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배당이의 경정판결로 배당받은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 인정 사례

진주지원 2020가단32714
판결 요약
확정 배당표가 실체권 확정이 아님을 근거로, 국세채권인 조세채권자의 우선순위가 인정되었고, 상대적 효력만 갖는 배당이의소송 결과로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은 조세채권자를 해하지 못함.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조세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집니다.
#배당이의 #부당이득 #경정 배당표 #국세채권 #조세채권 우선
질의 응답
1. 배당이의 소송에서 확정판결로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받은 금액을 타 채권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확정 배당표에 따라 잘못 배당된 금액은 배당이의소송의 당사자와 무관하게 타 채권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진주지원 2020가단32714 판결은 ‘실체법상 권리는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이 받아야 할 몫까지 경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함’을 대법원 판례(2004다32681 등)와 같이 판시함.
2. 국세징수권이 사해행위 훼손 후 발생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어려운가요?
답변
조세채권의 기초 사실이 모두 구비돼 있고,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개연성이 높으면 뒤늦게 성립해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진주지원 2020가단32714 판결은 ‘채권 발생의 기초가 마련되어 있고 현실화되면, 사해행위 뒤에 조세채권 확정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이라 판시합니다.
3.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과세처분 무효 주장에 대한 법원의 기본 입장은?
답변
과세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이상 무효가 아니며, 단순 오인 등은 취소사유에 불과합니다.
근거
진주지원 2020가단32714 판결은 ‘과세처분이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한,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1998누12634 등) 취지를 인용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배당표를 확정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가 아니고, 원고의 조세채권은 일반채권자인 피고보다 배당순위가 앞서므로, 피고가 배당이의를 통하여 받은 배당액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32714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공단

변 론 종 결

2021.01.13

판 결 선 고

2021.02.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396,00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피고의 조AA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2년경부터 주식회사 BB냉동(이하 ⁠‘BB냉동’이라 한다)이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2015. 10. 2.경 BB냉동의 대표이사이자 80% 주주였던 조AA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BB냉동이 납부하지 않은 법인세 등 382,167,54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2) 피고는 2014. 9. 1. BB냉동에게 2억 원을 이자율 연 3.19%, 2년 거치 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조AA은 2억 4,000만 원을 한도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BB냉동은 2016. 2. 1. 이후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2016. 6. 21.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으며, 2017. 3. 21. 기준 위 대출금채무 잔액은 297,897,632원이다.

나. 원고의 압류 및 피고의 가압류

1) 원고는 2016. 2. 3. 조AA 소유의 XX시 OO 소재 MM아파트 제109동 제5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압류하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6. 6.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02,698,494원으로 한 가압류결정(대구지방법원 2016카단31021호)을 받아 같은 날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 및 배당 등

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CC은행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6. 3. 임의경매절차(XX지방법원 2016타경xxxx호,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어 2017. 1. 26. 박EE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채권자들의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를 받아, 2017. 3. 14. 아래와 같이 배당액을 산정하였다.

(‘표’ 생략)

라. 사해행위취소 및 배당이의 소 제기 등

1) 피고는 2017. 3. 14. 위 표 기재 순번 3 기재 백DD, 4 기재 박EE, 5 기재 주식회사 BB냉동산업(이하 ⁠‘BB냉동산업’이라 하고, 백DD, 박EE과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자들’이라 한다)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7. 3. 21. 이 사건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조AA과 이 사건 근저당권자들 사이에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XX지방법원 2017가단yyyy호).

2) 위 법원은 2018. 6. 27.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자들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피고의 배당액을 152,396,006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2018. 7.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 산하 NN세무서가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할 당시 조AA의 총 체납액은 241,914,090원이었고, 이 사건 경매 당시 체납액은 252,674,930원에 이르렀던바, 원고의 조AA에 대한 위 국세 채권은 피고의 조AA에 대한 채권보다 우선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배당금 152,396,0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조AA이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어 원고가 조AA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채권자취소권 행사 및 배당이의의 방법으로 배당 받은 것인데, 사해행위취소는 상대적 효력만 발생하는바, 원고는 피고의 배당금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위 배당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조AA이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또한 그러한 하자들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이들 하자가 경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2차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과점주주인가 여부는 법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405 판결 참조), 조AA은 2016년경 BB냉동의 80%주주였던 점, ② 원고는 BB냉동이 신고한 주주현황에 따라 조AA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조AA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를 하였음에도 조AA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조AA이 형식상의 주주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조AA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조AA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문제로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로 돌릴 정도의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조AA은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원고가 조AA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2681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9966 판결 등 참조). 또한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그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칠 뿐이므로, 어느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 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배당이 배당이의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로 된다면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는 위 법리에 따라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2007. 2. 22. 선고 2006다2153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자들의 각 근저당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야 할 자는 국세채권자인 원고이므로 피고는 배당액 152,396,006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152,396,006원만큼 배당받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위 152,396,0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조AA에 대한 채권이 조AA과 이 사건 근저당권자들 사이의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해 고지됨으로써 확정되는 점(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80 판결 등 참조), BB냉동은 2012년경부터 국세를 체납하여 온 점, 조AA은 BB냉동의 80%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BB냉동이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신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의 압류등기가 마쳐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조AA에 대한 조세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요건 사실은 모두 구비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위 조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조세채권이 성립한 이상(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2. 10. 선고 진주지원 2020가단327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배당이의 경정판결로 배당받은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 인정 사례

