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자동차 제조회사나 개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는 것임에도 제조회사로부터 수출용 차량을 직접 구매 할 수 없는 점을 회피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명목상 중간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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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209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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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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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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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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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5.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3. 및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가가치세 부과내역표] 중 ‘과세기간’란 기재 각 기간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같은 표의 ‘가산세’란 중 ‘총액’란 기재 각 가산세 포함)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15. 11. 2. 및 2015.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법인세 부과내역표] 중 ‘사업연도’란 각 사업연도의 ‘고지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자동차 구매 후 수출거래
1) 원고는 2008. 1. 24. 자동차매매 및 대여업, 자동차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시 ○○구 ○○로 ○○번지을 본점 주소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2) 원고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를 구매하여 이를 중고자동차로 러시아 등으로 수출하는 거래를 하였다.
나. 원고의 매입거래 관련
1) 원고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유한회사 ddddd(이하 ‘ddddd’라 한다), 주식회사 eeeee(이하 ‘eeeee’이라 한다), 유한회사 ffff(이하 ‘ffff’라 한다), 주식회사 ggggg(이하 ‘ggggg’라 한다), 주식회사 hhh(이하 ‘hhh’이라 한다), 주식회사 iiiii(이하 ‘iiiii’이라 한다), 주식회사 jjjj(이하 ‘jjjj’라 한다), 주식회사 kkkk(이하 ‘kkkk’라 한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자동차 구매로 인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그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원고가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원고의 위 각 업체들로부터의 매입거래에 따른 각 과세기간별 매입가액(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천 원 이하 절삭, 이하 별도로 천 원 이하 금액을 표시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같다)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원고의 이러한 매입거래 중 ggggg, hhh, jjjj, kkkk와의 거래를 통틀어 ‘제1거래’라 하고, ddddd, eeeee, ffff, iiiii과의 거래를 통틀어 ‘제2거래’라 한다).
(표 생략)
2)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매입한 자동차를 전부 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국내 수출업자에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구매한 자동차 대부분에 관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을 하여 위 각 과세기간 매출세액은 0원이거나 소액이었던 반면, 위 각 거래에 따른 매입세액을 포함한 위 각 과세기간 매입세액은 다액이어서 그 차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왔다.
다. 원고의 매출거래 관련
1) 원고는 원고가 매입한 자동차 중 일부에 대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llllll 주식회사(이하 ‘llllll’라 한다), mmmmm(이하 ‘mmmmm’이라 한다), 주식회사 nnnn(이하 ‘nnnn’라 한다)에 자동차와 수출신고필증을 인계하였고, 이를 인계받은 llllll 등은 위 자동차를 선적하여 러시아 등으로 수출하였다. 원고는 위 자동차들을 원고가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보아 위 업체들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자동차들의 공급을 수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이러한 거래(이하 통틀어 ‘제3거래’라 한다)에 따른 각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의 합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2) 원고는 llllll가 매입한 자동차에 대하여 llllll로부터 자동차와 수출신고필증을 인계받아 그 자동차를 선적하여 러시아 등으로 수출하였는데, 위 거래를 llllll의 수출을 대행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llllll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거래(이하 통틀어 ‘제4거래’라 한다)에 따른 공급가액 합계는 2011년 1기 148,600,000원, 2011년2기 390,500,000원이다.
라. 피고의 제1 내지 제4 각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 고지
1)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의 법인세 통합조사(2014. 11. 18.부터 2015. 6. 11.까지) 및 고양세무서의 거래질서 관련 조사(2015. 6. 29.부터 2015. 9. 16.까지)를 통해 위 각 거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제1거래 : 상대업체들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이익이 창출되고 이를 포탈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만 보는 이른바 폭탄업체로서 원고가 이를 인지하고 거래하였으므로,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것이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였다.
② 제2거래 : 상대업체들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였다.
③ 제3거래 : 상대업체와의 거래가 수출이 아니라 국내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각 매출거래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였다.
④ 제4거래 : 원고가 자동차를 러시아로 수출한 것으로 판단하여 영세율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았다.
⑤ 제1, 2거래 중 jjjj, kkkk와의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각 거래 :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2호 또는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1호나 제47조의4 제2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또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그 실질은 부정초과환급신고(또는 부당초과환급신고) 가 산세라 할 것이나, 가산세가 부과되는 요건이나 가산세율에 차이가 없으므로, 이하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라고만 한다]를 적용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1. 3. 및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부가가치세 부과내역표]의 ‘과세기간’란 각 과세기간에 대해 ‘본세’란 부분과 같이 매출세액을 추가하고(다만 2014년 제2기분은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것),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이를 합한 금액을 본세로 하고, 여기에 ‘가산세’란 부분과 같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비롯한 각 가산세(‘총액’란 부분으로 그 밖에 일반과소신고, 영세율불성실, 납부불성실, 세금계산서미발급등 가산세 등이 포함된 것)를 더하여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러한 부가가치세 부과내역에 대해 각 과세기간별로 관련 업체를 특정한 것은 별지 2 참조). 또한 2015. 11. 2. 및 2015. 11. 3. 별지 1 [법인세 부과내역표]의 ‘부과내역’란과 같은 이유로 ‘사업연도’란 각 사업연도에 대해 ‘고지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6. 1. 28.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22.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6. 7. 26. 다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17. 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를 따로 표시하지 않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제1거래와 관련한 주장
ggggg, hhh, jjjj, kkkk는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업체가 아니므로 위 업체들이 당시 시행되던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3), 이하 같다) 제108조에 따라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은 적법함에도, 위 자동차들이 최종적으로 수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위 규정을 무리하게 확대해석하여 수출업체가 아닌 위 업체들의 매입에 관하여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함으로 인하여 위 업체들이 다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게 된 것이므로, 위 업체들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당하게 적용받고 이후 경정·고지된 부가가치세를 고의로 체납한 이른바 폭탄업체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업체들을 이른바 폭탄업체로 보아 원고의 제1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위 각 업체들로부터 실제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것이므로 그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할 수도 없다.
2) 제2거래와 관련한 주장
원고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ddddd, eeeee, ffff, iiiii은 실제로 중고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사업자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고 이를 매수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와 위 업체들 사이의 제2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위장매입이라고 보아 원고의 위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3) 제3거래와 관련한 주장
원고가 매입한 자동차에 대하여 수출신고를 마치면 그 자동차는 관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외국물품으로 전환되는 것이고, 위 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보세구역에 있는 동일 업종의 업체인 llllll와 nnnn에 단순 수출대행을 하도록 한 것이며, 러시아 바이어인 mmmmm이 직접 선적하겠다고 하여 수출신고필증을 인계한 것이다. 따라서 위 자동차를 러시아에 수출한 업체는 원고이므로 제3거래는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4) 제4거래와 관련한 주장
llllll가 매입하여 수출신고를 마친 자동차에 대하여 제3거래와 반대로 동일 업종의 업체인 원고가 단순 수출대행을 한 것이므로, 위 자동차를 러시아에 수출한 업체는 llllll이다. 따라서 위 자동차를 러시아로 수출한 업체를 원고로 보아 원고가 영세율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5)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와 관련한 주장
원고가 고의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에게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초래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jjjj, kkkk와의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제1, 2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
1) 제1, 2거래 관련 부분
피고는 아래 가), 나)항 모두를 이 부분에 대한 처분근거로 주장한다.
가) 신의성실원칙위반
ggggg, hhh, jjjj, kkkk는 제작연월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되는 차량에 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제작연월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자동차를 수출업체에 판매하고 추후 신차임이 밝혀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면 고액체납 후 폐업하는 이른바 폭탄업체이다. 원고는 이를 알면서 ggggg 등 위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받았다. 이러한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는 변칙적 금지금 거래에 대한 신의성실원칙위반을 인정한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판결이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내수용 자동차를 수출 목적으로 직접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와 같은 수출업체는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수출에 필요한 신차를 대량으로 직접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단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폭탄업체인 ggggg, hhh 등의 업체를 중간거래자로 명목상 이용하여 수출에 필요한 신차를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구매한 것이 거래의 실질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ggggg, hhh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고만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아가 ddddd, eeeee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위장거래업체이고, ffff, iiiii은 실제로는 수출업체인 원고가 매입하는 차량을 매입하여 매출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제3, 4거래 관련 부분
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의 당사자, 내부적인 계산관계, 대가관계,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책임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46393 판결 등 참조), 수출에 준하는 국내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09 판결 등 참조).
나) 제3거래에 관하여, 원고는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동차를 llllll, mmmmm, nnnn에 매도하였고, 이를 매수한 llllll, mmmmm, nnnn가 위 자동차를 선적하여 외국업체로 수출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거래는 수출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원고의 매출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다) 제4거래에 관하여, 원고는 llllll로부터 llllll가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동차를 매수하여 이를 선적하여 외국업체로 수출하였다. 원고가 외국업체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은 점, 원고가 판매 및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익을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실질적인 수출업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제4거래에 관한 영세율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영세율 매출 누락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3)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부분
가) 제1, 2거래는 원고가 실질과 다른 명목상의 거래를 형성하여 ggggg 등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도록 하고, 원고를 이를 알면서 이들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신고하였는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또한 제1, 2거래에 관하여 원고가 ggggg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제1, 2거래 중 jjjj, kkkk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5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제1, 2거래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 부인이 적법한지 여부
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한 규정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제2호는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109분의 9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중고자동차를 포함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의제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로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인들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취득가액 중 일정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줌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품의 수집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재활용을 촉진시키며 환경보전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에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2호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있는 대상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라고만 규정하였는데,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2호는 위 대상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그 개정이유는 “하.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개선, 1)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중고자동차의 범위에 출고 후 1년 미만의 수출중고자동차는 제외함. 2) 신차를 중고자동차로 위장하여 수출하는 방법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함”이다.
나. 인정사실
다툼이 없는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1 내지 28호증, 을 제3, 5 내지 27, 29 내지 7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중고자동차 수출거래(이른바 ‘신차수출거래’)의 발생
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자동차제조회사들은 2009, 2010년경부터 병행수출에 따른 기업 이미지 및 신용도 하락, 애프터서비스 문제의 지속적 발생 등을 이유로 수출업체를 통한 자동차의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내수용 자동차가 판매 후 자동차등록이 말소되어 우회 수출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차 판매 영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및 판매사원의 수당을 회수하는 제재를 하였다.
나) 자동차 수출업체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위 ‘신차알바’라는 위장거래를 통하여 개인이 자동차제조업체로부터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처럼 하여 사실은 자동차 수출업체가 이를 매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동차 수출업체가 개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매수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수출에 따른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자동차 수출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하는 매매상을 거래의 중간에 끼워넣어 자동차 제조업체가 판매하는 차량을 개인에서 매매상을 거쳐 수출업체가 매수하는 형식의 명목상 거래를 하였다.
다) 이와 같이 매매상이 중간에 명목상 거래자로 참가할 경우 매매상은 수출업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이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면서 제작연월일로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차량에 대하여는 중고자동차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매매상은 차량의 매입에 관하여 중고자동차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신고를 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위 신고한 차량이 제조연월일로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 1년 이내의 차량인지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매입한 차량에 관하여 중고자동차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신고를 한 후 이에 관하여 추후 부가가치세가 경정․고지되면 이를 체납하고 폐업하는 이른바 폭탄업체의 형태로 영업을 하였다.
2)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중고자동차 수출거래의 형태
가) 외관상 자동차 유통경로(자동차 등록명의 변경)
○ 자동차 제조회사 → 자동차 개인 구매자(신차알바) → 매매상(폭탄업체) →수출업체 → 외국업체
○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자동차 개인 구매자(신차알바)로의 명의이전은 실제로 자동차 매집 딜러가 대신한다. 매매상(폭탄업체)은 자신으로의 명의이전과 수출용 차량등록말소를 한다. 수출업체는 자신 앞으로 명의이전은 하지 않고 수출용 차량등록 말소된 자동차에 관하여 수출신고를 하고 이를 외국업체로 수출한다.
나) 자동차 실물 이동
○ 자동차 제조회사 → 자동차 개인 구매자(신차알바) → 자동차 매집 딜러→ 수출업체 → 외국업체
○ 자동차 개인 구매자는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출고된 자동차를 인도받는 즉시 자동차 매집 딜러에게 인도하고, 자동차 매집 딜러는 매매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수출업체가 이용하는 수출용 보세보관창고로 자동차를 입고한다.
다) 거래대금 결제 경로
○ 외국업체 → 수출업체 → 매매상(폭탄업체) → 자동차 매집 딜러 → 자동차 개인 구매자(신차알바) → 자동차 제조회사
○ 수출업체가 매매상(폭탄업체)에게 지급한 거래대금이 수출업체가 외국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돈보다 큰 경우가 상당수 있고, 이러한 차액 및 수출업체가 얻을 이윤은 국가로부터 환급받는 부가가치세로 충당된다. 매매상(폭탄업체)은 수출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거래대금에서 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즉시 자동차 매집 딜러에게 지급하고, 자동차 매집 딜러는 미리 사용 권한을 확보한 자동차 개인 구매자(신차알바)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동차 제조회사로 자동차 대금을 지급한다.
라) 거래 순서에 따른 자동차 매집 딜러, 매매상, 수출업체의 역할
①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수출을 위한 신차구입을 제한하고 있어 이를 회피하고자 자동차 매집 딜러는 신차구입의 명의를 빌려 줄 자동차 개인 구매자(신차알바)를 모집하여 자동차 개인 구매자(신차알바) 명의로 수출하려는 모델의 자동차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매매상을 통하거나 직접 구매계약이 체결된 차량을 구입할 수출업체를 물색한다. ② 수출업체가 정해지면 수출업체로부터 자동차 출고일 당일 또는 그 직전에 매매상(폭탄업체)을 통하여 자동차 매집 딜러에게 거래대금이 지급된다. ③ 자동차 매집 딜러는 자동차 출고일에 자동차 개인 구매자(신차알바) 명의로 자동차 대금을 지급하고, 자동차 개인 구매자(신차알바)를 통하여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자동차 개인 구매자(신차알바)로부터 미리 수취한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 개인 구매자(신차알바) 명의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한다. ④ 매매상(폭탄업체)은 자동차 매집 딜러나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매매상(폭탄업체) 명의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한 후 수출용 자동차등록말소를 한다. 매매상(폭탄업체)은 수출업체에게 위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등의 서류와 함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중고자동차 매입에 관한 의제매입세액을 신고하여 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출세액에서 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가가치세만 납부한다. ⑤ 수출업체는 외국업체에 자동차를 수출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에 관하여는 수출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매입은 매매상(폭탄업체)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라 신고하여, 매입세액 상당의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는다.
마) 조세포탈 거래의 이익과 분배
수출업체가 외국업체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매매상(폭탄업체)에 지급한 금액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은 경우도 있다. 수출업체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에 관하여는 수출로 인한 영세율을 적용하고, 매입은 매매상(폭탄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라 신고하여, 매입세액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 이익을 얻는다. 이러한 수출업체의 이익은 매매상(폭탄업체)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기초한 것인데, 매매상(폭탄업체)은 개인들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하므로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고, 매입한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자동차등록령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신조차여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관서가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신고한 자동차 매입분이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자동차등록령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신조차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신고한 후 추후 경정되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여 부가가치세 납부를 회피한다. 결국 이른바 위와 같은 거래로 인하여 수출업체, 매매상(폭탄업체)이 얻는 이익은 수출업체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중 매매상(폭탄업체)이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 원천이 된다.
바) 조세포탈을 위한 신차수출거래 행위
위와 같은 거래는 정상적인 중고자동차 거래로 보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이 있는바, 결국 그 거래의 실질은 수출업체가 탈법적으로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신차를 매수하여 수출하는, 이른바 신차수출거래임을 알 수 있다.
○ 자동차 출고일 당일 또는 그 직전에 수출업체로부터 매매상(폭탄업체), 자동차 매집 딜러를 거쳐 자동차 제조회사에 자동차 구매대금이 지급되고, 수출업체 –매매상(폭탄업체) - 자동차 개인 구매자(신차알바) 사이의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은 그 후에 발급된다.
○ 자동차는 매매상(폭탄업체)을 건너뛰어 자동차 매집 딜러가 바로 수출업체로 운송한다.
○ 자동차 제조회사의 출고로부터 수출업체까지의 거래가 수일 이내의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다.
○ 수출업체가 매매상(폭탄업체)에 지급하는 거래대금은 자동차 제조회사에 지급할 신차대금에 소액의 이윤을 더한 것이어서 매매상(폭탄업체)이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고려한다면 매매상(폭탄업체)은 거래를 계속할수록 손해를 보는 거래구조이다.
3) 해당 업체별 거래관련
먼저 거래업체인 ddddd, eeeee, ffff, ggggg, hhh, iiiii, jjjj, kkkk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중 이 사건 과세기간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3 기재와 같은바, 각 업체별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ddddd 거래 관련
(1) ddddd는 2009. 7. 31. 주차장운영서비스업으로 ○○시 ○○구 ○○동○○번지, ○○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구청에 자동차 대여사업을 신고하였으나, 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2010. 6. 30. 직권폐업되었고, ○○구청도 2011. 1. 4. 자동차 대여사업을 직권말소하였다. 사업장 소재지 건물소유자인 AAA은 ddddd는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고 동 사업장에서 렌트카사업을 위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다.
