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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노1982 판결]
피고인
검사
김서영(기소), 이주영(공판)
변호사 정새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5고단338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에 있는 (병원명 생략)에서 근무하는 내과 레지던트 2년차 의사로, 2015. 5. 26. 15:00경 위 병원에 환자로 방문하여 직장수지 검사를 위해 누워 있는 공소외인(여, (나이 생략))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변소, 즉 피해자의 항문주변을 눈으로 본 다음에 손가락을 항문에 넣으려 하였는데, 손가락에 바른 윤활제로 인하여 손가락이 항문과 질 사이 부분으로 미끌어져 재차 시도 끝에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검사하였고,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넣거나 그에 손가락이 들어간 바는 전혀 없다는 취지의 변소는 이를 믿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2015. 5. 26. 혈변 등의 증세로 (병원명 생략) 응급실에 입원하였다. 당일 피해자는 응급의학과의 인턴의사로부터, 항문에 검지손가락을 넣었다 빼서 혈변 여부를 확인하는 직장수지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당시 소화기내과의 레지던트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주치의이므로 재차 직장수지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다시 받게 되었다. 즉, 피해자는 당일 이미 다른 의사로부터 한 차례 직장수지검사를 받은 상태로서, 직장수지검사의 방법과 부위, 검사시의 신체적 느낌 등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를 질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보인다.
② 그런데 피해자는 그 직후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로 집어 넣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손가락이 항문 부위로부터 미끌어져 음부 부위에 닿게 된 것은 아니고 곧바로 손가락이 음부에 들어왔으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 곳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어 휘젓는 방법으로 직장수지검사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원심판결이,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에 비해 묘사가 풍부해져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고 지적하고 있는 피해자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인 "거의 손가락 한마디가 다 들어갔다고 봐도 무방하고 몇 번 좀 많이 휘저었다"는 부분은, 질에 손가락을 넣은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후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상황에 대한 답변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손가락 끝까지 들어오고 항문 안을 한 5회에서 6회 정도 휘저었다‘는 취지의 것으로서, 양 진술을 비교하여 보아도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묘사가 풍부해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손가락이 들어가면서 질벽의 간섭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가 추측성 답변을 하였다는 취지로 인정하였으나,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기습적이고 순간적으로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것이라면 피해자로서는 질벽의 간섭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나 기억이 없을 수도 있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그에 대하여 "질벽이 있기는 하고, 충돌은 했겠죠..."라는 식의 답변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피해자는 위 다음날인 2015. 5. 27.에 응급실을 퇴원하면서 ‘CT촬영 등 불필요한 검사를 하게 한 과잉진료로 병원비가 많이 나왔고, 피고인이 항문 아닌 부위에 손가락을 넣은 것이 고의인 것 같다’는 취지의 민원을 병원 원무과에 넣었고, 같은 날 수서경찰서에 피고인에게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과잉진료를 항의하기는 하였어도 그 병원비를 미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고소 등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고소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고소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④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질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에 대하여 그 곳이 아니라는 취지로 통상적인 음량으로 말하였을 뿐 주변의 환자나 간호사 등에게 들릴 정도로 큰 소리를 치지는 아니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의료행위 중에 기습적으로 추행을 당함에 따라 순간 놀라고 당황한 데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보인 반응이 추행을 당한 사람의 반응으로서 부자연스럽다고 단정할 것도 아니다.
⑤ 피고인의 당시 직장수지검사 경험은 ‘약 2달간 200회 좀 모자르게’라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직장수지검사에 있어서 상당한 숙련도를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응급의학과 인턴의사의 직장수지검사의 결과가 못미더워 직접 검사를 다시 하는 것이어서 통상의 경우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여 유심히 검사를 하려 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단순 부주의에 의하여 그 손가락이 피해자의 질에 들어가게 되었을 것으로도 생각되지 않는다.
⑥ 만약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의 손가락이 윤활제로 인하여 피해자의 질 쪽으로 살짝 미끌어진 것이었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어떤 항의의 취지의 말을 한 이상(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어떤 말을 하였고 다만 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손가락이 미끌어져 항문에 넣는 것이 실패하여 다시 시도한다는 등 경위 설명을 하는 것이 의료인으로서 통상적으로 취할 태도라 보이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그와 같이 하지 않았다.
