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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리베이트 추징금의 필요경비·소득공제 불인정 쟁점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38975
판결 요약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에 따른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해당 리베이트가 별도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고, 납세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이상, 사후에 리베이트 추징금을 납부하였더라도 그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료리베이트 #추징금 #필요경비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리베이트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종합소득세 과세나 신고가 없었다면 추징금 납부만으로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8975 판결은 리베이트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과세·신고되지 않은 이상, 단순 추징금 납부로는 필요경비 산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리베이트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해 종합소득세 과세를 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추징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별도 총수입금액 산입·과세 없으면 추징금만으로 소득 공제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8975 판결에서 리베이트가 과세 누락된 건에 대하여 추징금이 소득에서 공제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3. 형사판결에서 몰수나 추징이 이뤄진 경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사유가 되나요?
답변
위법소득에 대해 이미 소득세가 과세·신고된 이후 추징된 경우만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대법원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해, 과세 누락 리베이트는 경정청구 사유가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4. 리베이트를 에누리 또는 장려금으로 구분할 때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가와 직접적 연관성에 따라 에누리 또는 장려금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지급 목적·이유, 대가 관련성 등으로 에누리와 장려금을 구체적으로 구별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리베이트 중 현금 지급과 물품 제공, 회식비 지원 등 구분이 과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물품 제공, 회식비 명목 리베이트 등은 에누리액이 아닌 장려금(소득)으로 본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현금 및 이와 유사한 지급만 에누리에 해당, 그 외는 총수입금액 산입대상 장려금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하여 피고가 별도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거나 원고 스스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추징액을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추징액 상당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8975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1. 임AA

2. 원BB

3. 유CC

피 고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3.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2. 4.

판 결 선 고

2021. 2. 2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1)

나. 피고 ○○세무서장이 2018. 8. 31. 원고 임AA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012,75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535,64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1,551,24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07,93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8. 31. 원고 원BB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47,39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537,52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51,24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07,93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8. 31. 원고 유CC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38,836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537,757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51,242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07,935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법원에서 2011 내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각 경정거부처분 모두에 대하여 취소 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소 중 2011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각 경정거부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였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의 기재 내용에다가 원고들이 당심에서 한 변론 내용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제1심판결 중 청구 기각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2013 내지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각 경정거부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이 사건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사업연도

신DD

원고 임AA

원고 원BB

원고 유CC

2011년

91.3%

2.9%

2.9%

2.9%

2012년∼2016년

70%

10%

10%

10%

○ 제1심판결 제3쪽 ’나.‘항 제6행의 ⁠“리베이트 266,631,000원(이하 ’이 사건 리베이트‘라 한다)를 지급받았다”를 ⁠“매입가격을 할인받는 방식, 물품을 추가 제공받는 방식및 직원회식비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는 방식으로 ⁠[별지 1] 내지 ⁠[별지 6] 각 기재와 같이 리베이트 266,631,200원(이하 ’이 사건 리베이트‘라 한다)을 지급받았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밑에서 제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자. 한편, 신DD은 2018. 3. 7. ◎◎세무서장을 상대로 HH제약 리베이트 및 이사건 리베이트 중 자신의 지분 부분을 사업소득에서 감액하여 종합소득세를 감액하여달라는 취지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2018. 5.28. ① HH제약 리베이트 중 신DD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서 감액하여 해당 세액을 환급하는 반면, ② 이 사건 리베이트 중 신DD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액할 수 없다고 보아 신DD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신DD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0000호로 위와 같은 거부처분을 취소하여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3. 31.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신DD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20누000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2. 5. 그 항소 또한 기각되었다.』

○ 제1심판결 제4쪽 밑에서 제1행부터 제2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2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가) 원고들이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매수하면서 무상으로 공급받은 추가 물품 상당의 금액과 물품가격 할인금액 등인 이 사건 리베이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전단 괄호 부분에 규정된 에누리액, 즉 매입할인금액에 해당된다.

그런데 원고들과 신DD이 이 사건 리베이트를 받은 이후 신DD이 이 사건 리베이트금액 상당인 이 사건 추징액을 추징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형사판결을 선고받고 이를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리베이트 금액 상당을 비용으로 추가로 지출한 것과 같은 경제적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추징액 중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상당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나) 한편 소득세법은 제27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3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는 필요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각호에는 ’벌금·과료와 과태료‘만을 필요경비 산입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추징금‘은 필요경비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지 않았다. 또한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필요경비‘란 사회상규에 심히 위반되지 아니하는 필요경비를 의미하는바, 이 사건 추징액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필요경비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추징액 중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상당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2) 피고들

(가) 원고들이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리베이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장려금에 해당되어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에 이를 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원고들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처분을 하거나 원고들 스스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신DD이 이 사건 추징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징액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는 없다.

(나)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리베이트가 장려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의 감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것‘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상규에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들이 리베이트 수령을 금지하는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리베이트를 수령함으로써,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리베이트 상당 금액이 추징되는 판결이 선고된 것이어서 이 사건 추징액의 지출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신DD이 이 사건 추징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7]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리베이트의 성격

(1) 관련 법령의 내용

(가)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은 ’총수입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규정하였다.