(2) ddddd와 원고 사이의 거래는 2009년 2기 과세기간에 관하여 라세티 4대, 2010년 1기 과세기간에 관하여 라세티 3대에 관한 것인데, 그 구체적인 거래과정 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원고는 2009. 9. 23. ddddd에 라세티 4대 거래대금 71,340,520원을 송금하였다.
② BBB, CCC(ddddd)은 자동차제조회사인 지엠대우자동차기술 주식회사로부터 2010. 9. 24. 라세티 1대를 17,085,151원에, 2010. 9. 25. 라세티 3대를각 16,885,151원에 양수하였다(합계 67,740,604원).
③ ddddd는 원고에게 ㉠ 2009. 9. 23. 라세티 4대를 공급가액 64,855,018원, 세액 6,485,502원, 합계 71,340,520원에 공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 ㉡ 매도인 ddddd, 매수인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2009. 9. 23.자 수출용자동차 매매계약서, ㉢ 각 자동차 제작증을 교부하였다.
④ 원고는 2009. 9. 29. 위 라세티 4대에 관하여 신고가격을 71,404,200원(USD 60,000)으로 한 수출신고를 마쳤다.
⑤ 2010년 1기 거래는 2010. 3. 26. ddddd 계좌로 대금을 이체한 다음2010. 3. 29. 신차로 출고된 라세티 3대에 관하여 2010. 3. 30.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⑥ 한편 원고가 제출한 거래내역(을 21-1~7)에 의하면, 원고와 ddddd 사이 2010년 1기 거래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거래 이외에도 다른 거래가 더 있다.
(3) ddddd의 매출처들 대부분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들인데, ddddd는 수출업체로부터 차량대금을 이체받는 즉시 같은 금액을 자동차제조업체 계좌로 바로 송금하였고, 수출업체는 신차 출고일에 ddddd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동차영업소로부터 신차를 인수받아 그 자동차를 수출하였다. 수출된 자동차 중 일부는 자동차가 국내에 없음에도 ddddd 명의로 등록되었다가 다른 렌트카업체로 등록이전되기도 하였다.
(4) ○○세무서는 ddddd는 중고차수출업체가 특별소비세가 면제된 신차를 제조업체로부터 매입하기 위한 위장업체로 실제는 중고차수출업체가 ddddd를도관업체로 이용하여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 신차를 구입한 것이라고 보아 ddddd의 2009년 2기 및 2010년 1기 매출과 매입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그리고 ddddd 및 BBB(최초 대표자), CCC(2009. 11. 26. 변경된 대표자)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등 혐의로 고발하였다. 그런데 BBB, CCC의 경우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거나 노숙생활을 하던 자들로서 회사설립과 무관한 자들임을 이유로(ddddd의 대표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ddddd와 함께 2012. 10. 31.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5) ddddd는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2010년 1기 부가가치세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 178,165,630원(가산금 포함)의 개별소비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eeeee 거래 관련
(1) eeeee은 2010. 5. 20. 청량음료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아 2010. 9. 7.경 2010. 5. 21.자로 직권폐업 처리되었고, 휴면회사로서 2015. 12. 1. 해산간주 되었다.
(2) 원고와 eeeee의 거래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2010. 7. 6.자, 스타렉스12인승 1대, 금액 23,700,000원의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① eeeee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와 자동차 구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원고는 2010. 7. 5. 현대자동차에 스타렉스12인승 1대 거래대금 22,480,000원을 대신 송금하였다.
② eeeee은 2010. 7. 5. 자동차제조회사인 현대자동차로부터 스타렉스12인승 1대를 21,710,000원(탁송료 148,000원 별도)에 양수하였다.
③ 원고는 2010. 7. 7. DDD에게 스타렉스12인승 1대 취득비용 명목으로1,220,000원을 송금하였다.
④ eeeee은 원고에게 ㉠ 2010. 7. 6. 스타렉스12인승 1대를 공급가액21,545,454원, 세액 2,154,546원, 합계 23,700,000원에 공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 ㉡ 매도인 eeeee, 매수인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2010. 7. 6.자 수출용자동차 매매계약서, ㉢ 자동차 제작증, ㉣ 최초등록일이 2010. 7. 13., 말소등록일이 2010. 9. 20.로 되어 있는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교부하였다.
⑤ 원고는 2010. 7. 7. 위 스타렉스12인승 1대를 포함하여 같은 스타렉스12인승 3대에 관하여 신고가격을 69,795,560원(USD 57,950)으로 한 수출신고를 마쳤다.
(나) 2010. 7. 15.자, 산타페 1대, 금액 34,720,130원의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① eeeee이 현대자동차와 자동차 구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원고는2010. 7. 14. 현대자동차에 싼타페 1대 거래대금 32,268,000원 및 등록비 1,860,000원을 대신 송금하였다.
② eeeee은 2010. 7. 14. 자동차제조회사인 현대자동차로부터 싼타페 1대를 32,120,000원(탁송료 148,000원 별도)에 양수하였다.
③ 원고는 2010. 7. 15. DDD에게 싼타페 1대의 잔금 명목으로 592,130원을 송금하였다.
④ eeeee은 원고에게 ㉠ 2010. 7. 15. 싼타페 1대를 공급가액 31,563,754원, 세액 3,156,376원, 합계 34,720,130원에 공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 ㉡ 매도인 eeeee, 매수인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2010. 7. 15.자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 제작증, ㉣ 최초등록일이 2010. 7. 19., 말소등록일이 2010. 9. 20.로 되어 있는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교부하였다.
⑤ 원고는 2010. 7. 6. 위 싼타페 1대에 관하여 신고가격을 33,782,327원(USD 27,950)으로 한 수출신고를 마쳤다.
(3) eeeee은 원고에게 교부한 위 각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
고를 하지 않았다.
다) ffff 거래 관련
(1) ffff는 2011. 3. 1. ○○시 ○○구 ○○동 ○○번지 ○○자동차매매상가 ○동 ○○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자동차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개업하였는데, 사무실에 컴퓨터 등 전산 장비를 설치하고 몇명의 사람들이 왕래하기는 하였으나 위 자동차매매단지내에서 자동차를 매매한 사실은 없고, 2011. 7. 25.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다.
(2) ffff의 대표자는 EEE로 되어 있으나 EEE은 동생 친구인 FFF의 부탁으로 ffff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을 뿐 자신은 ffff의 영업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모든 업무는 FFF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ffff의 매출처인 수출업자나 자동차매매상사의 딜러들은 FFF만알고 EEE은 모른다고 하고 있어 ffff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FFF로 보인다.
(3) FFF은 ○○세무서의 세무조사에서 “전화로 딜러 등과 연락하여 차량을 매매하였고, 차량 1대당 평균 약 10만 원 정도의 매매차익을 보고 정당한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FFF이 주장하는 매매차익은 실제 거래시 세무서에 신고납부할 부가가치세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4) ffff는 2011. 3. 11.부터 2011. 5. 23.까지 약 2개월 반 동안 232명으로부터 중고자동차 243대를 3,790,815,000원에 구매하였는데, 이들 차량 매도자의 주소지는 광주, 전남 거주자 1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서울, 경기도 등 원거리 거주자였고, 위 차량 매도자들에게 거래 사실을 확인한바, 회신한 54명은 모두 중고자동차수출업체, 자동차매매상사, 딜러 등에게 자동차를 양도하였고 ffff는 전혀 모르는 업체라고 회신하였다.
(5) ffff는 자동차 취득대금을 ffff 명의의 농협계좌와 신협계좌를 통하여 인터넷 및 폰뱅킹으로 결제를 하였다. ffff가 2011. 3. 15.부터 2011. 6.30.까지 매출처로부터 받은 3,210,937,000원은 즉시 매출처의 동일계좌, 매출처의 다른 계좌, 매출처 대표의 배우자 계좌, 매출처 직원 계좌, 자동차매매상사 등의 딜러 계좌로 출금되었고, 차량 매도자의 계좌로 출금된 금액은 총 9명에 171,500,000원인데, 위 9명도 모두 자동차매매상사 등의 딜러이고, 위 9명을 제외하고는 차량 매도자 명의의 계좌로 출금된 금액은 없다. 또한 ffff의 주된 매출처인 KM코리아나가 ffff로부터 매수한 차량 30대는 모두 차량제작일로부터 수출신고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인 신차였다.
(6) ○○세무서는 위와 같은 사실 등을 근거로 중고자동차수출업체 등이 개인 등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하고도 서류상 ffff가 개인 등으로부터 차량 243대를 매입하여 중고자동차수출업체에 판매한 것처럼 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으며, ffff는 2011년 1기 과세기간에 실제 차량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로부터 차량 1대당 약 1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대가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ffff의 2011년 1기 매출가액 전부가 실질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고(100% 자료상) 부가가치세액을 전부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ffff와 EEE(대표이사), FFF(실행위자)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 등으로 고발하였다. 이에 따라 ffff와 EEE, FFF은 ‘중고차수출업자들이 차량 소유자들로부터 직접 매수한 차량을 중고자동차수출업자로부터 일정수수료를 받고 ffff가 차량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한 후 다시 중고자동차수출업자들에게 매도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2고합1126, 광주고등법원 2013노282, 대법원 2013도11616).
(7) 원고는 2011. 5. 19. ffff에 거래대금 20,1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ffff는 GGG의 계좌로 같은 금액을 송금하였고, GGG은 중고차수출업체인 KM코리아나 대표자 임춘선의 계좌로 같은 금액을 송금하였는데 그 거래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원고는 2011. 5. 19. ffff에 봉고 1대 거래대금 전도금 명목으로20,1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② ffff는 원고에게 ㉠ 2011. 5. 20. 봉고 1대를 공급가액 18,272,727원, 세액 1,827,273원, 합계 20,100,000원에 공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 ㉡ 매도인 ffff, 매수인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2011. 5. 20.자 수출용자동차 매매계약서, ㉢ 김명준을 소유자로 2011. 5. 18. 최초 자동차등록이 된 자동차등록증, ㉣ 말소등록일이 2011. 5. 20.로 되어 있는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교부하였다.
③ 원고는 2011. 5. 23. 위 봉고 1대를 포함한 봉고 2대에 관하여 신고가격을 38,394,244원(USD 35,600)으로 한 수출신고를 마쳤다.
(8) ffff는 129,804,350원(가산금 포함)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다.
라) ggggg 거래 관련
(1) ggggg는 2010. 8. 2. ○○시 ○○구 ○○동 00번지 00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대표를 HHH으로 정하여 개업하였는데, 2011. 9. 15. 폐업하였고, 휴면회사로서 2016. 12. 5. 해산간주 되었다.
(2) ggggg는 별지 3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2011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신고한 매입가액 중 대부분이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이었고, 그 매입가액이 매출가액을 초과하였다. ggggg는 해당 중고자동차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한 결과 납부할 세액은 209,811,349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일부만 납부한채 대부분을 체납하였다. 또한 이후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한 부분도 대부분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된 결과 추가로 부가가치세가 경정, 고지되었는데 해당 세금도 납부하지 아니하여 총 2,382,017,680원(가산세 등 포함)의 세금을 체납하였다. 그 외에도 ggggg는 2010년 2기 부가가치세와 2011년 법인세도 체납하는 등 총 3,003,327,97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으나 이는 징수되지 못한채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오트빌리브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으나, ggggg의 대표인 HHH이 ggggg를 폐업하기 전인 2011년 6월경 III를 대표로 하여 설립한 hhh에 대해서 법인사업자 조사가 이루어졌고(뒤의 hhh 부분 참조), 위 조사 당시 세무서에서는 ggggg가 hhh과 같은 형태의 폭탄업체라고 판단하였다.
(4) ggggg는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관련 원고에게 524,045,000원(세액제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원고가 제출한 갑 제2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년 2기에도 ggggg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래를 하였는데,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 2010년 2기 거래는 문제되지 않았다), 그와 관련한 각 거래과정 등은 아래와 같다.
(가) ggggg에서 2011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매출 중 원고와의 거래는 2011. 2. 25.자 그랜드스타렉스, 28,500,000원(= 공급가액 25,909,091원 +세액 2,590,909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1건으로,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다.
① 원고는 2011. 3. 4. ggggg에 스타렉스 11인승 거래대금으로 28,5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② 2011. 2. 25.자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최초등록일 2011. 2. 24., 소유자 ggggg, 말소등록구분 수출예정(수출말소)]가 있다.
③ 원고는 2011. 3. 2. 위 차량에 관해 신고가격을 29,687,196원(USD35,600)으로 한 수출신고를 마쳤다.
(나) ggggg에서 201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매출 중 원고와의 거래는 모두 봉고 Ⅲ 4륜구동을 거래한 것인데, 각 거래는 대부분 원고가 자동차 출고일 무렵 자동차거래대금을 ggggg에 입금하면 ggggg가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후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원고는 해당 차량을 모두 수출신고하였다. 각 서류에서 확인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가 ggggg에 대금을 입금한 일자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거의 일치하나 일부는 세금계산서 작성에 앞서 대금이 입금된 것도 있고, 세금계산서가 먼저 발행된 것도 있다. 원고는 대금을 입금할 때 원고 통장에 표시되는 명목을 모두 ‘전도금’으로 하였다.
②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는 ggggg이고, 최초등록일은 대부분 원고가 ggggg에 대금을 입금한 일자와 일치하나 대금이 입금된 이후 최초등록이 된 것도있다.
③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는 소유자가 ggggg인 상태에서 말소되었고, 말소등록일은 최초등록일 다음 날 혹은 수일 내이며, 모두 수출예정(수출말소)으로말소되었다.
④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ggggg, 양수인 원고)는 대부분 이미 세금계산서 발행, 대금지급 등이 완료되고, 때로는 이미 원고의 수출신고까지 이루어진 이후의 일자를 계약일로 하여 작성되었다.
⑤ 원고는 해당 차량을 수출 신고하였는데, 수출신고가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일보다 먼저 이루어진 것이 상당수 있다.
⑥ 그 중 일부 거래의 서류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11. 5. 23.자 19,500,000원(= 공급가액 17,727,273원 + 세액 1,772,727원) 세금계산서 : 2011. 5. 23. 원고가 ggggg에 19,500,000원을 ‘전도금’으로 표시하여 송금 / 2011. 5. 24.자 자동차등록증(최초등록일 2011. 5. 23.) / 2011. 5. 25.자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말소등록일 2011. 5. 25.) / 원고는 2011. 5. 25. 위 차량 수출신고(같은 날 다른 차량도 함께 수출신고 됨) / 계약일이 2011. 5. 28.인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인도일 2011. 5. 28., 계약금 2011. 5. 28. 19,500,000원)
○ 2011. 6. 15.자 20,500,000원(= 공급가액 18,636,364원 + 세액 1,863,636원) 세금계산서 : 2011. 6. 15. 원고가 ggggg에 20,500,000원을 ‘전도금’으로 표시하여 송금 / 2011. 6. 27.자 자동차등록증(최초등록일 2011. 6. 24.) / 2011. 6. 27.자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말소등록일 2011. 6. 27.) / 원고는 2011. 6. 27. 위 차량 수출신고(같은 날 다른 차량도 함께 수출신고 됨) / 계약일이 2011. 6. 27.인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인도일 2011. 6. 27., 계약금 2011. 6. 27. 20,500,000원)
(5) ggggg가 신고한 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취득금액과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비교하면, 매출금액이 매입금액보다 50,000원 ~ 200,000원 정도 많은 거래가 대다수이다.
마) hhh 거래 관련
(1) hhh과 관련하여 2014. 11. 8.부터 2015. 6. 11.까지 조세포탈의 범칙혐의로 ○○지방국세청에서 법인통합조사가 이루어졌고, 당시 관련 업체로 원고를 비롯한 llllll, 주식회사 qqqqqq트레이딩(이하 ‘qqqqqq’라 한다), 주식회사 아스타글로벌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2) hhh은 2011. 5. 19. 설립되고, 2011. 6. 1.을 개업일로 하여 2011. 6. 10.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운영되다가 2012. 2. 29. 직권폐업되었고, 휴면회사로서2016. 12. 5. 해산간주 되었다.
