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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납세의무 성립일이 경과한 후에서야 비로소 주주명부상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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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6504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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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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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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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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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2.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325,120,660원 및 가산금 153,457,930원, 2015년 3월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가산세 포함) 57,872,980원 및 가산금 3,125,120원의 각 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7. 자회사 지분소유를 통해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3. 25. 주식회사 AA(그 후 상호가 ‘주식회사 BB’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BB’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안○○, 이○○과 함께 BB부터 주식회사 C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총수 240,000주와 경영권을 3,185,876,612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BB는 양수인을 ‘원고, 안○○, 이○○‘에서 ’원고‘로, 양도수대금을 ’3,185,876,612원‘에서 ’1원‘으로 각 변경하는 등의 2015. 3. 31.자 추가합의서(이하 ’이 사건 추가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법인에게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325,120,660원과 2015년 3월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가산세 포함) 57,872,980원을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법인은 이를 체납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주주명부에 의하여 2015. 3. 31.(이 사건 법인이 체납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와 2015년 3월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이다) 기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라고 보아 2015. 10. 2.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 중 원고의 보유 지분 100%에 해당하는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325,120,660원 및 가산금 153,457,930원, 2015년 3월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가산세 포함) 57,872,980원 및 가산금 3,125,12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6. 2.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18.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3. 25. BB와 사이에 원고가 BB로부터 이 사건 주식 및 이 사건 법인의 경영권을 약 31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쌍방 의무의 이행이 여의치 않아 위 계약을 무효로 한 후 추가적인 협의를 거친 끝에 일부 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2015. 4. 8. 최종적인 합의를 하여 이 사건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만, 원고와 BB는 BB의 상장폐지 문제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추가합의서의 작성일자를 실제 작성일자보다 소급한 ‘2015. 3. 31.’로 기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5. 3. 31.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는 아직까지 BB와 이 사건 추가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이어서 이 사건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이 사건 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DD회사는 바이오중유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BB와 사이에 BB가 바이오중유사업과 관련이 없고 부실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이 사건 법인 등 자회사들을 타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BB의 전환우선주식을 인수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3. 25. 이 사건 법인을 매각하려는 BB와 사이에 원고가 안○○, 이○○과 함께 BB로부터 이 사건 주식 및 이 사건 법인의 경영권을 대금 3,185,876,612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을 요약․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한편, BB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BB의 이사회는 2015. 3. 25. 종속회사인 이 사건 법인을 2015. 3. 31.(처분 예정일)에 원고 외 2인에게 3,185,876,612원에 처분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공시내용을 등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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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본 계약은 다음의 당사자들 사이에 2015년 3월 25일자로 체결되었다. 양도인: BB 양수인: 1. 원고 2. 안○○ 3. 이○○ 제2조(주식의 양도) 양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액면가 5,000원의 회사 기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합계 240,000주 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한다. 제4조(양수도대금) ① 본 계약 제2조의 양도주식에 대한 양수도대금은 합계 3,185,876,712원으로 한다. ② 본 조 제1항의 양수도대금은 주식회사 EE(이하 ‘EE’라고 한다) 를 채권자로 하여 양도인이 부담하고 있는 15회차 BW 관련 채무원리금 3,185,876,712원 을 양수인이 본 계약 제5조 제1항의 방식에 따라 인수하는 방법으로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③ 본 조 제2항의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절차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협의하여 진행토록 하며 양수인은 취득지분에 따라 채무인수 및 양수도대금을 각각 지급한다. 제5조(양수도대금의 지급 및 주권의 인도 등) ① 본 계약 체결 즉시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양수도대금 전액인 3,185,876,712원(이하 양도 인의 양수인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도대금채권’이라 한다)을 EE의 채무인수 또는 양도인의 EE에 대한 양수도대금채권의 양도 방식으로 15회차 BW 관련 채무원리금을 양수인이 상환한다. ② 양도인은 양수인이 본 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양수인이 EE와 상환합의를 하는 즉시, 양수인에게 양도주식 중 119,000주를 양도하고 이에 따른 주식명의개서를 진행한다. ③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합의한 날까지 양도인이 이 사건 법인 및 FF를 위해 제공한 지급보증 또는 담보의무가 전부 해소될 경우, 이와 같이 지급보증 또는 담보의무가 전부 해소된 날로부터 1영업일이 되는 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나머지 양도주식 121,000주를 양도하고 이에 따른 주식명의개서를 진행한다. 