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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자 국내 주소 판정 기준과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52926
판결 요약
국내 체류일수가 적더라도 가족의 국내 거주, 자산 보유·관리 등 생활관계가 인정되면 거주자로 볼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기준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행정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거주자 판정 #해외 주재원 #국내 자산 보유 #가족 생활 #소득세
질의 응답
1. 해외에서 오래 체류해도 가족과 자산이 한국에 있으면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국내 가족과 자산의 현저한 존재, 관리 등 생활관계가 인정되면 체류일수와 무관하게 국내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2926 판결은 체류일수가 적어도, 가족이 국내 거주·자산 관리 등으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한국이면 거주자로 본다고 명시했습니다.
2. 국외 근무 및 장기 체류가 있어도 국내 거주자 판정이 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자산 소유·관리, 주요 경제활동의 중심지가 있다면 국외 근무만으로 비거주자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2926 판결은 직업상 국외 장기 근무가 있어도 국내 가족·자산 등 종합적으로 국내 주소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3. 가족이 국내에 거주 중인 경우 납세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국내 주소가 인정되면 거주자로서 모든 해외 및 국내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2926 판결은 가족 등 생활관계 및 자산의 국내 소재를 바탕으로 소득세·증여세 부과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란 무엇이며, 판례는 어떤 요소를 중시하나요?
답변
주소, 가족의 생활, 자산 보유와 관리, 자금 송금, 경제 기반 등이 종합되어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작용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2926 판결은 가족의 국내 생활, 자산 및 급여의 국내 관리, 국내 건강보험·소득신고 등 사정을 종합해 중심지가 한국임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 동시에 중국의 거주자에도 해당되어 항구적 주거는 양국에 존재하나,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자산 및 자산의 관리,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한국이라고 봄이 타당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52926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1.

판 결 선 고

2021. 6.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2 내지 4’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7쪽 15행부터 8쪽 5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8쪽 6행부터 8행까지 ⁠“(2) 한편 원고는...(중략)...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할 것이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앞선 인정사실에다가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3. 8. 16.(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 2014. 12. 31.(2014년 소득세 부과처분), 2015. 12. 31.(2015년 소득세 부과처분) 당시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국내 거주기간, 원고의 생활자금 송금 내역, 원고와 그 배우자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국내 주식 등 자산 보유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위 기간 동안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가 연 평균 47일 정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9쪽 5행 다음으로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가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의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무렵 원고가 중국법인인 cc전자의 총경리로 근무하고 있어 계속해서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효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체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4항은, 구 소득세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주소에 관한 추상적 기준을 직업의 특성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와 직업,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본 거주 여부 기준에 따라 구체화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와 제4항 제1호가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과 무관하게 비거주자로 의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 13쪽 12행부터 18행까지 ⁠“(2) 앞서 본 바와 같이...(중략)...한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2) 그러나 앞선 인정사실에다가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무렵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한국에서 주로 생활하였고, 원고 역시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점, ② 원고의 주된 소득은 급여소득인데 원고의 급여소득 상당 부분이 한국에 송금되어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생활비와 교육비 등으로 소비되었던 점, ③ 원고와 그 배우자의 자산 대부분은 한국에 소재하고 있고, 원고는 그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하였으며, 원고의 배우자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무렵에도 한국에 소재한 부동산을 추가로 매수하였던 점, ④ 원고는 중국법인인 cc전자의 총경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데, 위 cc전자는 한국 거주자인 박DD(원고의 친형이다)가 100%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법인으로서 원고를 포함하여 임원 대부분이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인적, 경제적 기반을 한국에 두고 있는 점, ⑤ 이에 원고는 1998.경부터 중국법인인 cc전자에서 근무하였고 1년 중 상당부분을 중국에서 거주하였음에도, 2013.경까지 박DD가 운영하는 한국법인인 ee전자 주식회사로부터도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⑥ 한편, 원고 스스로 2012년 및 2013년 소득세를 한국에 신고․납부하였고, 2013년경부터 건강보험료도 정기적으로 납입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적어도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무렵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한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 8. 16. 선고 2017누34331 사건 및 서울고등법원 2019. 8. 30. 선고 2019누30647 사건’은 모두 이 사건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29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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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자 국내 주소 판정 기준과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52926
판결 요약
국내 체류일수가 적더라도 가족의 국내 거주, 자산 보유·관리 등 생활관계가 인정되면 거주자로 볼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기준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행정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거주자 판정 #해외 주재원 #국내 자산 보유 #가족 생활 #소득세
질의 응답
1. 해외에서 오래 체류해도 가족과 자산이 한국에 있으면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국내 가족과 자산의 현저한 존재, 관리 등 생활관계가 인정되면 체류일수와 무관하게 국내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2926 판결은 체류일수가 적어도, 가족이 국내 거주·자산 관리 등으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한국이면 거주자로 본다고 명시했습니다.
2. 국외 근무 및 장기 체류가 있어도 국내 거주자 판정이 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자산 소유·관리, 주요 경제활동의 중심지가 있다면 국외 근무만으로 비거주자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2926 판결은 직업상 국외 장기 근무가 있어도 국내 가족·자산 등 종합적으로 국내 주소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3. 가족이 국내에 거주 중인 경우 납세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국내 주소가 인정되면 거주자로서 모든 해외 및 국내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2926 판결은 가족 등 생활관계 및 자산의 국내 소재를 바탕으로 소득세·증여세 부과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란 무엇이며, 판례는 어떤 요소를 중시하나요?
답변
주소, 가족의 생활, 자산 보유와 관리, 자금 송금, 경제 기반 등이 종합되어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작용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2926 판결은 가족의 국내 생활, 자산 및 급여의 국내 관리, 국내 건강보험·소득신고 등 사정을 종합해 중심지가 한국임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 동시에 중국의 거주자에도 해당되어 항구적 주거는 양국에 존재하나,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자산 및 자산의 관리,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한국이라고 봄이 타당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52926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1.

