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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 가능성 및 수리거부 적법성

2016구합11266
판결 요약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보전 필요성·주변 환경 등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 다투어 불수리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함.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건축법 #농림지역 축사 #농지법 개정
질의 응답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는 국토계획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266 판결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는 건축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고, 별도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계획법 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를 공익상 필요로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관계 법령상 제한에 배치되는 사유가 없더라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면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나, 그 필요가 명백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266 판결은 신고 수리를 거부할 만큼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우량농지 보전 등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내 축사 건축에 농지법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농지전용허가 없이 축사 건축이 허용됩니다. 최근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축산물 생산시설(축사) 설치가 완화되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266 판결은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농지전용절차 없이 축사 건축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주변 농지에 이미 축사가 설치되어 있으면 형평원칙에 위배된 불수리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예, 인근 농지에 축사가 허용된 사례와의 형평성도 불수리처분의 위법성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266 판결은 주변 유사 토지에는 수리 처분을 하고 본건만 불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 없으면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하였습니다.
5.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경우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령상 제한·중대한 공익상 필요 유무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266 판결은 불수리처분이 잘못된 법령 적용, 중대한 공익상 필요 불인정 등 위법이 있을 경우 취소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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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구합11266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남 담당변호사 김기정)

【피 고】

진천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미래 담당변호사 이민)

【변론종결】

2016. 12. 15.

【주 문】

 
1.  피고가 2016. 3.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불수리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2는 충북 진천군 ⁠(주소 1 생략) 답 3,892㎡를, 원고 1은 위 토지와 인접한 ⁠(주소 2 생략) 답 4,046㎡(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매수하고, 2016. 3. 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건축연면적이 각 2,480㎡인 가설건축물을 1동씩(이하 ⁠‘이 사건 각 가설건축물’이라 한다) 축조하겠다는 내용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이하 ⁠‘이 사건 각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11. 원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수리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의하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고, 또한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고,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건축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농림지역 내 경지 정리된 우량농지이고, 주변이 벼농사와 비닐하우스 등 작물재배로 이용되고 있어 우량농지 보전의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이용계획에 맞지 않음은 물론 주변 환경과의 조화롭지 않은 개발로 축사부지로는 부적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3, 4,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 근거법령의 위법
건축법 제20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 제58조같은 법 시행령 제56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에도 피고는 국토계획법 제58조 등을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등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하기 전 피고 소속 공무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각 가설건축물의 축조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를 한 결과 축조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한 후 이 사건 각 신고를 하였던 것인데, 피고는 원고들의 이러한 신뢰에 반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또한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집단화된 농지의 일부이기는 하나 우량농지로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서 한우를 사육하고자 하는 원고들의 행위는 농지법의 규정 취지에도 반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각 토지는 진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제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각 처분이 확정되면 원고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 비용 지출로 손실을 입게 되는 점, ④ 우량농지인 인근 토지에도 이미 축사 등이 설치되어 있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우선, 국토계획법 제58조 등을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건축법 제11조 제5항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면 각 호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그 의제되는 허가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건축법의 관련 규정(제20조 제3항, 제4항 등)은 그와 같은 의제규정을 따로 두거나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신고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은 이상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신고를 하면서 별도로 개발행위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추후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할 경우 피고가 그때 국토계획법 제58조 등을 적용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국토계획법 제58조 등이 이 사건 각 신고의 수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법령으로 국토계획법 제58조 등을 든 것은 부적법하다.
2) 다만,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신고에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는 사유가 없더라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와 같이 이 사건 각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와 국민의 식품 소비패턴의 변화로 쌀 재고는 늘어나는 반면 친환경 축산물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07. 1. 3. 법률 제8179호로 개정된 농지법은 제2조 제1호 나목, 같은 조 제9호에서 농지의 범위에 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를 포함시켜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농지에 축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나아가 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개정된 농지법은 제28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2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3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농지의 보전을 위해 설정한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도 축사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농지법의 개정 경위 등을 살펴보면,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로 구성되어 있는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도 농지전용허가 없이 축사를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농지법의 개정 경위 등 관계 법령에 갑 제4, 5, 9, 10, 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개정된 농지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와 같이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에 해당하고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에서의 축사 건축이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허용되는 점, ②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치, 인근 토지의 이용현황, 이 사건 각 가설건축물의 규모나 원고들의 축사 운영계획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인근 우량농지 지상의 다른 한우축사들이나 계사 등의 경우와 비교할 때 그 보전의 필요성 등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각 신고의 경우에만 피고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이 사건 각 가설건축물의 축조로 인하여 주변의 토지이용실태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부조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특히 원고 2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 토지로서 이 사건 각 토지와 동일하게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에 해당하고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에 위치한 충북 진천군 ⁠(주소 3 생략) 답 2,981㎡ 및 ⁠(주소 4 생략) 답 928㎡ 지상에 이 사건과 같은 간이축사 형태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겠다는 신고를 피고에게 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관하여는 주변 친환경 단지 등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이를 2016. 3. 2. 수리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는 개정 농지법의 취지와 신청지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각 사안마다 건축신고 등의 수리나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신고를 받아들인다고 하여 반드시 연쇄적인 우량농지 잠식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진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2016. 8. 22. 충청북도진천군조례 제2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 정하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중 일부제한지역에 해당하나, 주거밀집지역에서 335미터와 350미터 가량 떨어져 있어 위 조례에서 정한 제한사유(주거밀집지역에서 200미터 이내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⑤ 그 밖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되는 공익 중 하나로 악취 등 환경오염 등을 들고 있으나 이는 당초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각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58조 등을 들어 이 사건 각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양태경(재판장) 인형준 김기홍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7. 01. 19. 선고 2016구합112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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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11266
판결 요약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보전 필요성·주변 환경 등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 다투어 불수리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함.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건축법 #농림지역 축사 #농지법 개정
질의 응답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는 국토계획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266 판결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는 건축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고, 별도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계획법 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를 공익상 필요로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관계 법령상 제한에 배치되는 사유가 없더라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면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나, 그 필요가 명백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266 판결은 신고 수리를 거부할 만큼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우량농지 보전 등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내 축사 건축에 농지법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농지전용허가 없이 축사 건축이 허용됩니다. 최근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축산물 생산시설(축사) 설치가 완화되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266 판결은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농지전용절차 없이 축사 건축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주변 농지에 이미 축사가 설치되어 있으면 형평원칙에 위배된 불수리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예, 인근 농지에 축사가 허용된 사례와의 형평성도 불수리처분의 위법성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266 판결은 주변 유사 토지에는 수리 처분을 하고 본건만 불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 없으면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하였습니다.
5.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경우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령상 제한·중대한 공익상 필요 유무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266 판결은 불수리처분이 잘못된 법령 적용, 중대한 공익상 필요 불인정 등 위법이 있을 경우 취소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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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구합11266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남 담당변호사 김기정)

