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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 증여세 과세 정당성 판결

대법원 2021두48762
판결 요약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행사로 얻은 이익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적용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세무서장의 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 행사 #증여세 부과 #상증세법 제42조 #세무서장 처분
질의 응답
1.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 이익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그 행사로 발생한 이익에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8762 판결은 이익에 대하여 동 규정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세무서장의 과세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세무서에서 신주인수권 행사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합법인가요?
답변
네, 과세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8762 판결은 해당 과세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소송에서 세무서 측이 이긴 사례가 있나요?
답변
네, 본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모두 인정되어 납세자가 패소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8762 판결 주문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가 상고비용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규정의 과세요건이 충족됨을 전제로 하는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876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외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판 결 선 고

2021. 12.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대법원 2021두487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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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 증여세 과세 정당성 판결

대법원 2021두48762
판결 요약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행사로 얻은 이익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적용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세무서장의 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 행사 #증여세 부과 #상증세법 제42조 #세무서장 처분
질의 응답
1.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 이익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그 행사로 발생한 이익에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8762 판결은 이익에 대하여 동 규정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세무서장의 과세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세무서에서 신주인수권 행사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합법인가요?
답변
네, 과세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8762 판결은 해당 과세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소송에서 세무서 측이 이긴 사례가 있나요?
답변
네, 본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모두 인정되어 납세자가 패소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8762 판결 주문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가 상고비용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규정의 과세요건이 충족됨을 전제로 하는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876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외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판 결 선 고

2021. 12.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대법원 2021두487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