제5조의2(이 사건 법인의 FF 채무 지급보증 및 FF 미수채권) ① 양도인은 이 사건 법인이 자회사인 FF 주식회사(이하 ‘FF'라 한다)와 관련하여 지급보증한 FF 채무(2,350,000,000원)에 대한 해결과 이와 관련하여 FF의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하수처리공사현장 미수금 채권(이하 ’중동미수채권‘이라 한다)의 회수를 보증하기 위해 2,350,000,000원(이하 ’FF미수채권 보증금‘이라 한다)을 이 사건 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② FF미수채권 보증금은 이 사건 법인 및 FF건설을 위한 양도인의 지급보증 해소용으로만 사용한다. ③ 양수인은 2015. 6. 30. 이전에 FF건설이 중동미수채권 미수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양수인의 의무) ① 양수인은 본 계약서 제5조의 양수도대금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③ 양수인은 양도인이 이 사건 법인 및 FF의 채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이나 담보를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합의한 날까지 전부 해소시켜야 한다. |
3) 그 후 원고와 BB는 쌍방 채무의 이행이 여의치 않자 추가 협의를 거쳐 2015. 3. 31.자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요약․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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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합의서 본 합의서의 목적은 당사자들이 2015. 3. 25.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2015. 3. 31.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하기 위함이다. 1. 당사자들 중 양수인 변경 양수인은 원고 외 2인에서 원고로 변경한다. 2. 당사자들은 본 계약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가. 제4조 관련: 제1항의 이 사건 주식 240,000주에 대한 매매대금을 1원으로 변경하고, 제2항과 제3항은 삭제한다. 나. 제5조 관련: 제5조는 삭제하고, BB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B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240,000주에 대한 주권을 인도하고 이에 따른 주식명의개서를 진행한다. 다. 제5조의2 관련: 제5조의2는 삭제한다. 라. 제10조 제3항: 다음과 같이 변경함. 원고는 BB가 이 사건 법인 및 FF의 채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및 담보를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즉시 자신의 책임 하에 전부 해소시킨다. 3. 원고는 2015. 3. 31.까지 이 사건 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와 관련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BB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4) BB는 2015. 3. 30.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담보 목적으로 점유․보관하고 있던 EE에게 B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양도를 이유로 위 주권을 원고에게 이전해줄 것을 통지하였다.
5) 이 사건 법인은 2015. 9. 18. 서울지방국세청에 주주변동사항 및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주명부에는 2015. 3. 30.을 기준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로 명의개서가 되어 있다.
6) 원고의 대표이사 김○○은 2015. 3. 26. 이 사건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다음날 그 취임사실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었다. 또한 김○○은 2015. 4. 2. 이 사건 법인의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정관 변경,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
7) 원고는 2015. 4. 3. 주식회사 GG(이하 ‘GG’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GG로부터 이 사건 법인 인수에 필요한 자금 20억 원을 대출받되 이 사건 주식 등을 GG에게 양도담보 목적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같은 날 작성한 이 사건 주식 처분승낙서에는 “본인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이자 소유자로서”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8) BB는 2015. 4. 8.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종전의 2015. 3. 25.자 공시에 대한 정정신고사항을 공시하였는데, 그 공시에는 ‘2015. 3. 25. 최초계약시, 이 사건 법인의 채무 3,185,867,712원을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고, BB는 이 사건 법인의 자회사인 FF에 대한 채무지급보증 해소를 위해 보증금 23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담보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조건이었음. 그러나 2015. 3. 30. BB와 원고의 최종합의 결과, 이 사건 법인의 부채가 자산보다 과다한 것을 고려하여 BB가 이 사건 주식 240,000주를 1원에 매각하며, 원고가 BB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소하고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금 50여억 원을 원고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변경하여 최종합의가 체결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원고는 2015. 4. 20. BB에게 이 사건 법인의 부채와 채무가 과다하여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계약 및 추가합의를 해제한다는 취지의 계약해제통지서를 보냈는데, 그 해제통지서에는 ‘원고는 귀사(BB)로부터 이 사건 주식 및 이 사건 법인의 경영권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2015. 3. 25. 체결하였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추가합의를 2015. 3. 31. 체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0) 그 후 원고는 BB에 대한 계약해제 통지를 철회하고 2015. 4. 23. HH 주식회사(이하 ‘HH’라 한다)와 사이에 HH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과 추가합의서상의 원고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판 단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5. 3.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였는지에 달려있는바, 주주명부상의 기재와 달리 원고가 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아 실제로 과점주주가 된 시기가 2015. 3. 31. 후인지 여부가 이를 가리는 관건이 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1 이상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 한편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의 대표이사 홍○○은 2015. 4. 1.부터 같은 달 8.까지 원고 측과 여러 차례 이메일을 교환하였는데, 그 이메일에 첨부된 서류에는 이 사건 추가합의서와 거의 유사한 양식과 내용의 서류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GG 사이에 2015. 4. 3. 작성된 이 사건 담보계약서에는 ‘원고는 2015. 4. 