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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의무 소홀 및 손해배상 책임 제한 쟁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소642612
판결 요약
채무자에 대한 추심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 피고의 과실은 인정되나, 원고 역시 장기간 조치 미흡으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국가)의 책임은 60%로 제한됨. 각자의 과실 비율이 실무상 손해배상액 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침.
#국가배상청구 #추심의무 위반 #과실비율 #손해배상책임 #채권추심소홀
질의 응답
1. 국가가 채권 추심 소홀로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자에 대한 추심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면 국가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소-642612 사건은 피고(국가)가 추심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근거로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피해자도 장기간 권리행사 조치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권리자 역시 적절한 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한 잘못이 있으면, 본인 과실이 고려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소-642612 사건에서 원고가 15년간 조치 미흡하였다고 판시하며 책임 일부만을 인정(60%)하였습니다.
3. 국가의 과실이 인정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100% 인정되나요?
답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국가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소-642612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각 과실을 참작해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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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추심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나,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소642612 손해배상(기)

원 고

황○○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3. 23.

판 결 선 고

2021. 4.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〇〇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7.부터 2021. 4.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〇〇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피고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됨. 한편 원고도 공탁금 회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할 15년 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04. 06.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소6426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