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수익환원법에 따라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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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0누575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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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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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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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19구합5459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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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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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27.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315,034,2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19,924,175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315,034,2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3.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20행부터 제8쪽 제1행의 “③ 위와 같이 원고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절차적인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질적으로 세액이 감액되어 원고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온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③ 과세예고 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데(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원고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절차적인 권리를 보장받았고, 원고가 AA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고가 감정평가액을 직권으로 시정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세액이 감액되어 원고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온 점을 인정할 수 있고』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2행의 “없어어”를 “없어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2018. 2. 28.이나 2018. 4. 30.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2018. 2. 28. 과세예고통지를 한 다음, 원고가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자 그에 대한 결정을 2018. 4. 30.에 한 것이고(을 제8호증의 2에 결정 발송일이 ‘2018. 5. 2.’, 결정일이 ‘2018. 5. 4.’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오기로 보인다),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2018. 5. 2.에 있었다. 그런데 2018. 2. 28.자 과세예고통지 당시 과세표준과 이 사건 처분 당시 과세표준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당시 추가로 제출한 AA의 감정평가서 내용을 반영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다시 산정하였기 때문으로, 그렇다면 피고가 두 개의 별개의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과세예고통지 당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에 대하여 원고는 이미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추가로 제출받은 감정평가서 내용을 반영하여 그 가액을 정정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0조 제1항의 직권시정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또다시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2쪽 제9행부터 제13쪽의 제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5) 제5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따르면, BB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수익환원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아 보면, 위와 같이 수익환원법에 따라 이루어진 BB의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감정평가액과 AA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16. 8. 31. 국토교통부령 제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16조 등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기준법, 건물에 대하여는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하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위 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반면 수익환원법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하는데(위 규칙 제2조 제10호),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으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제19조), 어업권 및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제23조), 기업가치(제24조) 등을 감정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평가방식이다.
나)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하고,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AA는 위 규칙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공시지가기준법,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원가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였다(을 제3호증의 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위와 같이 AA가 사용한 공시지가기준법 및 원가법이 감정평가방법으로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다) BB의 감정평가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이 사건 건물 내 의료시설, 비품 등에 대한 자산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감정평가서에 명시적으로, “위 감정평가는 원고가 제시한 평가 목적에 따라 한정가치로 평가하였다”, “담보 등 금융거래, 임대차, 상속, 증여, 조세, 재산분할, 교환, 투자, 매매, 출자, 보상 등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고, 다른 목적의 경우에는 재평가를 요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수익환원법에 의한 수익가격은 공시지가기준법,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등의 평가액과 다소 상이할 수 있다”는 내용 또한 명시되어 있다(갑 제2호증 제8쪽 참조).
라) BB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CC병원의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순영업소득을 산출하고, 산출된 순영업소득에 자본환원이율을 적용하여 결정된 수익가격을 토지와 건물에 배분하여 산출되었는데, 이러한 산출방식은 시장에서 토지와 건물의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되는 이른바 시장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마) BB의 감정평가 기준시점인 ‘2016. 4. 18.’은 AA의 감정평가 기준시점인 ‘2016. 1. 6.’보다 약 3개월 이후인데, BB의 감정평가액은 AA의 감정평가액보다, 토지의 경우 174,539,200원(= 3,863,663,200원 – 3,689,124,000원), 건물의 경우 6,407,675,690원(= 9,017,518,250원 – 2,609,842,560원)이 높고, 불과 3개월 만에 위와 같이 큰 폭의 가치 상승이 있을 만한 요인도 찾아볼 수 없다.
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익환원법이나 수익가치를 제외하고 평가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감정평가방식을 특정한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과세표준으로서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은 어디까지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여야 하므로, 감정평가액이 토지와 건물의 적정한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는 없다.
