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들고 있는 사유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가단503939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CCC |
|
변 론 종 결 |
2021. 10. 22 |
|
판 결 선 고 |
2021. 12. 10. |
주 문
1. 피고와 소외 KKK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6. 체결
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KKK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9. 0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KKK은 ‘AAAAA’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26. KKK에게 매출액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후 2019. 8. 1.부터 같은 달 30.까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9. 12. 3.
KKK에게 현금매출누락, 수입금액누락 등을 이유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총 92,666,060원, 종합소득세 총 219,890,420원의 합계 312,556,480원(이하 통틀어 ‘이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처분’이라 한다).
다. KKK은 2019. 4. 17.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4. 16.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피고와 KKK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라. KKK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국세체납액 312,556,480원, 적극재산은 합계
84,061,496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및 판단
가. 피고 주장요지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조세처분을 한 2019. 12. 3.경 KKK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 2. 1.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 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나아가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19. 12. 3. KKK에게 이 사건 조세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으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0조, 제177조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이 체납추적조사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하도록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조세처분을 담당한 서광주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2020. 2. 28. KKK에 대한 정리보류결의를 한 후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에 추적조사를 요청하였는바 그 때까지 KKK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조사하였거나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여러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의 경우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함께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해행위의 요소 중 일부씩만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KKK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 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
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
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
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 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
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
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비록 KKK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9. 4. 16.경 원고의 조세채
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는 과
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
립하는 것이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KKK에 대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것임이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던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9. 4. 16.에는 원고의 KKK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고,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 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7252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KKK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KKK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KKK에 대한 4,72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 8,000만 원을 KKK에게 지급하였으며,
위 매매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사
해행위가 아니고 자신은 사해의사가 없는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
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
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들고 있는 사유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KKK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KKK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KKK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039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들고 있는 사유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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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50393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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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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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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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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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10. |
주 문
1. 피고와 소외 KKK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6. 체결
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KKK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9. 0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KKK은 ‘AAAAA’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26. KKK에게 매출액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후 2019. 8. 1.부터 같은 달 30.까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9. 12. 3.
KKK에게 현금매출누락, 수입금액누락 등을 이유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총 92,666,060원, 종합소득세 총 219,890,420원의 합계 312,556,480원(이하 통틀어 ‘이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처분’이라 한다).
다. KKK은 2019. 4. 17.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4. 16.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피고와 KKK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라. KKK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국세체납액 312,556,480원, 적극재산은 합계
84,061,496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및 판단
가. 피고 주장요지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조세처분을 한 2019. 12. 3.경 KKK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 2. 1.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 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나아가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19. 12. 3. KKK에게 이 사건 조세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으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0조, 제177조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이 체납추적조사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하도록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조세처분을 담당한 서광주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2020. 2. 28. KKK에 대한 정리보류결의를 한 후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에 추적조사를 요청하였는바 그 때까지 KKK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조사하였거나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여러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의 경우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함께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해행위의 요소 중 일부씩만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KKK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 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
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
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
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 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
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
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비록 KKK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9. 4. 16.경 원고의 조세채
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는 과
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
립하는 것이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KKK에 대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것임이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던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9. 4. 16.에는 원고의 KKK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고,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 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7252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KKK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KKK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KKK에 대한 4,72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 8,000만 원을 KKK에게 지급하였으며,
위 매매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사
해행위가 아니고 자신은 사해의사가 없는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
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
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들고 있는 사유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KKK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KKK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KKK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039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