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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 금전 거래, 증여세 부과 취소 가능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47986
판결 요약
연인 관계에서 받은 금전이 대여금이 아닌 증여임이 민사판결로 확인된 경우,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진술서 신빙성도 엄격히 배척되었으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연인 간 금전 #증여세 부과 #증여 판단 #민사소송 결과 #금전거래
질의 응답
1. 연인 사이에 주고받은 금전이 나중에 증여로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민사판결로 금전의 성격이 대여가 아닌 증여로 확정되었다면, 이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7986 판결은 원고가 연인관계인 상대방에게 금전을 받고, 민사소송에서 증여임이 확정된 점을 근거로 증여세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제출한 진술서·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당사자의 행위와 모순되거나 회유·강요에 의해 작성된 진술서는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7986 판결은 민사소송 내 반소 주장, 수사기관 진술, 진술서 작성상황 등을 종합해 진술서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민사소송에서 금전거래가 증여로 판단되면 세무상 처리도 따라가야 하나요?
답변
네, 민사판결에서 금전이 증여로 확정됐다면, 세무처분도 그 판단에 따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7986 판결은 민사판결 내용에 따라 증여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연인관계였던 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479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5.12

판 결 선 고

2021.06.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6 내지 51호증, 가지번호 포함)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과 제1심판결을 아래2항과 같이 수정하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제2목록,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6쪽 11행과 1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가) 김○○의 각 진술(갑 제14, 16호증, 제1심 서면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김○○은 원고의 제4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이 담긴 인증서(갑 제14호증), 사실확인서(갑 제16호증)를 작성하였고, 제1심에서 증인진술서를 통하여 서면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김○○의 위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김○○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김○○의 위 각 진술은 위 반소에서의 김○○의 행위와 모순된다. 즉 김○○은 위 반소에서 원고에게 지급한 1,570,482,024원 중 돌려받았다고 자인한 439,520,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1,130,962,024원을 청구하였는데, 김○○의 위 각 진술은 위 대여금 청구금원 중 위 439,520,000원보다 더 많은 액수를 투자금 등으로 돌려받았다는 취지이다. 만일 김○○이 위 각 진술과 같이 원고로부터 위 439,520,000원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았다면, 김○○은 반소 청구취지를 위 1,130,962,024원보다 더 감액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으로 보이나, 김○○은 위 반소에서 439,520,000원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거나 반소 청구취지를 감액하지 아니하였다.

② 김○○은 수사기관에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진술서에 서명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김○○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원고로부터 세무서에만 제출할 서면에 서명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내용을 읽어보지 않은 채 서명한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였다(을 제8호증, 피의자신문조서). 비록 김○○의 위 경찰 진술의 일시가 김○○의 위 각 진술(갑 제14, 16호증, 제1심 서면증언)의 일시보다 빠르기는 하나, 김○○이 자신에 대한 무고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것이고,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김○○의 위 각 진술도 원고의 요구에 따라 검토 없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진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김○○은 위 각 진술이 이뤄진 후에도, 원고의 요구로 복수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을 제6호증).

③ 김○○이 작성한 인증서(갑 제14호증)는 2020. 5. 12.자로 법무법인에서 작성한 인증서 형식의 진술서인데, 김○○은 원고의 요구로 작성한 진술서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까지 하였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을 제6호증), 위 인증서의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위 인증서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김○○이 원고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는 진술에 관하여, 김○○은 위와 같이 3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을 제6호증).

