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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대지 공유자 간 부분 점유 인도청구 인정 여부

2012다114813
판결 요약
집합건물의 대지를 공유하는 구분소유자는 다른 구분소유자가 대지 일부를 임의로 축조 등으로 배타 점유할 경우, 특별한 규약 등 사정이 없다면 보존행위로서 해당 부분의 인도청구가 가능합니다. 원심이 이를 배척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 환송되었습니다.
#집합건물 #대지점유 #구분소유자 #보존행위 #인도청구
질의 응답
1. 집합건물 대지를 공유하는 구분소유자가 대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면 다른 구분소유자가 인도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별도의 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배타 점유한 부분의 인도를 보존행위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14813 판결은 구분소유자는 별도 규약이 없는 한 대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으므로, 보존행위로 인도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구분소유자가 대지에 구조물을 임의로 설치하고 점포와 연접해 사용하면 배타적 점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자신 소유 점포에 임의로 건물·구조물을 설치해 토지 일부를 부지로 사용하면 대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14813 판결은 1층 외벽 인접 토지에 임의로 구조물을 설치해 부지로 쓰는 것은 배타적 점유로 판단하였습니다.
3. 집합건물의 관리 규약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대지 점유행위 제한이 있나요?
답변
네, 특별한 규약·합의 등이 없다면 각 구분소유자는 대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14813 판결은 별도 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는 대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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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건물인도등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4813 판결]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가 대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甲 등이 건물 1층 외벽에 자신들 소유의 점포에 잇대어 건물 또는 구조물을 임의로 축조하여 집합건물의 대지인 토지 일부를 그 건물 또는 구조물의 부지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안에서, 집합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인 乙 등이 甲 등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그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2. 선고 2012나132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정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의 대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이 대지권의 비율에 관계없이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통상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지를 문제삼아 피고들의 점유가 불법점유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인도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1층 외벽에 자신들 소유의 점포에 잇대어 시멘트벽돌조 슬레이트지붕으로 이루어진 건물 내지 견고한 형태의 구조물을 임의로 축조하여 이 사건 토지 일부를 그 건물 내지 구조물의 부지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은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중 위와 같이 건물 내지 구조물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또 다른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다16965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원고들의 이 부분 토지인도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3. 06. 27. 선고 2012다1148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