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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중 발생한 추간판탈출증, 보험 재해사고 해당 여부

2014가합18571
판결 요약
골프 스윙 동작의 반복으로 인한 목 추간판탈출증은 보험약관상 재해사고에서 제외되므로 보험금 지급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반복적 운동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 점이 핵심 근거입니다.
#운동중사고 #보험약관 #반복적운동 #추간판탈출증 #목디스크
질의 응답
1. 골프장에서 티샷 동작 중 목 디스크가 발생한 경우, 보험 재해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나요?
답변
골프처럼 반복적인 운동 중 발생한 추간판탈출증(목 디스크)은 재해사고로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법 2014가합18571 판결은 보험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과로·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으로 인한 사고를 재해사고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점을 근거로 들어 보험금 지급을 부정하였습니다.
2. 보험약관의 ‘반복적 운동’에 의한 사고란 정확히 무엇을 뜻하나요?
답변
운동 횟수나 동작의 반복을 모두 포함하며, 동일한 스윙 동작의 반복 역시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울산지법 2014가합18571 판결은 '반복적 운동'이란 운동 횟수의 반복은 물론 동일한 동작의 반복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운동 중 돌발적으로 다친 경우 모두 보험 재해사고가 아닌가요?
답변
반복적 운동이나 과로, 격심한 운동에 의한 사고로 약관에 명시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단, 우발적이고 외래의 사고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법 2014가합18571 판결은 약관에서 '반복적 운동' 등으로 인한 사고를 명시적으로 제외했으므로, 반복적 운동성 사고는 원칙적으로 재해사고가 아니라고 봅니다.
4. 기왕증이나 체질적 요인(퇴행성 변화)이 있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나요?
답변
퇴행성 디스크 등의 기왕증이 주요 원인일 경우,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하다면 보험금 지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법 2014가합18571 판결은 추간판탈출이 주로 퇴행성 및 만성적인 외력 탓이며 순수 외상에 의한 경우는 드물다고 판단, 기왕증 관여도가 높으면 보험금 지급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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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보험에관한소송

 ⁠[울산지법 2015. 8. 26. 선고 2014가합18571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이 乙 보험회사 등과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로 피보험자가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골프장에서 드라이버 티샷을 하던 중 목 부위가 젖혀지면서 통증이 발생하였고, MRI 촬영 결과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자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골프라는 반복적인 운동 동작에서 비롯된 사고는 보험금 지급대상인 재해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 보험회사 등과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로 피보험자가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골프장에서 드라이버 티샷을 하던 중 목 부위가 젖혀지면서 통증이 발생하였고, MRI 촬영 결과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자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골프라는 반복적인 운동 동작에서 비롯되었는데, 보험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기타 불의의 사고 중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으로 인한 사고’를 명시적으로 재해사고의 유형에서 제외하고 있고, 여기서 반복적 운동이란 운동 횟수의 반복은 물론 동일한 동작의 반복을 의미하므로, 동일한 스윙 동작을 반복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대상인 재해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737조


【전문】

【원 고】

【피 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이영신)

【변론종결】

2015. 7.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는 56,000,000원, 피고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는 6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8. 7. 23.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교보생명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1998. 7. 23.~2013. 7. 23.로 하는 직장인 마스터보장보험계약을, 1999. 3. 12. 피고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푸르덴셜생명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1999. 3. 12.~2017. 3. 12.로 하는 무배당 양로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 교보생명보험의 직장인 마스터보장보험계약 중 재해장해연금특약 약관 제3조 제1항 제2호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별표 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고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별표 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중 Ⅰ형은 제1급 내지 제3급, Ⅱ형은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휴일 장해급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 푸르덴셜생명보험의 무배당 양로보험계약 중 재해상해특약 약관 제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 ⁠[별표 1] ⁠‘급여금 지급기준표’에 따라 ⁠[별표 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급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재해장해연금특약 약관 및 위 재해상해특약 약관(이하 ⁠‘이 사건 각 약관’이라 한다)의 각 ⁠[별표 2](재해분류표)(이하 ⁠‘이 사건 재해분류표’라 한다)는 그 내용이 별지 기재와 같이 서로 동일하다.
 
