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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수입금액 누락시 매입원가 손금 계산 방법 쟁점

대전고등법원(청주) 2013누612
판결 요약
실지조사방법으로 법인 수입금액이 누락된 경우, 장부나 증빙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손금은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고, 누락금 전액을 사외유출로 본 판결입니다.
#법인세 #수입금액 누락 #손금 인정 #매입원가 #사외유출
질의 응답
1. 법인 수입금액 누락이 발견되었을 때, 매입원가 등 손금을 추가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장부나 증빙서류로 특별히 확인되는 내용이 없는 한 이미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손금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어 추가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612 판결은 별도의 지출이 장부 등으로 입증되지 않는 이상 누락금 전액을 사외유출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수입금액 누락이 적발되면, 누락금 전체를 사외유출로 간주하나요?
답변
별도 증빙이 없는 한 누락 금액 전액을 사외유출로 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612 판결은 총수입금에 이미 손금이 포함되었다고 보고, 특별한 증거가 없을 때 누락금은 전액 사외유출로 판단하였습니다.
3. 실지조사방법 결정 시 법인세 소득금액 누락이 있을 때 대응하는 매입비용은 반영되나요?
답변
별도의 장부 또는 증빙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으면 매입비용 반영 없이 소득금액 전체가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612 판결 요지는 특별한 사정(장부, 증빙 등) 없는 한 총수입금에 손금 이미 포함된 것으로 처리한다는 점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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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손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2013누6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전선

피고, 피항소인

충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2구합272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24.

판 결 선 고

2014. 10.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0.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김BB의 2007 사업연도 귀속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8행의 '외생매입금'을 '외상매입금'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10. 29.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3누6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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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실지조사방법으로 법인 수입금액이 누락된 경우, 장부나 증빙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손금은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고, 누락금 전액을 사외유출로 본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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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612 판결은 별도의 지출이 장부 등으로 입증되지 않는 이상 누락금 전액을 사외유출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수입금액 누락이 적발되면, 누락금 전체를 사외유출로 간주하나요?
답변
별도 증빙이 없는 한 누락 금액 전액을 사외유출로 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612 판결은 총수입금에 이미 손금이 포함되었다고 보고, 특별한 증거가 없을 때 누락금은 전액 사외유출로 판단하였습니다.
3. 실지조사방법 결정 시 법인세 소득금액 누락이 있을 때 대응하는 매입비용은 반영되나요?
답변
별도의 장부 또는 증빙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으면 매입비용 반영 없이 소득금액 전체가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612 판결 요지는 특별한 사정(장부, 증빙 등) 없는 한 총수입금에 손금 이미 포함된 것으로 처리한다는 점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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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손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임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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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청주)2013누6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전선

피고, 피항소인

충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2구합272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24.

판 결 선 고

2014. 10.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0.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김BB의 2007 사업연도 귀속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8행의 '외생매입금'을 '외상매입금'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10. 29.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3누6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