(3) hhh은 ○○시 ○○구 ○○동 00번지, 00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III가 대표로 되어있다. 한편, ggggg와 hhh의 실제 운영자인 HHH은 중고자동차수출업체인 qqqqqq를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운영하였다. 이에 대하여 III는 ○○지방국세청 조사에서 “hhh을 실제 운영한 사람은 HHH, JJJ이고, 자신은HHH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명의상 대표이다. HHH은 직원 KKK, LLL와 상주하면서 업무를 처리하고, JJJ는 전반적인 지시를 하였다. hhh은 신차수출과정에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수출업체가 직접 중고자동차를 매입할 수 없어 중간에 연결고리가 되는 법인으로 설립한 것이다. hhh이 필요한 이유는 신차는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당시 세무서에서는 신차인 것을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이용하여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자동차 수출업체에 발급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동차 수출업체는 수출에 대하여 영세율로 신고하여 hhh에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이후 세무서가 hhh이 매출한 자동차가 신차인 것을 확인하여 중고자동차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고지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법인을 폐업할 목적으로 hhh과 같은 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hhh에 근무해던 직원으로 hhh의 딜러로도 등록되어 있던 KKK는 위 조사에서 “6개월 정도 hhh에 근무했고, 차량이전 및 말소 관련 서류 작성업무,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자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금융거래처리업무 등에 관하여 HHH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HHH은 딜러들을 관리했고 딜러들이 잡아 온 차량에 관하여 서류를 정리해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4) 2010. 3. 3.부터 2012. 3. 21.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MMM은 위 조사당시 “NN이라는 러시아 사람이 한국에서 자동차를 러시아로 수입하고 있다면서 자동차 수출 일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본인은 NN과 NN 형 2명을 데리고 인천 자동차매매단지에 있었고, 일산 장항동 사무실에서는 OOO 전무나 PPP 과장(현재 대표이사)이 있었다. NN이 필요로 하는 차를 말하면 매매단지를 돌아다니며 차를 수배하여 매입을 했다. NN측에서 처음에 상당한 금액을 원고 계좌로 입금했고 이후에도 선입금을 하였다. hhh과의 매매계약서 작성 등은 NN이 거의 다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조사관이 “원고는 2011. 1. 1.부터 201. 12. 31.까지 hhh으로부터 자동차 총 168대를 구입하였고,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차량말소 현황조회를 통해 확인하면 이 중 최초등록일부터 차량등록말소일까지 기간이 7일 미만인 것이 165대, 8일인 것이 2대, 50일인 것이 1대로 확인된다. 사실상 신차를 구입한 것인데 이에 대해 말씀해달라”고 하자, “NN이 중고차도 이야기했으나 중고차는 조금 했다. 신차를 구입한 것이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또한 원고의 이후 대표이사인 PPP은 “2011년 원고의 직원은 대표이사 포함 4명으로 MMM은 인천에서 자동차를 매집하고 바이어 오더를 받았고, 본인은 매입처에 차량대금을 지급하는 일을 했으며, GGG이라는 직원은 세관이나 수출면장 관련 업무를 했고, QQQ는 세무 관련 일을 했다. 현재는 NN이라는 러시아인이 인천 현장에서 수출 오더를 받고 매입 관련 업무도 하고 있고, 차량대금 지급, 수출 관련 서류업무는 모두 본인이 하고 있다. 차량을 매입할 때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말소증 및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조사관이 위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신차를 구입한 것이 아닌지 묻자 “신차를 수출했기 때문에 신차를 구입한 것이겠죠”라고 답변하였다.
(5) 위와 같은 조사결과 ○○지방국세청은 ‘원고는 실제 차량 수출업을 하는 사업자로 hhh과 같은 폭탄업체를 통해 차량을 구입하거나, 딜러 등이 직접 구입한차량을 hhh과 같은 폭탄업체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위장하여 수출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hhh, ggggg의 실사업자가 HHH인 사실과 두 업체가 소위 폭탄업체라는것을 인지하고 거래하였기에, 원고의 hhh과 ggggg와의 매입거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한 조세수입 감소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신의칙 위반에 관한 판례 법리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hhh, HHH 등을 ① 2011. 7. 5.부터 2011. 12. 30.까지 qqqqqq 등에 30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하고, ② 2011. 10. 25.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의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hhh에서 수출용도로 차량등록을 말소한 차량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차량 매입가액 21,801,54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800,127,155원을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고, 2012. 1. 25.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차량매입가액 21,315,558,77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760,000,265원을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받아 조세포탈(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하였다. hhh에 대한 위 고발사건은 HHH의 해외도피로 2016. 2. 22. 기소중지된 상태이다.
(6) hhh이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내역은 별지 3 해당부분 기재와 같아서 매입가액 중 대부분이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으로 그 매입가액이 매출가액을 초과하였다. hhh은 약 85억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중이다(가산세 등 포함, 다만 조회기준시점, 포함된 세금종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종결처리한 내역 등에 따라 자료상 확인되는 체납액수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7) hhh은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관련 원고에게 2,830,609,44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위 거래는 원고가 자동차 거래대금을 hhh에 입금하면 hhh이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제작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 중 일부 거래의 거래과정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원고는 2011. 7. 1. hhh에 봉고 1대 거래대금 전도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② hhh은 원고에게 ㉠ 2011. 7. 1. 봉고 1대를 공급가액 16,363,636원, 세액 1,636,634원, 합계 18,000,000원에 공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 ㉡ 매도인 hhh, 매수인 원고, 매매계약일과 자동차인도일이 모두 2011. 7. 4.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양도증명서, ㉢ 소유자는 hhh, 최초등록일은 2011. 7. 1.로 기재된 자동차등록증, ㉣ 2011. 7. 4.자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교부하였다.
③ 원고는 2011. 10. 5. 위 봉고 1대를 포함한 봉고 5대에 관하여 신고가격을 87,244,979원(USD 81,700 그 중 위 봉고 USD 16,900)으로 한 수출신고를 마쳤다.
(8) hhh이 신고한 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취득금액과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비교하면, 매출금액이 매입금액보다 약 50,000원에서 80,000원 정도 많은 거래가 대다수이다.
바) iiiii 거래 관련
(1) iiiii은 2013. 5. 10. 중고자동차매매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2014. 4. 25. 직권으로 폐업 처리되었고, 휴면회사로서 2019. 12. 2. 해산간주되었다.
(2) iiiii의 사업장은 ○○시 ○○구 ○○동 00번지 대형 중고차매매단지인00000에 위치하고 있는데, 2014. 3. 28.경 약 7~8평 규모의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RRR와 전 대표이사이자 경리업무를 보는 홍애숙이 근무하고 있었고, 매물자동차에 대한 별도 주차장은 없었으며, 매매단지내 공동 주차장을 사용 중이었다. 사업장 임대인인ppppp 주식회사는 iiiii에 대하여 실제 자동차의 입고 없이 이전신고만 하는 사례가 많다는 사유 등으로 재계약 불허통지를 하였다.
(3) iiiii은 2013. 5. 10.부터 2013. 7. 26.까지는 홍애숙이, 2013. 7. 27.부터 2014. 1. 27.까지는 윤명한이, 2014. 1. 28.부터는 RRR가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전 대표이사인 윤명한은 “처남의 소개로 알게 된 HHH을 통하여 중도자동차 매매 일을 배우러 iiiii에 입사하였으나 HHH이 당시 대표인 홍애숙의 신용문제로 대표자 유지가 어려우니 대표자로 등재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대표자로 등재하였다. iiiii은 HHH이 실제 사업자로서 홍애숙은 경리를 보고 RRR는 자동차이동 및 잔심부름을 했으며 근무를 해보니 일도 안주고 일부는 실제로 자동차판매를 하였으나 주로 수출업체에서 매입하는 자동차를 iiiii이 매입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만을 경유하고 수출업체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을 해서 피해를 볼까봐 대표자에서 빼달라고 계속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iiiii이 2013. 5. 10. 개업 후 7개월 동안 매입한 중고자동차 872대중 최초 자동차등록일과 매수일과의 차이가 출고당일 76대, 2일 이내 302대, 3일 이내 72대, 일주일 61대, 2주일 22대, 1년 이내 177대이고, 1년 이상이 162대였으며, 매입 후 일주일 이내에 매도된 자동차가 715대이다. 매입자동차에 대한 매도가 이루어지기 전인 매입 당일에 이미 매출세금계산서가 작성된 자동차가 579대이고, 매매대금은 매출처인 수출업체가 자동차매매대금을 선입금하면 즉시 소속 딜러의 통장으로 이체되어 출금되었다. 매입한 자동차 중 388대는 매매단지 입고되었고, 나머지는 입고되지 않고 매도되었다.
(5) iiiii이 매입한 차량 872대의 담당 딜러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세무서의 세무조사 당시 iiiii의 자동차매입에 관하여, iiiii의 대표자인 RRR와 전 대표자이자 자금담당인 홍애숙은 회사차원에서 별도의 광고는 하지 않고, 소속딜러 등이 각자 광고 및 지인들을 통하여 매입을 하였으며, 따로 급여는 지급하지 않았고, 매입해오는 차량가액에 딜러들이 이익을 붙여서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iiii의 소속딜러인 VVV은 별도로 유료 매입광고를 하지 않고 다음이나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자동차동호회 카페에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는 임시아이디를 이용하여 게시글을 올리고 쪽지글로 차량을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iiii 소속 딜러인 WWW은 세무조사에 출석하기 전 전화통화에서는 “iiiii에서 일을 하긴 하였는데 잠깐 하였고 매입하였다는 자동차 165대는 말이 되지 않고 몇 대 밖에 매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출석 후에는 위 VVV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VVV은 2013. 6. 3. 매입 11회, 2013. 6. 5. 매입 9회, WWW은 2013. 7. 12. 매입 7회, 2013. 6. 11. 매입 6회 등 하루에 여러 건의 자동차 매입거래를 하였는데, 차량소재지가 전라도, 경상도 등 전국에 흩어져 있어 VVV이나 WWW이 매입서류에 기재된 대로 자동차 매입거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편 VVV은 위 매입거래 당시 25세로 군입대 예정자였고, WWW은 부동산중개소 보조 중개원으로 근무하여 이전에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한 경력이 없었다. VVV과 WWW은 은행거래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을 iiiii에 맡겨 놓았다.
(6) iiiii에 차량을 매도한 차량소유자들 대부분은 개별 확인이 불가능하고, 차량소유자 XXX의 남편 YYY는 XXX 명의로 간이과세 유형의 중고차 판매업을 하였던 사람으로 “수출업체에 자동차를 판매하였는데, 수출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자 매매상도 같이 운영한다며 iiiii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며 해당 수출업체 전화번호를 제출하였고, iiiii의 매출처인 수출업체 ooo로 확인되었다. 위 자동차는 매매단지에 입고되지 아니하였다.
(7) iiiii의 매출처는 모두 영세율 매출업체로서 iiiii이 매출한 차량은 모두 매출처를 통해서 수출되는 차량이다. iiiii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2013년 1기 확정신고기간과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고(단위 백만 원), 나머지 신고내역은 별지 3에 기재된 바와 같다.
(표 생략)
iiiii에 대한 조사를 한 ○○세무서는 iiiii의 조사대상기간인2013. 5. 1.부터 2013. 12. 31.까지 매출자동차 중 일부는 실제 매매라고 보아, 매출자동차 중 매입담당이 불분명한 상태로 실제 매입이 확인되지 않고, 매입된 자동차가 매매단지에 입고도 되지 않고 매매계약서만 작성되어 매출된 자동차 중, 원가 이하 및 매매차익이 1만 원 이하로서 최저마진도 안되는 가액으로 거래된 자동차, 2013년 1기 공급한 자동차 39대 796,000,000원 상당, 2013년 2기 공급한 자동차 203대 3,711,000,000원 상당에 대한 매출을 가공매출로 판단하였다.
(8) iiiii의 매매거래금액을 보면 매입가액과 매출가액의 차액은 소액(최하 3만원)이라도 매출이익금액이 있으나 공급가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매입세율(9/109)과 매출세율(10/100)의 차액으로 인하여 오히려 공급가액은 원가이하로 판매되는 차량이 상당수이다.
(9) iiiii은 합계 27억 원(부가가치세, 법인세, 가산금 포함) 상당의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고 있다(다만 조회기준시점, 포함된 세금종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종결처리한 내역 등에 따라 자료상 확인되는 체납액수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0) 원고와 iiiii 사이의 거래과정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원고는 2013. 10. 17. iiiii에 포터 1대 거래대금으로 18,950,000원을 송금하였다.
② iiiii은 원고에게 ㉠ 2013. 10. 18. 포터 1대를 공급가액17,227,273원, 세액 1,722,727원, 합계 18,950,000원에 공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 ㉡ 매도인 iiiii, 매수인 원고, 매매계약일과 자동차인도일이 모두 2013. 10. 18.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양도증명서, ㉢ 소유자는 iiiii, 최초등록일은 2013. 10. 15.로 기재된 자동차등록증, ㉣ 2013. 10. 21.자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교부하였다.
③ 원고는 이후 위 포터 1대에 관하여 신고가격을 22,887,956원(USD22,700)으로 한 수출신고를 마쳤다.
사) jjjj 거래 관련
(1) jjjj는 2014. 4. 1. 개업하여 2015. 8. 24. 폐업하였고, 휴면회사로서2019. 12. 2. 해산간주 되었다.
(2) jjjj는 ○○시 ○○구 ○○동 00번지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ZZZ이 대표이다. jjjj의 매수업무를 한 aaa은 ○○세무서 조사에서 “김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고객 누구의 차가 출고된다고 연락이 오면 그 고객과 연락하여 jjjj 또는 kkkk를 대신하여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를 출고하여 인천 수출단지로 보내는 역할을 하였다. 매수인은 자동차별로 김팀장이 지시하는 데로 jjjj나 kkkk로 하였고, 자동차매매대금은 bbb 또는 WWW 명의로 자신에게 송금되면 수당을 제하고 고객에게 송금하였다. 고객이 자동차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출고한 경우에는 모닝은 3~10만 원, 스타렉스는 5~10만 원의 수당을 받았고, jjjj나 kkkk가 직접 자동차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모닝은 30만 원, 스타렉스는 100~150만 원의 수당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jjjj의 매입거래에 관한 대금결제는 법인계좌에서 차량을 매각한 자에게 바로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딜러에게 송금한 다음 딜러가 다시 차량 소유자에게 송금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3) jjjj는 합계 27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가산금 포함, 다만 앞서 본바와 같이 조회시점 등에 따라 확인되는 체납액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를 체납하였다.
(4) jjjj는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관련 원고에게 1,491,788,000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위 거래는 원고가 자동차 거래대금을 jjjj에 송금하면 jjjj가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제작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원고와 jjjj 사이의 거래과정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원고는 2014. 8. 8. jjjj에 모닝 1대 거래대금으로 10,690,000원을 송금하였다.
② jjjj는 원고에게 ㉠ 2014. 8. 11. 모닝 1대를 공급가액 9,718,181원, 세액 971,819원, 합계 10,690,000원에 공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 ㉡ 매도인 jjjj, 매수인 원고, 매매계약일과 자동차인도일이 모두 2014. 8. 11.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양도증명서, ㉢ 소유자는 jjjj, 최초등록일은 2014. 8. 8.로 기재된 자동차등록증, ㉣ 2014. 8. 11.자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교부하였다.
③ 원고는 ‘2014. 8. 11. 위 모닝 1대를 주식회사 rr에 9,850,000원에 공급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된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다.
(5) jjjj가 신고한 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취득금액과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비교하면, 매출금액이 매입금액보다 약 50,000원 ~ 80,000원8) 정도 많은 거래가 대다수이다.
(6) jjjj와 그 대표 ZZZ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에 해당하는 조세포탈로 고발되었으나, 검사는 ZZZ이 중고자동차 재활용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는 것은 인정되나, 불법적인 거래임을 인식하고 거래를 한 뒤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6. 5. 1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아) kkkk 거래 관련
(1) kkkk는 2014. 9. 25. 개업하였고, 자본금 20,000,000원으로 법인설립과사업장 관리가 이루어졌으나, 2015. 6. 30. 폐업하였으며, 휴면회사로서 2020. 12. 7. 해산간주 되었다.
(2) kkkk는 인천 평구 청천동 00번지, 203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ccc이 대표이다. kkkk의 매수업무를 한 aaa은 ○○세무서 조사에서 “김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고객 누구의 차가 출고된다고 연락이 오면 그 고객과 연락하여 jjjj 또는 kkkk를 대신하여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를 출고하여 인천 수출단지로 보내는 역할을 하였다. 매수인은 자동차별로 김팀장이 지시하는 데로 jjjj나 kkkk로 하였고, 자동차매매대금은 bbb 또는 WWW 명의로 자신에게 송금되면 수당을 제하고 고객에게 송금하였다. 고객이 자동차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출고한 경우에는 모닝은 3~10만 원, 스타렉스는 5~10만 원의 수당을 받았고, jjjj나 kkkk가 직접 자동차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모닝은 30만 원, 스타렉스는 100~150만 원의 수당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3) kkkk가 2014년 2기 과세기간 중 매입한 중고자동차는 398대이고, 그 중 1대를 제외한 397대, 공급가액 합계 5,198,000,000원의 차량은 자동차 등록원부상 제작연월일부터 매출일까지의 기간이 당일 내지 수일에 불과하고, 법인계좌 적요란에는 차대번호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대금은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딜러들에게 송금되었다.
(4) kkkk는 2015년 1기(1. 1.~ 3. 3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과세표준및 매출세액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분 3,698,082,614원, 매입세액으로 세금계산서 수취분 35,349,151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분 150,224,000원을 기재하였고, 2015년 1기(4. 1.~ 6. 30.)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분 1,302,265,390원, 매입세액으로 세금계산서 수취분 6,723,355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분 31,600,000원을 기재하였다(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별지 3과 같다).
(5) kkkk는 합계 17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가산금 포함, 다만 앞서 본바와 같이 조회시점 등에 따라 확인되는 체납액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를 체납하였다.