마.  원고는 법정 공휴일(일요일)인 2012. 4. 8. 경주시 양남면 소재 마우나오션 골프장에서 드라이버 티샷을 하던 중 목 부위가 젖혀지면서 찌릿한 느낌을 받고 통증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바.  원고는 2012. 4. 12.경 현대영상의학과의원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경추부 제5-6, 6-7번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2013. 5. 9.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제5-6, 6-7번 경추간 전방위 유합술 및 고정술을 시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 결과 일부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표상 24번 기타 장해등급 분류표상 4급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교보생명보험은 위 직장인 마스터보장보험계약 중 재해장해연금특약에 따라, 피고 푸르덴셜생명보험은 위 무배당 양로보험계약 중 재해상해특약에 따라 각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사고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약관에서 재해사고의 유형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고유형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사고가 위 재해사고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에게 발병 또는 증상의 악화를 가져온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4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장해상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결여되어 있다.
 
3.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표상 24번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표에서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V01~Y98) 〉 사고(V01~X59) 〉 불의의 손상의 기타 외인(W00~X59)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X58~X59)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골프라는 명시적 요인이 존재하므로 이를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로는 분류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골프장에서 드라이버 티샷을 하던 중 발생하였고, 원고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 원고는 한 달에 2~3번 정도 골프장을 방문하고 1주일에 1~2번 정도 연습장을 찾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골프라는 반복적인 운동 동작에 의해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재해분류표에서는 기타 불의의 사고 중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표상 X50~X57에 해당하는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으로 인한 사고’를 명시적으로 재해사고의 유형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여기서 반복적 운동이라 함은 운동 횟수의 반복은 물론 동일한 동작의 반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동일한 스윙 동작을 반복하면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각 약관상 보험금 지급대상인 재해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각 약관상 규정하고 있는 재해사고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 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울산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추간판탈출은 대부분 골절을 동반하는 정도의 외력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순수한 외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외력에 의한 추간판 변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점, 원고의 경우 체질적으로 경추 제5-6, 6-7번에 퇴행성 추간판 돌출 등이 있었고, 따라서 기왕증(퇴행성 병변)의 관여도가 제6-7번 부분은 60%, 제5-6번 부분은 80%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 대한 수술 이후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디스크 조직검사 결과에서 원고의 증상은 퇴행성(Degeneration)으로 기재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각 약관상 보험금 지급대상인 재해사고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외부요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재해분류표: 생략]

판사 오동운(재판장) 문기선 김은영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5. 08. 26. 선고 2014가합185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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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스윙 동작의 반복으로 인한 목 추간판탈출증은 보험약관상 재해사고에서 제외되므로 보험금 지급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반복적 운동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 점이 핵심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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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골프장에서 티샷 동작 중 목 디스크가 발생한 경우, 보험 재해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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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울산지법 2014가합18571 판결은 보험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과로·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으로 인한 사고를 재해사고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점을 근거로 들어 보험금 지급을 부정하였습니다.
2. 보험약관의 ‘반복적 운동’에 의한 사고란 정확히 무엇을 뜻하나요?
답변
운동 횟수나 동작의 반복을 모두 포함하며, 동일한 스윙 동작의 반복 역시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울산지법 2014가합18571 판결은 '반복적 운동'이란 운동 횟수의 반복은 물론 동일한 동작의 반복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운동 중 돌발적으로 다친 경우 모두 보험 재해사고가 아닌가요?
답변
반복적 운동이나 과로, 격심한 운동에 의한 사고로 약관에 명시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단, 우발적이고 외래의 사고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법 2014가합18571 판결은 약관에서 '반복적 운동' 등으로 인한 사고를 명시적으로 제외했으므로, 반복적 운동성 사고는 원칙적으로 재해사고가 아니라고 봅니다.
4. 기왕증이나 체질적 요인(퇴행성 변화)이 있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나요?
답변
퇴행성 디스크 등의 기왕증이 주요 원인일 경우,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하다면 보험금 지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법 2014가합18571 판결은 추간판탈출이 주로 퇴행성 및 만성적인 외력 탓이며 순수 외상에 의한 경우는 드물다고 판단, 기왕증 관여도가 높으면 보험금 지급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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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2015. 8. 26. 선고 2014가합18571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이 乙 보험회사 등과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로 피보험자가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골프장에서 드라이버 티샷을 하던 중 목 부위가 젖혀지면서 통증이 발생하였고, MRI 촬영 결과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자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골프라는 반복적인 운동 동작에서 비롯된 사고는 보험금 지급대상인 재해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 보험회사 등과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로 피보험자가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골프장에서 드라이버 티샷을 하던 중 목 부위가 젖혀지면서 통증이 발생하였고, MRI 촬영 결과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자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골프라는 반복적인 운동 동작에서 비롯되었는데, 보험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기타 불의의 사고 중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으로 인한 사고’를 명시적으로 재해사고의 유형에서 제외하고 있고, 여기서 반복적 운동이란 운동 횟수의 반복은 물론 동일한 동작의 반복을 의미하므로, 동일한 스윙 동작을 반복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대상인 재해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737조


