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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양도소득세 채권 보호 인정 기준

천안지원 2020가단107205
판결 요약
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증여해 채무초과를 심화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됩니다. 증여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해당 부동산은 채권자 보호 범위 내 취소 대상입니다. 제척기간 기산점은 행위일 이후 채권자가 사해행위임을 안 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증여계약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증여계약 이후 부동산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채권자취소권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채권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피고는 해당 금액 상당을 가액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0-가단-107205 판결은 증여 직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부동산이 채권자 보호 범위 내에 속하면, 해당 한도에서 증여계약이 취소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며, 납세의무 성립일이 아니라 사해행위를 채권자가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산정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20-가단-107205 판결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존재와 내용을 안 날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증여할 경우 사해행위 성립 기준은?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20-가단-107205 판결은 채무초과를 악화시키면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 증여는 사해행위며, 채무자와 수증자 모두 인식을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며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가액배상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0720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 6. 23

주 문

1. 피고와 복중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3. 체결된 증여계

약을 110,225,6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0,225,6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기재와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와 복중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

동산에 관하여 2019. 6.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복중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6. 3. 접수 제49921호로 마친 소

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과 피고는 1988. 6. 10. 혼인하였다.

나. BBB는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 건물 및 토지,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토지를 2017. 8. 7.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2019. 1. 31. 천안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49,306,358원을 신고하였다.

다. BBB는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천안세무서장은 2019. 3. 8. 이 사건 양도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150,372,752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으로 경정결정하고 이를 부과‧고지하였다.

라. BBB는 2019. 3.경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2019. 4. 1.부터 2019. 12.31.까지 4회 분할납부 한다는 내용으로 징수유예을 신청하였다.

마. BBB는 2019. 6. 3. 피고에게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663-10 답 33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세목 귀속년도 납부기한 고지세액 가산금 체납세액 총 결정세액 양도소득세 2017 2019. 3. 31. 111,664,318원 22,332,863원 16,375,571원 150,372,752원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6. 3. 접수 제499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는 ****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채무자 이진선, 채권최고액97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9. 6.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6. 3. 접수 제49919호, 제49920호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가 마쳐졌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후 2019. 6. 3. ****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72,000,000원으로 하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6. 3. 접수 제49922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지원 2019. 6. 3. 접수 제49923호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사. BB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2019. 6. 4. 40,000,000원, 2019. 6. 13. 10,000,000원을 각 납부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인 2020. 4. 27. BBB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110,225,670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2017. 5. 31.인데,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19. 6. 3.에 있었으므로, 이미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할 뿐이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자부터 제척기간을 기산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2019. 6. 3.에 있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그로부터 1년 내인 2020. 4.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일에 원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복중규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 복중규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적극재산

① 이 사건 부동산: 182,942,400원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이때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이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 90402 판결 참조). 우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채권최고액 975,000,000원을 피담보채무액으로 인정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이하 ⁠‘백석동’이라 한다) *** 토지, 이 사건 부동산, 백석동***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 백석동 *** 토지, 백석동*** 토지의 공시지가는 각 541,450,000원(= 910,000원 × 595㎡), 109,492,400원(= 943,900원 × 116㎡)인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507,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아울러 백석동 *** 토지, 백석동 *** 토지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CCC 소유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물상보증인인 BBB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서 백석동 *** 토지, 백석동 *** 토지의 가액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324,057,600원(=975,000,000원 - 541,450,000원 - 109,492,400원)이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182,942,400원(= 507,000,000원 - 324,057,600원)이다.

②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630-4 1동 101호: 48,000,000원

③ 합계: 230,942,400원

2) 소극재산

① 이 사건 양도소득세: 110,225,670원

②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동 101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 합계: 150,000,000원(실제 채무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채권최고액을 피담보채무액으로 인정한다)

③ 합계: 260,225,670원

3)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01호의 시가가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부동산은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복중규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악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복중규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한 위 2019. 6. 3.자 매매에 대하여 채권자취소의 소 등이 제기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토지를 복중규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볼 수는 없고 이진선의 소유라고 보아 판단함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중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2,942,400원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이사건 증여계약은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양도소득세 110,225,6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0,225,6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6. 23. 선고 천안지원 2020가단1072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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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양도소득세 채권 보호 인정 기준

