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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 접종 가축 폐사 보상금 지급 거부의 적법성

2014구합1299
판결 요약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한 한우가 폐사해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관련 장관의 지침에 근거해 지급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보상금 지급대상 제한은 무효라며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구제역백신 #가축 폐사 #보상금 청구 #백신 피해 #행정지침 무효
질의 응답
1.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후 가축이 폐사한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시행령 기준에 따라 백신 접종으로 폐사하면 가축 평가액의 80% 범위 내 보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법 2014구합1299 판결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제48조,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백신 접종 후 폐사한 가축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지침이나 고시로 백신 피해 보상금을 전면 폐지할 수 있나요?
답변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대상 자체를 제한하는 행정지침은 무효로 봅니다.
근거
창원지법 2014구합1299 판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보상금 지급대상 제한 지침이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넘어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백신 접종 후 가축 폐사 피해보상을 거부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행정지침만을 이유로 보상금 지급이 거부되었다면 행정소송으로 취소청구가 가능하며, 법령상 지급 요건 충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
창원지법 2014구합1299 판결은 지침 근거 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령상의 지급대상 요건만 갖추면 소송에서 인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4.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행정청이 정할 수 있는 '보상금 지급기준'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가축 평가방식·평가액 산정 등 세부 기준만 정할 수 있을 뿐, 지급 대상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법 2014구합1299 판결은 지급기준은 세부적 평가 기준 등만 고시 가능하나, 지급대상 제한 권한은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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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창원지법 2015. 6. 16. 선고 2014구합1299 판결 : 확정]

【판시사항】

군청 소속 수의사가 甲 소유 한우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하였는데, 甲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쇼크로 한우가 폐사하였다면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관할 군수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침에 근거하여 보상금 지급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 위 지침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군청 소속 수의사가 甲 소유 한우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하였는데, 甲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쇼크로 한우가 폐사하였다면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관할 군수가 구제역 상시 백신 전환에 따라 구제역 백신 피해보상을 폐지한다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명칭 변경, 이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라 한다)의 지침에 근거하여 보상금 지급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 제15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제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별표 1], 제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구제역 백신 접종으로 죽은 가축의 소유자에게 백신 접종 당시 가축 평가액의 80/10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대상을 전제로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 가축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가축의 종류별 평가액의 산정기준, 그 밖의 가축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을 뿐, 법 제4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데, 구제역 백신 피해에 관한 보상금 지급을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침은 법 및 시행령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임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넘어선 ⁠‘보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그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제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별표 1], 제2항


【전문】

【원 고】

【피 고】

남해군수

【변론종결】

2015. 5. 19.

【주 문】

 
1.  피고가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보상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남 남해군 ⁠(주소 생략)에서 한우를 키우는 사람이다.
 
나.  남해군청 소속 공수의는 2012. 2. 21. 원고의 축사를 방문하여 원고 소유의 한우 7두에 대하여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이하 ⁠‘이 사건 예방접종’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30. 피고에게 ⁠“원고 소유 한우 1두(이하 ⁠‘이 사건 한우’라 한다)가 2012. 2. 23. 이 사건 예방접종으로 인한 쇼크로 폐사하였다.”고 하면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보상금 지급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축산과-11717(2011. 5. 26.)호 ⁠‘구제역 및 AI 살처분 보상금 신속 지급방안 알림’과 관련하여 구제역 상시 백신 전환에 따라 2011. 6. 1.부터 구제역 백신 피해보상이 폐지되어 귀하께서 신청하신 보상금 요구는 수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2011. 5. 26. 구제역 및 AI 피해농가의 조기 재입식을 통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살처분 보상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에 ⁠‘매몰보상금 신속 지급방안’을 첨부하여 경상남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에게 통보하였고, 경상남도지사는 2011. 5. 26. 피고를 비롯한 경상남도 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몰보상금 신속 지급방안’을 통보하였는데(축산과-11717호), ⁠‘매몰보상금 신속 지급방안’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보상 중 구제역 백신 피해보상은 구제역 상시 백신 전환에 따라 2011. 6. 1.부터 폐지하도록 되어 있다(이하 ⁠‘매몰보상금 신속 지급방안’ 중 구제역 백신 피해에 관한 보상을 폐지한 부분을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한우는 이 사건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폐사하였으므로, 피고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한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지침을 근거로 들어 구제역 상시 백신 전환에 따라 구제역 백신 피해보상이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지침은 상위법령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반하여 구제역 백신 피해에 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지침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주사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위 주사 등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별표 1]은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가축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가축의 종류별 평가액의 산정기준, 그 밖의 가축 등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 각 규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구제역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죽은 가축의 소유자에게 백신 접종 당시의 해당 가축 평가액의 80/10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대상을 전제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 가축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가축의 종류별 평가액의 산정기준, 그 밖의 가축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4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지침은 2011. 6. 1.부터 구제역 백신 피해에 관한 보상금 지급을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임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넘어선 ⁠‘보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처분사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예방접종에는 아무런 시술상의 문제가 없었고, 이 사건 한우의 폐사는 예방접종의 부작용이 아닌 비위생적인 축사 환경으로 인한 2차 감염의 부작용 때문이므로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으나, 위와 같은 처분사유는 당초 처분사유와 그 내용 및 취지가 다르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경수(재판장) 박규도 박지연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5. 06. 16. 선고 2014구합129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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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1299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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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백신 #가축 폐사 #보상금 청구 #백신 피해 #행정지침 무효
질의 응답
1.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후 가축이 폐사한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시행령 기준에 따라 백신 접종으로 폐사하면 가축 평가액의 80% 범위 내 보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법 2014구합1299 판결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제48조,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백신 접종 후 폐사한 가축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지침이나 고시로 백신 피해 보상금을 전면 폐지할 수 있나요?
답변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대상 자체를 제한하는 행정지침은 무효로 봅니다.
근거
창원지법 2014구합1299 판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보상금 지급대상 제한 지침이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넘어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백신 접종 후 가축 폐사 피해보상을 거부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행정지침만을 이유로 보상금 지급이 거부되었다면 행정소송으로 취소청구가 가능하며, 법령상 지급 요건 충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
창원지법 2014구합1299 판결은 지침 근거 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령상의 지급대상 요건만 갖추면 소송에서 인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4.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행정청이 정할 수 있는 '보상금 지급기준'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가축 평가방식·평가액 산정 등 세부 기준만 정할 수 있을 뿐, 지급 대상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법 2014구합1299 판결은 지급기준은 세부적 평가 기준 등만 고시 가능하나, 지급대상 제한 권한은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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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창원지법 2015. 6. 16. 선고 2014구합1299 판결 : 확정]