(6) kkkk는 원고에게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관련 857,999,000원 세금계산서를,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관련 84,127,000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위 거래는 원고가 자동차 거래대금을 kkkk에 송금하면 kkkk가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제작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원고와 kkkk 사이의 거래과정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원고는 kkkk에 그랜드스타렉스 1대 거래대금으로 2014. 9. 29. 31,740,000원, 2014. 10. 6. 4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② kkkk는 원고에게 ㉠ 2014. 9. 30. 그랜드스타렉스 1대를 공급가액29,218,182원, 세액 2,921,818원, 합계 32,140,000원에 공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 ㉡ 매도인 kkkk, 매수인 원고, 매매계약일과 자동차인도일이 모두 2014. 10. 1.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양도증명서, ㉢ 소유자는 kkkk, 최초등록일은 2014. 9. 29.로 기재된 자동차등록증, ㉣ 2014. 9. 30.자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교부하였다.
③ 원고는 ‘2014. 9. 30. 위 그랜드스타렉스 1대를 주식회사 rr에 29,160,000원에 공급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된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7) kkkk가 신고한 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취득금액과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비교하면, 매출금액이 매입금액보다 약 50,000원에서 150,000원9) 정도 많은 거래가 대다수이다.
(8) kkkk 대표자 ccc은 조세범처벌법 제108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범죄사실로 고발되었고, 2015. 10. 14. 기소되었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나,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는 자동차 제조회사나 개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는 것임에도 원고가 제조회사로부터 수출용 차량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점을 회피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ddddd, eeeee, ffff, ggggg, hhh, iiiii, jjjj, kkkk(이하 이들 업체를 ‘중간업체’라 한다)를 중간거래자로 이용하여 명목상으로는 이들 중간업체가 자동차 제조회사나 개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여 원고에게 이를 공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고, 이들 중간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경우에 2010. 2. 18. 이후 취득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2010. 2. 18.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일정비율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규정, 이하 ‘이 사건 의제매입세액공제규정’이라 한다)을 적용받지 못하는데, 이는 신차를 중고자동차로 위장하여 수출하는 방법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의제매입세액공제규정이 개정된 이후인 2010년경부터 자동차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병행수출에 따른 기업 이미지 및 신용도 하락, 애프터서비스 문제의 지속적 발생 등을 이유로 수출업체를 통한 자동차의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내수용 자동차가 판매 후 자동차등록이 말소되어 우회수출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차 판매 영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및 판매사원의 수당을 회수하는 제재를 하였다. 자동차 수출업체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위 ‘신차알바’라는 위장거래를 통하여 개인이 자동차제조업체로부터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처럼하여 사실은 자동차 수출업체가 이를 매수하였다. 나아가 자동차수출업체가 개인들로부터 직접 자동차를 매수하면 매입세액공제를 인정받지 못하여 수출로 인한 영세율 적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반면, 다른 업체를 통하여 자동차를 매수한 것으로 위장할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나) 원고의 중간업체를 통한 자동차 매수는 다음과 같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① 원고는 대부분 자동차 출고일 무렵에 자동차 거래대금을 미리 중간업체에 지급하였는바, 자동차 제조회사에 지급되는 자동차대금은 결국 원고의 돈이 중간업체 등을 통하여 자동차 제조회사에 지급된 것이다. ② 자동차 출고로부터 원고의 매수까지 걸리는 기간이 대부분 1주일 이내의 짧은 기간이고, 중간업체의 자동차이전등록, 매매계약서 작성, 세금계산서 발급, 자동차등록말소 등이 한꺼번에 이루어진다. ③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출고된 자동차 실물은 중간업체를 거치지 않고 원고로 인도되었다. ④ 중간업체들은 대부분 개업 후 1년 정도의 영업기간을 유지하다가 폐업하였는데, 원고는 개업한지 얼마되지 않고,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지 않아 신용이 없는 중간업체와 다액의 거래를 반복하였는바, 이는 중간업체들이 거래의 중간에서 도관역할을 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그 신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중간업체는 다음과 같이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운영되지 아니하였다. ① 중간업체가 한 거래의 대부분은 위와 같이 제작 후 1년 이내의 신차를 수출업체에 매도한 거래인데, 이와 같은 거래는 이 사건 의제매입세액공제규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의 대부분을 이 사건 의제매입세액공제규정에 따라 인정된 금액으로 신고하였고, 추후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고지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였다. ② 중간업체는 이 사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 이윤보다 크게 되어 자동차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영업을 하였다. ③ 중간업체는 대부분 자동차를 매수할 자본금이나 매수한 자동차를 보관할 장소를 마련하지 않고, 원고로부터 미리 자동차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이를 직접 자동차 제조회사에 지급하거나 딜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매수를 하였고,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출고된 자동차는 중간업체를 건너뛰어 원고에게 직접 이송되었다.
라) 추가로 해당업체별로 위장거래로 보이는 사정은 아래와 같다.
① ddddd는 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직권폐업되었다.
② eeeee은 중고차매매업 사업자가 아니고,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아 직권폐업되었다. 원고가 eeeee과 거래한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가 자동차제조회사에 직접 자동차대금을 송금하였다.
③ ffff는 자동차매매단지에 사업장이 있었으나 자동차매매단지내에서 자동차를 매매한 사실이 없다. ffff가 매수하였다는 자동차의 소유자 중 54명은 ffff가 아닌 중고자동차수출업체, 딜러 등에게 자동차를 양도한 것이고 ffff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ffff와 그 대표자는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④ ggggg, hhh은 HHH이 실제 운영하였던 업체인데, HHH이 함께 운영한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인 qqqqqq 등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범죄사실로 고발되었으나 HHH이 해외도피하여 기소가 중지된 상태이다.
⑤ iiiii은 사업장 임대인으로부터 실제 자동차 입고 없이 이전신고만 하는 사례가 많다는 이유로 재계약 불허통지를 받았다. iiiii은 소속딜러를 통하여 자동차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장 거래를 많이한 소속딜러인 VVV, WWW은 나이나 경력에 비추어 별도의 광고없이 다건의 자동차 매수를 하기 어려워 보이고, 거래형태도 같은 날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자동차 11대의 매수를 하기도 하였는데, 실제로 그 날에 그와 같은 매수거래는 불가능해 보인다. iiiii에 부인 XXX 명의의 자동차를 매도한 YYY는 “실제로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에 자동차를 매도하였고, iiiii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⑥ jjjj, kkkk는 매수업무를 담당한 aaa은 “김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차량이 출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지시받는대로 jjjj나 kkkk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출고된 자동차를 인천 수출단지로 보내었으며, WWW 등의 명의로 자신에게 송금된 돈에서 수당을 제하고 다시 자동차 개인 구매자에게 송금하는 연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ZZZ은 조세포탈과 관련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jjjj가 매입가에서 소액의 이윤을 더하여 원고 등 수출업체로 판매한 사정,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액을 뺀 금액을 계산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이윤보다 크게 되어 자동차를 판매할수록 손해를 보게 되는 점, 다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불기소처분과 달리 볼 사정이 충분하다).
마) 원고는, 중간업체들은 수출업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과세관청이 중간업체들이 판매한 자동차가 최종적으로 수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중간업체들에 대하여 이 사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아 중간업체들이 체납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중간업체들의 자동차 매매거래는 원고가 매수한 자동차들을 자신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업체들이 수출을 위한 자동차말소등록신청을 하여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수출말소)를 원고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바, 중간업체들은 원고에게 매도한 자동차가 수출되는 자동차임을 알고 있었고, 그 자동차가 자동차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점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매도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 사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이와 같이 ① 원고와 중간업체들의 거래가 원고의 주도로 신속히 거래된 점, ② 원고가 중간업체를 통하여 신차를 구매하는 것은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수출용 차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고, 중간업체가 원고에게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수출용 자동차말소등록을 하여 자동차말소등록증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하는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를 수취한 원고는 중간업체가 이 사건 매입세액공제규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인정받지 못하리라는 점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거래된 자동차들이 출고된 지 얼마 안 된 신차인데, 그 매매가격이 출고가격과 큰 차이가 없어 중간업체들이 이 사건 의제매입세액공제규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인정받지 못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직접 자동차를 매수하면 이 사건 의제매입세액공제규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인정받지 못하여 수출로 인한 영세율 적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반면, 원고가 중간업체들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면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수출로 인한 영세율 적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중간업체들을 통한 거래가 필요한 동기가 있어 보이는 점, ⑤ 중간업체들이 단기간에 폐업함에도 불구하고 다회, 다액의 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중간업체들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당하게 적용받고 이후 경정・고지된 부가가치세를 고의로 체납하는 이른바 폭탄업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수 있었음에도 중간거래업체를 통하여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신차를 매수하는 명목상의 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2거래에 관하여 중간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제1, 2거래에 관한 부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하여는 아래 6.항에서 살펴보고, 위와 같이 제1, 2거래에 관하여 중간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는 이상 피고가 선택적으로 주장한 신의칙위반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5. 제3, 4거래가 영세율 부인 및 영세율 매출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체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제1호),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제2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제3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호가 "수출"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공급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의 소비지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누2182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2005두12718 판결 등의 취지 참조).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 또는 수출업자 역시 당해 거래의 당사자, 내부적인 계산 관계, 대가관계,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책임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의 취지 참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법령의 내용 및 취지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과세거래가 재화․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한하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내국의 물품이 장소적으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 즉 그 실질적 처분권한이 내국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물품이 매매, 교환, 증여 등과 같은 처분권한의 이전을 수반하는 원인관계에 기하여 외국으로 장소적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4639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56064 판결 참조).
2) 한편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부 내지 환급세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부세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41 판결 및 위 사건 제1심과 제2심 판결인 서울행정법원 2009. 8. 27. 선고 2008구합4750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7. 7. 선고 2009누29334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0, 29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플라즈마와 보세장치장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인천 서구 원창동 338 등 소재 제3보세장치장 내 일부(500평)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2) 원고는 수출신고를 하고 자동차등록말소(수출말소)를 마친 자동차를 위 보세장치장에 보관하였다가, llllll, mmmmm, nnnn(이하 ‘제3거래업체들’이라 한다)로부터 자동차 대금을 선지급받고 자동차와 수출신고필증을 인계하는 거래(제3거래)를 하거나, 이와 반대로 원고가 llllll로부터 자동차와 수출신고필증을 인계받고 자동차 대금을 선지급하는 거래(제4거래)를 하였다.
3) 제3거래에 관하여는 제3거래업체들이 원고로부터 인계받은 자동차를 선적하였고, 제4거래에 관하여는 원고가 llllll로부터 인계받은 자동차를 선적하였다.
4) 제3, 4거래내역은 별지 4 기재와 같다(제3거래 중 nnnn와 거래는 1건으로 2013. 10. 13. 체결한 HONDA CR-V 1대 대금 33,000,000원의 거래이다).
5) 원고가 제3거래에 관하여 제3거래업체들과 체결한 각 수출대행계약서에는 원고가 자동차와 수출수속 및 서류 일체를 제3거래업체들에게 인도하고, 제3거래업체는 원고에게 자동차 대금을 선지급하며, 제3거래업체들은 원고에게 선지급한 자동차 대금과 해외바이어로부터 입금된 금액의 차액을 수출대행수수료로 취득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반대로 원고가 제4거래에 관하여 llllll와 체결한 수출지원계약서에는 llllll가 자동차와 수출수속 및 서류 일체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는 llllll에게 자동차 대금을 선지급하며, 원고는 llllll에 선지급한 자동차 대금과 해외바이어로부터 입금된 금액의 차액을 수출대행수수료로 취득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원고는 제4거래에 관하여 llllll로부터 인수한 자동차에 천막, 액세서리 등을 설치하고, 이를 선적하여 해외바이어에게 판매하였는데, 해외바이어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에서 llllll에 지급한 자동차 대금, 운송료, 천막, 액세서리 등 설치비용, 선적비 등을 제한 나머지를 이익으로 얻었다.
7) 한편,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PPP은 ‘제3거래 중 mmmmm, nnnn와의 거래에 대하여 자동차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정670호 사건), 그 1심 법원은 2017. 2. 10.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PPP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PPP이 항소하였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17노601호 사건) 위 항소심 법원은 2019. 10. 17. 1심 법원의 판단과 달리 원고와 PPP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와 PPP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보면, 제3거래의 수출자는 원고가 아닌 llllll, mmmmm, nnnn이고, 제4거래의 수출자는 llllll가 아닌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제3거래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와의 거래가 수출이 아니라 국내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매출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제4거래에 대하여는 원고가 자동차를 러시아로 수출한 것으로 판단하여 영세율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본 피고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1) 위와 같이 원고와 원고 대표이사 PPP에 대한 ‘제3거래 중 mmmmm, nnnn와의 거래에 대하여 자동차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형사재판과 행정재판은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고, 행정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는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증거 내용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항소심 형사판결의 판단 내용에 이 법원이 당연히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위 항소심 형사판결은 제3거래가 수출인지 여부를 직접 판단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PPP에게 수출이 아니라 국내 소비를 위한 재화의 공급이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다는 범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고, 그 근거로 원고가 자신을 송하인으로 하여 해당자동차를 선적한 이상 해당 자동차들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이 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거래에 관하여 원고가 아니라 llllll, mmmmm, nnnn가 선적을 하였고, 추후 부가가치세 부과 문제가 발생하여 선하증권의 화주를 원고로 변경하였을 뿐이다.
2) 제3거래와 관련하여 보건대, 수출자는 원고가 아닌 llllll, mmmmm, nnnn(제3거래업체들)로 봄이 타당하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10)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선적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3거래업체들에게 수출신고필증과 자동차를 인계하면 자동차를 인수한 제3거래업체들이 자신들을 송하인으로 하여 자동차를 선적하였다.
나) 원고는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즉시 제3거래업체들과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선적일 전에 위 업체들로부터 자동차대금을 선지급받았고, 수입업자로부터 대금을 직접 지급받지는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가 수출자이고 제3거래업체들이 수출을 대행한 것이고 mmmmm이 러시아 수입업자들이 운영하는 업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3거래업체들이 수출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바 없고, mmmmm이 러시아 수입업자들이 운영하는 업체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통상 수출대행업체는 일정한 수출대행수수료를 받고 대행업무를 수행하는데, 제3거래업체들은 해외 바이어로부터 입금된 금액에서 원고에게 선지급한 금액을 뺀 차익을 이익으로 취하였는바, 위 차익은 수출대행수수료가 아닌 거래의 손익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아닌 제3거래업체들이 수출 과정에서의 환율변동이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고 자신들의 계산 하에 수출이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해당 자동차를 구매하는 해외 바이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격을 협상하는 등의 과정에 관하여 주장이나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마) mmmmm은 제3거래에 대하여 원고가 수출신고필증을 받은 자동차를 원고로부터 양수하여 이를 수출하였다는 이유로 영세율 매출누락으로 과세가 되자 이를 다투는 조세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mmmmm이 수출업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심판 자료는 원고가 무죄를 받은 앞서 언급한 형사재판에서 증거나 참고자료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제4거래와 관련하여 보건대, 수출자는 llllll가 아닌 원고로 봄이 타당하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llllll와 원고 사이에 작성된 수출지원계약서에는 원고가 수출대행수수료 명목으로 판매에 대한 손익 및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 등을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나) 원고는 llllll와 사이의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수출을 대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수출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바 없다.
다) 수출하는 자동차의 구매대금은 수출업체의 책임과 계산 아래 조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수출대행을 한 것이라면 원고는 자동차의 대금을 선지급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llllll에 자동차대금으로 539,100,000원을 선지급하였고, 러시아 수입업자로부터 자동차 수출대금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llllll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한 후 천막 등을 설치하는 추가작업을 하고 자동차를 해외바이어에게 매도하였는바, 이를 두고 원고가 단순히 llllll가 수출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대행업무만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달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제3, 4거래에 대한 수출업체 판단 및 영세율 적용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6.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중간업체들(ddddd, eeeee, ffff, ggggg, hhh, iiiii)이 위장매입업체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자동차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원고가 이처럼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경우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매수한 자동차의 가액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금액으로 자동차를수출하고 있어 원고가 얻는 수익은 국가로부터 환급받는 부가가치세로 인한 것이고, 위와 같이 국가가 환급하는 부가가치세액은 전 단계 거래자인 중간업체들이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 원천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중간업체들은 이 사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함에도 세무관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에는 이를 파악하지 못함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당하게 적용받고 이후 경정·고지된 부가가치세를 고의로 체납하였다. 이에 더해 앞서 본 거래형태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중간업체들이 자동차제조회사들의 판매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함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다는 점, ② 중간업체들이 자동차제작연월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은 자동차를 매수하고, 그에 관하여 수출말소등록을 하여 이 사건 의제매입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 ③ 원고가 중간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은 자동차 제조회사에 지급할 자동차 대금에 소액의 수수료만을 더한 것이어서 이 사건 매입세액공제를받지 못하는 중간업체는 매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없는 거래구조인 점, ④ 원고가 거래하는 중간업체가 약 1년 정도 기간안에 모두 폐업하였고, 원고는 주기적으로 중간업체를 바꾸어 같은 형태의 거래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중간업체들이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는 실질은 자동차 제조회사나 개인들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는 것임에도자동차 제조회사가 판매를 제한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에 더하여, 중간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에 기초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중간업체를 거래에 끼워넣는 명목상의 거래를 하였고, 거래대금이 원고로부터 선지급되고, 거래가 수일 내에 신속히 이루어지며, 원고가 환급받는 부가가치세를 원천으로 하여 그 이익이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배분되는 거래의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거래과정이 원고와 중간업체의 공모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제1거래 중 hhh, ggggg와의 거래, 제2거래 전부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5. 2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20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자동차 제조회사나 개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는 것임에도 제조회사로부터 수출용 차량을 직접 구매 할 수 없는 점을 회피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명목상 중간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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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209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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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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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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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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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5.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3. 및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가가치세 부과내역표] 중 ‘과세기간’란 기재 각 기간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같은 표의 ‘가산세’란 중 ‘총액’란 기재 각 가산세 포함)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15. 11. 2. 및 2015.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법인세 부과내역표] 중 ‘사업연도’란 각 사업연도의 ‘고지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자동차 구매 후 수출거래
1) 원고는 2008. 1. 24. 자동차매매 및 대여업, 자동차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시 ○○구 ○○로 ○○번지을 본점 주소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2) 원고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를 구매하여 이를 중고자동차로 러시아 등으로 수출하는 거래를 하였다.
