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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의 압류등기 효력과 제3자 범위

목포지원 2012가합841
판결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나, 압류채권자인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한 사안입니다. 여기서 제3자란 수탁자(명의인)를 기초로 새 권리를 가진 자로, 압류·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고 선의·악의 불문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압류등기 #제3자 범위 #실명법 #등기무효
질의 응답
1. 부동산 명의신탁 등기가 무효이면, 압류등기는 유효한가요?
답변
명의신탁 등기가 무효더라도 압류채권자 등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압류등기는 유효하게 취급됩니다.
근거
목포지원-2012-가합-841 판결은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의 무효는 압류채권자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에서 '제3자'의 범위에 압류채권자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제3자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근거
목포지원-2012-가합-841 판결은 소유권·저당권 취득자뿐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제3자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압류채권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면 압류등기가 무효가 되나요?
답변
아니오, 선의·악의 구별 없이 압류채권자는 제3자로서 무효 주장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목포지원-2012-가합-841 판결에서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 금지 위반 등기는 언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당사자 간이나 제3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만 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목포지원-2012-가합-841 판결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을 들어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을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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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를 말하고,여기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며. 제3자의 선의ㆍ악의를 묻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합841 압류등기말소

원 고

최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12. 27.

판 결 선 고

2013. 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임BB의 지분 1/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09. 6. 15. 접수 제25182호, 같은 등기과 2010. 3. 5. 접수 제9485 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9. 20. 자신의 비용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CC모텔’이 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원시취득한 후 대출의 편의와 세금 문제의 회피를 위해 CC모텔 중 1/2 지분에 관한 등기명의를 임BB에게 신탁하여 2003. 9. 24. 원고와 임BB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임B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CC모텔 중 임BB의 지분 1/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09. 6. 15. 접수 제25182호. 같은 등기과 2010. 3. 5 접수 제9485호로 각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광주고등법원은 2010. 4. 21. 임BB는 원고에게 CC모텔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고{2009나1565(본소), 2009나1572(반소),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임BB가 대법원 2010 다41348(본소), 2010다41355(반소)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9. 29.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강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C모텔은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원고의 단독소유 건물인데, 대출의 편의 등을 위해 그 중 1/2 지분에 판한 등기명의를 임BB에게 신탁한 것애 불과하므로, 임B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CC모텔 중 1/2 지분을 임BB의 재산으로 오인하고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마쳤는 바, 이는 임BB와 무판한 원고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한 위법한 압류집행으로서 당연 무효이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그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명의신탁 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나{부 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며. 제3자의 선의ㆍ악의를 묻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원고가 CC모텔을 원시취득한 후 그 중 1/2 지분에 관한 등기명의를 임BB에게 신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원고와 임B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임B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그 무효는 명의수탁자인 임BB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임B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 사건 압류등기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견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1. 17. 선고 목포지원 2012가합8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