⑦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직장수지검사 직후 응급실 간호사인 원심증인 공소외 2에게 직접 물휴지를 요구하였고, 공소외 2가 물을 적신 휴지를 건네주자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주면서 몸을 닦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그에 따랐다. 그런데 물휴지는 응급실 비치용품도 아니고 공소외 2가 응급실 간호사로 10년가량 근무하는 동안 의사가 직장수지검사 등으로 물휴지를 요구하는 일은 좀처럼 없었다는 것이어서, 물휴지로 검사 부위를 닦는 것은 직장수지검사 후의 통상적인 조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물휴지를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몸을 닦도록 하는 이례적인 행동을 하게 된 동기도 의심스럽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장수지검사를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위 2.항 기재와 같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인, 공소외 2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비록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원심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불원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란(재판장) 나윤민 이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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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노1982 판결]
피고인
검사
김서영(기소), 이주영(공판)
변호사 정새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5고단338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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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에 있는 (병원명 생략)에서 근무하는 내과 레지던트 2년차 의사로, 2015. 5. 26. 15:00경 위 병원에 환자로 방문하여 직장수지 검사를 위해 누워 있는 공소외인(여, (나이 생략))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변소, 즉 피해자의 항문주변을 눈으로 본 다음에 손가락을 항문에 넣으려 하였는데, 손가락에 바른 윤활제로 인하여 손가락이 항문과 질 사이 부분으로 미끌어져 재차 시도 끝에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검사하였고,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넣거나 그에 손가락이 들어간 바는 전혀 없다는 취지의 변소는 이를 믿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2015. 5. 26. 혈변 등의 증세로 (병원명 생략) 응급실에 입원하였다. 당일 피해자는 응급의학과의 인턴의사로부터, 항문에 검지손가락을 넣었다 빼서 혈변 여부를 확인하는 직장수지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당시 소화기내과의 레지던트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주치의이므로 재차 직장수지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다시 받게 되었다. 즉, 피해자는 당일 이미 다른 의사로부터 한 차례 직장수지검사를 받은 상태로서, 직장수지검사의 방법과 부위, 검사시의 신체적 느낌 등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를 질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보인다.
② 그런데 피해자는 그 직후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로 집어 넣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손가락이 항문 부위로부터 미끌어져 음부 부위에 닿게 된 것은 아니고 곧바로 손가락이 음부에 들어왔으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 곳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어 휘젓는 방법으로 직장수지검사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원심판결이,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에 비해 묘사가 풍부해져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고 지적하고 있는 피해자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인 "거의 손가락 한마디가 다 들어갔다고 봐도 무방하고 몇 번 좀 많이 휘저었다"는 부분은, 질에 손가락을 넣은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후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상황에 대한 답변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손가락 끝까지 들어오고 항문 안을 한 5회에서 6회 정도 휘저었다‘는 취지의 것으로서, 양 진술을 비교하여 보아도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묘사가 풍부해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손가락이 들어가면서 질벽의 간섭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가 추측성 답변을 하였다는 취지로 인정하였으나,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기습적이고 순간적으로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것이라면 피해자로서는 질벽의 간섭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나 기억이 없을 수도 있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그에 대하여 "질벽이 있기는 하고, 충돌은 했겠죠..."라는 식의 답변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피해자는 위 다음날인 2015. 5. 27.에 응급실을 퇴원하면서 ‘CT촬영 등 불필요한 검사를 하게 한 과잉진료로 병원비가 많이 나왔고, 피고인이 항문 아닌 부위에 손가락을 넣은 것이 고의인 것 같다’는 취지의 민원을 병원 원무과에 넣었고, 같은 날 수서경찰서에 피고인에게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과잉진료를 항의하기는 하였어도 그 병원비를 미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고소 등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고소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고소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④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질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에 대하여 그 곳이 아니라는 취지로 통상적인 음량으로 말하였을 뿐 주변의 환자나 간호사 등에게 들릴 정도로 큰 소리를 치지는 아니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의료행위 중에 기습적으로 추행을 당함에 따라 순간 놀라고 당황한 데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보인 반응이 추행을 당한 사람의 반응으로서 부자연스럽다고 단정할 것도 아니다.
⑤ 피고인의 당시 직장수지검사 경험은 ‘약 2달간 200회 좀 모자르게’라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직장수지검사에 있어서 상당한 숙련도를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응급의학과 인턴의사의 직장수지검사의 결과가 못미더워 직접 검사를 다시 하는 것이어서 통상의 경우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여 유심히 검사를 하려 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단순 부주의에 의하여 그 손가락이 피해자의 질에 들어가게 되었을 것으로도 생각되지 않는다.
⑥ 만약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의 손가락이 윤활제로 인하여 피해자의 질 쪽으로 살짝 미끌어진 것이었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어떤 항의의 취지의 말을 한 이상(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어떤 말을 하였고 다만 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손가락이 미끌어져 항문에 넣는 것이 실패하여 다시 시도한다는 등 경위 설명을 하는 것이 의료인으로서 통상적으로 취할 태도라 보이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그와 같이 하지 않았다.
⑦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직장수지검사 직후 응급실 간호사인 원심증인 공소외 2에게 직접 물휴지를 요구하였고, 공소외 2가 물을 적신 휴지를 건네주자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주면서 몸을 닦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그에 따랐다. 그런데 물휴지는 응급실 비치용품도 아니고 공소외 2가 응급실 간호사로 10년가량 근무하는 동안 의사가 직장수지검사 등으로 물휴지를 요구하는 일은 좀처럼 없었다는 것이어서, 물휴지로 검사 부위를 닦는 것은 직장수지검사 후의 통상적인 조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물휴지를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몸을 닦도록 하는 이례적인 행동을 하게 된 동기도 의심스럽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장수지검사를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위 2.항 기재와 같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인, 공소외 2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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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비록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원심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불원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란(재판장) 나윤민 이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