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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3주택 소유 시 비과세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단1382
판결 요약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명시적으로 2주택까지만 인정하고, 양도 당시 3주택 보유는 특례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과세 또는 중과 배제 등 특혜규정은 엄격 해석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3주택 #양도소득세 #대체주택
질의 응답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3주택을 잠시 보유해도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특례규정이 명시적으로 허용한 '2주택'까지만 인정되며, 양도 시점에 3주택을 보유했다면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구단-1382는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 수의 상한을 ‘2주택’으로 명시하고 있는 이상, 3주택 보유는 특례규정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과세 특례규정(일시적 1세대 2주택)은 보유 경위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를 인정하나요?
답변
주택의 보유 경위나 불가피성만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례규정의 엄격 해석이 원칙이므로, 규정상 요건 불충족 시 예외 없이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은 명백한 특혜 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보유 경위를 따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불가피하게 3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엄격 해석 원칙에 따라 3주택 시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으나, 일부 중과세율 완화(감경)가 있을 수 있으니 경정청구 등 후속 절차를 통한 조정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례에서는 조세심판원 일부 인용에 따라 3주택 양도자의 경우에도 일부 감액경정(세액 감경)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음이 나타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이 주택 양도에 따른 대체주택 취득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 수의 상한을 ⁠‘2주택’으로 명시하고 있는 이상. 양도당시 3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구단138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04.1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9. 8. 12.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81,072,03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63,749,29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12.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81,072,03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8. ○○시 ○○구 ○○동 ○○○번지 ○○마을○○단지 ○○○○○ ○○○○동 ○○○○호(‘이 사건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5. 권○○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도주택을 578,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2018. 11. 23. 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6. 권○○으로부터 ○○시 ○○동 ○○○번지 ○○○○○○○○2단지 ○○○동 ○○○○호(이하 ⁠‘이 사건 대체주택’이라 한다)를 21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2018. 11. 1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0. 4. 정○○으로부터 ○○시 ○○동 ○○○번지○○○○○○○○2단지 ○○○동 ○○○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24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2018. 10. 1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이 사건 양도주택, 이 사건 대체주택, 이 사건 임대주택의 매매계약일,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잔금지급기일, 부동산등기부 등본에서 확인되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다음 기재와 같다.

 바. 원고는 2019. 1. 31.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7항 제3호,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가산세율 20%를 더한 58%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1,073,03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사. 원고는 2019. 7. 1. 이 사건 임대주택 매도인의 요청으로 잔금일자를 조정하다 부득이하게 1세대 3주택자가 되었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거나 중과세율을 배제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12.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2019. 8. 19.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1. 11.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신청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5. 15. 원고는 일시적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므로 1세대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일부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자. 피고는 2020. 5. 26. 이 사건 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에서 17,322,740원을 감액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직권 감액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감액경정처분이 있게 되면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감액경정결정에 의해 이미 취소된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17,322,740원을 취소하여 감액 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감액 경정된 63,749,290원(= 81,073,030원 – 17,322,74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투기 목적이 아닌 이 사건 양도주택을 매도한 후 자녀 곁에서 거주하기위하여 이 사건 대체주택을 구입한 것이고, 이후 여유자금이 생겨 이 사건 임대주택을 매입한 것인데 임대주택의 매도인이 긴급자금이 필요하다고 사정하여 매매계약상의 잔금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다.

