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과세내역표 제1항 각 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한 부과처분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8. 7. 16.에 한 별지1 과세내역표 제2항 부과처분액란 기재 각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각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과세내역표 제1항 각 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한 부과처분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본세 부분은 불포함) 및 2018. 7. 16.에 한 별지1 과세내역표 제2항 부과처분액란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부과처분 중 각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심판대상
원고는 이 사건 청구 전부를 기각한 제1심 판결 중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나머지 부분, 즉, 별지1 과세내역표 제1항 각 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한 부과처분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위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밑줄 부분 참조)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7행의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하고, 그 중 위 항소취지에 기재된 원고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쟁점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판결서 제2쪽 6행부터 제4쪽 11행까지)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쟁점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발코니 확장공사 및 택지조성공사 용역은 주택단지가 건설될 예정인 사업부지 내에서 이루어지고 그 공사비가 건설원가 및 택지의 조성비에 포함되어 주택공급가격에 반영되는 관계로 그 각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 또는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점, ② 공사도급계약서에 발코니 확장공사와 택지조성공사가 별도의 세부공종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국민주택 중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에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아 원고가 자체적으로 위 두 용역의 비용을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었고, 도급인들에게 위 두 용역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대상임을 전제로 도급계약 내용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도급인들이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두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점, ③ 원고는 도급인들로부터 수취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예수금 형태로 보관하다가 이를 그대로 과세관청에 납부할 뿐이어서 발코니 확장공사 및 택지조성공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는 원고의 이익과 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그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해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발코니 확장공사 및 택지조성공사 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11 내지 15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 및 이 사건 택지조성공사 중 토공사를 제외한 기반시설공사 용역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발코니 구조변경은 2005. 12. 2.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합법화되었는데,
이는 입주자의 편의와 주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인 발코니 중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를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주택법령상 발코니는 공동주택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8조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건축주가 제출하는 도면에 발코니를 명시하여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는 발코니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법령에 따라 당초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관계법령에서 원칙적으로 확장되지 않은 발코니를 전제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을 것을 전제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이를 확장하여 주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주거전용면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일부라거나 이에 부수하여 통상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7조는 사업주체가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공급 승인을 신청함에 있어 발코니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부위별 개조비용을, 구조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발코니 창호공사 및 마감공사비용으로서 분양가에 이미 포함된 비용을 분양가와 별도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에서도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으로 ‘발코니확장’을 규정하면서, 사업주체가 발코니확장을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주택법,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은 발코니 구조변경을 주택의 공급과 별도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1967년에 설립된 이래로 상당한 규모로 토목업, 건축업을 영위해 온 원고가 이러한 사항을 몰랐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② 국세청은 여러 차례에 걸쳐 건축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에 대한 질의회신을 통해
건설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도 함께 공급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고,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기는 하지만 발코니 확장건설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6155 판결이 원고가 이 사건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2013년 이전에 이미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사 등이 수분양자에게 공급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 공급과 별개의 과세용역이라는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원고로서는 일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어 이 사건 쟁점 가산세의 부과를 면할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③ 원고는 부가가치세 산출에 필요한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 공급가액을 알지 못하
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는 ○○○○○○공사 등 도급인으로부터 이 사건 국민주택 건설공사와 이 사건 택지조성공사를 수주하여 직접 시공한 업체로서 스스로 이 사건 국민주택 건설공사 중 발코니 확장공사비용과 이 사건 택지조성공사 중 토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반시설공사비용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게다가 분양아파트의 경우 도급인들이 수분양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때 발코니 확장공사비용을 별도로 산출하여 공고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국민주택 건설공사비 대비 발코니 확장공사비용을 산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④ 원고는 ○○○○○○공사 등 이 사건 국민주택 건설공사 및 택지조성공사의 도
급인들이 계약 변경 등에 협조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도급인들은 재정상 담세자에 불과할 뿐이고 그 용역을 공급한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자기 책임 아래 스스로 이 사건 국민주택 건설공사 중 발코니 확장공사와 이 사건 택지조성공사 중 토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반시설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신고·납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도급인들로부터 위 공사 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거나 도급인들에게 위 공사 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하는 것으로 도급금액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이 사건 택지조성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원고 는 2013년경 이 사건 택지조성공사 중 일부를 포함하여 여러 건의 택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아 택지조성공사 중 토공사에 관하여는 전체 공사부지 면적에서 국민주택 부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고, 나머지 기반시설공사는 그 전부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통보받고 그와 관련된 부가가치세(2012년 2기분까지) 및 법인세(2012년분까지) 부과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택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2013년분부터 2017년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4. 결론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쟁점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8. 2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52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과세내역표 제1항 각 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한 부과처분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8. 7. 16.에 한 별지1 과세내역표 제2항 부과처분액란 기재 각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각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과세내역표 제1항 각 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한 부과처분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본세 부분은 불포함) 및 2018. 7. 16.에 한 별지1 과세내역표 제2항 부과처분액란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부과처분 중 각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심판대상
