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들이 양도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을 양도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들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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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6681 거래사실확인신청 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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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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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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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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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6.17 |
주 문
1. 피고가 2018. 11. 2. 원고들에게 한 거래사실확인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6. 3. CCC으로부터 서울 ○○구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00억0,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8. 9. 1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건물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000,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2.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
9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래사실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27.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9. 1.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여 2019. 7. 15. 재조사결정을 받았으나, 조세심판원은 재조사 이후 2020. 1. 23.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취지로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 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은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의 매매계약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계약이 사업의 양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과 CCC은 이 사건 계약일인 2018. 6.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건물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다만 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중 제7항은 2018. 7. 2. 원고들의 잔금지급이 완료된 후 등기신청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CCC의 요구로 매도인측 중개업자인 DDD이 수기로 추가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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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대금: 00억 0,000만 원(계약금 0억 원, 잔금 00억 0,000만 원) ○ 부동산 인도일 및 잔금지급기일: 2018. 7. 2. [특약사항] 1.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임 2. 매수인 중 원고 AAA 70%, 원고 BBB 30% 지분등기 하기로 한다. 3. 고시텔은 7월 10일 기준으로 공실이 되도록 하고, 관리인도 해임할 수 있도록 한다. 4. 매도인은 채권최고액 00억 원을 잔금 당일 은행채무변제 처리 후 잔금을 정산한다. 5. 1층 음식점으로 임대 중인 보증금 0,000만 원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6.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 및 관례에 의한다. 7. 포괄양수도계약임 |
2)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8. 6. 3. 당시 원고들과 CCC, 중개업자 DDD, EEE 사이에 부가가치세나 포괄양수도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
3)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사 사무실 직원 FFF와 중개업자 DDD이 각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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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 사무실 직원 FFF가 2019. 3. 10. 작성한 확인서 -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서명․날인을 받기 위해 매매잔금일인 2018. 7. 2.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방문하였음 - 검인을 위해 매매계약서를 검토 중 사업을 포괄양수양도한다는 자구가 없는 것을 발견하였고, 등록세 산정시 구청에서 그 여부를 확인 요청(등록세 과표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아야 함)한다고 하자, 부동산 중개인이 양도인 측에 설명하고 수기로 기재하는 것을 목격하였음 -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등기신청서류에 서명․날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일임 ○ 부동산중개업자 DDD이 2019. 3. 11. 작성한 확인서 -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중개인임 -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2~4층에 있는 고시텔의 시설을 철거하고 사무실/의원으로 임대하고자 하여 ‘고시텔은 공실이 되도록 하고 관리인도 해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쌍방합의 하에 추가하였음 - 잔금일 직후 고시텔로 사용된 2~4층 부분에 대하여 전속으로 임대차계약 위탁을 받아 전속계약을 맺은 사실이 있고, 사무실/의원 업종 유치를 위해 노력하던 중 고시텔로 사용하려는 임차인의 문의가 있어 소개하였으며, 이후 계약을 중개하였음 |
4) 이 사건 건물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면서 고시텔에 기존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모두 퇴거시키고, 관리인도 해임하였으나, CCC이 운영하던 고시텔의 물적설비(칸막이, 책상, 침대, 가전 등)는 그대로 사용하였다. 한편, 당시 공실이었던 지하층을 제외하고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1층의 상가(식당) 임차인은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 양수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하였다.
6) CCC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등기부등본상 신고한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과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가액이 00억 0,000만 원으로 일치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산·부채의 평가와 영업권(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의 평가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CCC이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원고들도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원고 BBB이 CCC이 운영하던 고시텔에 관하여 약 3달간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CCC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을 양도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들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계약은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CCC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따라 일반적인 매매계약서의 양식에 따른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② 사업양도의 경우 통상 자산․부채의 평가와 영업권(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 등을 평가하고 이를 매매대금에 반영하는데, 이 사건 계약 당시 고시텔 운영업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자산·부채의 평가와 영업권 등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졌다거나 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서의 대금이 결정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계약에는 대고객관계․사업상 비밀․경영조직 등의 이전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이러한 것이 원고들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에서는 ‘고시텔은 7월 10일 기준으로 공실이 되도록 하고, 관리인도 해임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어 CCC이 기존에 운영하던 고시텔의 기존 이용객 및 관리인을 원고들이 승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③ 원고들이 잔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 등기신청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던 중 CCC의 요구로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 제7항에 ‘포괄양수도계약임’이라는 문구가 수기로 추가 기재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들과 CCC은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18. 6. 3.경에는 위 계약이 부동산매매계약인지 사업의 포괄양수도계약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결정에도 사업과 관련한 자산․부채 및 영업권의 가치가 반영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을 포괄양수도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18. 8. 21. CC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있는 고시텔에 관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갑 제5호증)에 대한 날인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⑤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DDD이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고시텔이 위치한 이 사건 건물 2~4층에 사무실이나 병원을 유치하려 할 생각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가 적당한 임차인을 찾지 못하자 고시텔을 운영할 다른 임차인과 계약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이 사건 고시텔 운영업을 양수할 의사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⑥ 상가건물의 매수인이 용도변경을 하거나 직접 그 건물에서 임대업 외의 다른 영업을 할 것이 아니라면 그 건물을 타에 상업용도로 임대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업의 양도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물적 설비 외에 인적 설비나 기존 임대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의 양도 등의 요건이 추가로 구비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CCC에 의하여 고용된 직원을 승계하였다거나, CCC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필요한 경영상의 노하우를 알려주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
