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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지 후 세무서장의 추심권 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7927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채권 압류통지를 한 경우엔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추심권을 취득함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정해진 금액 및 이자와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심리는 무변론으로 진행됐습니다.
#국세 체납 #추심권 #세무서장 대위 #채권 압류 #압류통지
질의 응답
1. 세무서장이 압류통지를 하면 본인은 어떤 권리를 얻나요?
답변
채권자의 권한을 대신하여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7927 판결은 세무서장이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한 때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통지 이후 세무서장이 채권을 실제로 대위하여 추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권 추심의 당사자가 세무서장으로 대위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7927 판결에서 세무서장이 대위하여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3. 세무서장 이름으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세무서장은 대위적 지위에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7927 판결의 주문과 청구취지에서 원고(대한민국, 세무서장) 이름으로 소송이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채권자(예: 세금을 체납한 자)가 아닌, 채무자 입장에서는 압류통지 이후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는 세무서장(국가)에게 직접 채권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7927 판결 주문에서 피고는 원고(대한민국)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판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3792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4.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4. 2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79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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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지 후 세무서장의 추심권 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7927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채권 압류통지를 한 경우엔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추심권을 취득함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정해진 금액 및 이자와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심리는 무변론으로 진행됐습니다.
#국세 체납 #추심권 #세무서장 대위 #채권 압류 #압류통지
질의 응답
1. 세무서장이 압류통지를 하면 본인은 어떤 권리를 얻나요?
답변
채권자의 권한을 대신하여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7927 판결은 세무서장이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한 때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통지 이후 세무서장이 채권을 실제로 대위하여 추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권 추심의 당사자가 세무서장으로 대위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7927 판결에서 세무서장이 대위하여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3. 세무서장 이름으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세무서장은 대위적 지위에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7927 판결의 주문과 청구취지에서 원고(대한민국, 세무서장) 이름으로 소송이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채권자(예: 세금을 체납한 자)가 아닌, 채무자 입장에서는 압류통지 이후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는 세무서장(국가)에게 직접 채권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7927 판결 주문에서 피고는 원고(대한민국)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판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3792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4.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4. 2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79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