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망인이 현금 등 다른 형태로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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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119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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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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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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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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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2. 0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상속세 57,652,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제2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수정하는 부분
가. 제2쪽 표 아래 1행의 “2017. 11. 2.”을 “2017. 8. 1.”로, “상속세 57,652,865원”을 “상속세(가산세 포함) 57,652,860원”으로 각각 수정한다.
나. 제3쪽 9행의 “앞서”부터 10행의 “결과에”까지를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 내지 7, 11 내지 14, 17호증, 을 제3, 4,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농협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으로 수정한다.
다. 제4쪽 표 아래 2행의 “있는바”를 “있는 점, 원고 본인이 ◇◇지방국세청 등에서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세무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 점 등을 고려하면”으로 수정한다.
3.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 등이 2014년경 앞서 본 표 1과 같이 증여세 신고를 한 것은 과세당국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르다거나, 그와 같은 강요에 따라 원고 등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하거나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강요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보았듯이 원고 등이 신고한 증여세 내역과 과세당국이 신고 안내한 내역이 서로 다르다는 점, 원고는 스스로가 ◇◇지방국세청 등에서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세무사이므로 과세 대상 사실의 존부 등 세무 관계에 관한 검토와 판단을 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위 증여세 신고는 그러한 검토․판단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살피면, 원고 등이 한 위 증여세 신고가 강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법원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따르면 원고나 강BB가 망 강CC으로부터 입금이나 송금을 받는 등 거래를 한 내역이 없고 망인이 보유하였던 재산으로 확인되는 것도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 ###,###,###원이 전부이므로, 원고 등이 망 강CC으로부터 앞서 본 표 1과 같이 현금 ###,###,###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거나 적어도 그 차액인 ###,###,###원(= ###,###,###원 - ###,###,###원) 만큼은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망 강CC의 예금 계좌 내역은 BB은행과 ○○농협(지역농협)에 개설되었던 것들이 전부인바, 다른 금융기관 에 개설되었던 망인의 계좌가 있을 가능성이나 그 밖에 망인이 현금 등 다른 형태로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원고나 강BB가 보유하는 계좌의 거래 내역 중 “적요”란에 “강CC”이라고 기재된 내역이 없음을 들어서 원고․강BB와 망 강CC 사이에 거래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나, “적요”란에는 반드시 입금․송금하는 사람의 이름이 기재되는 것이 아니어서 다른 내용이 기재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강BB와 망인 사이에 거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실제로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원고나 강BB의 계좌 거래 내역에는 수백만 원부터 억 대까지 단위의 금원이 “적요”란에 아무런 기재 내용도 없이 입금된 내역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점, ④ 원고가 스스로 망 강CC으로부터 받았음을 인정하는 앞서 본 보상금 중 일부인 200,000,000원 역시 “적요”란에 “강CC”이라는 기재가 남아 있거나 망인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원고 등이 망 강CC으로부터 표 1과 같이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그 밖에 원고는 원고 등이 이미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는데 피고가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항소이유서 2쪽 참조, 단 원고의 주장 취지가 무엇인지를 위 항소이유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원고 등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고 이루어진 것이므로(을 제1호증의 1~5, 을 제2호증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2. 03.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1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망인이 현금 등 다른 형태로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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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119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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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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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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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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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2. 0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상속세 57,652,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제2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수정하는 부분
가. 제2쪽 표 아래 1행의 “2017. 11. 2.”을 “2017. 8. 1.”로, “상속세 57,652,865원”을 “상속세(가산세 포함) 57,652,860원”으로 각각 수정한다.
나. 제3쪽 9행의 “앞서”부터 10행의 “결과에”까지를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 내지 7, 11 내지 14, 17호증, 을 제3, 4,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농협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으로 수정한다.
다. 제4쪽 표 아래 2행의 “있는바”를 “있는 점, 원고 본인이 ◇◇지방국세청 등에서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세무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 점 등을 고려하면”으로 수정한다.
3.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 등이 2014년경 앞서 본 표 1과 같이 증여세 신고를 한 것은 과세당국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르다거나, 그와 같은 강요에 따라 원고 등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하거나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강요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보았듯이 원고 등이 신고한 증여세 내역과 과세당국이 신고 안내한 내역이 서로 다르다는 점, 원고는 스스로가 ◇◇지방국세청 등에서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세무사이므로 과세 대상 사실의 존부 등 세무 관계에 관한 검토와 판단을 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위 증여세 신고는 그러한 검토․판단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살피면, 원고 등이 한 위 증여세 신고가 강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법원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따르면 원고나 강BB가 망 강CC으로부터 입금이나 송금을 받는 등 거래를 한 내역이 없고 망인이 보유하였던 재산으로 확인되는 것도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 ###,###,###원이 전부이므로, 원고 등이 망 강CC으로부터 앞서 본 표 1과 같이 현금 ###,###,###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거나 적어도 그 차액인 ###,###,###원(= ###,###,###원 - ###,###,###원) 만큼은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망 강CC의 예금 계좌 내역은 BB은행과 ○○농협(지역농협)에 개설되었던 것들이 전부인바, 다른 금융기관 에 개설되었던 망인의 계좌가 있을 가능성이나 그 밖에 망인이 현금 등 다른 형태로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원고나 강BB가 보유하는 계좌의 거래 내역 중 “적요”란에 “강CC”이라고 기재된 내역이 없음을 들어서 원고․강BB와 망 강CC 사이에 거래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나, “적요”란에는 반드시 입금․송금하는 사람의 이름이 기재되는 것이 아니어서 다른 내용이 기재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강BB와 망인 사이에 거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실제로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원고나 강BB의 계좌 거래 내역에는 수백만 원부터 억 대까지 단위의 금원이 “적요”란에 아무런 기재 내용도 없이 입금된 내역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점, ④ 원고가 스스로 망 강CC으로부터 받았음을 인정하는 앞서 본 보상금 중 일부인 200,000,000원 역시 “적요”란에 “강CC”이라는 기재가 남아 있거나 망인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원고 등이 망 강CC으로부터 표 1과 같이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그 밖에 원고는 원고 등이 이미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는데 피고가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항소이유서 2쪽 참조, 단 원고의 주장 취지가 무엇인지를 위 항소이유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원고 등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고 이루어진 것이므로(을 제1호증의 1~5, 을 제2호증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2. 03.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1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