나. 원고의 매입거래 관련
1) 원고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유한회사 ddddd(이하 ‘ddddd’라 한다), 주식회사 eeeee(이하 ‘eeeee’이라 한다), 유한회사 ffff(이하 ‘ffff’라 한다), 주식회사 ggggg(이하 ‘ggggg’라 한다), 주식회사 hhh(이하 ‘hhh’이라 한다), 주식회사 iiiii(이하 ‘iiiii’이라 한다), 주식회사 jjjj(이하 ‘jjjj’라 한다), 주식회사 kkkk(이하 ‘kkkk’라 한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자동차 구매로 인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그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원고가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원고의 위 각 업체들로부터의 매입거래에 따른 각 과세기간별 매입가액(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천 원 이하 절삭, 이하 별도로 천 원 이하 금액을 표시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같다)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원고의 이러한 매입거래 중 ggggg, hhh, jjjj, kkkk와의 거래를 통틀어 ‘제1거래’라 하고, ddddd, eeeee, ffff, iiiii과의 거래를 통틀어 ‘제2거래’라 한다).
(표 생략)
2)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매입한 자동차를 전부 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국내 수출업자에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구매한 자동차 대부분에 관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을 하여 위 각 과세기간 매출세액은 0원이거나 소액이었던 반면, 위 각 거래에 따른 매입세액을 포함한 위 각 과세기간 매입세액은 다액이어서 그 차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왔다.
다. 원고의 매출거래 관련
1) 원고는 원고가 매입한 자동차 중 일부에 대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llllll 주식회사(이하 ‘llllll’라 한다), mmmmm(이하 ‘mmmmm’이라 한다), 주식회사 nnnn(이하 ‘nnnn’라 한다)에 자동차와 수출신고필증을 인계하였고, 이를 인계받은 llllll 등은 위 자동차를 선적하여 러시아 등으로 수출하였다. 원고는 위 자동차들을 원고가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보아 위 업체들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자동차들의 공급을 수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이러한 거래(이하 통틀어 ‘제3거래’라 한다)에 따른 각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의 합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2) 원고는 llllll가 매입한 자동차에 대하여 llllll로부터 자동차와 수출신고필증을 인계받아 그 자동차를 선적하여 러시아 등으로 수출하였는데, 위 거래를 llllll의 수출을 대행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llllll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거래(이하 통틀어 ‘제4거래’라 한다)에 따른 공급가액 합계는 2011년 1기 148,600,000원, 2011년2기 390,500,000원이다.
라. 피고의 제1 내지 제4 각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 고지
1)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의 법인세 통합조사(2014. 11. 18.부터 2015. 6. 11.까지) 및 고양세무서의 거래질서 관련 조사(2015. 6. 29.부터 2015. 9. 16.까지)를 통해 위 각 거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제1거래 : 상대업체들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이익이 창출되고 이를 포탈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만 보는 이른바 폭탄업체로서 원고가 이를 인지하고 거래하였으므로,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것이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였다.
② 제2거래 : 상대업체들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였다.
③ 제3거래 : 상대업체와의 거래가 수출이 아니라 국내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각 매출거래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였다.
④ 제4거래 : 원고가 자동차를 러시아로 수출한 것으로 판단하여 영세율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았다.
⑤ 제1, 2거래 중 jjjj, kkkk와의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각 거래 :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2호 또는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1호나 제47조의4 제2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또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그 실질은 부정초과환급신고(또는 부당초과환급신고) 가 산세라 할 것이나, 가산세가 부과되는 요건이나 가산세율에 차이가 없으므로, 이하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라고만 한다]를 적용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1. 3. 및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부가가치세 부과내역표]의 ‘과세기간’란 각 과세기간에 대해 ‘본세’란 부분과 같이 매출세액을 추가하고(다만 2014년 제2기분은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것),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이를 합한 금액을 본세로 하고, 여기에 ‘가산세’란 부분과 같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비롯한 각 가산세(‘총액’란 부분으로 그 밖에 일반과소신고, 영세율불성실, 납부불성실, 세금계산서미발급등 가산세 등이 포함된 것)를 더하여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러한 부가가치세 부과내역에 대해 각 과세기간별로 관련 업체를 특정한 것은 별지 2 참조). 또한 2015. 11. 2. 및 2015. 11. 3. 별지 1 [법인세 부과내역표]의 ‘부과내역’란과 같은 이유로 ‘사업연도’란 각 사업연도에 대해 ‘고지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6. 1. 28.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22.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6. 7. 26. 다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17. 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를 따로 표시하지 않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제1거래와 관련한 주장
ggggg, hhh, jjjj, kkkk는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업체가 아니므로 위 업체들이 당시 시행되던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3), 이하 같다) 제108조에 따라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은 적법함에도, 위 자동차들이 최종적으로 수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위 규정을 무리하게 확대해석하여 수출업체가 아닌 위 업체들의 매입에 관하여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함으로 인하여 위 업체들이 다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게 된 것이므로, 위 업체들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당하게 적용받고 이후 경정·고지된 부가가치세를 고의로 체납한 이른바 폭탄업체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업체들을 이른바 폭탄업체로 보아 원고의 제1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위 각 업체들로부터 실제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것이므로 그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할 수도 없다.
2) 제2거래와 관련한 주장
원고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ddddd, eeeee, ffff, iiiii은 실제로 중고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사업자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고 이를 매수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와 위 업체들 사이의 제2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위장매입이라고 보아 원고의 위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3) 제3거래와 관련한 주장
원고가 매입한 자동차에 대하여 수출신고를 마치면 그 자동차는 관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외국물품으로 전환되는 것이고, 위 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보세구역에 있는 동일 업종의 업체인 llllll와 nnnn에 단순 수출대행을 하도록 한 것이며, 러시아 바이어인 mmmmm이 직접 선적하겠다고 하여 수출신고필증을 인계한 것이다. 따라서 위 자동차를 러시아에 수출한 업체는 원고이므로 제3거래는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4) 제4거래와 관련한 주장
llllll가 매입하여 수출신고를 마친 자동차에 대하여 제3거래와 반대로 동일 업종의 업체인 원고가 단순 수출대행을 한 것이므로, 위 자동차를 러시아에 수출한 업체는 llllll이다. 따라서 위 자동차를 러시아로 수출한 업체를 원고로 보아 원고가 영세율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5)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와 관련한 주장
원고가 고의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에게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초래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jjjj, kkkk와의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제1, 2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
1) 제1, 2거래 관련 부분
피고는 아래 가), 나)항 모두를 이 부분에 대한 처분근거로 주장한다.
가) 신의성실원칙위반
ggggg, hhh, jjjj, kkkk는 제작연월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되는 차량에 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제작연월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자동차를 수출업체에 판매하고 추후 신차임이 밝혀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면 고액체납 후 폐업하는 이른바 폭탄업체이다. 원고는 이를 알면서 ggggg 등 위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받았다. 이러한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는 변칙적 금지금 거래에 대한 신의성실원칙위반을 인정한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판결이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내수용 자동차를 수출 목적으로 직접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와 같은 수출업체는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수출에 필요한 신차를 대량으로 직접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단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폭탄업체인 ggggg, hhh 등의 업체를 중간거래자로 명목상 이용하여 수출에 필요한 신차를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구매한 것이 거래의 실질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ggggg, hhh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고만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아가 ddddd, eeeee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위장거래업체이고, ffff, iiiii은 실제로는 수출업체인 원고가 매입하는 차량을 매입하여 매출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제3, 4거래 관련 부분
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의 당사자, 내부적인 계산관계, 대가관계,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책임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46393 판결 등 참조), 수출에 준하는 국내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09 판결 등 참조).
나) 제3거래에 관하여, 원고는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동차를 llllll, mmmmm, nnnn에 매도하였고, 이를 매수한 llllll, mmmmm, nnnn가 위 자동차를 선적하여 외국업체로 수출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거래는 수출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원고의 매출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다) 제4거래에 관하여, 원고는 llllll로부터 llllll가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동차를 매수하여 이를 선적하여 외국업체로 수출하였다. 원고가 외국업체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은 점, 원고가 판매 및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익을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실질적인 수출업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제4거래에 관한 영세율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영세율 매출 누락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3)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부분
가) 제1, 2거래는 원고가 실질과 다른 명목상의 거래를 형성하여 ggggg 등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도록 하고, 원고를 이를 알면서 이들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신고하였는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또한 제1, 2거래에 관하여 원고가 ggggg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제1, 2거래 중 jjjj, kkkk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5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제1, 2거래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 부인이 적법한지 여부
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한 규정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제2호는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109분의 9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중고자동차를 포함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의제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로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인들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취득가액 중 일정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줌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품의 수집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재활용을 촉진시키며 환경보전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에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2호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있는 대상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라고만 규정하였는데,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2호는 위 대상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그 개정이유는 “하.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개선, 1)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중고자동차의 범위에 출고 후 1년 미만의 수출중고자동차는 제외함. 2) 신차를 중고자동차로 위장하여 수출하는 방법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함”이다.
나. 인정사실
다툼이 없는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1 내지 28호증, 을 제3, 5 내지 27, 29 내지 7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중고자동차 수출거래(이른바 ‘신차수출거래’)의 발생
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자동차제조회사들은 2009, 2010년경부터 병행수출에 따른 기업 이미지 및 신용도 하락, 애프터서비스 문제의 지속적 발생 등을 이유로 수출업체를 통한 자동차의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내수용 자동차가 판매 후 자동차등록이 말소되어 우회 수출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차 판매 영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및 판매사원의 수당을 회수하는 제재를 하였다.
나) 자동차 수출업체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위 ‘신차알바’라는 위장거래를 통하여 개인이 자동차제조업체로부터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처럼 하여 사실은 자동차 수출업체가 이를 매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동차 수출업체가 개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매수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수출에 따른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자동차 수출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하는 매매상을 거래의 중간에 끼워넣어 자동차 제조업체가 판매하는 차량을 개인에서 매매상을 거쳐 수출업체가 매수하는 형식의 명목상 거래를 하였다.
다) 이와 같이 매매상이 중간에 명목상 거래자로 참가할 경우 매매상은 수출업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이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면서 제작연월일로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차량에 대하여는 중고자동차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매매상은 차량의 매입에 관하여 중고자동차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신고를 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위 신고한 차량이 제조연월일로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 1년 이내의 차량인지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매입한 차량에 관하여 중고자동차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신고를 한 후 이에 관하여 추후 부가가치세가 경정․고지되면 이를 체납하고 폐업하는 이른바 폭탄업체의 형태로 영업을 하였다.
2)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중고자동차 수출거래의 형태
가) 외관상 자동차 유통경로(자동차 등록명의 변경)
○ 자동차 제조회사 → 자동차 개인 구매자(신차알바) → 매매상(폭탄업체) →수출업체 → 외국업체
○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자동차 개인 구매자(신차알바)로의 명의이전은 실제로 자동차 매집 딜러가 대신한다. 매매상(폭탄업체)은 자신으로의 명의이전과 수출용 차량등록말소를 한다. 수출업체는 자신 앞으로 명의이전은 하지 않고 수출용 차량등록 말소된 자동차에 관하여 수출신고를 하고 이를 외국업체로 수출한다.
나) 자동차 실물 이동
○ 자동차 제조회사 → 자동차 개인 구매자(신차알바) → 자동차 매집 딜러→ 수출업체 → 외국업체
○ 자동차 개인 구매자는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출고된 자동차를 인도받는 즉시 자동차 매집 딜러에게 인도하고, 자동차 매집 딜러는 매매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수출업체가 이용하는 수출용 보세보관창고로 자동차를 입고한다.
다) 거래대금 결제 경로
○ 외국업체 → 수출업체 → 매매상(폭탄업체) → 자동차 매집 딜러 → 자동차 개인 구매자(신차알바) → 자동차 제조회사
○ 수출업체가 매매상(폭탄업체)에게 지급한 거래대금이 수출업체가 외국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돈보다 큰 경우가 상당수 있고, 이러한 차액 및 수출업체가 얻을 이윤은 국가로부터 환급받는 부가가치세로 충당된다. 매매상(폭탄업체)은 수출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거래대금에서 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즉시 자동차 매집 딜러에게 지급하고, 자동차 매집 딜러는 미리 사용 권한을 확보한 자동차 개인 구매자(신차알바)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동차 제조회사로 자동차 대금을 지급한다.
라) 거래 순서에 따른 자동차 매집 딜러, 매매상, 수출업체의 역할
①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수출을 위한 신차구입을 제한하고 있어 이를 회피하고자 자동차 매집 딜러는 신차구입의 명의를 빌려 줄 자동차 개인 구매자(신차알바)를 모집하여 자동차 개인 구매자(신차알바) 명의로 수출하려는 모델의 자동차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매매상을 통하거나 직접 구매계약이 체결된 차량을 구입할 수출업체를 물색한다. ② 수출업체가 정해지면 수출업체로부터 자동차 출고일 당일 또는 그 직전에 매매상(폭탄업체)을 통하여 자동차 매집 딜러에게 거래대금이 지급된다. ③ 자동차 매집 딜러는 자동차 출고일에 자동차 개인 구매자(신차알바) 명의로 자동차 대금을 지급하고, 자동차 개인 구매자(신차알바)를 통하여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자동차 개인 구매자(신차알바)로부터 미리 수취한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 개인 구매자(신차알바) 명의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한다. ④ 매매상(폭탄업체)은 자동차 매집 딜러나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매매상(폭탄업체) 명의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한 후 수출용 자동차등록말소를 한다. 매매상(폭탄업체)은 수출업체에게 위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등의 서류와 함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중고자동차 매입에 관한 의제매입세액을 신고하여 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출세액에서 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가가치세만 납부한다. ⑤ 수출업체는 외국업체에 자동차를 수출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에 관하여는 수출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매입은 매매상(폭탄업체)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라 신고하여, 매입세액 상당의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는다.
마) 조세포탈 거래의 이익과 분배
수출업체가 외국업체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매매상(폭탄업체)에 지급한 금액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은 경우도 있다. 수출업체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에 관하여는 수출로 인한 영세율을 적용하고, 매입은 매매상(폭탄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라 신고하여, 매입세액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 이익을 얻는다. 이러한 수출업체의 이익은 매매상(폭탄업체)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기초한 것인데, 매매상(폭탄업체)은 개인들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하므로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고, 매입한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자동차등록령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신조차여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관서가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신고한 자동차 매입분이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자동차등록령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신조차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신고한 후 추후 경정되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여 부가가치세 납부를 회피한다. 결국 이른바 위와 같은 거래로 인하여 수출업체, 매매상(폭탄업체)이 얻는 이익은 수출업체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중 매매상(폭탄업체)이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 원천이 된다.
바) 조세포탈을 위한 신차수출거래 행위
위와 같은 거래는 정상적인 중고자동차 거래로 보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이 있는바, 결국 그 거래의 실질은 수출업체가 탈법적으로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신차를 매수하여 수출하는, 이른바 신차수출거래임을 알 수 있다.
○ 자동차 출고일 당일 또는 그 직전에 수출업체로부터 매매상(폭탄업체), 자동차 매집 딜러를 거쳐 자동차 제조회사에 자동차 구매대금이 지급되고, 수출업체 –매매상(폭탄업체) - 자동차 개인 구매자(신차알바) 사이의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은 그 후에 발급된다.
○ 자동차는 매매상(폭탄업체)을 건너뛰어 자동차 매집 딜러가 바로 수출업체로 운송한다.
○ 자동차 제조회사의 출고로부터 수출업체까지의 거래가 수일 이내의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다.
○ 수출업체가 매매상(폭탄업체)에 지급하는 거래대금은 자동차 제조회사에 지급할 신차대금에 소액의 이윤을 더한 것이어서 매매상(폭탄업체)이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고려한다면 매매상(폭탄업체)은 거래를 계속할수록 손해를 보는 거래구조이다.
3) 해당 업체별 거래관련
먼저 거래업체인 ddddd, eeeee, ffff, ggggg, hhh, iiiii, jjjj, kkkk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중 이 사건 과세기간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3 기재와 같은바, 각 업체별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ddddd 거래 관련
(1) ddddd는 2009. 7. 31. 주차장운영서비스업으로 ○○시 ○○구 ○○동○○번지, ○○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구청에 자동차 대여사업을 신고하였으나, 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2010. 6. 30. 직권폐업되었고, ○○구청도 2011. 1. 4. 자동차 대여사업을 직권말소하였다. 사업장 소재지 건물소유자인 AAA은 ddddd는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고 동 사업장에서 렌트카사업을 위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다.