또한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고,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되, 괄호 부분에서 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7호는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2)하는 등 위와 같이 장려금에 대하여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은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또는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변질·파손 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매출에누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에누리액‘을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에서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3)하는등 위와 같이 에누리에 대하여 각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장려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고, 에누리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므로, 장려금에 해당하면 총수입금액과 관련된 금액으로, 에누리액에 해당하면 필요경비와 관련된 금액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런데 장려금은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금전뿐만 아니라 금전 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데 반하여, 에누리액은 물품판매에 있어서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의미하므로 물품대금의 가액과 동일한 현금 및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하여 에누리액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현금 및 이와 유사한 것 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에누리액으로 평가될 수 없고 장려금으로만 평가될 수 있다.

한편 장려금은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되며 에누리액도 거래조건에 따라 지급되므로 그 외형에 있어서는 둘 사이에 차이가 없어 보이나,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데 반하여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직접 할인하여 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이 장려금 또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액의 지출 목적·이유 등을 고려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리베이트는 에누리액으로 평가될 수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장려금에 해

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참조).

신DD은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채택,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이 사건 리베이트를 지급받음으로써 구 의료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바, 그렇다면 원고들이 지급받은 이 사건 리베이트는 이 사건 물품의 대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판매촉진 목적으로 수수된 것이라고 보인다.

(나) 이에 더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리베이트 중 물품을 추가 제공받는 방식으로 지급받은 리베이트는 현금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을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다.

(다) 특히 원고들이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리베이트 중 직원회식비 명목의 지원금을 받는 방식으로 지급받은 리베이트는 이 사건 물품의 대가와 전혀 무관하다.

라. 이 사건 추징액의 수입금액 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신DD은 HH제약으로부터 지급받은 리베이트와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하여 구 의료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서 위 금액 상당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 사건 추징액을 모두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원고들이 HH제약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리베이트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장려금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매입가격 할인, 물품추가 제공, 직원회식비 명목의 지원금 제공 방식으로 지급받은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별도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바 없고, 원고들 스스로도 이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적이 없는 점, ②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법소득에 대하여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 그 위법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이 몰수나 추징되었다면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법소득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하여 피고들이 별도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거나 원고들 스스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위 대법원 판결이 적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DD이 이 사건 추징액을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추징액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원고들은 항소장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제1심판결은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2011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였고, 그 항소취지 및 항소이유의 기재에 비추어보면 위 각하 부분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선해한다.

2) 부가가치세법이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제29조 제6항에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규정되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이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면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이 합쳐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규정되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2.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89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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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리베이트 추징금의 필요경비·소득공제 불인정 쟁점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38975
판결 요약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에 따른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해당 리베이트가 별도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고, 납세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이상, 사후에 리베이트 추징금을 납부하였더라도 그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료리베이트 #추징금 #필요경비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리베이트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종합소득세 과세나 신고가 없었다면 추징금 납부만으로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8975 판결은 리베이트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과세·신고되지 않은 이상, 단순 추징금 납부로는 필요경비 산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리베이트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해 종합소득세 과세를 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추징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별도 총수입금액 산입·과세 없으면 추징금만으로 소득 공제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8975 판결에서 리베이트가 과세 누락된 건에 대하여 추징금이 소득에서 공제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3. 형사판결에서 몰수나 추징이 이뤄진 경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사유가 되나요?
답변
위법소득에 대해 이미 소득세가 과세·신고된 이후 추징된 경우만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대법원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해, 과세 누락 리베이트는 경정청구 사유가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4. 리베이트를 에누리 또는 장려금으로 구분할 때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가와 직접적 연관성에 따라 에누리 또는 장려금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지급 목적·이유, 대가 관련성 등으로 에누리와 장려금을 구체적으로 구별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리베이트 중 현금 지급과 물품 제공, 회식비 지원 등 구분이 과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물품 제공, 회식비 명목 리베이트 등은 에누리액이 아닌 장려금(소득)으로 본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현금 및 이와 유사한 지급만 에누리에 해당, 그 외는 총수입금액 산입대상 장려금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하여 피고가 별도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거나 원고 스스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추징액을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추징액 상당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8975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1. 임AA

2. 원BB

3. 유CC

피 고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3.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2. 4.

판 결 선 고

2021. 2. 2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1)

나. 피고 ○○세무서장이 2018. 8. 31. 원고 임AA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012,75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535,64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1,551,24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07,93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8. 31. 원고 원BB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47,39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537,52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51,24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07,93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8. 31. 원고 유CC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38,836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537,757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51,242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07,935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법원에서 2011 내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각 경정거부처분 모두에 대하여 취소 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소 중 2011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각 경정거부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였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의 기재 내용에다가 원고들이 당심에서 한 변론 내용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제1심판결 중 청구 기각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2013 내지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각 경정거부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이 사건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사업연도