원고는 이 사건 청구 전부를 기각한 제1심 판결 중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나머지 부분, 즉, 별지1 과세내역표 제1항 각 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한 부과처분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위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밑줄 부분 참조)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7행의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하고, 그 중 위 항소취지에 기재된 원고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쟁점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판결서 제2쪽 6행부터 제4쪽 11행까지)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쟁점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발코니 확장공사 및 택지조성공사 용역은 주택단지가 건설될 예정인 사업부지 내에서 이루어지고 그 공사비가 건설원가 및 택지의 조성비에 포함되어 주택공급가격에 반영되는 관계로 그 각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 또는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점, ② 공사도급계약서에 발코니 확장공사와 택지조성공사가 별도의 세부공종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국민주택 중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에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아 원고가 자체적으로 위 두 용역의 비용을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었고, 도급인들에게 위 두 용역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대상임을 전제로 도급계약 내용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도급인들이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두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점, ③ 원고는 도급인들로부터 수취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예수금 형태로 보관하다가 이를 그대로 과세관청에 납부할 뿐이어서 발코니 확장공사 및 택지조성공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는 원고의 이익과 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그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해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발코니 확장공사 및 택지조성공사 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11 내지 15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 및 이 사건 택지조성공사 중 토공사를 제외한 기반시설공사 용역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발코니 구조변경은 2005. 12. 2.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합법화되었는데,
이는 입주자의 편의와 주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인 발코니 중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를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주택법령상 발코니는 공동주택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8조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건축주가 제출하는 도면에 발코니를 명시하여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는 발코니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법령에 따라 당초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관계법령에서 원칙적으로 확장되지 않은 발코니를 전제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을 것을 전제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이를 확장하여 주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주거전용면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일부라거나 이에 부수하여 통상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7조는 사업주체가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공급 승인을 신청함에 있어 발코니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부위별 개조비용을, 구조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발코니 창호공사 및 마감공사비용으로서 분양가에 이미 포함된 비용을 분양가와 별도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에서도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으로 ‘발코니확장’을 규정하면서, 사업주체가 발코니확장을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주택법,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은 발코니 구조변경을 주택의 공급과 별도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1967년에 설립된 이래로 상당한 규모로 토목업, 건축업을 영위해 온 원고가 이러한 사항을 몰랐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② 국세청은 여러 차례에 걸쳐 건축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에 대한 질의회신을 통해
건설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도 함께 공급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고,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기는 하지만 발코니 확장건설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6155 판결이 원고가 이 사건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2013년 이전에 이미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사 등이 수분양자에게 공급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 공급과 별개의 과세용역이라는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원고로서는 일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어 이 사건 쟁점 가산세의 부과를 면할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③ 원고는 부가가치세 산출에 필요한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 공급가액을 알지 못하
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는 ○○○○○○공사 등 도급인으로부터 이 사건 국민주택 건설공사와 이 사건 택지조성공사를 수주하여 직접 시공한 업체로서 스스로 이 사건 국민주택 건설공사 중 발코니 확장공사비용과 이 사건 택지조성공사 중 토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반시설공사비용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게다가 분양아파트의 경우 도급인들이 수분양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때 발코니 확장공사비용을 별도로 산출하여 공고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국민주택 건설공사비 대비 발코니 확장공사비용을 산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④ 원고는 ○○○○○○공사 등 이 사건 국민주택 건설공사 및 택지조성공사의 도
급인들이 계약 변경 등에 협조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도급인들은 재정상 담세자에 불과할 뿐이고 그 용역을 공급한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자기 책임 아래 스스로 이 사건 국민주택 건설공사 중 발코니 확장공사와 이 사건 택지조성공사 중 토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반시설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신고·납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도급인들로부터 위 공사 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거나 도급인들에게 위 공사 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하는 것으로 도급금액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이 사건 택지조성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원고 는 2013년경 이 사건 택지조성공사 중 일부를 포함하여 여러 건의 택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아 택지조성공사 중 토공사에 관하여는 전체 공사부지 면적에서 국민주택 부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고, 나머지 기반시설공사는 그 전부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통보받고 그와 관련된 부가가치세(2012년 2기분까지) 및 법인세(2012년분까지) 부과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택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2013년분부터 2017년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4. 결론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쟁점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8. 2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52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