(2) ddddd와 원고 사이의 거래는 2009년 2기 과세기간에 관하여 라세티 4대, 2010년 1기 과세기간에 관하여 라세티 3대에 관한 것인데, 그 구체적인 거래과정 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원고는 2009. 9. 23. ddddd에 라세티 4대 거래대금 71,340,520원을 송금하였다.
② BBB, CCC(ddddd)은 자동차제조회사인 지엠대우자동차기술 주식회사로부터 2010. 9. 24. 라세티 1대를 17,085,151원에, 2010. 9. 25. 라세티 3대를각 16,885,151원에 양수하였다(합계 67,740,604원).
③ ddddd는 원고에게 ㉠ 2009. 9. 23. 라세티 4대를 공급가액 64,855,018원, 세액 6,485,502원, 합계 71,340,520원에 공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 ㉡ 매도인 ddddd, 매수인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2009. 9. 23.자 수출용자동차 매매계약서, ㉢ 각 자동차 제작증을 교부하였다.
④ 원고는 2009. 9. 29. 위 라세티 4대에 관하여 신고가격을 71,404,200원(USD 60,000)으로 한 수출신고를 마쳤다.
⑤ 2010년 1기 거래는 2010. 3. 26. ddddd 계좌로 대금을 이체한 다음2010. 3. 29. 신차로 출고된 라세티 3대에 관하여 2010. 3. 30.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⑥ 한편 원고가 제출한 거래내역(을 21-1~7)에 의하면, 원고와 ddddd 사이 2010년 1기 거래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거래 이외에도 다른 거래가 더 있다.
(3) ddddd의 매출처들 대부분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들인데, ddddd는 수출업체로부터 차량대금을 이체받는 즉시 같은 금액을 자동차제조업체 계좌로 바로 송금하였고, 수출업체는 신차 출고일에 ddddd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동차영업소로부터 신차를 인수받아 그 자동차를 수출하였다. 수출된 자동차 중 일부는 자동차가 국내에 없음에도 ddddd 명의로 등록되었다가 다른 렌트카업체로 등록이전되기도 하였다.
(4) ○○세무서는 ddddd는 중고차수출업체가 특별소비세가 면제된 신차를 제조업체로부터 매입하기 위한 위장업체로 실제는 중고차수출업체가 ddddd를도관업체로 이용하여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 신차를 구입한 것이라고 보아 ddddd의 2009년 2기 및 2010년 1기 매출과 매입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그리고 ddddd 및 BBB(최초 대표자), CCC(2009. 11. 26. 변경된 대표자)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등 혐의로 고발하였다. 그런데 BBB, CCC의 경우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거나 노숙생활을 하던 자들로서 회사설립과 무관한 자들임을 이유로(ddddd의 대표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ddddd와 함께 2012. 10. 31.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5) ddddd는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2010년 1기 부가가치세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 178,165,630원(가산금 포함)의 개별소비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eeeee 거래 관련
(1) eeeee은 2010. 5. 20. 청량음료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아 2010. 9. 7.경 2010. 5. 21.자로 직권폐업 처리되었고, 휴면회사로서 2015. 12. 1. 해산간주 되었다.
(2) 원고와 eeeee의 거래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2010. 7. 6.자, 스타렉스12인승 1대, 금액 23,700,000원의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① eeeee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와 자동차 구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원고는 2010. 7. 5. 현대자동차에 스타렉스12인승 1대 거래대금 22,480,000원을 대신 송금하였다.
② eeeee은 2010. 7. 5. 자동차제조회사인 현대자동차로부터 스타렉스12인승 1대를 21,710,000원(탁송료 148,000원 별도)에 양수하였다.
③ 원고는 2010. 7. 7. DDD에게 스타렉스12인승 1대 취득비용 명목으로1,220,000원을 송금하였다.
④ eeeee은 원고에게 ㉠ 2010. 7. 6. 스타렉스12인승 1대를 공급가액21,545,454원, 세액 2,154,546원, 합계 23,700,000원에 공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 ㉡ 매도인 eeeee, 매수인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2010. 7. 6.자 수출용자동차 매매계약서, ㉢ 자동차 제작증, ㉣ 최초등록일이 2010. 7. 13., 말소등록일이 2010. 9. 20.로 되어 있는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교부하였다.
⑤ 원고는 2010. 7. 7. 위 스타렉스12인승 1대를 포함하여 같은 스타렉스12인승 3대에 관하여 신고가격을 69,795,560원(USD 57,950)으로 한 수출신고를 마쳤다.
(나) 2010. 7. 15.자, 산타페 1대, 금액 34,720,130원의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① eeeee이 현대자동차와 자동차 구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원고는2010. 7. 14. 현대자동차에 싼타페 1대 거래대금 32,268,000원 및 등록비 1,860,000원을 대신 송금하였다.
② eeeee은 2010. 7. 14. 자동차제조회사인 현대자동차로부터 싼타페 1대를 32,120,000원(탁송료 148,000원 별도)에 양수하였다.
③ 원고는 2010. 7. 15. DDD에게 싼타페 1대의 잔금 명목으로 592,130원을 송금하였다.
④ eeeee은 원고에게 ㉠ 2010. 7. 15. 싼타페 1대를 공급가액 31,563,754원, 세액 3,156,376원, 합계 34,720,130원에 공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 ㉡ 매도인 eeeee, 매수인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2010. 7. 15.자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 제작증, ㉣ 최초등록일이 2010. 7. 19., 말소등록일이 2010. 9. 20.로 되어 있는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교부하였다.
⑤ 원고는 2010. 7. 6. 위 싼타페 1대에 관하여 신고가격을 33,782,327원(USD 27,950)으로 한 수출신고를 마쳤다.
(3) eeeee은 원고에게 교부한 위 각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
고를 하지 않았다.
다) ffff 거래 관련
(1) ffff는 2011. 3. 1. ○○시 ○○구 ○○동 ○○번지 ○○자동차매매상가 ○동 ○○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자동차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개업하였는데, 사무실에 컴퓨터 등 전산 장비를 설치하고 몇명의 사람들이 왕래하기는 하였으나 위 자동차매매단지내에서 자동차를 매매한 사실은 없고, 2011. 7. 25.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다.
(2) ffff의 대표자는 EEE로 되어 있으나 EEE은 동생 친구인 FFF의 부탁으로 ffff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을 뿐 자신은 ffff의 영업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모든 업무는 FFF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ffff의 매출처인 수출업자나 자동차매매상사의 딜러들은 FFF만알고 EEE은 모른다고 하고 있어 ffff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FFF로 보인다.
(3) FFF은 ○○세무서의 세무조사에서 “전화로 딜러 등과 연락하여 차량을 매매하였고, 차량 1대당 평균 약 10만 원 정도의 매매차익을 보고 정당한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FFF이 주장하는 매매차익은 실제 거래시 세무서에 신고납부할 부가가치세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4) ffff는 2011. 3. 11.부터 2011. 5. 23.까지 약 2개월 반 동안 232명으로부터 중고자동차 243대를 3,790,815,000원에 구매하였는데, 이들 차량 매도자의 주소지는 광주, 전남 거주자 1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서울, 경기도 등 원거리 거주자였고, 위 차량 매도자들에게 거래 사실을 확인한바, 회신한 54명은 모두 중고자동차수출업체, 자동차매매상사, 딜러 등에게 자동차를 양도하였고 ffff는 전혀 모르는 업체라고 회신하였다.
(5) ffff는 자동차 취득대금을 ffff 명의의 농협계좌와 신협계좌를 통하여 인터넷 및 폰뱅킹으로 결제를 하였다. ffff가 2011. 3. 15.부터 2011. 6.30.까지 매출처로부터 받은 3,210,937,000원은 즉시 매출처의 동일계좌, 매출처의 다른 계좌, 매출처 대표의 배우자 계좌, 매출처 직원 계좌, 자동차매매상사 등의 딜러 계좌로 출금되었고, 차량 매도자의 계좌로 출금된 금액은 총 9명에 171,500,000원인데, 위 9명도 모두 자동차매매상사 등의 딜러이고, 위 9명을 제외하고는 차량 매도자 명의의 계좌로 출금된 금액은 없다. 또한 ffff의 주된 매출처인 KM코리아나가 ffff로부터 매수한 차량 30대는 모두 차량제작일로부터 수출신고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인 신차였다.
(6) ○○세무서는 위와 같은 사실 등을 근거로 중고자동차수출업체 등이 개인 등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하고도 서류상 ffff가 개인 등으로부터 차량 243대를 매입하여 중고자동차수출업체에 판매한 것처럼 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으며, ffff는 2011년 1기 과세기간에 실제 차량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로부터 차량 1대당 약 1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대가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ffff의 2011년 1기 매출가액 전부가 실질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고(100% 자료상) 부가가치세액을 전부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ffff와 EEE(대표이사), FFF(실행위자)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 등으로 고발하였다. 이에 따라 ffff와 EEE, FFF은 ‘중고차수출업자들이 차량 소유자들로부터 직접 매수한 차량을 중고자동차수출업자로부터 일정수수료를 받고 ffff가 차량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한 후 다시 중고자동차수출업자들에게 매도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2고합1126, 광주고등법원 2013노282, 대법원 2013도11616).
(7) 원고는 2011. 5. 19. ffff에 거래대금 20,1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ffff는 GGG의 계좌로 같은 금액을 송금하였고, GGG은 중고차수출업체인 KM코리아나 대표자 임춘선의 계좌로 같은 금액을 송금하였는데 그 거래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원고는 2011. 5. 19. ffff에 봉고 1대 거래대금 전도금 명목으로20,1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② ffff는 원고에게 ㉠ 2011. 5. 20. 봉고 1대를 공급가액 18,272,727원, 세액 1,827,273원, 합계 20,100,000원에 공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 ㉡ 매도인 ffff, 매수인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2011. 5. 20.자 수출용자동차 매매계약서, ㉢ 김명준을 소유자로 2011. 5. 18. 최초 자동차등록이 된 자동차등록증, ㉣ 말소등록일이 2011. 5. 20.로 되어 있는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교부하였다.
③ 원고는 2011. 5. 23. 위 봉고 1대를 포함한 봉고 2대에 관하여 신고가격을 38,394,244원(USD 35,600)으로 한 수출신고를 마쳤다.
(8) ffff는 129,804,350원(가산금 포함)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다.
라) ggggg 거래 관련
(1) ggggg는 2010. 8. 2. ○○시 ○○구 ○○동 00번지 00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대표를 HHH으로 정하여 개업하였는데, 2011. 9. 15. 폐업하였고, 휴면회사로서 2016. 12. 5. 해산간주 되었다.
(2) ggggg는 별지 3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2011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신고한 매입가액 중 대부분이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이었고, 그 매입가액이 매출가액을 초과하였다. ggggg는 해당 중고자동차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한 결과 납부할 세액은 209,811,349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일부만 납부한채 대부분을 체납하였다. 또한 이후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한 부분도 대부분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된 결과 추가로 부가가치세가 경정, 고지되었는데 해당 세금도 납부하지 아니하여 총 2,382,017,680원(가산세 등 포함)의 세금을 체납하였다. 그 외에도 ggggg는 2010년 2기 부가가치세와 2011년 법인세도 체납하는 등 총 3,003,327,97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으나 이는 징수되지 못한채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오트빌리브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으나, ggggg의 대표인 HHH이 ggggg를 폐업하기 전인 2011년 6월경 III를 대표로 하여 설립한 hhh에 대해서 법인사업자 조사가 이루어졌고(뒤의 hhh 부분 참조), 위 조사 당시 세무서에서는 ggggg가 hhh과 같은 형태의 폭탄업체라고 판단하였다.
(4) ggggg는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관련 원고에게 524,045,000원(세액제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원고가 제출한 갑 제2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년 2기에도 ggggg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래를 하였는데,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 2010년 2기 거래는 문제되지 않았다), 그와 관련한 각 거래과정 등은 아래와 같다.
(가) ggggg에서 2011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매출 중 원고와의 거래는 2011. 2. 25.자 그랜드스타렉스, 28,500,000원(= 공급가액 25,909,091원 +세액 2,590,909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1건으로,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다.
① 원고는 2011. 3. 4. ggggg에 스타렉스 11인승 거래대금으로 28,5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② 2011. 2. 25.자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최초등록일 2011. 2. 24., 소유자 ggggg, 말소등록구분 수출예정(수출말소)]가 있다.
③ 원고는 2011. 3. 2. 위 차량에 관해 신고가격을 29,687,196원(USD35,600)으로 한 수출신고를 마쳤다.
(나) ggggg에서 201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매출 중 원고와의 거래는 모두 봉고 Ⅲ 4륜구동을 거래한 것인데, 각 거래는 대부분 원고가 자동차 출고일 무렵 자동차거래대금을 ggggg에 입금하면 ggggg가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후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원고는 해당 차량을 모두 수출신고하였다. 각 서류에서 확인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가 ggggg에 대금을 입금한 일자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거의 일치하나 일부는 세금계산서 작성에 앞서 대금이 입금된 것도 있고, 세금계산서가 먼저 발행된 것도 있다. 원고는 대금을 입금할 때 원고 통장에 표시되는 명목을 모두 ‘전도금’으로 하였다.
②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는 ggggg이고, 최초등록일은 대부분 원고가 ggggg에 대금을 입금한 일자와 일치하나 대금이 입금된 이후 최초등록이 된 것도있다.
③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는 소유자가 ggggg인 상태에서 말소되었고, 말소등록일은 최초등록일 다음 날 혹은 수일 내이며, 모두 수출예정(수출말소)으로말소되었다.
④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ggggg, 양수인 원고)는 대부분 이미 세금계산서 발행, 대금지급 등이 완료되고, 때로는 이미 원고의 수출신고까지 이루어진 이후의 일자를 계약일로 하여 작성되었다.
⑤ 원고는 해당 차량을 수출 신고하였는데, 수출신고가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일보다 먼저 이루어진 것이 상당수 있다.
⑥ 그 중 일부 거래의 서류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11. 5. 23.자 19,500,000원(= 공급가액 17,727,273원 + 세액 1,772,727원) 세금계산서 : 2011. 5. 23. 원고가 ggggg에 19,500,000원을 ‘전도금’으로 표시하여 송금 / 2011. 5. 24.자 자동차등록증(최초등록일 2011. 5. 23.) / 2011. 5. 25.자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말소등록일 2011. 5. 25.) / 원고는 2011. 5. 25. 위 차량 수출신고(같은 날 다른 차량도 함께 수출신고 됨) / 계약일이 2011. 5. 28.인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인도일 2011. 5. 28., 계약금 2011. 5. 28. 19,500,000원)
○ 2011. 6. 15.자 20,500,000원(= 공급가액 18,636,364원 + 세액 1,863,636원) 세금계산서 : 2011. 6. 15. 원고가 ggggg에 20,500,000원을 ‘전도금’으로 표시하여 송금 / 2011. 6. 27.자 자동차등록증(최초등록일 2011. 6. 24.) / 2011. 6. 27.자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말소등록일 2011. 6. 27.) / 원고는 2011. 6. 27. 위 차량 수출신고(같은 날 다른 차량도 함께 수출신고 됨) / 계약일이 2011. 6. 27.인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인도일 2011. 6. 27., 계약금 2011. 6. 27. 20,500,000원)
(5) ggggg가 신고한 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취득금액과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비교하면, 매출금액이 매입금액보다 50,000원 ~ 200,000원 정도 많은 거래가 대다수이다.
마) hhh 거래 관련
(1) hhh과 관련하여 2014. 11. 8.부터 2015. 6. 11.까지 조세포탈의 범칙혐의로 ○○지방국세청에서 법인통합조사가 이루어졌고, 당시 관련 업체로 원고를 비롯한 llllll, 주식회사 qqqqqq트레이딩(이하 ‘qqqqqq’라 한다), 주식회사 아스타글로벌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2) hhh은 2011. 5. 19. 설립되고, 2011. 6. 1.을 개업일로 하여 2011. 6. 10.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운영되다가 2012. 2. 29. 직권폐업되었고, 휴면회사로서2016. 12. 5. 해산간주 되었다.