신DD

원고 임AA

원고 원BB

원고 유CC

2011년

91.3%

2.9%

2.9%

2.9%

2012년∼2016년

70%

10%

10%

10%

○ 제1심판결 제3쪽 ’나.‘항 제6행의 ⁠“리베이트 266,631,000원(이하 ’이 사건 리베이트‘라 한다)를 지급받았다”를 ⁠“매입가격을 할인받는 방식, 물품을 추가 제공받는 방식및 직원회식비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는 방식으로 ⁠[별지 1] 내지 ⁠[별지 6] 각 기재와 같이 리베이트 266,631,200원(이하 ’이 사건 리베이트‘라 한다)을 지급받았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밑에서 제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자. 한편, 신DD은 2018. 3. 7. ◎◎세무서장을 상대로 HH제약 리베이트 및 이사건 리베이트 중 자신의 지분 부분을 사업소득에서 감액하여 종합소득세를 감액하여달라는 취지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2018. 5.28. ① HH제약 리베이트 중 신DD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서 감액하여 해당 세액을 환급하는 반면, ② 이 사건 리베이트 중 신DD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액할 수 없다고 보아 신DD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신DD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0000호로 위와 같은 거부처분을 취소하여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3. 31.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신DD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20누000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2. 5. 그 항소 또한 기각되었다.』

○ 제1심판결 제4쪽 밑에서 제1행부터 제2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2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가) 원고들이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매수하면서 무상으로 공급받은 추가 물품 상당의 금액과 물품가격 할인금액 등인 이 사건 리베이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전단 괄호 부분에 규정된 에누리액, 즉 매입할인금액에 해당된다.

그런데 원고들과 신DD이 이 사건 리베이트를 받은 이후 신DD이 이 사건 리베이트금액 상당인 이 사건 추징액을 추징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형사판결을 선고받고 이를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리베이트 금액 상당을 비용으로 추가로 지출한 것과 같은 경제적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추징액 중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상당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나) 한편 소득세법은 제27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3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는 필요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각호에는 ’벌금·과료와 과태료‘만을 필요경비 산입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추징금‘은 필요경비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지 않았다. 또한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필요경비‘란 사회상규에 심히 위반되지 아니하는 필요경비를 의미하는바, 이 사건 추징액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필요경비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추징액 중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상당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2) 피고들

(가) 원고들이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리베이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장려금에 해당되어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에 이를 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원고들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처분을 하거나 원고들 스스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신DD이 이 사건 추징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징액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는 없다.

(나)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리베이트가 장려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의 감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것‘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상규에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들이 리베이트 수령을 금지하는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리베이트를 수령함으로써,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리베이트 상당 금액이 추징되는 판결이 선고된 것이어서 이 사건 추징액의 지출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신DD이 이 사건 추징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7]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리베이트의 성격

(1) 관련 법령의 내용

(가)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은 ’총수입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규정하였다.

또한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고,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되, 괄호 부분에서 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7호는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2)하는 등 위와 같이 장려금에 대하여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은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또는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변질·파손 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매출에누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에누리액‘을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에서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3)하는등 위와 같이 에누리에 대하여 각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장려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고, 에누리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므로, 장려금에 해당하면 총수입금액과 관련된 금액으로, 에누리액에 해당하면 필요경비와 관련된 금액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런데 장려금은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금전뿐만 아니라 금전 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데 반하여, 에누리액은 물품판매에 있어서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의미하므로 물품대금의 가액과 동일한 현금 및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하여 에누리액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현금 및 이와 유사한 것 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에누리액으로 평가될 수 없고 장려금으로만 평가될 수 있다.

한편 장려금은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되며 에누리액도 거래조건에 따라 지급되므로 그 외형에 있어서는 둘 사이에 차이가 없어 보이나,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데 반하여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직접 할인하여 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이 장려금 또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액의 지출 목적·이유 등을 고려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리베이트는 에누리액으로 평가될 수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장려금에 해

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참조).

신DD은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채택,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이 사건 리베이트를 지급받음으로써 구 의료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바, 그렇다면 원고들이 지급받은 이 사건 리베이트는 이 사건 물품의 대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판매촉진 목적으로 수수된 것이라고 보인다.

(나) 이에 더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리베이트 중 물품을 추가 제공받는 방식으로 지급받은 리베이트는 현금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을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다.

(다) 특히 원고들이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리베이트 중 직원회식비 명목의 지원금을 받는 방식으로 지급받은 리베이트는 이 사건 물품의 대가와 전혀 무관하다.

라. 이 사건 추징액의 수입금액 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신DD은 HH제약으로부터 지급받은 리베이트와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하여 구 의료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서 위 금액 상당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 사건 추징액을 모두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원고들이 HH제약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리베이트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장려금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매입가격 할인, 물품추가 제공, 직원회식비 명목의 지원금 제공 방식으로 지급받은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별도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바 없고, 원고들 스스로도 이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적이 없는 점, ②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법소득에 대하여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 그 위법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이 몰수나 추징되었다면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법소득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하여 피고들이 별도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거나 원고들 스스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위 대법원 판결이 적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DD이 이 사건 추징액을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추징액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원고들은 항소장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제1심판결은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2011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였고, 그 항소취지 및 항소이유의 기재에 비추어보면 위 각하 부분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선해한다.

2) 부가가치세법이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제29조 제6항에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규정되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이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면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이 합쳐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규정되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2.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89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