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데, 검인계약서가 실제 계약서가 아니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실제매매계약서나 그에 따른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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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228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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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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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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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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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4.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19. BBB, CCC, DDD, EEE(이하 ‘종전 소유자들’이라 한다)로부터 OO OOO구 OO동 xxx 도로 69㎡ 및 같은 동 xxxx 도로 60㎡(이하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6. 6. 3. 주식회사 FF이앤씨에 매매대금을 x,xxx,xxx,xxx원으로 정하여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7. 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x,xxx,xxx,xxx원, 취득가액을 xxx,xxx,xxx원(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0. 5.부터 2020. 10. 23.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원고가 2015. 12.경 OO구청장에게 제출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된 매매대금인 xx,xxx,xxx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20. 12. 14. 원고의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xxx,xxx,xxx원(신고불성실가산세 xx,xxx,xxx원, 납부불성실가산세 xx,xxx,xxx원 포함)으로 결정한 후 원고가 신고ㆍ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인 양도소득세 xxx,xxx,xxx원(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 합계 xxx,xxx,xxx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른 세무조사의 대상이 아님에도, 피고는 부당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입수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1주장).
2) 이 사건 계약서는 작성 당시의 거래관행에 따라 기준지가인 xx,xxx,xxx원(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188,000원/㎡ × 이 사건 토지 면적 합계 129㎡)에 맞추어 작성한 허위의 계약서에 불과하다. 이는 원고가 2005. 12. 28. 종전 소유자들에게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의 국민은행계좌에서 xx,xxx,xxx원짜리 자기앞수표 4매 및 현금 xxx,xxx원을 인출한 사정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정확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관련 법령에 따른 환산가액인 xxx,xxx,xxx원이 되어야 한다(제2주장).
3)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2017년 초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문의하였고 2018. 8.경 해명자료제출안내문을 발송하여 2018. 9. 원고로부터 해명자료를 제공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나 경과한 무렵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의 신고ㆍ납부가 위법할 경우 신속하게 경정할 조리상 또는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불성실납부가산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감면되어야 한다(제3주장).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제3호는 ‘세무공무원은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 제4호는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거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위 각 규정,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등에 정한 절차에 따라 원고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데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두664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12. 20.경 종전 소유자들과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xx,xxx,xxx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구 부동산등기법(2008. 3. 21. 법률 제8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OO구청장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서는 원고와 종전 소유자들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기일인 2005. 12. 28. 종전 소유자들 4인에게 잔금 xx,xxx,xxx원을 액면금 xx,xxx,xxx원인 수표와 현금 xxx,xxx원으로 나누어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을 제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5. 12. 말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OO구청장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xx,xxx,xxx원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② 종전 소유자들도 2006. 3. 28.경 과세관청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과 유사한 액수인 xx,xxx,xxx원[소유자별 양도가액 x,xxx,xxx원의 합계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③ 종전 소유자들 중 CCC이 2021. 10. 12. 이 법원에 제출한 증인불출석사유서에는 ‘2005. 12. 28. 원고로부터 액면금 xx,xxx,xxx원인 수표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ㆍ증명을 하지 않고 있고,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만 제출할 뿐 매매계약서, 계약금 또는 중도금 지급과 관련한 자료는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의 기간이 15년 남짓으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와 같은 태도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⑤ 증인 장영태는 이 법정에서 원고가 종전 소유자들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날 원고와 동행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원고가 종전 소유자들에게 잔금으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는 모른다고 증언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갑 제4호증(원고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2005. 12. 28. 액면금 xx,xxx,xxx원인 수표 4장 및 현금 xxx,xxx원이 인출되었음이 확인되는 금융자료), 갑 제5호증(각 영수금액이 xx,xxx,xxx원으로 기재된 BBB, DDD, CCC 명의의 2005. 12. 28.자 영수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장영태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서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xx,xxx,xxx원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피고 담당공무원은 2018. 8.경 국세청의 정기종합감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부 당시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xxx,xxx,xxx원)이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금(xx,xxx,xxx원)보다 과다한 것과 관련하여 실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명할 것을 요구한 사실, ② 원고는 2018.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계약서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관련 규정에 따른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다고 해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해명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신고함으로써 고의로 양도소득세액을 과소신고ㆍ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사실에, 피고 담당공무원의 위 소명요구는 상급 관서로부터 정기종합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에 불과한 점, 원고가 제출한 해명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로서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해명요구를 들은 이후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얼마든지 양도소득세액을 수정신고ㆍ납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양도에 관한 해명자료를 제공받은 직후 이와 관련한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거나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12. 0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8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데, 검인계약서가 실제 계약서가 아니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실제매매계약서나 그에 따른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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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228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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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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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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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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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4.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19. BBB, CCC, DDD, EEE(이하 ‘종전 소유자들’이라 한다)로부터 OO OOO구 OO동 xxx 도로 69㎡ 및 같은 동 xxxx 도로 60㎡(이하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6. 6. 3. 주식회사 FF이앤씨에 매매대금을 x,xxx,xxx,xxx원으로 정하여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7. 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x,xxx,xxx,xxx원, 취득가액을 xxx,xxx,xxx원(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0. 5.부터 2020. 10. 23.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원고가 2015. 12.경 OO구청장에게 제출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된 매매대금인 xx,xxx,xxx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20. 12. 14. 원고의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xxx,xxx,xxx원(신고불성실가산세 xx,xxx,xxx원, 납부불성실가산세 xx,xxx,xxx원 포함)으로 결정한 후 원고가 신고ㆍ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인 양도소득세 xxx,xxx,xxx원(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 합계 xxx,xxx,xxx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른 세무조사의 대상이 아님에도, 피고는 부당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입수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1주장).