판 결 선 고

2021. 6.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2 내지 4’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7쪽 15행부터 8쪽 5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8쪽 6행부터 8행까지 ⁠“(2) 한편 원고는...(중략)...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할 것이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앞선 인정사실에다가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3. 8. 16.(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 2014. 12. 31.(2014년 소득세 부과처분), 2015. 12. 31.(2015년 소득세 부과처분) 당시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국내 거주기간, 원고의 생활자금 송금 내역, 원고와 그 배우자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국내 주식 등 자산 보유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위 기간 동안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가 연 평균 47일 정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9쪽 5행 다음으로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가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의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무렵 원고가 중국법인인 cc전자의 총경리로 근무하고 있어 계속해서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효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체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4항은, 구 소득세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주소에 관한 추상적 기준을 직업의 특성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와 직업,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본 거주 여부 기준에 따라 구체화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와 제4항 제1호가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과 무관하게 비거주자로 의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 13쪽 12행부터 18행까지 ⁠“(2) 앞서 본 바와 같이...(중략)...한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2) 그러나 앞선 인정사실에다가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무렵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한국에서 주로 생활하였고, 원고 역시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점, ② 원고의 주된 소득은 급여소득인데 원고의 급여소득 상당 부분이 한국에 송금되어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생활비와 교육비 등으로 소비되었던 점, ③ 원고와 그 배우자의 자산 대부분은 한국에 소재하고 있고, 원고는 그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하였으며, 원고의 배우자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무렵에도 한국에 소재한 부동산을 추가로 매수하였던 점, ④ 원고는 중국법인인 cc전자의 총경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데, 위 cc전자는 한국 거주자인 박DD(원고의 친형이다)가 100%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법인으로서 원고를 포함하여 임원 대부분이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인적, 경제적 기반을 한국에 두고 있는 점, ⑤ 이에 원고는 1998.경부터 중국법인인 cc전자에서 근무하였고 1년 중 상당부분을 중국에서 거주하였음에도, 2013.경까지 박DD가 운영하는 한국법인인 ee전자 주식회사로부터도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⑥ 한편, 원고 스스로 2012년 및 2013년 소득세를 한국에 신고․납부하였고, 2013년경부터 건강보험료도 정기적으로 납입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적어도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무렵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한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 8. 16. 선고 2017누34331 사건 및 서울고등법원 2019. 8. 30. 선고 2019누30647 사건’은 모두 이 사건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29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