진주지원 2020가단32714
판결 요약
확정 배당표가 실체권 확정이 아님을 근거로, 국세채권인 조세채권자의 우선순위가 인정되었고, 상대적 효력만 갖는 배당이의소송 결과로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은 조세채권자를 해하지 못함.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조세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집니다.
#배당이의 #부당이득 #경정 배당표 #국세채권 #조세채권 우선
질의 응답
1. 배당이의 소송에서 확정판결로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받은 금액을 타 채권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확정 배당표에 따라 잘못 배당된 금액은 배당이의소송의 당사자와 무관하게 타 채권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진주지원 2020가단32714 판결은 ‘실체법상 권리는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이 받아야 할 몫까지 경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함’을 대법원 판례(2004다32681 등)와 같이 판시함.
2. 국세징수권이 사해행위 훼손 후 발생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어려운가요?
답변
조세채권의 기초 사실이 모두 구비돼 있고,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개연성이 높으면 뒤늦게 성립해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진주지원 2020가단32714 판결은 ‘채권 발생의 기초가 마련되어 있고 현실화되면, 사해행위 뒤에 조세채권 확정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이라 판시합니다.
3.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과세처분 무효 주장에 대한 법원의 기본 입장은?
답변
과세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이상 무효가 아니며, 단순 오인 등은 취소사유에 불과합니다.
근거
진주지원 2020가단32714 판결은 ‘과세처분이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한,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1998누12634 등) 취지를 인용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배당표를 확정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가 아니고, 원고의 조세채권은 일반채권자인 피고보다 배당순위가 앞서므로, 피고가 배당이의를 통하여 받은 배당액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32714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공단

변 론 종 결

2021.01.13

판 결 선 고

2021.02.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396,00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피고의 조AA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2년경부터 주식회사 BB냉동(이하 ⁠‘BB냉동’이라 한다)이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2015. 10. 2.경 BB냉동의 대표이사이자 80% 주주였던 조AA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BB냉동이 납부하지 않은 법인세 등 382,167,54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2) 피고는 2014. 9. 1. BB냉동에게 2억 원을 이자율 연 3.19%, 2년 거치 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조AA은 2억 4,000만 원을 한도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BB냉동은 2016. 2. 1. 이후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2016. 6. 21.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으며, 2017. 3. 21. 기준 위 대출금채무 잔액은 297,897,632원이다.

나. 원고의 압류 및 피고의 가압류

1) 원고는 2016. 2. 3. 조AA 소유의 XX시 OO 소재 MM아파트 제109동 제5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압류하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6. 6.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02,698,494원으로 한 가압류결정(대구지방법원 2016카단31021호)을 받아 같은 날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 및 배당 등

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CC은행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6. 3. 임의경매절차(XX지방법원 2016타경xxxx호,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어 2017. 1. 26. 박EE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채권자들의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를 받아, 2017. 3. 14. 아래와 같이 배당액을 산정하였다.

(‘표’ 생략)

라. 사해행위취소 및 배당이의 소 제기 등

1) 피고는 2017. 3. 14. 위 표 기재 순번 3 기재 백DD, 4 기재 박EE, 5 기재 주식회사 BB냉동산업(이하 ⁠‘BB냉동산업’이라 하고, 백DD, 박EE과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자들’이라 한다)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7. 3. 21. 이 사건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조AA과 이 사건 근저당권자들 사이에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XX지방법원 2017가단yyyy호).

2) 위 법원은 2018. 6. 27.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자들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피고의 배당액을 152,396,006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2018. 7.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 산하 NN세무서가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할 당시 조AA의 총 체납액은 241,914,090원이었고, 이 사건 경매 당시 체납액은 252,674,930원에 이르렀던바, 원고의 조AA에 대한 위 국세 채권은 피고의 조AA에 대한 채권보다 우선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배당금 152,396,0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조AA이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어 원고가 조AA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채권자취소권 행사 및 배당이의의 방법으로 배당 받은 것인데, 사해행위취소는 상대적 효력만 발생하는바, 원고는 피고의 배당금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위 배당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조AA이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또한 그러한 하자들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이들 하자가 경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2차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과점주주인가 여부는 법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405 판결 참조), 조AA은 2016년경 BB냉동의 80%주주였던 점, ② 원고는 BB냉동이 신고한 주주현황에 따라 조AA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조AA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를 하였음에도 조AA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조AA이 형식상의 주주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조AA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조AA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문제로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로 돌릴 정도의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조AA은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원고가 조AA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2681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9966 판결 등 참조). 또한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그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칠 뿐이므로, 어느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 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배당이 배당이의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로 된다면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는 위 법리에 따라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2007. 2. 22. 선고 2006다2153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자들의 각 근저당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야 할 자는 국세채권자인 원고이므로 피고는 배당액 152,396,006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152,396,006원만큼 배당받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위 152,396,0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조AA에 대한 채권이 조AA과 이 사건 근저당권자들 사이의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해 고지됨으로써 확정되는 점(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80 판결 등 참조), BB냉동은 2012년경부터 국세를 체납하여 온 점, 조AA은 BB냉동의 80%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BB냉동이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신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의 압류등기가 마쳐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조AA에 대한 조세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요건 사실은 모두 구비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위 조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조세채권이 성립한 이상(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2. 10. 선고 진주지원 2020가단327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