【판시사항】

군청 소속 수의사가 甲 소유 한우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하였는데, 甲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쇼크로 한우가 폐사하였다면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관할 군수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침에 근거하여 보상금 지급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 위 지침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군청 소속 수의사가 甲 소유 한우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하였는데, 甲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쇼크로 한우가 폐사하였다면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관할 군수가 구제역 상시 백신 전환에 따라 구제역 백신 피해보상을 폐지한다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명칭 변경, 이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라 한다)의 지침에 근거하여 보상금 지급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 제15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제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별표 1], 제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구제역 백신 접종으로 죽은 가축의 소유자에게 백신 접종 당시 가축 평가액의 80/10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대상을 전제로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 가축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가축의 종류별 평가액의 산정기준, 그 밖의 가축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을 뿐, 법 제4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데, 구제역 백신 피해에 관한 보상금 지급을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침은 법 및 시행령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임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넘어선 ⁠‘보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그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제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별표 1], 제2항


【전문】

【원 고】

【피 고】

남해군수

【변론종결】

2015. 5. 19.

【주 문】

 
1.  피고가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보상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남 남해군 ⁠(주소 생략)에서 한우를 키우는 사람이다.
 
나.  남해군청 소속 공수의는 2012. 2. 21. 원고의 축사를 방문하여 원고 소유의 한우 7두에 대하여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이하 ⁠‘이 사건 예방접종’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30. 피고에게 ⁠“원고 소유 한우 1두(이하 ⁠‘이 사건 한우’라 한다)가 2012. 2. 23. 이 사건 예방접종으로 인한 쇼크로 폐사하였다.”고 하면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보상금 지급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축산과-11717(2011. 5. 26.)호 ⁠‘구제역 및 AI 살처분 보상금 신속 지급방안 알림’과 관련하여 구제역 상시 백신 전환에 따라 2011. 6. 1.부터 구제역 백신 피해보상이 폐지되어 귀하께서 신청하신 보상금 요구는 수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2011. 5. 26. 구제역 및 AI 피해농가의 조기 재입식을 통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살처분 보상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에 ⁠‘매몰보상금 신속 지급방안’을 첨부하여 경상남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에게 통보하였고, 경상남도지사는 2011. 5. 26. 피고를 비롯한 경상남도 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몰보상금 신속 지급방안’을 통보하였는데(축산과-11717호), ⁠‘매몰보상금 신속 지급방안’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보상 중 구제역 백신 피해보상은 구제역 상시 백신 전환에 따라 2011. 6. 1.부터 폐지하도록 되어 있다(이하 ⁠‘매몰보상금 신속 지급방안’ 중 구제역 백신 피해에 관한 보상을 폐지한 부분을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한우는 이 사건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폐사하였으므로, 피고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한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지침을 근거로 들어 구제역 상시 백신 전환에 따라 구제역 백신 피해보상이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지침은 상위법령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반하여 구제역 백신 피해에 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지침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주사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위 주사 등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별표 1]은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가축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가축의 종류별 평가액의 산정기준, 그 밖의 가축 등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 각 규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구제역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죽은 가축의 소유자에게 백신 접종 당시의 해당 가축 평가액의 80/10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대상을 전제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 가축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가축의 종류별 평가액의 산정기준, 그 밖의 가축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4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지침은 2011. 6. 1.부터 구제역 백신 피해에 관한 보상금 지급을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임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넘어선 ⁠‘보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처분사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예방접종에는 아무런 시술상의 문제가 없었고, 이 사건 한우의 폐사는 예방접종의 부작용이 아닌 비위생적인 축사 환경으로 인한 2차 감염의 부작용 때문이므로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으나, 위와 같은 처분사유는 당초 처분사유와 그 내용 및 취지가 다르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경수(재판장) 박규도 박지연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5. 06. 16. 선고 2014구합129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