⑦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통해 CCC이 부담하는 이 사건 건물 1층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으나, 이는 일반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행해지는 매매대금의 지급방식 중 하나이고, 이 사건 계약에서는 원고들이 CCC의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한 부동산을 양수하도록 정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6.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6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들이 양도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을 양도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들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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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6681 거래사실확인신청 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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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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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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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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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6.17 |
주 문
1. 피고가 2018. 11. 2. 원고들에게 한 거래사실확인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6. 3. CCC으로부터 서울 ○○구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00억0,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8. 9. 1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건물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000,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2.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
9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래사실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27.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9. 1.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여 2019. 7. 15. 재조사결정을 받았으나, 조세심판원은 재조사 이후 2020. 1. 23.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취지로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 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은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의 매매계약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계약이 사업의 양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과 CCC은 이 사건 계약일인 2018. 6.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건물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다만 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중 제7항은 2018. 7. 2. 원고들의 잔금지급이 완료된 후 등기신청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CCC의 요구로 매도인측 중개업자인 DDD이 수기로 추가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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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대금: 00억 0,000만 원(계약금 0억 원, 잔금 00억 0,000만 원) ○ 부동산 인도일 및 잔금지급기일: 2018. 7. 2. [특약사항] 1.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임 2. 매수인 중 원고 AAA 70%, 원고 BBB 30% 지분등기 하기로 한다. 3. 고시텔은 7월 10일 기준으로 공실이 되도록 하고, 관리인도 해임할 수 있도록 한다. 4. 매도인은 채권최고액 00억 원을 잔금 당일 은행채무변제 처리 후 잔금을 정산한다. 5. 1층 음식점으로 임대 중인 보증금 0,000만 원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6.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 및 관례에 의한다. 7. 포괄양수도계약임 |
2)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8. 6. 3. 당시 원고들과 CCC, 중개업자 DDD, EEE 사이에 부가가치세나 포괄양수도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
3)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사 사무실 직원 FFF와 중개업자 DDD이 각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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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 사무실 직원 FFF가 2019. 3. 10. 작성한 확인서 -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서명․날인을 받기 위해 매매잔금일인 2018. 7. 2.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방문하였음 - 검인을 위해 매매계약서를 검토 중 사업을 포괄양수양도한다는 자구가 없는 것을 발견하였고, 등록세 산정시 구청에서 그 여부를 확인 요청(등록세 과표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아야 함)한다고 하자, 부동산 중개인이 양도인 측에 설명하고 수기로 기재하는 것을 목격하였음 -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등기신청서류에 서명․날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일임 ○ 부동산중개업자 DDD이 2019. 3. 11. 작성한 확인서 -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중개인임 -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2~4층에 있는 고시텔의 시설을 철거하고 사무실/의원으로 임대하고자 하여 ‘고시텔은 공실이 되도록 하고 관리인도 해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쌍방합의 하에 추가하였음 - 잔금일 직후 고시텔로 사용된 2~4층 부분에 대하여 전속으로 임대차계약 위탁을 받아 전속계약을 맺은 사실이 있고, 사무실/의원 업종 유치를 위해 노력하던 중 고시텔로 사용하려는 임차인의 문의가 있어 소개하였으며, 이후 계약을 중개하였음 |
4) 이 사건 건물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면서 고시텔에 기존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모두 퇴거시키고, 관리인도 해임하였으나, CCC이 운영하던 고시텔의 물적설비(칸막이, 책상, 침대, 가전 등)는 그대로 사용하였다. 한편, 당시 공실이었던 지하층을 제외하고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1층의 상가(식당) 임차인은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 양수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하였다.
6) CCC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등기부등본상 신고한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과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가액이 00억 0,000만 원으로 일치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산·부채의 평가와 영업권(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의 평가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CCC이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원고들도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원고 BBB이 CCC이 운영하던 고시텔에 관하여 약 3달간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CCC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을 양도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들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계약은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CCC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따라 일반적인 매매계약서의 양식에 따른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② 사업양도의 경우 통상 자산․부채의 평가와 영업권(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 등을 평가하고 이를 매매대금에 반영하는데, 이 사건 계약 당시 고시텔 운영업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자산·부채의 평가와 영업권 등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졌다거나 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서의 대금이 결정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계약에는 대고객관계․사업상 비밀․경영조직 등의 이전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이러한 것이 원고들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에서는 ‘고시텔은 7월 10일 기준으로 공실이 되도록 하고, 관리인도 해임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어 CCC이 기존에 운영하던 고시텔의 기존 이용객 및 관리인을 원고들이 승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③ 원고들이 잔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 등기신청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던 중 CCC의 요구로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 제7항에 ‘포괄양수도계약임’이라는 문구가 수기로 추가 기재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들과 CCC은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18. 6. 3.경에는 위 계약이 부동산매매계약인지 사업의 포괄양수도계약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결정에도 사업과 관련한 자산․부채 및 영업권의 가치가 반영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을 포괄양수도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18. 8. 21. CC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있는 고시텔에 관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갑 제5호증)에 대한 날인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⑤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DDD이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고시텔이 위치한 이 사건 건물 2~4층에 사무실이나 병원을 유치하려 할 생각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가 적당한 임차인을 찾지 못하자 고시텔을 운영할 다른 임차인과 계약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이 사건 고시텔 운영업을 양수할 의사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⑥ 상가건물의 매수인이 용도변경을 하거나 직접 그 건물에서 임대업 외의 다른 영업을 할 것이 아니라면 그 건물을 타에 상업용도로 임대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업의 양도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물적 설비 외에 인적 설비나 기존 임대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의 양도 등의 요건이 추가로 구비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CCC에 의하여 고용된 직원을 승계하였다거나, CCC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필요한 경영상의 노하우를 알려주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
⑦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통해 CCC이 부담하는 이 사건 건물 1층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으나, 이는 일반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행해지는 매매대금의 지급방식 중 하나이고, 이 사건 계약에서는 원고들이 CCC의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한 부동산을 양수하도록 정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6.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6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