  당초 이 사건 임대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야하고,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중과세가 아닌 기본세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명백한 특혜 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비과세대상 주택 수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보유 경위를 따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3788 판결 등 참조).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이 주택 양도에 따른 대체주택 취득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 수의 상한을 ⁠‘2주택’으로 명시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양도가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에서 원고가 3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약 8일에 불과한 점, 원고가 투기목적으로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게 아닌 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급전을 요청함에 따라 선의로 잔금을 미리 지급하여 준 관계로 부득이하게 3주택자가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원고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378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를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2020. 5. 26.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는바,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4. 1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단13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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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3주택 소유 시 비과세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단1382
판결 요약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명시적으로 2주택까지만 인정하고, 양도 당시 3주택 보유는 특례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과세 또는 중과 배제 등 특혜규정은 엄격 해석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3주택 #양도소득세 #대체주택
질의 응답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3주택을 잠시 보유해도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특례규정이 명시적으로 허용한 '2주택'까지만 인정되며, 양도 시점에 3주택을 보유했다면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구단-1382는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 수의 상한을 ‘2주택’으로 명시하고 있는 이상, 3주택 보유는 특례규정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과세 특례규정(일시적 1세대 2주택)은 보유 경위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를 인정하나요?
답변
주택의 보유 경위나 불가피성만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례규정의 엄격 해석이 원칙이므로, 규정상 요건 불충족 시 예외 없이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은 명백한 특혜 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보유 경위를 따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불가피하게 3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엄격 해석 원칙에 따라 3주택 시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으나, 일부 중과세율 완화(감경)가 있을 수 있으니 경정청구 등 후속 절차를 통한 조정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례에서는 조세심판원 일부 인용에 따라 3주택 양도자의 경우에도 일부 감액경정(세액 감경)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음이 나타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이 주택 양도에 따른 대체주택 취득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 수의 상한을 ⁠‘2주택’으로 명시하고 있는 이상. 양도당시 3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구단138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04.1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9. 8. 12.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81,072,03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63,749,29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12.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81,072,03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8. ○○시 ○○구 ○○동 ○○○번지 ○○마을○○단지 ○○○○○ ○○○○동 ○○○○호(‘이 사건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5. 권○○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도주택을 578,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2018. 11. 23. 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6. 권○○으로부터 ○○시 ○○동 ○○○번지 ○○○○○○○○2단지 ○○○동 ○○○○호(이하 ⁠‘이 사건 대체주택’이라 한다)를 21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2018. 11. 1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0. 4. 정○○으로부터 ○○시 ○○동 ○○○번지○○○○○○○○2단지 ○○○동 ○○○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24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2018. 10. 1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이 사건 양도주택, 이 사건 대체주택, 이 사건 임대주택의 매매계약일,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잔금지급기일, 부동산등기부 등본에서 확인되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다음 기재와 같다.

 바. 원고는 2019. 1. 31.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7항 제3호,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가산세율 20%를 더한 58%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1,073,03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사. 원고는 2019. 7. 1. 이 사건 임대주택 매도인의 요청으로 잔금일자를 조정하다 부득이하게 1세대 3주택자가 되었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거나 중과세율을 배제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12.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2019. 8. 19.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1. 11.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신청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5. 15. 원고는 일시적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므로 1세대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일부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자. 피고는 2020. 5. 26. 이 사건 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에서 17,322,740원을 감액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직권 감액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감액경정처분이 있게 되면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감액경정결정에 의해 이미 취소된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17,322,740원을 취소하여 감액 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감액 경정된 63,749,290원(= 81,073,030원 – 17,322,74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투기 목적이 아닌 이 사건 양도주택을 매도한 후 자녀 곁에서 거주하기위하여 이 사건 대체주택을 구입한 것이고, 이후 여유자금이 생겨 이 사건 임대주택을 매입한 것인데 임대주택의 매도인이 긴급자금이 필요하다고 사정하여 매매계약상의 잔금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다.

  당초 이 사건 임대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야하고,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중과세가 아닌 기본세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명백한 특혜 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비과세대상 주택 수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보유 경위를 따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3788 판결 등 참조).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이 주택 양도에 따른 대체주택 취득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 수의 상한을 ⁠‘2주택’으로 명시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양도가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에서 원고가 3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약 8일에 불과한 점, 원고가 투기목적으로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게 아닌 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급전을 요청함에 따라 선의로 잔금을 미리 지급하여 준 관계로 부득이하게 3주택자가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원고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378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를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2020. 5. 26.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는바,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4. 1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단13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