(3) hhh은 ○○시 ○○구 ○○동 00번지, 00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III가 대표로 되어있다. 한편, ggggg와 hhh의 실제 운영자인 HHH은 중고자동차수출업체인 qqqqqq를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운영하였다. 이에 대하여 III는 ○○지방국세청 조사에서 “hhh을 실제 운영한 사람은 HHH, JJJ이고, 자신은HHH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명의상 대표이다. HHH은 직원 KKK, LLL와 상주하면서 업무를 처리하고, JJJ는 전반적인 지시를 하였다. hhh은 신차수출과정에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수출업체가 직접 중고자동차를 매입할 수 없어 중간에 연결고리가 되는 법인으로 설립한 것이다. hhh이 필요한 이유는 신차는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당시 세무서에서는 신차인 것을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이용하여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자동차 수출업체에 발급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동차 수출업체는 수출에 대하여 영세율로 신고하여 hhh에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이후 세무서가 hhh이 매출한 자동차가 신차인 것을 확인하여 중고자동차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고지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법인을 폐업할 목적으로 hhh과 같은 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hhh에 근무해던 직원으로 hhh의 딜러로도 등록되어 있던 KKK는 위 조사에서 “6개월 정도 hhh에 근무했고, 차량이전 및 말소 관련 서류 작성업무,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자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금융거래처리업무 등에 관하여 HHH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HHH은 딜러들을 관리했고 딜러들이 잡아 온 차량에 관하여 서류를 정리해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4) 2010. 3. 3.부터 2012. 3. 21.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MMM은 위 조사당시 “NN이라는 러시아 사람이 한국에서 자동차를 러시아로 수입하고 있다면서 자동차 수출 일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본인은 NN과 NN 형 2명을 데리고 인천 자동차매매단지에 있었고, 일산 장항동 사무실에서는 OOO 전무나 PPP 과장(현재 대표이사)이 있었다. NN이 필요로 하는 차를 말하면 매매단지를 돌아다니며 차를 수배하여 매입을 했다. NN측에서 처음에 상당한 금액을 원고 계좌로 입금했고 이후에도 선입금을 하였다. hhh과의 매매계약서 작성 등은 NN이 거의 다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조사관이 “원고는 2011. 1. 1.부터 201. 12. 31.까지 hhh으로부터 자동차 총 168대를 구입하였고,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차량말소 현황조회를 통해 확인하면 이 중 최초등록일부터 차량등록말소일까지 기간이 7일 미만인 것이 165대, 8일인 것이 2대, 50일인 것이 1대로 확인된다. 사실상 신차를 구입한 것인데 이에 대해 말씀해달라”고 하자, “NN이 중고차도 이야기했으나 중고차는 조금 했다. 신차를 구입한 것이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또한 원고의 이후 대표이사인 PPP은 “2011년 원고의 직원은 대표이사 포함 4명으로 MMM은 인천에서 자동차를 매집하고 바이어 오더를 받았고, 본인은 매입처에 차량대금을 지급하는 일을 했으며, GGG이라는 직원은 세관이나 수출면장 관련 업무를 했고, QQQ는 세무 관련 일을 했다. 현재는 NN이라는 러시아인이 인천 현장에서 수출 오더를 받고 매입 관련 업무도 하고 있고, 차량대금 지급, 수출 관련 서류업무는 모두 본인이 하고 있다. 차량을 매입할 때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말소증 및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조사관이 위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신차를 구입한 것이 아닌지 묻자 “신차를 수출했기 때문에 신차를 구입한 것이겠죠”라고 답변하였다.
(5) 위와 같은 조사결과 ○○지방국세청은 ‘원고는 실제 차량 수출업을 하는 사업자로 hhh과 같은 폭탄업체를 통해 차량을 구입하거나, 딜러 등이 직접 구입한차량을 hhh과 같은 폭탄업체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위장하여 수출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hhh, ggggg의 실사업자가 HHH인 사실과 두 업체가 소위 폭탄업체라는것을 인지하고 거래하였기에, 원고의 hhh과 ggggg와의 매입거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한 조세수입 감소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신의칙 위반에 관한 판례 법리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hhh, HHH 등을 ① 2011. 7. 5.부터 2011. 12. 30.까지 qqqqqq 등에 30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하고, ② 2011. 10. 25.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의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hhh에서 수출용도로 차량등록을 말소한 차량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차량 매입가액 21,801,54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800,127,155원을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고, 2012. 1. 25.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차량매입가액 21,315,558,77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760,000,265원을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받아 조세포탈(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하였다. hhh에 대한 위 고발사건은 HHH의 해외도피로 2016. 2. 22. 기소중지된 상태이다.
(6) hhh이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내역은 별지 3 해당부분 기재와 같아서 매입가액 중 대부분이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으로 그 매입가액이 매출가액을 초과하였다. hhh은 약 85억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중이다(가산세 등 포함, 다만 조회기준시점, 포함된 세금종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종결처리한 내역 등에 따라 자료상 확인되는 체납액수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7) hhh은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관련 원고에게 2,830,609,44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위 거래는 원고가 자동차 거래대금을 hhh에 입금하면 hhh이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제작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 중 일부 거래의 거래과정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원고는 2011. 7. 1. hhh에 봉고 1대 거래대금 전도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② hhh은 원고에게 ㉠ 2011. 7. 1. 봉고 1대를 공급가액 16,363,636원, 세액 1,636,634원, 합계 18,000,000원에 공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 ㉡ 매도인 hhh, 매수인 원고, 매매계약일과 자동차인도일이 모두 2011. 7. 4.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양도증명서, ㉢ 소유자는 hhh, 최초등록일은 2011. 7. 1.로 기재된 자동차등록증, ㉣ 2011. 7. 4.자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교부하였다.
③ 원고는 2011. 10. 5. 위 봉고 1대를 포함한 봉고 5대에 관하여 신고가격을 87,244,979원(USD 81,700 그 중 위 봉고 USD 16,900)으로 한 수출신고를 마쳤다.
(8) hhh이 신고한 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취득금액과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비교하면, 매출금액이 매입금액보다 약 50,000원에서 80,000원 정도 많은 거래가 대다수이다.
바) iiiii 거래 관련
(1) iiiii은 2013. 5. 10. 중고자동차매매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2014. 4. 25. 직권으로 폐업 처리되었고, 휴면회사로서 2019. 12. 2. 해산간주되었다.
(2) iiiii의 사업장은 ○○시 ○○구 ○○동 00번지 대형 중고차매매단지인00000에 위치하고 있는데, 2014. 3. 28.경 약 7~8평 규모의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RRR와 전 대표이사이자 경리업무를 보는 홍애숙이 근무하고 있었고, 매물자동차에 대한 별도 주차장은 없었으며, 매매단지내 공동 주차장을 사용 중이었다. 사업장 임대인인ppppp 주식회사는 iiiii에 대하여 실제 자동차의 입고 없이 이전신고만 하는 사례가 많다는 사유 등으로 재계약 불허통지를 하였다.
(3) iiiii은 2013. 5. 10.부터 2013. 7. 26.까지는 홍애숙이, 2013. 7. 27.부터 2014. 1. 27.까지는 윤명한이, 2014. 1. 28.부터는 RRR가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전 대표이사인 윤명한은 “처남의 소개로 알게 된 HHH을 통하여 중도자동차 매매 일을 배우러 iiiii에 입사하였으나 HHH이 당시 대표인 홍애숙의 신용문제로 대표자 유지가 어려우니 대표자로 등재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대표자로 등재하였다. iiiii은 HHH이 실제 사업자로서 홍애숙은 경리를 보고 RRR는 자동차이동 및 잔심부름을 했으며 근무를 해보니 일도 안주고 일부는 실제로 자동차판매를 하였으나 주로 수출업체에서 매입하는 자동차를 iiiii이 매입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만을 경유하고 수출업체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을 해서 피해를 볼까봐 대표자에서 빼달라고 계속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iiiii이 2013. 5. 10. 개업 후 7개월 동안 매입한 중고자동차 872대중 최초 자동차등록일과 매수일과의 차이가 출고당일 76대, 2일 이내 302대, 3일 이내 72대, 일주일 61대, 2주일 22대, 1년 이내 177대이고, 1년 이상이 162대였으며, 매입 후 일주일 이내에 매도된 자동차가 715대이다. 매입자동차에 대한 매도가 이루어지기 전인 매입 당일에 이미 매출세금계산서가 작성된 자동차가 579대이고, 매매대금은 매출처인 수출업체가 자동차매매대금을 선입금하면 즉시 소속 딜러의 통장으로 이체되어 출금되었다. 매입한 자동차 중 388대는 매매단지 입고되었고, 나머지는 입고되지 않고 매도되었다.
(5) iiiii이 매입한 차량 872대의 담당 딜러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세무서의 세무조사 당시 iiiii의 자동차매입에 관하여, iiiii의 대표자인 RRR와 전 대표자이자 자금담당인 홍애숙은 회사차원에서 별도의 광고는 하지 않고, 소속딜러 등이 각자 광고 및 지인들을 통하여 매입을 하였으며, 따로 급여는 지급하지 않았고, 매입해오는 차량가액에 딜러들이 이익을 붙여서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iiii의 소속딜러인 VVV은 별도로 유료 매입광고를 하지 않고 다음이나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자동차동호회 카페에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는 임시아이디를 이용하여 게시글을 올리고 쪽지글로 차량을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iiii 소속 딜러인 WWW은 세무조사에 출석하기 전 전화통화에서는 “iiiii에서 일을 하긴 하였는데 잠깐 하였고 매입하였다는 자동차 165대는 말이 되지 않고 몇 대 밖에 매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출석 후에는 위 VVV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VVV은 2013. 6. 3. 매입 11회, 2013. 6. 5. 매입 9회, WWW은 2013. 7. 12. 매입 7회, 2013. 6. 11. 매입 6회 등 하루에 여러 건의 자동차 매입거래를 하였는데, 차량소재지가 전라도, 경상도 등 전국에 흩어져 있어 VVV이나 WWW이 매입서류에 기재된 대로 자동차 매입거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편 VVV은 위 매입거래 당시 25세로 군입대 예정자였고, WWW은 부동산중개소 보조 중개원으로 근무하여 이전에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한 경력이 없었다. VVV과 WWW은 은행거래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을 iiiii에 맡겨 놓았다.
(6) iiiii에 차량을 매도한 차량소유자들 대부분은 개별 확인이 불가능하고, 차량소유자 XXX의 남편 YYY는 XXX 명의로 간이과세 유형의 중고차 판매업을 하였던 사람으로 “수출업체에 자동차를 판매하였는데, 수출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자 매매상도 같이 운영한다며 iiiii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며 해당 수출업체 전화번호를 제출하였고, iiiii의 매출처인 수출업체 ooo로 확인되었다. 위 자동차는 매매단지에 입고되지 아니하였다.
(7) iiiii의 매출처는 모두 영세율 매출업체로서 iiiii이 매출한 차량은 모두 매출처를 통해서 수출되는 차량이다. iiiii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2013년 1기 확정신고기간과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고(단위 백만 원), 나머지 신고내역은 별지 3에 기재된 바와 같다.
(표 생략)
iiiii에 대한 조사를 한 ○○세무서는 iiiii의 조사대상기간인2013. 5. 1.부터 2013. 12. 31.까지 매출자동차 중 일부는 실제 매매라고 보아, 매출자동차 중 매입담당이 불분명한 상태로 실제 매입이 확인되지 않고, 매입된 자동차가 매매단지에 입고도 되지 않고 매매계약서만 작성되어 매출된 자동차 중, 원가 이하 및 매매차익이 1만 원 이하로서 최저마진도 안되는 가액으로 거래된 자동차, 2013년 1기 공급한 자동차 39대 796,000,000원 상당, 2013년 2기 공급한 자동차 203대 3,711,000,000원 상당에 대한 매출을 가공매출로 판단하였다.
(8) iiiii의 매매거래금액을 보면 매입가액과 매출가액의 차액은 소액(최하 3만원)이라도 매출이익금액이 있으나 공급가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매입세율(9/109)과 매출세율(10/100)의 차액으로 인하여 오히려 공급가액은 원가이하로 판매되는 차량이 상당수이다.
(9) iiiii은 합계 27억 원(부가가치세, 법인세, 가산금 포함) 상당의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고 있다(다만 조회기준시점, 포함된 세금종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종결처리한 내역 등에 따라 자료상 확인되는 체납액수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0) 원고와 iiiii 사이의 거래과정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원고는 2013. 10. 17. iiiii에 포터 1대 거래대금으로 18,950,000원을 송금하였다.
② iiiii은 원고에게 ㉠ 2013. 10. 18. 포터 1대를 공급가액17,227,273원, 세액 1,722,727원, 합계 18,950,000원에 공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 ㉡ 매도인 iiiii, 매수인 원고, 매매계약일과 자동차인도일이 모두 2013. 10. 18.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양도증명서, ㉢ 소유자는 iiiii, 최초등록일은 2013. 10. 15.로 기재된 자동차등록증, ㉣ 2013. 10. 21.자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교부하였다.
③ 원고는 이후 위 포터 1대에 관하여 신고가격을 22,887,956원(USD22,700)으로 한 수출신고를 마쳤다.
사) jjjj 거래 관련
(1) jjjj는 2014. 4. 1. 개업하여 2015. 8. 24. 폐업하였고, 휴면회사로서2019. 12. 2. 해산간주 되었다.
(2) jjjj는 ○○시 ○○구 ○○동 00번지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ZZZ이 대표이다. jjjj의 매수업무를 한 aaa은 ○○세무서 조사에서 “김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고객 누구의 차가 출고된다고 연락이 오면 그 고객과 연락하여 jjjj 또는 kkkk를 대신하여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를 출고하여 인천 수출단지로 보내는 역할을 하였다. 매수인은 자동차별로 김팀장이 지시하는 데로 jjjj나 kkkk로 하였고, 자동차매매대금은 bbb 또는 WWW 명의로 자신에게 송금되면 수당을 제하고 고객에게 송금하였다. 고객이 자동차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출고한 경우에는 모닝은 3~10만 원, 스타렉스는 5~10만 원의 수당을 받았고, jjjj나 kkkk가 직접 자동차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모닝은 30만 원, 스타렉스는 100~150만 원의 수당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jjjj의 매입거래에 관한 대금결제는 법인계좌에서 차량을 매각한 자에게 바로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딜러에게 송금한 다음 딜러가 다시 차량 소유자에게 송금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3) jjjj는 합계 27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가산금 포함, 다만 앞서 본바와 같이 조회시점 등에 따라 확인되는 체납액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를 체납하였다.
(4) jjjj는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관련 원고에게 1,491,788,000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위 거래는 원고가 자동차 거래대금을 jjjj에 송금하면 jjjj가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제작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원고와 jjjj 사이의 거래과정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원고는 2014. 8. 8. jjjj에 모닝 1대 거래대금으로 10,690,000원을 송금하였다.
② jjjj는 원고에게 ㉠ 2014. 8. 11. 모닝 1대를 공급가액 9,718,181원, 세액 971,819원, 합계 10,690,000원에 공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 ㉡ 매도인 jjjj, 매수인 원고, 매매계약일과 자동차인도일이 모두 2014. 8. 11.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양도증명서, ㉢ 소유자는 jjjj, 최초등록일은 2014. 8. 8.로 기재된 자동차등록증, ㉣ 2014. 8. 11.자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교부하였다.
③ 원고는 ‘2014. 8. 11. 위 모닝 1대를 주식회사 rr에 9,850,000원에 공급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된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다.
(5) jjjj가 신고한 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취득금액과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비교하면, 매출금액이 매입금액보다 약 50,000원 ~ 80,000원8) 정도 많은 거래가 대다수이다.
(6) jjjj와 그 대표 ZZZ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에 해당하는 조세포탈로 고발되었으나, 검사는 ZZZ이 중고자동차 재활용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는 것은 인정되나, 불법적인 거래임을 인식하고 거래를 한 뒤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6. 5. 1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아) kkkk 거래 관련
(1) kkkk는 2014. 9. 25. 개업하였고, 자본금 20,000,000원으로 법인설립과사업장 관리가 이루어졌으나, 2015. 6. 30. 폐업하였으며, 휴면회사로서 2020. 12. 7. 해산간주 되었다.
(2) kkkk는 인천 평구 청천동 00번지, 203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ccc이 대표이다. kkkk의 매수업무를 한 aaa은 ○○세무서 조사에서 “김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고객 누구의 차가 출고된다고 연락이 오면 그 고객과 연락하여 jjjj 또는 kkkk를 대신하여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를 출고하여 인천 수출단지로 보내는 역할을 하였다. 매수인은 자동차별로 김팀장이 지시하는 데로 jjjj나 kkkk로 하였고, 자동차매매대금은 bbb 또는 WWW 명의로 자신에게 송금되면 수당을 제하고 고객에게 송금하였다. 고객이 자동차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출고한 경우에는 모닝은 3~10만 원, 스타렉스는 5~10만 원의 수당을 받았고, jjjj나 kkkk가 직접 자동차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모닝은 30만 원, 스타렉스는 100~150만 원의 수당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3) kkkk가 2014년 2기 과세기간 중 매입한 중고자동차는 398대이고, 그 중 1대를 제외한 397대, 공급가액 합계 5,198,000,000원의 차량은 자동차 등록원부상 제작연월일부터 매출일까지의 기간이 당일 내지 수일에 불과하고, 법인계좌 적요란에는 차대번호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대금은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딜러들에게 송금되었다.
(4) kkkk는 2015년 1기(1. 1.~ 3. 3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과세표준및 매출세액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분 3,698,082,614원, 매입세액으로 세금계산서 수취분 35,349,151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분 150,224,000원을 기재하였고, 2015년 1기(4. 1.~ 6. 30.)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분 1,302,265,390원, 매입세액으로 세금계산서 수취분 6,723,355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분 31,600,000원을 기재하였다(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별지 3과 같다).
(5) kkkk는 합계 17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가산금 포함, 다만 앞서 본바와 같이 조회시점 등에 따라 확인되는 체납액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를 체납하였다.