④ 김○○이 작성한 2020. 8. 11.자 사실확인서(갑 제16호증)는 제1심판결 선고후에 작성된 문건인데, 김○○은 원고가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자 자신에게 협박과 회유로 서면을 쓰게 하였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을 제6호증), 위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⑤ 김○○은 제1심 법원에 2020. 6. 12.자 증인진술서를 통하여 서면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대리인이 작성한 증인신문사항에 대하여 원고가 직접 수기(手記)로 작성한 답변 내용(을 제7호증)을 김○○이 그대로 손으로 베껴서 이기(移記)한 것으로, 김○○이 자신의 경험을 그대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서면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원고의 개별 주장에 관한 판단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79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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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 금전 거래, 증여세 부과 취소 가능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47986
판결 요약
연인 관계에서 받은 금전이 대여금이 아닌 증여임이 민사판결로 확인된 경우,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진술서 신빙성도 엄격히 배척되었으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연인 간 금전 #증여세 부과 #증여 판단 #민사소송 결과 #금전거래
질의 응답
1. 연인 사이에 주고받은 금전이 나중에 증여로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민사판결로 금전의 성격이 대여가 아닌 증여로 확정되었다면, 이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7986 판결은 원고가 연인관계인 상대방에게 금전을 받고, 민사소송에서 증여임이 확정된 점을 근거로 증여세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제출한 진술서·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당사자의 행위와 모순되거나 회유·강요에 의해 작성된 진술서는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7986 판결은 민사소송 내 반소 주장, 수사기관 진술, 진술서 작성상황 등을 종합해 진술서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민사소송에서 금전거래가 증여로 판단되면 세무상 처리도 따라가야 하나요?
답변
네, 민사판결에서 금전이 증여로 확정됐다면, 세무처분도 그 판단에 따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7986 판결은 민사판결 내용에 따라 증여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연인관계였던 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479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5.12

판 결 선 고

2021.06.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6 내지 51호증, 가지번호 포함)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과 제1심판결을 아래2항과 같이 수정하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제2목록,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6쪽 11행과 1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가) 김○○의 각 진술(갑 제14, 16호증, 제1심 서면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김○○은 원고의 제4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이 담긴 인증서(갑 제14호증), 사실확인서(갑 제16호증)를 작성하였고, 제1심에서 증인진술서를 통하여 서면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김○○의 위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김○○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김○○의 위 각 진술은 위 반소에서의 김○○의 행위와 모순된다. 즉 김○○은 위 반소에서 원고에게 지급한 1,570,482,024원 중 돌려받았다고 자인한 439,520,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1,130,962,024원을 청구하였는데, 김○○의 위 각 진술은 위 대여금 청구금원 중 위 439,520,000원보다 더 많은 액수를 투자금 등으로 돌려받았다는 취지이다. 만일 김○○이 위 각 진술과 같이 원고로부터 위 439,520,000원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았다면, 김○○은 반소 청구취지를 위 1,130,962,024원보다 더 감액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으로 보이나, 김○○은 위 반소에서 439,520,000원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거나 반소 청구취지를 감액하지 아니하였다.

② 김○○은 수사기관에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진술서에 서명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김○○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원고로부터 세무서에만 제출할 서면에 서명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내용을 읽어보지 않은 채 서명한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였다(을 제8호증, 피의자신문조서). 비록 김○○의 위 경찰 진술의 일시가 김○○의 위 각 진술(갑 제14, 16호증, 제1심 서면증언)의 일시보다 빠르기는 하나, 김○○이 자신에 대한 무고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것이고,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김○○의 위 각 진술도 원고의 요구에 따라 검토 없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진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김○○은 위 각 진술이 이뤄진 후에도, 원고의 요구로 복수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을 제6호증).

③ 김○○이 작성한 인증서(갑 제14호증)는 2020. 5. 12.자로 법무법인에서 작성한 인증서 형식의 진술서인데, 김○○은 원고의 요구로 작성한 진술서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까지 하였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을 제6호증), 위 인증서의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위 인증서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김○○이 원고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는 진술에 관하여, 김○○은 위와 같이 3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을 제6호증).

④ 김○○이 작성한 2020. 8. 11.자 사실확인서(갑 제16호증)는 제1심판결 선고후에 작성된 문건인데, 김○○은 원고가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자 자신에게 협박과 회유로 서면을 쓰게 하였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을 제6호증), 위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⑤ 김○○은 제1심 법원에 2020. 6. 12.자 증인진술서를 통하여 서면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대리인이 작성한 증인신문사항에 대하여 원고가 직접 수기(手記)로 작성한 답변 내용(을 제7호증)을 김○○이 그대로 손으로 베껴서 이기(移記)한 것으로, 김○○이 자신의 경험을 그대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서면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원고의 개별 주장에 관한 판단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79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