2) 이 사건 계약서는 작성 당시의 거래관행에 따라 기준지가인 xx,xxx,xxx원(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188,000원/㎡ × 이 사건 토지 면적 합계 129㎡)에 맞추어 작성한 허위의 계약서에 불과하다. 이는 원고가 2005. 12. 28. 종전 소유자들에게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의 국민은행계좌에서 xx,xxx,xxx원짜리 자기앞수표 4매 및 현금 xxx,xxx원을 인출한 사정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정확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관련 법령에 따른 환산가액인 xxx,xxx,xxx원이 되어야 한다(제2주장).
3)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2017년 초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문의하였고 2018. 8.경 해명자료제출안내문을 발송하여 2018. 9. 원고로부터 해명자료를 제공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나 경과한 무렵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의 신고ㆍ납부가 위법할 경우 신속하게 경정할 조리상 또는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불성실납부가산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감면되어야 한다(제3주장).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제3호는 ‘세무공무원은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 제4호는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거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위 각 규정,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등에 정한 절차에 따라 원고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데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두664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12. 20.경 종전 소유자들과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xx,xxx,xxx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구 부동산등기법(2008. 3. 21. 법률 제8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OO구청장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서는 원고와 종전 소유자들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기일인 2005. 12. 28. 종전 소유자들 4인에게 잔금 xx,xxx,xxx원을 액면금 xx,xxx,xxx원인 수표와 현금 xxx,xxx원으로 나누어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을 제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5. 12. 말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OO구청장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xx,xxx,xxx원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② 종전 소유자들도 2006. 3. 28.경 과세관청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과 유사한 액수인 xx,xxx,xxx원[소유자별 양도가액 x,xxx,xxx원의 합계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③ 종전 소유자들 중 CCC이 2021. 10. 12. 이 법원에 제출한 증인불출석사유서에는 ‘2005. 12. 28. 원고로부터 액면금 xx,xxx,xxx원인 수표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ㆍ증명을 하지 않고 있고,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만 제출할 뿐 매매계약서, 계약금 또는 중도금 지급과 관련한 자료는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의 기간이 15년 남짓으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와 같은 태도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⑤ 증인 장영태는 이 법정에서 원고가 종전 소유자들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날 원고와 동행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원고가 종전 소유자들에게 잔금으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는 모른다고 증언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갑 제4호증(원고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2005. 12. 28. 액면금 xx,xxx,xxx원인 수표 4장 및 현금 xxx,xxx원이 인출되었음이 확인되는 금융자료), 갑 제5호증(각 영수금액이 xx,xxx,xxx원으로 기재된 BBB, DDD, CCC 명의의 2005. 12. 28.자 영수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장영태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서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xx,xxx,xxx원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피고 담당공무원은 2018. 8.경 국세청의 정기종합감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부 당시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xxx,xxx,xxx원)이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금(xx,xxx,xxx원)보다 과다한 것과 관련하여 실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명할 것을 요구한 사실, ② 원고는 2018.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계약서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관련 규정에 따른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다고 해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해명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신고함으로써 고의로 양도소득세액을 과소신고ㆍ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사실에, 피고 담당공무원의 위 소명요구는 상급 관서로부터 정기종합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에 불과한 점, 원고가 제출한 해명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로서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해명요구를 들은 이후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얼마든지 양도소득세액을 수정신고ㆍ납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양도에 관한 해명자료를 제공받은 직후 이와 관련한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거나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12. 0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8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