(6) kkkk는 원고에게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관련 857,999,000원 세금계산서를,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관련 84,127,000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위 거래는 원고가 자동차 거래대금을 kkkk에 송금하면 kkkk가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제작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원고와 kkkk 사이의 거래과정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원고는 kkkk에 그랜드스타렉스 1대 거래대금으로 2014. 9. 29. 31,740,000원, 2014. 10. 6. 4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② kkkk는 원고에게 ㉠ 2014. 9. 30. 그랜드스타렉스 1대를 공급가액29,218,182원, 세액 2,921,818원, 합계 32,140,000원에 공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 ㉡ 매도인 kkkk, 매수인 원고, 매매계약일과 자동차인도일이 모두 2014. 10. 1.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양도증명서, ㉢ 소유자는 kkkk, 최초등록일은 2014. 9. 29.로 기재된 자동차등록증, ㉣ 2014. 9. 30.자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교부하였다.
③ 원고는 ‘2014. 9. 30. 위 그랜드스타렉스 1대를 주식회사 rr에 29,160,000원에 공급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된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7) kkkk가 신고한 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취득금액과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비교하면, 매출금액이 매입금액보다 약 50,000원에서 150,000원9) 정도 많은 거래가 대다수이다.
(8) kkkk 대표자 ccc은 조세범처벌법 제108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범죄사실로 고발되었고, 2015. 10. 14. 기소되었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나,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는 자동차 제조회사나 개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는 것임에도 원고가 제조회사로부터 수출용 차량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점을 회피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ddddd, eeeee, ffff, ggggg, hhh, iiiii, jjjj, kkkk(이하 이들 업체를 ‘중간업체’라 한다)를 중간거래자로 이용하여 명목상으로는 이들 중간업체가 자동차 제조회사나 개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여 원고에게 이를 공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고, 이들 중간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경우에 2010. 2. 18. 이후 취득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2010. 2. 18.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일정비율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규정, 이하 ‘이 사건 의제매입세액공제규정’이라 한다)을 적용받지 못하는데, 이는 신차를 중고자동차로 위장하여 수출하는 방법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의제매입세액공제규정이 개정된 이후인 2010년경부터 자동차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병행수출에 따른 기업 이미지 및 신용도 하락, 애프터서비스 문제의 지속적 발생 등을 이유로 수출업체를 통한 자동차의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내수용 자동차가 판매 후 자동차등록이 말소되어 우회수출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차 판매 영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및 판매사원의 수당을 회수하는 제재를 하였다. 자동차 수출업체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위 ‘신차알바’라는 위장거래를 통하여 개인이 자동차제조업체로부터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처럼하여 사실은 자동차 수출업체가 이를 매수하였다. 나아가 자동차수출업체가 개인들로부터 직접 자동차를 매수하면 매입세액공제를 인정받지 못하여 수출로 인한 영세율 적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반면, 다른 업체를 통하여 자동차를 매수한 것으로 위장할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나) 원고의 중간업체를 통한 자동차 매수는 다음과 같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① 원고는 대부분 자동차 출고일 무렵에 자동차 거래대금을 미리 중간업체에 지급하였는바, 자동차 제조회사에 지급되는 자동차대금은 결국 원고의 돈이 중간업체 등을 통하여 자동차 제조회사에 지급된 것이다. ② 자동차 출고로부터 원고의 매수까지 걸리는 기간이 대부분 1주일 이내의 짧은 기간이고, 중간업체의 자동차이전등록, 매매계약서 작성, 세금계산서 발급, 자동차등록말소 등이 한꺼번에 이루어진다. ③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출고된 자동차 실물은 중간업체를 거치지 않고 원고로 인도되었다. ④ 중간업체들은 대부분 개업 후 1년 정도의 영업기간을 유지하다가 폐업하였는데, 원고는 개업한지 얼마되지 않고,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지 않아 신용이 없는 중간업체와 다액의 거래를 반복하였는바, 이는 중간업체들이 거래의 중간에서 도관역할을 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그 신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중간업체는 다음과 같이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운영되지 아니하였다. ① 중간업체가 한 거래의 대부분은 위와 같이 제작 후 1년 이내의 신차를 수출업체에 매도한 거래인데, 이와 같은 거래는 이 사건 의제매입세액공제규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의 대부분을 이 사건 의제매입세액공제규정에 따라 인정된 금액으로 신고하였고, 추후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고지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였다. ② 중간업체는 이 사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 이윤보다 크게 되어 자동차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영업을 하였다. ③ 중간업체는 대부분 자동차를 매수할 자본금이나 매수한 자동차를 보관할 장소를 마련하지 않고, 원고로부터 미리 자동차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이를 직접 자동차 제조회사에 지급하거나 딜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매수를 하였고,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출고된 자동차는 중간업체를 건너뛰어 원고에게 직접 이송되었다.
라) 추가로 해당업체별로 위장거래로 보이는 사정은 아래와 같다.
① ddddd는 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직권폐업되었다.
② eeeee은 중고차매매업 사업자가 아니고,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아 직권폐업되었다. 원고가 eeeee과 거래한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가 자동차제조회사에 직접 자동차대금을 송금하였다.
③ ffff는 자동차매매단지에 사업장이 있었으나 자동차매매단지내에서 자동차를 매매한 사실이 없다. ffff가 매수하였다는 자동차의 소유자 중 54명은 ffff가 아닌 중고자동차수출업체, 딜러 등에게 자동차를 양도한 것이고 ffff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ffff와 그 대표자는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④ ggggg, hhh은 HHH이 실제 운영하였던 업체인데, HHH이 함께 운영한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인 qqqqqq 등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범죄사실로 고발되었으나 HHH이 해외도피하여 기소가 중지된 상태이다.
⑤ iiiii은 사업장 임대인으로부터 실제 자동차 입고 없이 이전신고만 하는 사례가 많다는 이유로 재계약 불허통지를 받았다. iiiii은 소속딜러를 통하여 자동차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장 거래를 많이한 소속딜러인 VVV, WWW은 나이나 경력에 비추어 별도의 광고없이 다건의 자동차 매수를 하기 어려워 보이고, 거래형태도 같은 날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자동차 11대의 매수를 하기도 하였는데, 실제로 그 날에 그와 같은 매수거래는 불가능해 보인다. iiiii에 부인 XXX 명의의 자동차를 매도한 YYY는 “실제로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에 자동차를 매도하였고, iiiii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⑥ jjjj, kkkk는 매수업무를 담당한 aaa은 “김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차량이 출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지시받는대로 jjjj나 kkkk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출고된 자동차를 인천 수출단지로 보내었으며, WWW 등의 명의로 자신에게 송금된 돈에서 수당을 제하고 다시 자동차 개인 구매자에게 송금하는 연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ZZZ은 조세포탈과 관련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jjjj가 매입가에서 소액의 이윤을 더하여 원고 등 수출업체로 판매한 사정,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액을 뺀 금액을 계산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이윤보다 크게 되어 자동차를 판매할수록 손해를 보게 되는 점, 다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불기소처분과 달리 볼 사정이 충분하다).
마) 원고는, 중간업체들은 수출업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과세관청이 중간업체들이 판매한 자동차가 최종적으로 수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중간업체들에 대하여 이 사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아 중간업체들이 체납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중간업체들의 자동차 매매거래는 원고가 매수한 자동차들을 자신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업체들이 수출을 위한 자동차말소등록신청을 하여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수출말소)를 원고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바, 중간업체들은 원고에게 매도한 자동차가 수출되는 자동차임을 알고 있었고, 그 자동차가 자동차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점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매도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 사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이와 같이 ① 원고와 중간업체들의 거래가 원고의 주도로 신속히 거래된 점, ② 원고가 중간업체를 통하여 신차를 구매하는 것은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수출용 차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고, 중간업체가 원고에게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수출용 자동차말소등록을 하여 자동차말소등록증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하는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를 수취한 원고는 중간업체가 이 사건 매입세액공제규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인정받지 못하리라는 점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거래된 자동차들이 출고된 지 얼마 안 된 신차인데, 그 매매가격이 출고가격과 큰 차이가 없어 중간업체들이 이 사건 의제매입세액공제규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인정받지 못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직접 자동차를 매수하면 이 사건 의제매입세액공제규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인정받지 못하여 수출로 인한 영세율 적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반면, 원고가 중간업체들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면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수출로 인한 영세율 적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중간업체들을 통한 거래가 필요한 동기가 있어 보이는 점, ⑤ 중간업체들이 단기간에 폐업함에도 불구하고 다회, 다액의 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중간업체들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당하게 적용받고 이후 경정・고지된 부가가치세를 고의로 체납하는 이른바 폭탄업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수 있었음에도 중간거래업체를 통하여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신차를 매수하는 명목상의 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2거래에 관하여 중간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제1, 2거래에 관한 부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하여는 아래 6.항에서 살펴보고, 위와 같이 제1, 2거래에 관하여 중간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는 이상 피고가 선택적으로 주장한 신의칙위반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5. 제3, 4거래가 영세율 부인 및 영세율 매출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체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제1호),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제2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제3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호가 "수출"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공급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의 소비지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누2182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2005두12718 판결 등의 취지 참조).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 또는 수출업자 역시 당해 거래의 당사자, 내부적인 계산 관계, 대가관계,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책임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의 취지 참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법령의 내용 및 취지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과세거래가 재화․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한하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내국의 물품이 장소적으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 즉 그 실질적 처분권한이 내국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물품이 매매, 교환, 증여 등과 같은 처분권한의 이전을 수반하는 원인관계에 기하여 외국으로 장소적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4639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56064 판결 참조).
2) 한편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부 내지 환급세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부세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41 판결 및 위 사건 제1심과 제2심 판결인 서울행정법원 2009. 8. 27. 선고 2008구합4750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7. 7. 선고 2009누29334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0, 29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플라즈마와 보세장치장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인천 서구 원창동 338 등 소재 제3보세장치장 내 일부(500평)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2) 원고는 수출신고를 하고 자동차등록말소(수출말소)를 마친 자동차를 위 보세장치장에 보관하였다가, llllll, mmmmm, nnnn(이하 ‘제3거래업체들’이라 한다)로부터 자동차 대금을 선지급받고 자동차와 수출신고필증을 인계하는 거래(제3거래)를 하거나, 이와 반대로 원고가 llllll로부터 자동차와 수출신고필증을 인계받고 자동차 대금을 선지급하는 거래(제4거래)를 하였다.
3) 제3거래에 관하여는 제3거래업체들이 원고로부터 인계받은 자동차를 선적하였고, 제4거래에 관하여는 원고가 llllll로부터 인계받은 자동차를 선적하였다.
4) 제3, 4거래내역은 별지 4 기재와 같다(제3거래 중 nnnn와 거래는 1건으로 2013. 10. 13. 체결한 HONDA CR-V 1대 대금 33,000,000원의 거래이다).
5) 원고가 제3거래에 관하여 제3거래업체들과 체결한 각 수출대행계약서에는 원고가 자동차와 수출수속 및 서류 일체를 제3거래업체들에게 인도하고, 제3거래업체는 원고에게 자동차 대금을 선지급하며, 제3거래업체들은 원고에게 선지급한 자동차 대금과 해외바이어로부터 입금된 금액의 차액을 수출대행수수료로 취득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반대로 원고가 제4거래에 관하여 llllll와 체결한 수출지원계약서에는 llllll가 자동차와 수출수속 및 서류 일체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는 llllll에게 자동차 대금을 선지급하며, 원고는 llllll에 선지급한 자동차 대금과 해외바이어로부터 입금된 금액의 차액을 수출대행수수료로 취득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원고는 제4거래에 관하여 llllll로부터 인수한 자동차에 천막, 액세서리 등을 설치하고, 이를 선적하여 해외바이어에게 판매하였는데, 해외바이어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에서 llllll에 지급한 자동차 대금, 운송료, 천막, 액세서리 등 설치비용, 선적비 등을 제한 나머지를 이익으로 얻었다.
7) 한편,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PPP은 ‘제3거래 중 mmmmm, nnnn와의 거래에 대하여 자동차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정670호 사건), 그 1심 법원은 2017. 2. 10.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PPP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PPP이 항소하였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17노601호 사건) 위 항소심 법원은 2019. 10. 17. 1심 법원의 판단과 달리 원고와 PPP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와 PPP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보면, 제3거래의 수출자는 원고가 아닌 llllll, mmmmm, nnnn이고, 제4거래의 수출자는 llllll가 아닌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제3거래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와의 거래가 수출이 아니라 국내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매출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제4거래에 대하여는 원고가 자동차를 러시아로 수출한 것으로 판단하여 영세율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본 피고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1) 위와 같이 원고와 원고 대표이사 PPP에 대한 ‘제3거래 중 mmmmm, nnnn와의 거래에 대하여 자동차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형사재판과 행정재판은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고, 행정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는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증거 내용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항소심 형사판결의 판단 내용에 이 법원이 당연히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위 항소심 형사판결은 제3거래가 수출인지 여부를 직접 판단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PPP에게 수출이 아니라 국내 소비를 위한 재화의 공급이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다는 범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고, 그 근거로 원고가 자신을 송하인으로 하여 해당자동차를 선적한 이상 해당 자동차들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이 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거래에 관하여 원고가 아니라 llllll, mmmmm, nnnn가 선적을 하였고, 추후 부가가치세 부과 문제가 발생하여 선하증권의 화주를 원고로 변경하였을 뿐이다.
2) 제3거래와 관련하여 보건대, 수출자는 원고가 아닌 llllll, mmmmm, nnnn(제3거래업체들)로 봄이 타당하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10)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선적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3거래업체들에게 수출신고필증과 자동차를 인계하면 자동차를 인수한 제3거래업체들이 자신들을 송하인으로 하여 자동차를 선적하였다.
나) 원고는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즉시 제3거래업체들과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선적일 전에 위 업체들로부터 자동차대금을 선지급받았고, 수입업자로부터 대금을 직접 지급받지는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가 수출자이고 제3거래업체들이 수출을 대행한 것이고 mmmmm이 러시아 수입업자들이 운영하는 업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3거래업체들이 수출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바 없고, mmmmm이 러시아 수입업자들이 운영하는 업체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통상 수출대행업체는 일정한 수출대행수수료를 받고 대행업무를 수행하는데, 제3거래업체들은 해외 바이어로부터 입금된 금액에서 원고에게 선지급한 금액을 뺀 차익을 이익으로 취하였는바, 위 차익은 수출대행수수료가 아닌 거래의 손익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아닌 제3거래업체들이 수출 과정에서의 환율변동이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고 자신들의 계산 하에 수출이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해당 자동차를 구매하는 해외 바이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격을 협상하는 등의 과정에 관하여 주장이나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마) mmmmm은 제3거래에 대하여 원고가 수출신고필증을 받은 자동차를 원고로부터 양수하여 이를 수출하였다는 이유로 영세율 매출누락으로 과세가 되자 이를 다투는 조세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mmmmm이 수출업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심판 자료는 원고가 무죄를 받은 앞서 언급한 형사재판에서 증거나 참고자료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제4거래와 관련하여 보건대, 수출자는 llllll가 아닌 원고로 봄이 타당하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llllll와 원고 사이에 작성된 수출지원계약서에는 원고가 수출대행수수료 명목으로 판매에 대한 손익 및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 등을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나) 원고는 llllll와 사이의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수출을 대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수출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바 없다.
다) 수출하는 자동차의 구매대금은 수출업체의 책임과 계산 아래 조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수출대행을 한 것이라면 원고는 자동차의 대금을 선지급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llllll에 자동차대금으로 539,100,000원을 선지급하였고, 러시아 수입업자로부터 자동차 수출대금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llllll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한 후 천막 등을 설치하는 추가작업을 하고 자동차를 해외바이어에게 매도하였는바, 이를 두고 원고가 단순히 llllll가 수출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대행업무만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달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제3, 4거래에 대한 수출업체 판단 및 영세율 적용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6.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중간업체들(ddddd, eeeee, ffff, ggggg, hhh, iiiii)이 위장매입업체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자동차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원고가 이처럼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경우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매수한 자동차의 가액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금액으로 자동차를수출하고 있어 원고가 얻는 수익은 국가로부터 환급받는 부가가치세로 인한 것이고, 위와 같이 국가가 환급하는 부가가치세액은 전 단계 거래자인 중간업체들이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 원천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중간업체들은 이 사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함에도 세무관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에는 이를 파악하지 못함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당하게 적용받고 이후 경정·고지된 부가가치세를 고의로 체납하였다. 이에 더해 앞서 본 거래형태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중간업체들이 자동차제조회사들의 판매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함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다는 점, ② 중간업체들이 자동차제작연월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은 자동차를 매수하고, 그에 관하여 수출말소등록을 하여 이 사건 의제매입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 ③ 원고가 중간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은 자동차 제조회사에 지급할 자동차 대금에 소액의 수수료만을 더한 것이어서 이 사건 매입세액공제를받지 못하는 중간업체는 매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없는 거래구조인 점, ④ 원고가 거래하는 중간업체가 약 1년 정도 기간안에 모두 폐업하였고, 원고는 주기적으로 중간업체를 바꾸어 같은 형태의 거래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중간업체들이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는 실질은 자동차 제조회사나 개인들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는 것임에도자동차 제조회사가 판매를 제한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에 더하여, 중간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에 기초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중간업체를 거래에 끼워넣는 명목상의 거래를 하였고, 거래대금이 원고로부터 선지급되고, 거래가 수일 내에 신속히 이루어지며, 원고가 환급받는 부가가치세를 원천으로 하여 그 이익이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배분되는 거래의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거래과정이 원고와 중간업체의 공모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제1거래 중 hhh, ggggg와의 거래, 제2거래 전부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5. 2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20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