3. BB로부터 이 사건 주식 240,000주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추단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실이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2015. 3. 31.이 지나서야 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이 사건 법인의 주주가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BB 사이에 2015. 3. 25.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무효로 되었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계약의 효력은 원고와 BB가 이 사건 추가합의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② 다만, 원고와 BB는 이 사건 계약상 쌍방 의무의 이행이 여의치 않아 그 의무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기 위하여 추가 협의를 거쳐 이 사건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가합의서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 작성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정정신고, 처분승낙서 및 계약해제통지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2015. 3. 30. 추가합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관한 계약서가 2015. 3. 31.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추가합의에 의하여 2015. 3. 3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되었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와 BB가 2015. 4. 1. 이후에 이 사건 추가합의서와 유사한 내용의 서류가 첨부된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은 원고가 2015. 3.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100% 소유자로서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다는 기본적인 합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대가의무 내용의 변경을 위하여 사후적으로 세부적인 합의사항을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이 사건 추가합의서에 ‘2015. 3. 31.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성립한 이 사건 법인의 모든 납세의무를 원고가 연대하여 부담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가 BB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추가합의서에 따라 BB는 2015. 3. 30. EE에게 B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양도를 이유로 위 주권을 원고에게 이전해줄 것을 통지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2015. 3. 30. 주권반환청구권 양도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의 대표이사 김○○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 다음날인 2015. 3. 26. 이 사건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5. 4. 2. 이 사건 법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한 점도 2015. 3. 31.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졌음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고,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BB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를 무효로 하면서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2015.
4. 8.이 되어서야 이 사건 추가합의서상의 합의에 이르렀고 그때 비로소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고 본다면, 김○○이 위와 같이 2015. 4. 8. 이전에 이 사건 주식의 권리나 이 사건 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1.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50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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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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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6504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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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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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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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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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2.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325,120,660원 및 가산금 153,457,930원, 2015년 3월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가산세 포함) 57,872,980원 및 가산금 3,125,120원의 각 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7. 자회사 지분소유를 통해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3. 25. 주식회사 AA(그 후 상호가 ‘주식회사 BB’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BB’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안○○, 이○○과 함께 BB부터 주식회사 C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총수 240,000주와 경영권을 3,185,876,612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BB는 양수인을 ‘원고, 안○○, 이○○‘에서 ’원고‘로, 양도수대금을 ’3,185,876,612원‘에서 ’1원‘으로 각 변경하는 등의 2015. 3. 31.자 추가합의서(이하 ’이 사건 추가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법인에게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325,120,660원과 2015년 3월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가산세 포함) 57,872,980원을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법인은 이를 체납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주주명부에 의하여 2015. 3. 31.(이 사건 법인이 체납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와 2015년 3월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이다) 기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라고 보아 2015. 10. 2.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 중 원고의 보유 지분 100%에 해당하는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325,120,660원 및 가산금 153,457,930원, 2015년 3월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가산세 포함) 57,872,980원 및 가산금 3,125,12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6. 2.