사) BB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수익환원법’이 그 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 보아 위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였고, 의료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1병상 당 6,000만 원의 금원을 출연하여야 하는데,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BB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이라고 밝혔고(감정평가서에도 “DD시 제출용 자산평가 목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BB이 평가한 이 사건 건물의 가액 9,017,518,250원은, 150병상 당 6,000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사(近似)하다.』
○ 제1심판결문 제13쪽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6) 취소의 범위(정당세액의 계산)
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BB의 감정평가액이 정당하게 산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AA의 감정평가액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4] 기재와 같고, 위와 같이 산출된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정당세액을 계산한 결과는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이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정당세액은 219,924,175원(가산세 포함)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표 4]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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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①) |
토지 감정평가액(②) |
건물 감정평가액(③) |
합계(②+③) |
건물분 공급가액{①☓③/②+③☓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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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5,000,000 |
3,689,124,000 |
2,609,842,560 |
6,298,966,560 |
1,458,101,326 |
[표 5] 부가가치세 정당세액 계산 결과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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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당초처분 |
정당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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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액(①) |
228,848,477 |
165,178,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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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②) |
4,546,000 |
4,54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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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액(③) |
13,306,459 |
13,306,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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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액(④) |
104,038,232 |
72,598,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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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①-②-③+④} |
315,034,250 |
219,924,175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219,924,175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219,924,175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 사 이 〇 〇
신 〇 〇
김 〇 〇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8.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75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수익환원법에 따라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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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0누575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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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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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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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19구합5459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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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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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27.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315,034,2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19,924,175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315,034,2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3.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20행부터 제8쪽 제1행의 “③ 위와 같이 원고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절차적인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질적으로 세액이 감액되어 원고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온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③ 과세예고 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데(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원고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절차적인 권리를 보장받았고, 원고가 AA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고가 감정평가액을 직권으로 시정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세액이 감액되어 원고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온 점을 인정할 수 있고』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2행의 “없어어”를 “없어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2018. 2. 28.이나 2018. 4. 30.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2018. 2. 28. 과세예고통지를 한 다음, 원고가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자 그에 대한 결정을 2018. 4. 30.에 한 것이고(을 제8호증의 2에 결정 발송일이 ‘2018. 5. 2.’, 결정일이 ‘2018. 5. 4.’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오기로 보인다),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2018. 5. 2.에 있었다. 그런데 2018. 2. 28.자 과세예고통지 당시 과세표준과 이 사건 처분 당시 과세표준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당시 추가로 제출한 AA의 감정평가서 내용을 반영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다시 산정하였기 때문으로, 그렇다면 피고가 두 개의 별개의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과세예고통지 당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에 대하여 원고는 이미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추가로 제출받은 감정평가서 내용을 반영하여 그 가액을 정정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0조 제1항의 직권시정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또다시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2쪽 제9행부터 제13쪽의 제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5) 제5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따르면, BB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수익환원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아 보면, 위와 같이 수익환원법에 따라 이루어진 BB의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감정평가액과 AA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16. 8. 31. 국토교통부령 제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16조 등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기준법, 건물에 대하여는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하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위 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반면 수익환원법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하는데(위 규칙 제2조 제10호),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으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제19조), 어업권 및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제23조), 기업가치(제24조) 등을 감정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평가방식이다.
나)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하고,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AA는 위 규칙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공시지가기준법,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원가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였다(을 제3호증의 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위와 같이 AA가 사용한 공시지가기준법 및 원가법이 감정평가방법으로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다) BB의 감정평가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이 사건 건물 내 의료시설, 비품 등에 대한 자산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감정평가서에 명시적으로, “위 감정평가는 원고가 제시한 평가 목적에 따라 한정가치로 평가하였다”, “담보 등 금융거래, 임대차, 상속, 증여, 조세, 재산분할, 교환, 투자, 매매, 출자, 보상 등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고, 다른 목적의 경우에는 재평가를 요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수익환원법에 의한 수익가격은 공시지가기준법,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등의 평가액과 다소 상이할 수 있다”는 내용 또한 명시되어 있다(갑 제2호증 제8쪽 참조).
라) BB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CC병원의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순영업소득을 산출하고, 산출된 순영업소득에 자본환원이율을 적용하여 결정된 수익가격을 토지와 건물에 배분하여 산출되었는데, 이러한 산출방식은 시장에서 토지와 건물의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되는 이른바 시장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마) BB의 감정평가 기준시점인 ‘2016. 4. 18.’은 AA의 감정평가 기준시점인 ‘2016. 1. 6.’보다 약 3개월 이후인데, BB의 감정평가액은 AA의 감정평가액보다, 토지의 경우 174,539,200원(= 3,863,663,200원 – 3,689,124,000원), 건물의 경우 6,407,675,690원(= 9,017,518,250원 – 2,609,842,560원)이 높고, 불과 3개월 만에 위와 같이 큰 폭의 가치 상승이 있을 만한 요인도 찾아볼 수 없다.
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익환원법이나 수익가치를 제외하고 평가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감정평가방식을 특정한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과세표준으로서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은 어디까지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여야 하므로, 감정평가액이 토지와 건물의 적정한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는 없다.
사) BB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수익환원법’이 그 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 보아 위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였고, 의료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1병상 당 6,000만 원의 금원을 출연하여야 하는데,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BB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이라고 밝혔고(감정평가서에도 “DD시 제출용 자산평가 목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BB이 평가한 이 사건 건물의 가액 9,017,518,250원은, 150병상 당 6,000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사(近似)하다.』
○ 제1심판결문 제13쪽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6) 취소의 범위(정당세액의 계산)
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BB의 감정평가액이 정당하게 산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AA의 감정평가액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4] 기재와 같고, 위와 같이 산출된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정당세액을 계산한 결과는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이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정당세액은 219,924,175원(가산세 포함)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표 4]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별도)
|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①) |
토지 감정평가액(②) |
건물 감정평가액(③) |
합계(②+③) |
건물분 공급가액{①☓③/②+③☓1.1}} |
|
3,665,000,000 |
3,689,124,000 |
2,609,842,560 |
6,298,966,560 |
1,458,101,326 |
[표 5] 부가가치세 정당세액 계산 결과
(단위: 원)
|
항목 |
당초처분 |
정당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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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액(①) |
228,848,477 |
165,178,591 |
|
매입세액(②) |
4,546,000 |
4,546,000 |
|
기납부세액(③) |
13,306,459 |
13,306,459 |
|
가산세액(④) |
104,038,232 |
72,598,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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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①-②-③+④} |
315,034,250 |
219,924,175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219,924,175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219,924,175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 사 이 〇 〇
신 〇 〇
김 〇 〇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8.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75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