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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죄 확정 시 무면허운전 처벌 가능성 판정

2019도11826
판결 요약
운전면허 취소의 원인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도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운전면허 취소가 소급하여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취소 #무죄 확정 #음주운전 무죄
질의 응답
1. 운전면허 취소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이 무죄 확정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나요?
답변
음주운전 등 취소 사유가 무죄 판결로 확정된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실제 취소되지 않았다고 해도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1826 판결은 ‘취소 사유 범죄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면, 해당 취소 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되고 무면허운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소송이나 직권으로 취소되면 무면허운전은 성립하나요?
답변
취소처분이 소송이나 직권 등으로 취소된 경우, 취소 시점부터 효력이 소급하여 사라지므로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1826 판결은 ‘취소처분이 후에 취소되면 당초부터 면허취소 의무 자체가 없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음주운전 무죄 확정 후 직접 면허 취소 취소 행정절차를 거쳐야만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나요?
답변
무죄 확정만으로 행정청이 직접 취소처분을 취소하지 않아도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1826 판결은 ‘취소처분이 실제 취소되지 않아도 무죄확정으로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면허취소의 범죄행위에 대해 무죄 받은 후 운전하면 적극적으로 면허 재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재발급 절차와 별개로 면허취소가 소급해서 무효가 되므로, 자동차 운전행위가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1826 판결은 ‘취소처분의 원인이 무죄로 증명되면 면허 취소가 소급 무효되어 무면허운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0. 12. 10. 행정안전부령 제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별표 28] 1. 마.항 본문에 따라 즉시 그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규칙 제93조 제6항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도로교통공단도 즉시 취소당시의 정기적성검사기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운전면허증을 새로이 발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청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직권으로 또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기 전에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 헌법 제12조가 정한 적법절차의 원리, 형벌의 보충성 원칙을 고려하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4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1호, 제152조 제1호,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0. 12. 10. 행정안전부령 제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별표 28], 제93조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공1999상, 506),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9. 7. 24. 선고 2019노12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0. 12. 10. 행정안전부령 제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별표 28] 1. 마.항 본문에 따라 즉시 그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규칙 제93조 제6항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도로교통공단도 즉시 취소당시의 정기적성검사기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운전면허증을 새로이 발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청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직권으로 또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기 전에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 헌법 제12조가 정한 적법절차의 원리, 형벌의 보충성 원칙을 고려하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2018. 6. 4. ⁠‘피고인이 2017. 10. 24. 01:4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취소처분을 받았음에도 2018. 11. 1. 20:20경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이하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라 한다).
3) 검사는 2018. 9. 18. 피고인을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하고, 2018. 11. 21. 재차 피고인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하였다. 제1심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4)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검사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은 무죄가 확정되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1. 0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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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죄 확정 시 무면허운전 처벌 가능성 판정

2019도11826
판결 요약
운전면허 취소의 원인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도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운전면허 취소가 소급하여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취소 #무죄 확정 #음주운전 무죄
질의 응답
1. 운전면허 취소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이 무죄 확정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나요?
답변
음주운전 등 취소 사유가 무죄 판결로 확정된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실제 취소되지 않았다고 해도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1826 판결은 ‘취소 사유 범죄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면, 해당 취소 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되고 무면허운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소송이나 직권으로 취소되면 무면허운전은 성립하나요?
답변
취소처분이 소송이나 직권 등으로 취소된 경우, 취소 시점부터 효력이 소급하여 사라지므로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1826 판결은 ‘취소처분이 후에 취소되면 당초부터 면허취소 의무 자체가 없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음주운전 무죄 확정 후 직접 면허 취소 취소 행정절차를 거쳐야만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나요?
답변
무죄 확정만으로 행정청이 직접 취소처분을 취소하지 않아도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1826 판결은 ‘취소처분이 실제 취소되지 않아도 무죄확정으로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면허취소의 범죄행위에 대해 무죄 받은 후 운전하면 적극적으로 면허 재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재발급 절차와 별개로 면허취소가 소급해서 무효가 되므로, 자동차 운전행위가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1826 판결은 ‘취소처분의 원인이 무죄로 증명되면 면허 취소가 소급 무효되어 무면허운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0. 12. 10. 행정안전부령 제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별표 28] 1. 마.항 본문에 따라 즉시 그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규칙 제93조 제6항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도로교통공단도 즉시 취소당시의 정기적성검사기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운전면허증을 새로이 발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청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직권으로 또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기 전에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 헌법 제12조가 정한 적법절차의 원리, 형벌의 보충성 원칙을 고려하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4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1호, 제152조 제1호,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0. 12. 10. 행정안전부령 제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별표 28], 제93조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공1999상, 506),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9. 7. 24. 선고 2019노12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0. 12. 10. 행정안전부령 제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별표 28] 1. 마.항 본문에 따라 즉시 그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규칙 제93조 제6항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도로교통공단도 즉시 취소당시의 정기적성검사기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운전면허증을 새로이 발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청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직권으로 또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기 전에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 헌법 제12조가 정한 적법절차의 원리, 형벌의 보충성 원칙을 고려하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2018. 6. 4. ⁠‘피고인이 2017. 10. 24. 01:4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취소처분을 받았음에도 2018. 11. 1. 20:20경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이하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라 한다).
3) 검사는 2018. 9. 18. 피고인을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하고, 2018. 11. 21. 재차 피고인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하였다. 제1심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4)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검사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은 무죄가 확정되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1. 0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