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18.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3. 25. BB와 사이에 원고가 BB로부터 이 사건 주식 및 이 사건 법인의 경영권을 약 31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쌍방 의무의 이행이 여의치 않아 위 계약을 무효로 한 후 추가적인 협의를 거친 끝에 일부 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2015. 4. 8. 최종적인 합의를 하여 이 사건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만, 원고와 BB는 BB의 상장폐지 문제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추가합의서의 작성일자를 실제 작성일자보다 소급한 ‘2015. 3. 31.’로 기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5. 3. 31.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는 아직까지 BB와 이 사건 추가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이어서 이 사건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이 사건 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DD회사는 바이오중유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BB와 사이에 BB가 바이오중유사업과 관련이 없고 부실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이 사건 법인 등 자회사들을 타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BB의 전환우선주식을 인수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3. 25. 이 사건 법인을 매각하려는 BB와 사이에 원고가 안○○, 이○○과 함께 BB로부터 이 사건 주식 및 이 사건 법인의 경영권을 대금 3,185,876,612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을 요약․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한편, BB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BB의 이사회는 2015. 3. 25. 종속회사인 이 사건 법인을 2015. 3. 31.(처분 예정일)에 원고 외 2인에게 3,185,876,612원에 처분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공시내용을 등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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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본 계약은 다음의 당사자들 사이에 2015년 3월 25일자로 체결되었다. 양도인: BB 양수인: 1. 원고 2. 안○○ 3. 이○○ 제2조(주식의 양도) 양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액면가 5,000원의 회사 기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합계 240,000주 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한다. 제4조(양수도대금) ① 본 계약 제2조의 양도주식에 대한 양수도대금은 합계 3,185,876,712원으로 한다. ② 본 조 제1항의 양수도대금은 주식회사 EE(이하 ‘EE’라고 한다) 를 채권자로 하여 양도인이 부담하고 있는 15회차 BW 관련 채무원리금 3,185,876,712원 을 양수인이 본 계약 제5조 제1항의 방식에 따라 인수하는 방법으로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③ 본 조 제2항의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절차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협의하여 진행토록 하며 양수인은 취득지분에 따라 채무인수 및 양수도대금을 각각 지급한다. 제5조(양수도대금의 지급 및 주권의 인도 등) ① 본 계약 체결 즉시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양수도대금 전액인 3,185,876,712원(이하 양도 인의 양수인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도대금채권’이라 한다)을 EE의 채무인수 또는 양도인의 EE에 대한 양수도대금채권의 양도 방식으로 15회차 BW 관련 채무원리금을 양수인이 상환한다. ② 양도인은 양수인이 본 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양수인이 EE와 상환합의를 하는 즉시, 양수인에게 양도주식 중 119,000주를 양도하고 이에 따른 주식명의개서를 진행한다. ③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합의한 날까지 양도인이 이 사건 법인 및 FF를 위해 제공한 지급보증 또는 담보의무가 전부 해소될 경우, 이와 같이 지급보증 또는 담보의무가 전부 해소된 날로부터 1영업일이 되는 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나머지 양도주식 121,000주를 양도하고 이에 따른 주식명의개서를 진행한다. 제5조의2(이 사건 법인의 FF 채무 지급보증 및 FF 미수채권) ① 양도인은 이 사건 법인이 자회사인 FF 주식회사(이하 ‘FF'라 한다)와 관련하여 지급보증한 FF 채무(2,350,000,000원)에 대한 해결과 이와 관련하여 FF의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하수처리공사현장 미수금 채권(이하 ’중동미수채권‘이라 한다)의 회수를 보증하기 위해 2,350,000,000원(이하 ’FF미수채권 보증금‘이라 한다)을 이 사건 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② FF미수채권 보증금은 이 사건 법인 및 FF건설을 위한 양도인의 지급보증 해소용으로만 사용한다. ③ 양수인은 2015. 6. 30. 이전에 FF건설이 중동미수채권 미수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양수인의 의무) ① 양수인은 본 계약서 제5조의 양수도대금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③ 양수인은 양도인이 이 사건 법인 및 FF의 채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이나 담보를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합의한 날까지 전부 해소시켜야 한다. |
3) 그 후 원고와 BB는 쌍방 채무의 이행이 여의치 않자 추가 협의를 거쳐 2015. 3. 31.자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요약․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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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합의서 본 합의서의 목적은 당사자들이 2015. 3. 25.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2015. 3. 31.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하기 위함이다. 1. 당사자들 중 양수인 변경 양수인은 원고 외 2인에서 원고로 변경한다. 2. 당사자들은 본 계약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가. 제4조 관련: 제1항의 이 사건 주식 240,000주에 대한 매매대금을 1원으로 변경하고, 제2항과 제3항은 삭제한다. 나. 제5조 관련: 제5조는 삭제하고, BB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B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240,000주에 대한 주권을 인도하고 이에 따른 주식명의개서를 진행한다. 다. 제5조의2 관련: 제5조의2는 삭제한다. 라. 제10조 제3항: 다음과 같이 변경함. 원고는 BB가 이 사건 법인 및 FF의 채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및 담보를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즉시 자신의 책임 하에 전부 해소시킨다. 3. 원고는 2015. 3. 31.까지 이 사건 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와 관련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BB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4) BB는 2015. 3. 30.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담보 목적으로 점유․보관하고 있던 EE에게 B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양도를 이유로 위 주권을 원고에게 이전해줄 것을 통지하였다.
