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며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가액배상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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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10720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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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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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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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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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23 |
주 문
1. 피고와 복중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3. 체결된 증여계
약을 110,225,6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0,225,6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기재와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와 복중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
동산에 관하여 2019. 6.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복중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6. 3. 접수 제49921호로 마친 소
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과 피고는 1988. 6. 10. 혼인하였다.
나. BBB는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 건물 및 토지,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토지를 2017. 8. 7.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2019. 1. 31. 천안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49,306,358원을 신고하였다.
다. BBB는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천안세무서장은 2019. 3. 8. 이 사건 양도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150,372,752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으로 경정결정하고 이를 부과‧고지하였다.
라. BBB는 2019. 3.경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2019. 4. 1.부터 2019. 12.31.까지 4회 분할납부 한다는 내용으로 징수유예을 신청하였다.
마. BBB는 2019. 6. 3. 피고에게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663-10 답 33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세목 귀속년도 납부기한 고지세액 가산금 체납세액 총 결정세액 양도소득세 2017 2019. 3. 31. 111,664,318원 22,332,863원 16,375,571원 150,372,752원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6. 3. 접수 제499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는 ****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채무자 이진선, 채권최고액97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9. 6.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6. 3. 접수 제49919호, 제49920호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가 마쳐졌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후 2019. 6. 3. ****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72,000,000원으로 하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6. 3. 접수 제49922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지원 2019. 6. 3. 접수 제49923호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사. BB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2019. 6. 4. 40,000,000원, 2019. 6. 13. 10,000,000원을 각 납부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인 2020. 4. 27. BBB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110,225,670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2017. 5. 31.인데,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19. 6. 3.에 있었으므로, 이미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할 뿐이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자부터 제척기간을 기산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2019. 6. 3.에 있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그로부터 1년 내인 2020. 4.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일에 원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복중규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 복중규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적극재산
① 이 사건 부동산: 182,942,400원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이때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이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 90402 판결 참조). 우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채권최고액 975,000,000원을 피담보채무액으로 인정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이하 ‘백석동’이라 한다) *** 토지, 이 사건 부동산, 백석동***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 백석동 *** 토지, 백석동*** 토지의 공시지가는 각 541,450,000원(= 910,000원 × 595㎡), 109,492,400원(= 943,900원 × 116㎡)인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507,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아울러 백석동 *** 토지, 백석동 *** 토지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CCC 소유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물상보증인인 BBB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서 백석동 *** 토지, 백석동 *** 토지의 가액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324,057,600원(=975,000,000원 - 541,450,000원 - 109,492,400원)이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182,942,400원(= 507,000,000원 - 324,057,600원)이다.
②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630-4 1동 101호: 48,000,000원
③ 합계: 230,942,400원
2) 소극재산
① 이 사건 양도소득세: 110,225,670원
②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동 101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 합계: 150,000,000원(실제 채무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채권최고액을 피담보채무액으로 인정한다)
③ 합계: 260,225,670원
3)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01호의 시가가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부동산은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복중규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악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복중규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한 위 2019. 6. 3.자 매매에 대하여 채권자취소의 소 등이 제기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토지를 복중규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볼 수는 없고 이진선의 소유라고 보아 판단함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중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2,942,400원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이사건 증여계약은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양도소득세 110,225,6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0,225,6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며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가액배상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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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10720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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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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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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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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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23 |
주 문
1. 피고와 복중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3. 체결된 증여계
약을 110,225,6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0,225,6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기재와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와 복중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
동산에 관하여 2019. 6.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복중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6. 3. 접수 제49921호로 마친 소
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과 피고는 1988. 6. 10. 혼인하였다.
나. BBB는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 건물 및 토지,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토지를 2017. 8. 7.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2019. 1. 31. 천안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49,306,358원을 신고하였다.
다. BBB는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천안세무서장은 2019. 3. 8. 이 사건 양도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150,372,752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으로 경정결정하고 이를 부과‧고지하였다.
라. BBB는 2019. 3.경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2019. 4. 1.부터 2019. 12.31.까지 4회 분할납부 한다는 내용으로 징수유예을 신청하였다.
마. BBB는 2019. 6. 3. 피고에게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663-10 답 33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세목 귀속년도 납부기한 고지세액 가산금 체납세액 총 결정세액 양도소득세 2017 2019. 3. 31. 111,664,318원 22,332,863원 16,375,571원 150,372,752원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6. 3. 접수 제499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는 ****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채무자 이진선, 채권최고액97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9. 6.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6. 3. 접수 제49919호, 제49920호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가 마쳐졌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후 2019. 6. 3. ****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72,000,000원으로 하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6. 3. 접수 제49922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지원 2019. 6. 3. 접수 제49923호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사. BB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2019. 6. 4. 40,000,000원, 2019. 6. 13. 10,000,000원을 각 납부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인 2020. 4. 27. BBB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110,225,670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2017. 5. 31.인데,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19. 6. 3.에 있었으므로, 이미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할 뿐이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자부터 제척기간을 기산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2019. 6. 3.에 있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그로부터 1년 내인 2020. 4.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일에 원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복중규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 복중규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적극재산
① 이 사건 부동산: 182,942,400원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이때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이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 90402 판결 참조). 우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채권최고액 975,000,000원을 피담보채무액으로 인정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이하 ‘백석동’이라 한다) *** 토지, 이 사건 부동산, 백석동***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 백석동 *** 토지, 백석동*** 토지의 공시지가는 각 541,450,000원(= 910,000원 × 595㎡), 109,492,400원(= 943,900원 × 116㎡)인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507,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아울러 백석동 *** 토지, 백석동 *** 토지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CCC 소유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물상보증인인 BBB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서 백석동 *** 토지, 백석동 *** 토지의 가액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324,057,600원(=975,000,000원 - 541,450,000원 - 109,492,400원)이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182,942,400원(= 507,000,000원 - 324,057,600원)이다.
②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630-4 1동 101호: 48,000,000원
③ 합계: 230,942,400원
2) 소극재산
① 이 사건 양도소득세: 110,225,670원
②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동 101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 합계: 150,000,000원(실제 채무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채권최고액을 피담보채무액으로 인정한다)
③ 합계: 260,225,670원
3)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01호의 시가가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부동산은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복중규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악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복중규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한 위 2019. 6. 3.자 매매에 대하여 채권자취소의 소 등이 제기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토지를 복중규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볼 수는 없고 이진선의 소유라고 보아 판단함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중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2,942,400원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이사건 증여계약은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양도소득세 110,225,6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0,225,6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