기타소득은 어느 것이나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이라도 용역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벗어난 경우에는 제19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제16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 제공의 대가는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도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고,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제19호의 소득은 최소한 100분의 80을 정률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는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품이, 제공한 역무나 사무처리의 내용,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금액의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19호가 아니라 제16호의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구체적 판단
위 각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령의 내용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쟁점 자문료는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공동소유자들이 원고와 이 사건 자문계약을 체결하게 된 주된 이유는, 원고에게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공동소유자들과 원고가 친척 또는 인척 관계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주된 의무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매수자를 선정하며 그 가격을 조율하는 것으로서 이는 재산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중개를 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것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자문계약서 제4조에 따르면 원고는 매각 금액의 3%를 자문료로 지급받기로 정하였는바, 위와 같이 매각 금액에 비례하여 자문료 내지 수수료를 받기로 한 약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자문료의 액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대금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쟁점 자문료에는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라 원고가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0억0,000만 원의 거액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그 기간 등만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거액을 지급받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인인 QQQ(RRR 부동산), NNN(MMM공인중개사사무소)와 함께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원고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업무 수행 내역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원고가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2.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46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