5) 이 사건 법인은 2015. 9. 18. 서울지방국세청에 주주변동사항 및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주명부에는 2015. 3. 30.을 기준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로 명의개서가 되어 있다.
6) 원고의 대표이사 김○○은 2015. 3. 26. 이 사건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다음날 그 취임사실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었다. 또한 김○○은 2015. 4. 2. 이 사건 법인의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정관 변경,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
7) 원고는 2015. 4. 3. 주식회사 GG(이하 ‘GG’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GG로부터 이 사건 법인 인수에 필요한 자금 20억 원을 대출받되 이 사건 주식 등을 GG에게 양도담보 목적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같은 날 작성한 이 사건 주식 처분승낙서에는 “본인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이자 소유자로서”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8) BB는 2015. 4. 8.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종전의 2015. 3. 25.자 공시에 대한 정정신고사항을 공시하였는데, 그 공시에는 ‘2015. 3. 25. 최초계약시, 이 사건 법인의 채무 3,185,867,712원을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고, BB는 이 사건 법인의 자회사인 FF에 대한 채무지급보증 해소를 위해 보증금 23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담보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조건이었음. 그러나 2015. 3. 30. BB와 원고의 최종합의 결과, 이 사건 법인의 부채가 자산보다 과다한 것을 고려하여 BB가 이 사건 주식 240,000주를 1원에 매각하며, 원고가 BB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소하고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금 50여억 원을 원고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변경하여 최종합의가 체결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원고는 2015. 4. 20. BB에게 이 사건 법인의 부채와 채무가 과다하여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계약 및 추가합의를 해제한다는 취지의 계약해제통지서를 보냈는데, 그 해제통지서에는 ‘원고는 귀사(BB)로부터 이 사건 주식 및 이 사건 법인의 경영권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2015. 3. 25. 체결하였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추가합의를 2015. 3. 31. 체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0) 그 후 원고는 BB에 대한 계약해제 통지를 철회하고 2015. 4. 23. HH 주식회사(이하 ‘HH’라 한다)와 사이에 HH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과 추가합의서상의 원고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판 단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5. 3.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였는지에 달려있는바, 주주명부상의 기재와 달리 원고가 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아 실제로 과점주주가 된 시기가 2015. 3. 31. 후인지 여부가 이를 가리는 관건이 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1 이상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 한편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의 대표이사 홍○○은 2015. 4. 1.부터 같은 달 8.까지 원고 측과 여러 차례 이메일을 교환하였는데, 그 이메일에 첨부된 서류에는 이 사건 추가합의서와 거의 유사한 양식과 내용의 서류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GG 사이에 2015. 4. 3. 작성된 이 사건 담보계약서에는 ‘원고는 2015. 4. 3. BB로부터 이 사건 주식 240,000주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추단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실이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2015. 3. 31.이 지나서야 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이 사건 법인의 주주가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BB 사이에 2015. 3. 25.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무효로 되었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계약의 효력은 원고와 BB가 이 사건 추가합의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② 다만, 원고와 BB는 이 사건 계약상 쌍방 의무의 이행이 여의치 않아 그 의무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기 위하여 추가 협의를 거쳐 이 사건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가합의서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 작성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정정신고, 처분승낙서 및 계약해제통지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2015. 3. 30. 추가합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관한 계약서가 2015. 3. 31.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추가합의에 의하여 2015. 3. 3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되었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와 BB가 2015. 4. 1. 이후에 이 사건 추가합의서와 유사한 내용의 서류가 첨부된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은 원고가 2015. 3.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100% 소유자로서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다는 기본적인 합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대가의무 내용의 변경을 위하여 사후적으로 세부적인 합의사항을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이 사건 추가합의서에 ‘2015. 3. 31.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성립한 이 사건 법인의 모든 납세의무를 원고가 연대하여 부담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가 BB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추가합의서에 따라 BB는 2015. 3. 30. EE에게 B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양도를 이유로 위 주권을 원고에게 이전해줄 것을 통지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2015. 3. 30. 주권반환청구권 양도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의 대표이사 김○○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 다음날인 2015. 3. 26. 이 사건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5. 4. 2. 이 사건 법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한 점도 2015. 3. 31.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졌음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고,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BB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를 무효로 하면서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2015.
4. 8.이 되어서야 이 사건 추가합의서상의 합의에 이르렀고 그때 비로소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고 본다면, 김○○이 위와 같이 2015. 4. 8. 이전에 이 사건 주식의 권리나 이 사건 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1.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50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