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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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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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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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23029 과세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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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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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서대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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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6. 19. 선고 2012구단2533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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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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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 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9.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06. 11. 10.자로 수용개시일을 2006. 12. 29.로 하고 수용한 원고 소유의 OO시 OO구 OO동 산 78-8 임야 4.627㎡ 중 3306/9521 지분에 관한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일인 2006. 12. 20 임을 확인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1.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30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