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2021나2036913 판결]
원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민슬기 외 1인)
○○○상가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방민혁)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1가합30825 판결
2023. 10. 6.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외 1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소외 1은 피고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3 내지 5,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과 소외 1은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 소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소외 1은 2019. 8. 31. 그 임기를 2019. 9. 2.부터 2021. 9. 1.까지 2년으로 하여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출되어 관리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0. 3. 26. 관리위원들과 함께 관리인 및 관리위원 지위에서 사퇴한다는 내용의 ‘총사퇴 사유서’를 이 사건 상가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고, 그 내용이 2020. 3. 31. 이 사건 상가 관리사무소의 인터넷 게시판에 공지되었다. 그 후 소외 1과 관리위원들은 2020. 4. 27. 정상적인 운영 업무 진행 및 임대인, 임차인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대표자 및 관리위원들의 사퇴 철회 및 업무 복귀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사퇴 철회서 및 업무 복귀서’를 게시하였고, 소외 1은 다시 관리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한편, 원고들은 소외 1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카합50666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같은 법원은 2020. 11. 23. ‘원고들의 소외 1에 대한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소외 1은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 지상 ○○○ 상가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소외 1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카합169호로 위 결정에 대한 가처분이의를 신청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021. 1. 14. ‘원고들과 소외 1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카합50666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1. 23.에 한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21. 1. 23.경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2021. 1. 2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대표자를 ‘소외 1’로 표시하였고, 이러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같은 해 2. 3. 피고 주소지(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에서 피고 직원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2021. 2. 23. 수임인 ‘변호사 소외 3’으로 표시된 "○○○ 상가관리단 대표자 소외 1" 명의의 소송위임장이 제출되었다가(이하 ‘1차 소송위임’이라 한다), 2021. 8. 11. 변호사 소외 3의 사임서가 제출되었고, 다시 2021. 8. 17. 수임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소외 3)’으로 표시된 개인 "소외 1" 명의의 소송위임장이 제출되었다(이하 ‘2차 소송위임’이라 한다).
마. 제1심은 ‘변호사 소외 3’을 피고의 적법한 소송대리인으로 보고, 관련 서류 등을 ‘변호사 소외 3’에게만 송달하였고, 원고들 소송대리인과 ‘변호사 소외 3’만이 출석한 상태에서 총 3회의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2021. 7. 15. 그 변론을 종결하여 2021. 9. 16. ‘소외 1은 피고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판결은 2021. 9. 17.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소외 3)’에게만 송달되었다.
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2021. 9. 16. 항소인 "소외 1" 및 "○○○상가관리단 대표자 소외 1"로 표시된 항소장이, 같은 달 27. 항소인 "○○○상가관리단 대표자 소외 1"로 표시된 항소장이 각 제출되었다.
2.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상의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를 선출한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자는 의연히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 청구의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이나, 그 대표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된 경우에는, 그 가처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대표자는 그 본안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권한을 포함한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고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대표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므로, 그 본안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자도 직무집행을 정지당한 대표자가 아니라 대표자 직무대행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134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소외 1’은 이 사건 직무집행금지가처분 결정 취소 시 또는 효력상실 시까지 대외적 및 대내적으로 관리인으로서 법률적·사실적 직무집행의 권한행사가 금지되었으므로, 이러한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한 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제기 이전인 2020. 11. 23. 이미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소외 1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 집행이 금지되었는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이 사건 소장에 피고 대표자가 ‘소외 1’로 표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 주소지에서 피고 직원이 이를 송달받은 이상,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외의 제1심 소송절차는 모두 위법하고(1차 소송위임은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고, 2차 소송위임은 피고가 아닌 개인 ‘소외 1’의 소송위임에 불과하다), 그 후 선고된 제1심 판결도 권한 없는 개인 ‘소외 1’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소외 3)’에게만 송달되었을 뿐,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이처럼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피고의 대표자는 제1심 판결을 송달받은 후 그 항소기간 내에 다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또한, 제1심 판결에 대한 개인 "소외 1" 및 "○○○상가관리단 대표자 소외 1"이 제기한 이 사건 항소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반하거나 피고가 아닌 개인 ‘소외 1’에 의하여 제기된 것에 불과하여, 모두 적법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소는 적법한 권한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한편 피고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외 1은 2022. 3. 21. 자신이 적법한 대표자임을 전제로 피고의 표시를 "○○○ 상가관리단"에서 "○○○ 상가관리위원회"로 정정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는 등 자신이 피고의 대표자라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바, 별도의 보정명령 없이 이를 각하하고, 항소비용은 민사소송법 제64조, 제108조, 제107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외 1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민지현 정경근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2021나2036913 판결]
