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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취소확정 후 무효확인 청구 가능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누23029
판결 요약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적법성이 이미 재판상 확정되었다고 보아, 이후 같은 사유로 무효확인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취소소송의 기각 판결에 기판력이 인정되어, 그 처분이 적법함이 확정적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 #무효확인 #기각확정 #기판력
질의 응답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경우, 이후 같은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취소청구가 기각 되어 확정된 과세처분은 적법성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같은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3029 판결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기각 확정판결에는 기판력이 생기므로, 그 후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2.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기판력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취소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경우 발생하는 기판력은 동일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도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3029 판결은 위와 같은 경우 무효확인청구도 기판력의 제한을 받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과세처분에서 무효확인소송이 가능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이미 기각된 취소청구가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무효확인소송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3029 판결에서는 취소청구 기각 확정 후에는 무효확인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며, 기판력 발생이 없었던 경우에 한해 무효확인소송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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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3029 과세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한AA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19. 선고 2012구단2533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11.

판 결 선 고

2014. 1.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9.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06. 11. 10.자로 수용개시일을 2006. 12. 29.로 하고 수용한 원고 소유의 OO시 OO구 OO동 산 78-8 임야 4.627㎡ 중 3306/9521 지분에 관한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일인 2006. 12. 20 임을 확인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1.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30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