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단137927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주식회사 AA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1. 4. 2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4. 2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79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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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137927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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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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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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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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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2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4. 2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79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