【전문】

【원 고】

【피 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이영신)

【변론종결】

2015. 7.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는 56,000,000원, 피고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는 6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8. 7. 23.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교보생명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1998. 7. 23.~2013. 7. 23.로 하는 직장인 마스터보장보험계약을, 1999. 3. 12. 피고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푸르덴셜생명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1999. 3. 12.~2017. 3. 12.로 하는 무배당 양로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 교보생명보험의 직장인 마스터보장보험계약 중 재해장해연금특약 약관 제3조 제1항 제2호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별표 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고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별표 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중 Ⅰ형은 제1급 내지 제3급, Ⅱ형은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휴일 장해급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 푸르덴셜생명보험의 무배당 양로보험계약 중 재해상해특약 약관 제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 ⁠[별표 1] ⁠‘급여금 지급기준표’에 따라 ⁠[별표 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급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재해장해연금특약 약관 및 위 재해상해특약 약관(이하 ⁠‘이 사건 각 약관’이라 한다)의 각 ⁠[별표 2](재해분류표)(이하 ⁠‘이 사건 재해분류표’라 한다)는 그 내용이 별지 기재와 같이 서로 동일하다.
 
마.  원고는 법정 공휴일(일요일)인 2012. 4. 8. 경주시 양남면 소재 마우나오션 골프장에서 드라이버 티샷을 하던 중 목 부위가 젖혀지면서 찌릿한 느낌을 받고 통증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바.  원고는 2012. 4. 12.경 현대영상의학과의원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경추부 제5-6, 6-7번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2013. 5. 9.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제5-6, 6-7번 경추간 전방위 유합술 및 고정술을 시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 결과 일부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표상 24번 기타 장해등급 분류표상 4급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교보생명보험은 위 직장인 마스터보장보험계약 중 재해장해연금특약에 따라, 피고 푸르덴셜생명보험은 위 무배당 양로보험계약 중 재해상해특약에 따라 각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사고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약관에서 재해사고의 유형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고유형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사고가 위 재해사고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에게 발병 또는 증상의 악화를 가져온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4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장해상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결여되어 있다.
 
3.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표상 24번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표에서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V01~Y98) 〉 사고(V01~X59) 〉 불의의 손상의 기타 외인(W00~X59)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X58~X59)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골프라는 명시적 요인이 존재하므로 이를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로는 분류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골프장에서 드라이버 티샷을 하던 중 발생하였고, 원고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 원고는 한 달에 2~3번 정도 골프장을 방문하고 1주일에 1~2번 정도 연습장을 찾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골프라는 반복적인 운동 동작에 의해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재해분류표에서는 기타 불의의 사고 중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표상 X50~X57에 해당하는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으로 인한 사고’를 명시적으로 재해사고의 유형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여기서 반복적 운동이라 함은 운동 횟수의 반복은 물론 동일한 동작의 반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동일한 스윙 동작을 반복하면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각 약관상 보험금 지급대상인 재해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각 약관상 규정하고 있는 재해사고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 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울산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추간판탈출은 대부분 골절을 동반하는 정도의 외력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순수한 외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외력에 의한 추간판 변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점, 원고의 경우 체질적으로 경추 제5-6, 6-7번에 퇴행성 추간판 돌출 등이 있었고, 따라서 기왕증(퇴행성 병변)의 관여도가 제6-7번 부분은 60%, 제5-6번 부분은 80%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 대한 수술 이후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디스크 조직검사 결과에서 원고의 증상은 퇴행성(Degeneration)으로 기재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각 약관상 보험금 지급대상인 재해사고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외부요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재해분류표: 생략]

판사 오동운(재판장) 문기선 김은영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5. 08. 26. 선고 2014가합185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