【피 고】

진천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미래 담당변호사 이민)

【변론종결】

2016. 12. 15.

【주 문】

 
1.  피고가 2016. 3.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불수리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2는 충북 진천군 ⁠(주소 1 생략) 답 3,892㎡를, 원고 1은 위 토지와 인접한 ⁠(주소 2 생략) 답 4,046㎡(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매수하고, 2016. 3. 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건축연면적이 각 2,480㎡인 가설건축물을 1동씩(이하 ⁠‘이 사건 각 가설건축물’이라 한다) 축조하겠다는 내용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이하 ⁠‘이 사건 각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11. 원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수리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의하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고, 또한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고,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건축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농림지역 내 경지 정리된 우량농지이고, 주변이 벼농사와 비닐하우스 등 작물재배로 이용되고 있어 우량농지 보전의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이용계획에 맞지 않음은 물론 주변 환경과의 조화롭지 않은 개발로 축사부지로는 부적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3, 4,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 근거법령의 위법
건축법 제20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 제58조같은 법 시행령 제56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에도 피고는 국토계획법 제58조 등을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등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하기 전 피고 소속 공무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각 가설건축물의 축조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를 한 결과 축조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한 후 이 사건 각 신고를 하였던 것인데, 피고는 원고들의 이러한 신뢰에 반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또한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집단화된 농지의 일부이기는 하나 우량농지로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서 한우를 사육하고자 하는 원고들의 행위는 농지법의 규정 취지에도 반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각 토지는 진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제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각 처분이 확정되면 원고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 비용 지출로 손실을 입게 되는 점, ④ 우량농지인 인근 토지에도 이미 축사 등이 설치되어 있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우선, 국토계획법 제58조 등을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건축법 제11조 제5항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면 각 호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그 의제되는 허가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건축법의 관련 규정(제20조 제3항, 제4항 등)은 그와 같은 의제규정을 따로 두거나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신고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은 이상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신고를 하면서 별도로 개발행위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추후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할 경우 피고가 그때 국토계획법 제58조 등을 적용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국토계획법 제58조 등이 이 사건 각 신고의 수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법령으로 국토계획법 제58조 등을 든 것은 부적법하다.
2) 다만,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신고에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는 사유가 없더라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와 같이 이 사건 각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와 국민의 식품 소비패턴의 변화로 쌀 재고는 늘어나는 반면 친환경 축산물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07. 1. 3. 법률 제8179호로 개정된 농지법은 제2조 제1호 나목, 같은 조 제9호에서 농지의 범위에 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를 포함시켜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농지에 축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나아가 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개정된 농지법은 제28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2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3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농지의 보전을 위해 설정한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도 축사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농지법의 개정 경위 등을 살펴보면,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로 구성되어 있는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도 농지전용허가 없이 축사를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농지법의 개정 경위 등 관계 법령에 갑 제4, 5, 9, 10, 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개정된 농지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와 같이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에 해당하고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에서의 축사 건축이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허용되는 점, ②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치, 인근 토지의 이용현황, 이 사건 각 가설건축물의 규모나 원고들의 축사 운영계획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인근 우량농지 지상의 다른 한우축사들이나 계사 등의 경우와 비교할 때 그 보전의 필요성 등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각 신고의 경우에만 피고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이 사건 각 가설건축물의 축조로 인하여 주변의 토지이용실태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부조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특히 원고 2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 토지로서 이 사건 각 토지와 동일하게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에 해당하고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에 위치한 충북 진천군 ⁠(주소 3 생략) 답 2,981㎡ 및 ⁠(주소 4 생략) 답 928㎡ 지상에 이 사건과 같은 간이축사 형태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겠다는 신고를 피고에게 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관하여는 주변 친환경 단지 등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이를 2016. 3. 2. 수리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는 개정 농지법의 취지와 신청지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각 사안마다 건축신고 등의 수리나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신고를 받아들인다고 하여 반드시 연쇄적인 우량농지 잠식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진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2016. 8. 22. 충청북도진천군조례 제2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 정하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중 일부제한지역에 해당하나, 주거밀집지역에서 335미터와 350미터 가량 떨어져 있어 위 조례에서 정한 제한사유(주거밀집지역에서 200미터 이내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⑤ 그 밖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되는 공익 중 하나로 악취 등 환경오염 등을 들고 있으나 이는 당초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각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58조 등을 들어 이 사건 각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양태경(재판장) 인형준 김기홍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7. 01. 19. 선고 2016구합112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