천안지원 2020가단107205
판결 요약
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증여해 채무초과를 심화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됩니다. 증여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해당 부동산은 채권자 보호 범위 내 취소 대상입니다. 제척기간 기산점은 행위일 이후 채권자가 사해행위임을 안 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증여계약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증여계약 이후 부동산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채권자취소권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채권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피고는 해당 금액 상당을 가액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0-가단-107205 판결은 증여 직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부동산이 채권자 보호 범위 내에 속하면, 해당 한도에서 증여계약이 취소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며, 납세의무 성립일이 아니라 사해행위를 채권자가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산정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20-가단-107205 판결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존재와 내용을 안 날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증여할 경우 사해행위 성립 기준은?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20-가단-107205 판결은 채무초과를 악화시키면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 증여는 사해행위며, 채무자와 수증자 모두 인식을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며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가액배상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0720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 6. 23

주 문

1. 피고와 복중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3. 체결된 증여계

약을 110,225,6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0,225,6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기재와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와 복중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

동산에 관하여 2019. 6.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복중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6. 3. 접수 제49921호로 마친 소

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과 피고는 1988. 6. 10. 혼인하였다.

나. BBB는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 건물 및 토지,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토지를 2017. 8. 7.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2019. 1. 31. 천안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49,306,358원을 신고하였다.

다. BBB는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천안세무서장은 2019. 3. 8. 이 사건 양도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150,372,752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으로 경정결정하고 이를 부과‧고지하였다.

라. BBB는 2019. 3.경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2019. 4. 1.부터 2019. 12.31.까지 4회 분할납부 한다는 내용으로 징수유예을 신청하였다.

마. BBB는 2019. 6. 3. 피고에게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663-10 답 33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세목 귀속년도 납부기한 고지세액 가산금 체납세액 총 결정세액 양도소득세 2017 2019. 3. 31. 111,664,318원 22,332,863원 16,375,571원 150,372,752원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6. 3. 접수 제499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는 ****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채무자 이진선, 채권최고액97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9. 6.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6. 3. 접수 제49919호, 제49920호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가 마쳐졌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후 2019. 6. 3. ****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72,000,000원으로 하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6. 3. 접수 제49922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지원 2019. 6. 3. 접수 제49923호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사. BB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2019. 6. 4. 40,000,000원, 2019. 6. 13. 10,000,000원을 각 납부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인 2020. 4. 27. BBB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110,225,670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2017. 5. 31.인데,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19. 6. 3.에 있었으므로, 이미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할 뿐이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자부터 제척기간을 기산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2019. 6. 3.에 있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그로부터 1년 내인 2020. 4.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일에 원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복중규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 복중규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적극재산

① 이 사건 부동산: 182,942,400원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이때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이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 90402 판결 참조). 우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채권최고액 975,000,000원을 피담보채무액으로 인정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이하 ⁠‘백석동’이라 한다) *** 토지, 이 사건 부동산, 백석동***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 백석동 *** 토지, 백석동*** 토지의 공시지가는 각 541,450,000원(= 910,000원 × 595㎡), 109,492,400원(= 943,900원 × 116㎡)인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507,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아울러 백석동 *** 토지, 백석동 *** 토지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CCC 소유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물상보증인인 BBB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서 백석동 *** 토지, 백석동 *** 토지의 가액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324,057,600원(=975,000,000원 - 541,450,000원 - 109,492,400원)이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182,942,400원(= 507,000,000원 - 324,057,600원)이다.

②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630-4 1동 101호: 48,000,000원

③ 합계: 230,942,400원

2) 소극재산

① 이 사건 양도소득세: 110,225,670원

②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동 101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 합계: 150,000,000원(실제 채무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채권최고액을 피담보채무액으로 인정한다)

③ 합계: 260,225,670원

3)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01호의 시가가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부동산은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복중규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악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복중규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한 위 2019. 6. 3.자 매매에 대하여 채권자취소의 소 등이 제기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토지를 복중규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볼 수는 없고 이진선의 소유라고 보아 판단함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중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2,942,400원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이사건 증여계약은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양도소득세 110,225,6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0,225,6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6. 23. 선고 천안지원 2020가단1072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