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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이익 없는 임금청구 각하 사유와 항소기각 기준

2016나2030683
판결 요약
임금청구 소송에서 일부 원고들이 청구금액을 0원으로 신청한 경우,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각하되었습니다.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이유 인용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적용이 핵심입니다.
#임금청구 #소의이익 #청구금액 0원 #소각하 #각하사유
질의 응답
1. 임금청구 소송에서 청구금액을 '0원'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청구금액이 0원이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으로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0683 판결은 여러 원고들이 청구금액을 0원으로 기재하자 이에 대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1심 판결 이유를 2심이 그대로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2심은 필요시 1심 판결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1심의 이유를 특별한 언급 없이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3. 임금청구 항소에서 일부 각하 후 나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각하대상 제외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인정되면 항소는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0683 판결은 각하대상 외 원고들의 청구도 이유 없음을 인정하여 항소를 각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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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임금

 ⁠[서울고등법원 2016. 8. 31. 선고 2016나203068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재우 외 5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김일희 외 4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4가합543472 판결

【변론종결】

2016. 7. 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7, 원고 8, 원고 49, 원고 151, 원고 157, 원고 32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 각하한다.
 
2.  제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제1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2.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7, 원고 8, 원고 49, 원고 151, 원고 157, 원고 321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원고들은 이 사건 2016. 2.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청구금액을 ⁠‘0원’으로 하였다. 결국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전항 기재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전항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권기훈(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31. 선고 2016나203068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