원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민슬기 외 1인)
○○○상가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방민혁)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1가합30825 판결
2023. 10. 6.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외 1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소외 1은 피고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3 내지 5,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과 소외 1은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 소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소외 1은 2019. 8. 31. 그 임기를 2019. 9. 2.부터 2021. 9. 1.까지 2년으로 하여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출되어 관리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0. 3. 26. 관리위원들과 함께 관리인 및 관리위원 지위에서 사퇴한다는 내용의 ‘총사퇴 사유서’를 이 사건 상가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고, 그 내용이 2020. 3. 31. 이 사건 상가 관리사무소의 인터넷 게시판에 공지되었다. 그 후 소외 1과 관리위원들은 2020. 4. 27. 정상적인 운영 업무 진행 및 임대인, 임차인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대표자 및 관리위원들의 사퇴 철회 및 업무 복귀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사퇴 철회서 및 업무 복귀서’를 게시하였고, 소외 1은 다시 관리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한편, 원고들은 소외 1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카합50666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같은 법원은 2020. 11. 23. ‘원고들의 소외 1에 대한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소외 1은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 지상 ○○○ 상가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소외 1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카합169호로 위 결정에 대한 가처분이의를 신청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021. 1. 14. ‘원고들과 소외 1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카합50666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1. 23.에 한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21. 1. 23.경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2021. 1. 2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대표자를 ‘소외 1’로 표시하였고, 이러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같은 해 2. 3. 피고 주소지(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에서 피고 직원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2021. 2. 23. 수임인 ‘변호사 소외 3’으로 표시된 "○○○ 상가관리단 대표자 소외 1" 명의의 소송위임장이 제출되었다가(이하 ‘1차 소송위임’이라 한다), 2021. 8. 11. 변호사 소외 3의 사임서가 제출되었고, 다시 2021. 8. 17. 수임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소외 3)’으로 표시된 개인 "소외 1" 명의의 소송위임장이 제출되었다(이하 ‘2차 소송위임’이라 한다).
마. 제1심은 ‘변호사 소외 3’을 피고의 적법한 소송대리인으로 보고, 관련 서류 등을 ‘변호사 소외 3’에게만 송달하였고, 원고들 소송대리인과 ‘변호사 소외 3’만이 출석한 상태에서 총 3회의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2021. 7. 15. 그 변론을 종결하여 2021. 9. 16. ‘소외 1은 피고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판결은 2021. 9. 17.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소외 3)’에게만 송달되었다.
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2021. 9. 16. 항소인 "소외 1" 및 "○○○상가관리단 대표자 소외 1"로 표시된 항소장이, 같은 달 27. 항소인 "○○○상가관리단 대표자 소외 1"로 표시된 항소장이 각 제출되었다.
2.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상의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를 선출한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자는 의연히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 청구의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이나, 그 대표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된 경우에는, 그 가처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대표자는 그 본안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권한을 포함한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고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대표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므로, 그 본안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자도 직무집행을 정지당한 대표자가 아니라 대표자 직무대행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134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소외 1’은 이 사건 직무집행금지가처분 결정 취소 시 또는 효력상실 시까지 대외적 및 대내적으로 관리인으로서 법률적·사실적 직무집행의 권한행사가 금지되었으므로, 이러한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한 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제기 이전인 2020. 11. 23. 이미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소외 1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 집행이 금지되었는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이 사건 소장에 피고 대표자가 ‘소외 1’로 표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 주소지에서 피고 직원이 이를 송달받은 이상,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외의 제1심 소송절차는 모두 위법하고(1차 소송위임은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고, 2차 소송위임은 피고가 아닌 개인 ‘소외 1’의 소송위임에 불과하다), 그 후 선고된 제1심 판결도 권한 없는 개인 ‘소외 1’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소외 3)’에게만 송달되었을 뿐,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이처럼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피고의 대표자는 제1심 판결을 송달받은 후 그 항소기간 내에 다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또한, 제1심 판결에 대한 개인 "소외 1" 및 "○○○상가관리단 대표자 소외 1"이 제기한 이 사건 항소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반하거나 피고가 아닌 개인 ‘소외 1’에 의하여 제기된 것에 불과하여, 모두 적법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소는 적법한 권한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한편 피고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외 1은 2022. 3. 21. 자신이 적법한 대표자임을 전제로 피고의 표시를 "○○○ 상가관리단"에서 "○○○ 상가관리위원회"로 정정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는 등 자신이 피고의 대표자라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바, 별도의 보정명령 없이 이를 각하하고, 항소비용은 민사소송법 제64조, 제108조, 제107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외 1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민지현 정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