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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운송매출의 귀속 주체 판단과 부가가치세 부과의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3113
판결 요약
전세버스 운송매출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운행수입 실질 귀속자가 법인(원고)임을 인정해, 세무서장 등의 부가가치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상의 지입계약 주장이 있었으나, 계약 내용·소유권·실제 운영관계로 볼 때 수입 귀속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세버스 #운송수입 #귀속주체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
질의 응답
1. 전세버스 운전자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운송수입금이 법인과 개인 중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버스 운송수입은 차량 소유 및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113 판결은 운행수입 관리 책임·실질적 소유관계 등을 이유로 운송매출이 법인에 귀속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버스 지입계약이 실질과세원칙에서 유효한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지입계약이 있다고 주장되어도, 운송차량 소유·운행관리·법적 책임이 법인에 있다면 실질과세원칙상 법인에 과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113 판결은 지입계약 주장이 실질관계와 다르거나 운수사업법에 위반될 경우 무효임을 들었습니다.
3. 전세버스업체의 수입이 직원 차명계좌로 입금되었을 때 누가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 납세 의무자인가요?
답변
실질적인 사업주(법인)가 세법상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113 판결은 '명목상 계좌와 무관하게 관리·책임 주체가 법인이면 세금 부과는 법인에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운행하는 버스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책임을 가지며 그 운행수입을 관리하게 되므로, 결국 법적으로 그 수입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① 피고 ○○○○세무서장이 2020. 4. 7. 한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16,175,040원, 2015년 제2기분 20,622,240원, 2016년 제1기분 18,285,240원, 2016년 제2기분 19,389,490원, 2017년 제1기분 9,557,880원, 2017년 제2기분 8,898,760원, 2018년도 제1기분 9,382,190원, 2018년 제2기분 18,118,960원, 2019년 제1기분 7,265,150원의 각 부과처분 및 ② 피고 ○○시장이 2020. 4. 8. 한 지방소득세 2016년 귀속 658,400원, 2018년 귀속 3,242,8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 1043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2019. 10. 10.부터 2019. 12. 3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5년 1기부터 2019년 1기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 소속 근로자 김○○이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881,510,258원(이하 ⁠‘이 사건 운송매출’이라 한다)에 관하여 운송수입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20. 4. 7.에, 피고 ○○시장은 2020. 4. 8.에 원고에 대하여 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부과처분(이하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6.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2 1.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운송매출은 원고가 아니라 김○○이 자신의 계산으로 행한 거래로서 그

수입금액 또한 김○○에게 귀속되었다. 지입차주인 김○○은 실질적으로 독립된 사업자로서 원고와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운송매출을 원고에게 귀속되는 수입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

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에게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실질적인 지배·관리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 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김○○ 사이에 전세버스 지입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운송매출은 원고의 수입금액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운송매출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와 김○○ 사이에 체결된 ⁠‘전세버스 책임운영 약정서’에 의하면 김○○ 은 원고에게 차량운행상황을 매일, 매주 통보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담당자는 그 통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수입금액처리를 하며, 제출된 운행일보를 대조하여 누락 또는 오류를 확인하고 적절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위 계약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김○○이 운행하는 버스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책임을 가지며 그 운행수입을 관리하게 되므로, 결국 법적으로 그 수입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나) 설령 지입형식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운송차량의 소유권자이

자 운전기사의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원고가 세법상의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입계약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31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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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운송매출의 귀속 주체 판단과 부가가치세 부과의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3113
판결 요약
전세버스 운송매출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운행수입 실질 귀속자가 법인(원고)임을 인정해, 세무서장 등의 부가가치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상의 지입계약 주장이 있었으나, 계약 내용·소유권·실제 운영관계로 볼 때 수입 귀속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세버스 #운송수입 #귀속주체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
질의 응답
1. 전세버스 운전자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운송수입금이 법인과 개인 중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버스 운송수입은 차량 소유 및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113 판결은 운행수입 관리 책임·실질적 소유관계 등을 이유로 운송매출이 법인에 귀속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버스 지입계약이 실질과세원칙에서 유효한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지입계약이 있다고 주장되어도, 운송차량 소유·운행관리·법적 책임이 법인에 있다면 실질과세원칙상 법인에 과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113 판결은 지입계약 주장이 실질관계와 다르거나 운수사업법에 위반될 경우 무효임을 들었습니다.
3. 전세버스업체의 수입이 직원 차명계좌로 입금되었을 때 누가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 납세 의무자인가요?
답변
실질적인 사업주(법인)가 세법상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113 판결은 '명목상 계좌와 무관하게 관리·책임 주체가 법인이면 세금 부과는 법인에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운행하는 버스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책임을 가지며 그 운행수입을 관리하게 되므로, 결국 법적으로 그 수입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① 피고 ○○○○세무서장이 2020. 4. 7. 한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16,175,040원, 2015년 제2기분 20,622,240원, 2016년 제1기분 18,285,240원, 2016년 제2기분 19,389,490원, 2017년 제1기분 9,557,880원, 2017년 제2기분 8,898,760원, 2018년도 제1기분 9,382,190원, 2018년 제2기분 18,118,960원, 2019년 제1기분 7,265,150원의 각 부과처분 및 ② 피고 ○○시장이 2020. 4. 8. 한 지방소득세 2016년 귀속 658,400원, 2018년 귀속 3,242,8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 1043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2019. 10. 10.부터 2019. 12. 3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5년 1기부터 2019년 1기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 소속 근로자 김○○이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881,510,258원(이하 ⁠‘이 사건 운송매출’이라 한다)에 관하여 운송수입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20. 4. 7.에, 피고 ○○시장은 2020. 4. 8.에 원고에 대하여 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부과처분(이하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6.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2 1.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운송매출은 원고가 아니라 김○○이 자신의 계산으로 행한 거래로서 그

수입금액 또한 김○○에게 귀속되었다. 지입차주인 김○○은 실질적으로 독립된 사업자로서 원고와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운송매출을 원고에게 귀속되는 수입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

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에게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실질적인 지배·관리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 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김○○ 사이에 전세버스 지입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운송매출은 원고의 수입금액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운송매출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와 김○○ 사이에 체결된 ⁠‘전세버스 책임운영 약정서’에 의하면 김○○ 은 원고에게 차량운행상황을 매일, 매주 통보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담당자는 그 통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수입금액처리를 하며, 제출된 운행일보를 대조하여 누락 또는 오류를 확인하고 적절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위 계약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김○○이 운행하는 버스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책임을 가지며 그 운행수입을 관리하게 되므로, 결국 법적으로 그 수입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나) 설령 지입형식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운송차량의 소유권자이

자 운전기사의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원고가 세법상의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입계약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31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